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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6 22:34
18개월된 아기 준다는 건 아무리봐도 그냥 극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소설 같고, 보통 홈쇼핑에서 파는 건 몇 그램인지 써있으니 속였다고 할 수도 없고.
가격은 모르겠지만 소고기 안창살이 시가보다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이상할 일...
14/09/06 22:38
양을 속이는 게 문제인 거죠. 과자류도 봉지에 양은 다 적혀 있습니다. 양을 숨기려고 과대 포장을 하니 질소 과자라는 조롱을 당하는 거죠. 본문의 사례도 홈소푱 호스트들이 많은 척 쇼를 했다면 충분히 문제죠.
14/09/06 22:43
방송을 안 보고 얘기하는 거라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 홈쇼핑은 몇 그램 팩 몇개를 준다고 광고하죠.
당연히 시식하는 장면에서는 많이 담아서 보여주겠지만 그걸 속인 거라고 보긴 어렵죠.
14/09/07 00:22
일반 유튜브 동영상도 자동재생될 수 있어서(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지만..) [스피커]가 붙는게 아닐까요?
딱히 스피커가 안붙었으면 소리주의를 붙여야겠지만, 이미 스피커가 붙었으면 따로 소리주의를 써야 할지... 의문이네요 소리주의를 보고 피하실 게시물이였으면 충분히 스피커만 보고도 판단 하실수 있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14/09/07 00:37
그런것두 있고 아닌것두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구요..
[자동재생]이라는 짧은 단어를 써달라는 작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건데.. 왜 '철'님께서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건지 더더욱 모르겠군요. 그리고 [자동재생] 이라는 경고문(?)을 이곳 유게에서 참 많이 봐왔기에 그런 글들을 볼 땐 소리를 한 껏 줄이고 클릭을 했었거든요.. 밤이라 헤드폰 쓰고 소리를 좀 키운 상태여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리한 요구도 아니지 않나요? 전에도 한 번 이런적이 있어서 좀 예민합니다. 그 땐 사무실에서 그랬으니 더더욱..........;
14/09/07 00:53
일단 영상이나 음성이 포함된 게시물이라는 표시가 있으므로
자동재생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먼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에게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본인이 조심하는게 무리한 일도 아닌 것 같아서요.
14/09/07 00:56
누구나 판단할 수 없는 것도 맞고 작성자분께서 소리주의 말머리를 달아 주셨었다면 물론 더욱 좋았겠지만, 그걸 안 달았다고 이렇게 정색하고 한 소리 들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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