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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1 11:15:34
Name 크레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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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59367
Subject [기타] 대법원 “게임 규칙도 저작권 보호 대상”




게임 규칙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 받다니..이거 대 고소미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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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이
19/07/01 11:18
수정 아이콘
캔디 크러쉬류 같은 퍼즐류 게임은 복붙 많은데...
디펜스 게임류도 비슷한 게 많고
크레토스
19/07/01 11:24
수정 아이콘
킹 법무팀의 위엄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돈 많은 글로벌 기업이니..
곰그릇
19/07/01 13:14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도 그냥 법무팀의 위엄 같네요
혹은 단순히 게임방식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시나리오 UI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조리 따라했거나

단순히 그림 세개 맞추는 게임방식은 너무너무 널리 퍼져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인지도 모를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저 게임도 원조가 아닐텐데
DevilMayCry
19/07/01 11:37
수정 아이콘
이 판례는 좀 파장이 있을수도 있겠어요
타카이
19/07/01 11:39
수정 아이콘
각종 앱스토어 퍼즐류 게임 타노스!
19/07/01 12:57
수정 아이콘
롤토체스???
19/07/01 13:21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게임의 시작은 유즈맵 포켓몬디펜스인가 그래서..
19/07/01 13:22
수정 아이콘
포켓몬 디펜스랑 오토체스는 그다지 안닮았는데 오토체스랑 롤토체스는 똑같습니다.
19/07/01 14:15
수정 아이콘
포디에서 발전된 형태인 삼국지디펜스는 많이 닮았죠. 틀자체는 거기서 다 따온거 같구요. 중국인들 사이에는 꽤 인기게임이라고 하고 대회까지 열렸던 게임이니 드로도 쪽도 모른다고 보긴 힘들죠.
NoGainNoPain
19/07/01 14:24
수정 아이콘
삼국지디펜스에서 없는 개념들을 오토체스에서 많이 도입했습니다.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오체와 롤토체스는 시스템의 차이가 거의 없죠.
Lord Be Goja
19/07/01 13:30
수정 아이콘
오토체스가 저작권등록을 했어야 성립하지 않을까 싶군요
샤르미에티미
19/07/01 13:14
수정 아이콘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국내에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90%는 날아가지 않나요...더 되려나요.
타카이
19/07/01 13:28
수정 아이콘
[원고 게임물(팜 히어로 사가, Farm Heroes Saga)은 개발자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물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 게임물(포레스트 매니아, Forest Mania)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비오는풍경
19/07/01 17:38
수정 아이콘
결국 누가누가 비싼 법무팀을 고용하느냐의 문제로만 보이네요
요그사론
19/07/02 20:13
수정 아이콘
도타건도 도타 유즈맵은 블리자드가 도타라는 상표권은 밸브가 서로 갖기로 한 걸로 알고있는데...
19/07/02 20:56
수정 아이콘
마피아게임 - 타뷸라의 늑대까지 올라가는 유구한 전통인데...
19/07/02 2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게임 규칙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표현방식만 저작권이 있죠.
이건 기자가 잘 모르고 썼거나 알면서 낚시제목 붙인 기레기입니다.
게임규칙에 저작권이 있으면 경험치 쌓아서 레벨 올리는 게임은 전부 D&D 표절이고 WotC가 가만있을 리가 없죠.

규칙과 표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이 이번에는 표현이라고 인정한 모양입니다.
카롱카롱
19/07/03 09:17
수정 아이콘
게임규칙에 저작권이 있으면 경험치 쌓아서 레벨 올리는 게임은 전부 D&D 표절이고 WotC가 가만있을 리가 없죠. 22222
초록물고기
19/07/16 08:4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개별 게임규칙(개별 구성요소)는 아이디어이고 저작권이 없는 건 인정한거고, 다만 게임규칙이라해도 "특정한 제작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는 창작적 개성"이 표현된 경우 표현이라고 본거죠. 이 사건은 양측 다 내로라하는 대형로펌이 붙어서 한 사건이고 1,2,3심의 결론이 다 조금씩 다른데 비싼 법무팀 운운은 좀 너무 편한 발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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