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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2 00:03
근데 그림에서의 글쓴이는 저걸 왜 판사에게 따지는 건지.... 법이 잘못됬으면 사법부에 따질 것니아니라.... 입법부에 따져야하는 것아닌가요??? 아무리 사법부에 문제가 많네 어쩌네 해도 이건 아닌듯..
13/06/22 00:13
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0301071127159002
이런 사람도 있으니 판사나름으로 말이라도 좋게 들을 수 있었겠죠.
13/06/24 12:54
그런거 조절하라고 판사 어려운 시험봐서 뽑는거 아닌가요
저따위 판사놀이는 제가 짠 프로그램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무적인 업무 말고 판결 자체만 놓고보면 대한민국 법조계 업무 80% 가량은 값싼 IT인력 천명이면 다 돌리고도 남습니다.
13/06/22 00:07
근데 왜 재판까지 가서 판사 말꼬투리 잡으면서 화풀이를 한 걸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위에 잘 적어놓은대로 평소 음란물을 받고 잘 정리하지 않아서 봤던 것들이 공유됐던 것이라고, 유포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실로 유포되었다고 말했으면 자기 분한 것도 풀리고, 형도 받지 않거나 형량이 훨씬 줄었을텐데요. 이해할 수 없는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13/06/22 00:15
변호사도 대동안하고 가서 한다는 것이 입법론적인 검토나 하고 앉아있고 이건 솔직히 자랑스러워할 일이아니라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한 재판이 늘면 늘수록 다른 억울한 사람들의 구제가 늦어지게 되는데 말이죠. 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게다 비용이구요.
13/06/22 00:11
다운이나 토렌트 돌린 여성 처벌 사례는 있는지..전 이게 궁금하더라구요.
방송 나와서 야동 다운받아 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하던데 말이죠.
13/06/22 00:12
정말 여성부는 왜 법안을 저따구로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동도 야동이지만, 제발 아청법 개정 좀 제대로 해서, 보구 싶은 애니메이션 맘대로 보는 세상이 다시 왔으면 하네요.
13/06/22 00:12
뭔가 아니다 싶은게 있어도 피드백을 할데도 없고 해주는데도 없죠. 딱히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언론이 기능을 안하고 정치가 기능을 안하는 느낌입니다.
13/06/22 00:14
야동이 해소되지 않은 성욕을 자극해서 성범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비싼 물건 구경하는 것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논리라면 해소되지 않은 물욕을 자극해서 절도를 유발시킬 것 같은데... 배고픈 사람이 음식 영상 보는 것도 금지하고요.
13/06/22 00:23
저번 토론을 보니까 저쪽에서 문제삼는게 어떤 실체가 있느냐보단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더라구요.
2D나 망가의 캐릭터들이 실제 아동들을 아니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캐릭터들을 아동으로 인식한다는 것~ 엄청 위험한 발상이죠.
13/06/22 00:16
애초에 글쓴이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판사의 발언에 초반부터 꼭지가 돌아가버린거내요.
많이 순화했지만 결론은 주제에 뭘안다고 대들어 인거죠. 왜 이런 벌금형이 나왔는지를 말해줘야지 " 알아서 구형?" 애초에 그 구형이 납득이 안되서 저기까지 간거니 당연히 맨붕한거죠.
13/06/22 00:19
근데 검사가 구형하는 것과 최종 판결이 당연히 다르지 않나요? 전 암만 봐도 피고인이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판사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변론을 위해 피고인이 끌어들인 논리도 안맞고..
13/06/22 00:25
애초에 글쓴이는 벌금을 깎을 생각이 없다고 본문에 글을 올렸죠.
항의성으로 재판까지 간거에요. 그런대 재판에서도 판사가 저렇게 말해버렸으니 그 이후야 뭐 맨붕해서 저런거겠죠. 판사에게 대들려고 간거라기 보다는 검찰쪽 하는 짓거리가 맘에 안들어서 갔다가 판사의 말에 맨붕한 걸로 정리하면 될듯요.
13/06/22 00:21
문제의 핵심은 '음란물 유포죄' 로 걸린거죠. 예전 김본좌 사건도 있었듯 굳이 아청법이 아니어도 유포죄는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최근 야동을 성범죄의 온상으로 보는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단속을 과도하게 한다는 점하고 경찰서에서 개긴 점 이 더해져서 500이라는 좀 빡쌘 벌금을 받았네요.
13/06/22 00:23
실제로 저런 재판장 가보면 진짜 학급회의 간 기분이죠. 준비해간 자료나 변론 그런건 다 소용없고 그냥 판사와 몇마디 말 주고받으면 끝납니다 크크
13/06/22 00:28
개겨서 괘씸한 거라기보다는,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형량을 정할 때 참작이 될 수 있을텐데 '난 잘못한 게 없음'으로 나오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13/06/22 00:30
몇번 엮여보고 구경해본 경험으로는 괘씸죄...가 적용되긴 할겁니다 아마.
판사가 말했듯이 100만원을 선고할지 1000만원을 선고할지는 검사 맘이니까요. 맘에 안드는게 있으면 '불성실한 태도와 반성하지 않음' 꼬리표 붙여서 넘겨버리는게 가능하죠.
13/06/22 00:32
사실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형은 검찰이 하는 것이고 선고는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구형했다고 해서 그게 재판부의 선고로 그대로 이어지진 않아요. 검사 구형은 검사 맘이죠 뭐. 판결은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을 보고 피고인의 변론을 듣고 선고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저는 이상하다고 보구요.
13/06/22 00:39
예 맞아요. 한사람당 말할 시간을 5분도 안 주는데 말이 재판이지 그냥 형식이죠. 판결 자체를 뒤집는건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발 봐주세요 엉엉 몇마디 해서 벌금 조금이나마 깎는게 정식재판의 존재의의랄까ㅡㅡ;;
13/06/22 00:36
애초에 저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서 설설 기기면서 눈치만 맞춰줘도 저렇게 눈탱이 맞지는 않죠. 반성이고 쥐뿔이고 없습니다. 그냥 눈치만 님같은 높은분이 어찌 이런 찌질한일에 관심을 쓰시나요 정도로 비굴하게만 해줘도 에햄 하고 일장 훈시하고 적당히 줄여서 넘깁니다. 그게 서로에게 이득이거든요.
13/06/22 00:26
본문 내용의 주인공이 현명하고 영리한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크게 공감가네요.
누구는 성접대를 받고 심지어 펜션에서 ...... 아, 아닙니다.
13/06/22 00:31
글쓴이가 본인의 범죄 사실은 교묘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감정에 호소하네요
1. 우선 다운로드로 걸린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로 걸린거네요. 2. 대부분의 웹하드들은 다운로드 폴더와 업로드 폴더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본인이 무슨 이유에서건 point 를 얻기 위해 야동이 있는 폴더를 업로드 폴더로 지정한 거네요. 4. 그리고 뻔히 업로드 하면 point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이 음란물 유포죄 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안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업로드 폴더에 야동을 그대로 놓아뒀습니다 본인이 멍청해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point 얻어서 야동을 더 많이 다운받으려고 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엄연히 40여편의 야동을 유포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를 받아야죠.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아청법으로 걸린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음란물 유포죄에 자기가 멍청해서 걸린 건데(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로 point 벌려고 했던가) 무슨 깨끗한 척을..
13/06/22 00:40
네 잘 짚으셨네요. 포인트벌이 하려고 유포한 사람이네요.
유틸이나 영화 10편보다 야동한편의 수익이 더 짭잘하다는 모 폐쇄커뮤니티의 글이 떠올라 저 분의 사례엔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돈벌려다 걸려서 벌금 물게된 사연 같습니다.
13/06/22 00:41
2.3. -> 포인트를 얻기 위해 다운로드 폴더와 업로드 폴더를 일치시켰는지는 모르죠. 단순한 무신경일수도 있습니다.
4. -> 그렇다면 음란물유포죄의 고의가 애매해지죠. 거기에 더해서 음란물유포죄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법인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13/06/22 00:48
단순한 무신경으로 당연히 커버가 안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point 수입이 있었고
본인이 그 point로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사실, 즉 대가를 얻은 이후부터 고의성이 명백해지죠. 한 두편도 아니고 40편이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해야하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애시당초 글쓴이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죠 마치 억울하게 야동 1-2편 다운받아 본 것이 잘못인양 감정에 호소를 하네요 [나는 이렇게 해서 40편을 업로드 했는데 이 업로드 한 것이 진정 잘못인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맞겠죠. 그리고 사견입니다만 음란물 유포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해야 맞습니다.
13/06/22 00:54
누군가 내 통장으로 실수로 입금했는데 내가 그걸 썼다고해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5만원쯤 있는 통장에 100만원 넘는 돈이 입금된걸 썼다면 고의를 추정해야겠지만 1억정도는 항상 차있는 통장에 10만원정도 티도 안나게 들어온걸 썼다면 고의가 없다고 봐야겠죠. 중범죄가 아니고 으레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라 고의를 추정한거지,, 저 사실관계로 고의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기준내라면 행정벌 정도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사견도 덧붙입니다.
13/06/22 01:00
다 고의로 추정할만하니까 고의로 추정했겠죠
판사 검사가 바보인가요? 고의 관계로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였으면 당연히 변호사 임용해서 싸웠어야죠.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멍청하네요 더군다나 음란물유포가 아니라 다운로드 해서 걸렸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비열함과 함께요.
13/06/22 01:02
글쓴이의 멍청함은 별로 관심없습니다.
적어도 고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고의는 항상 마음속에 있죠. 저건 간접사실로 고의를 추정한거지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13/06/22 00:45
글쌔요.
요즘은 아예 웹하드류를 건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년전만해도 여러 웹하드들 교묘하게 공유하도록 유도했었던걸로 아는걸요? 다운로드 폴더를 설정상 기본적으로 업로드 폴더랑 같이쓰는 경우도 많았구요. 그리고 포인트는 당연히 정액쓰면 신경도 안쓸거구요. 즉 웹하드를 쓰더라도 관심없는 경우면 충분히 당할만한 경우 같은걸요? 500만원 깨지는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포인트 따위 신경도 안쓸거구요.
13/06/22 00:52
음란물 업로드의 고의성의 문제인데
본인이 멍청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본인이 웹하드를 쓴다면 그리고 업로드 폴더랑 다운로드 폴더를 같이 지정해 뒀고 야동이 그 폴더 안에 있다면 당연히 신경 썼어야 하는 사항이고 신경쓰지 않은 것은 본인의 멍청함입니다. 정액을 사용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단순히 추측이시죠? 정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point 수입이 있었을테고 그 point 수입으로 다운을 받았다면 대가성까지 확인되니 돌이킬 수 없는 확인사살입니다 더군다나 글에서는 본인이 멍청해서 걸렸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말하지도 않네요 참작의 여지가 충분한 것을..
13/06/22 00:57
당사자의 멍청함을 예기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예기하고 싶은겁니다. 월정액이면 그냥 원하는 만큼 다운 가능하고 그럴만한 경재적 능력을 가진사람이 설마 포인트에 신경쓸까요. 유죄의 부분에 반박하는게 아니라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에요.
13/06/22 01:01
글 내용에 보면 상당히 돈이 없는 사람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월정액 안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당장 500 때문에 징징거리고 있는데요... "500 나오면 너무 크다" "500 나오면 다음 달은 숨만 쉬면서 살아야겠다" 어디를 봐도 부유한 사람처럼은 안 느껴집니다
13/06/22 01:56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긴 하지만
"당장 500만원 낼 여유도 없고" "저한테는 한달안에 500만원을 내라는 게 집유보다 더 큰 형벌입니다" "벌금 500은 너무 큽니다" "500이하로 깎고는 싶었는데" 등등...500만원에 너무 집착하고 있죠 더군다나 재판에 들어가서도 오로지 벌금인하에만 목숨 걸고 있구요 까놓고 월급쟁이인 저만 해도 500 정도는 그냥 눈감고 낼만한 돈인데 글쓴이가 전혀 부유하게는 안 보이는데요.. 월 500 버니까 다음 달에 500 나오면 손 빨구 있어야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닌데요.. 자영업자인데 순수익이 500씩 나오는 사람이면 저렇게 목숨걸고 500 깎으려고 발악을 했을까요? 저렇게까지 얼마 안되는 500에 집착하는 사람이 point를 정액을 했을까요?
13/06/22 00:50
음란물 유포죄로 500만원 깨진 건 처음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어도 업로드는 처벌 받을 법조항이 차고 넘치죠 음란물이 합법화되면 저작권으로 벌금 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13/06/22 00:55
일단 음란물에 관한 대한민국 법은 둘째 치고, 저 주인공이 상당히 멍청하네요.음란물 유포를 할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로 이야기가 가야지, 뭔 감정에 호소만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법정이 어디 연속극 세트입니까? 억울한 건 알겠는데 저 사람 말하는 게 영 아니올시다네요
13/06/22 01:14
저게 가게 한 달 문 닫았다고 생각하고 저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 싶네요.
억울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실수였음이 명맥하고, 본인도 말했듯이 말만 잘하면 훨씬 적은 벌금이나 기소 유예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괜한 자존심에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13/06/22 01:30
앞부분까지는 쿨하게 법과 현실의 괴리나 정책적 문제들을 꼬집을 생각으로 재판까지 간것처럼 써져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냥 500만원 너무 많으니까 깍아줘 라고 징징거리는 내용이네요;; 그럴려면 아예 형량비교같은거 하지말고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벌금이 부담스러우니 선처해달라고 비는게 더 나았을것 같네요.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돈도 버리고...
13/06/22 02:12
일단 저작권 쪽 판단방식을 빌려오자면, 당연 해당 없습니다. 공유설정 없는 웹하드는 그냥 자기 HDD와 똑같이 취급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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