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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19:58
그래도 예전엔 검사하면 공부잘했던 엘리트라는 이미지라도 있었는데 초등생 수준도 안되는 논리를 갖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걸 보니 딱히 별종 취급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23/09/01 20:16
심지어 저 논리라면 저것도 킹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말도 안되는 논리가 가능한 상황이죠.... 아니 뭐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깐.... 심지어 MBC 단독 입수라는 점에서 간접 증거도 가능함.....(사실... 검사가 넘겼다!!!)
23/09/01 20:03
저 검사에게 엉터리 영장을 작성했다며 항명죄를 씌우면 볼 만 하겠네요. 그러나 절대 안하겠죠. 보는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검찰카르텔을 수호해야 하니까요.
23/09/01 20:10
박정훈 대령도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약속을 꼭 지켜달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군상부+그 위의 @가 장난질해서 일 커지게 하고 채상병이 자연스럽게 묻히게 한것 같아서 너무 화나네요.
23/09/01 20:45
그러게요 ㅠㅠ 진짜 하아...
뭔짓거리를 하는건지....박대령님도 포커스 채상병에게 맞추라고 부탁하는데 계속 거짓말만하는 보고라인들이라니
23/09/01 20:07
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뒷면에 기각이라고 큼직하게 써서 보낸 듯.
이 사유로 구속을 해달라고 한 검사나 그걸 인용한 판사나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일텐데. 뒷면에 무조건 기각이라고.........
23/09/01 20:17
예상반박논리
1.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very important person의 뜻을 가진 일반명사다. 2. 장관에게 이첩중단명령을 내린 것은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다. 3. 대통령이 장관보다 높은데 명령내리는게 뭐가 문제냐
23/09/01 20:21
전투나 작전중에 사망했으면 어떻게든 정권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했을텐데
그게 아니니 전례도 없고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에혀
23/09/01 21:01
저는 영장 기각결정을 내린 군 판사님에게 인사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안 됩니다만............ 아 XX, 왜 저는 윤 정권이 이 군판사님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23/09/01 21:02
그 왜 옛날에 무슨 성추행인가 혐의 때문에 무슨 직책 사퇴하신 교수님 계시지 않나요?
나중에 표정보니까 사퇴하면서 실실 웃는게 이거 일부러 성추행 핑계로 사퇴한거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영장이란것도 그런 성추행 비슷한 것 아닐지
23/09/01 21:09
최몽룡 교수님이죠. 성추행은 아니고 취재 기자에게 농담을 한건데 그 수위와 전후 사정을 보고 '국정교과서 집필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기자와 짜고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23/09/01 21:20
판사가 검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연수원 성적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조직에 충성하는 면이 있지만 판사는 본인이 하나의 사법기관이라는 의식이 있다고 하죠
23/09/02 01:13
무슨말씀인지...
군검사나 군판사모두 군법무관이 합니다. 차이가있다면 군검사는 1년 또는 2년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보직 개념이고, 군판사는 한번 선발되면 계속한다는건데 ... 사법연수원 시절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건 안맞습니다.
23/09/01 21:27
vip님께서 또 쾅쾅쾅쾅 했겠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4540?sid=100
23/09/02 01:27
다들 원하는데로 듣고보는것 같네요.
증거인멸은 증인(참고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 수사단장이 수사관들(증인 및 참고인) 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실확인서를 작성케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것이 증거인멸이라는 주장인데, 앞은 쏙 빼놓고 언론공개 부분만 이야기하는게 우습네요. 영상말미(02:09)에 살짝등장하는 영장내용을 보면 수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문자를 다 지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인멸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나 언론에 수사기록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이는 수사단장이 미리 수사기록 사본을 만들어 놓고 뿌리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자기 방어라고 주장하는데 엄연히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역시 영상에서 살짝 등장하는 영장내용을 보면, 주거 등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사기록의 사본을 찾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압색을 예상하고 어디다가 숨겨놓았다는것인데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강제수사에 대응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힌게 도주우려라는건 기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것으로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그 부분 영장을 보여주거나 택스트화 했을것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인터뷰를 막아야 한다는건, 지금보니 수사단장의 범죄혐의가 항명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물론 국방부 입장입니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 주장)을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23/09/02 01:51
위의 사항을 다 고려해도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니
기각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말한는 것 처럼 얼토당토 않은 청구는 아니였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23/09/02 20:46
일단 언론보도상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이 항명, 명예훼손입니다
1. 문자를 지웠다는 부분은 항명관련일텐데 [명령]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으므로 특히 입건 등을 위한 죄의 성립에 관한 적어도 명령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행태를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하였거나 적어도 참고인(명령자)에 대한 조사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가능한 점, 특히 포렌식은 별론으로 오히려 삭제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령으로 볼만한 정황이 녹취록 등의 형태로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점, 얼핏 나타나는 내용에 따르면 수사단장은 내규(관행?)에 따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pc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외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수사관들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 부분도 강요죄 등은 별론으로 어떻게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구요 3. 추가로 재범의 위험성은 원칙적으로는 구속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이지 구속사유가 아니며 일관된 입장의 수사단장 인터뷰를 생각하면 추가 인터뷰를 추가 범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모로봐도 법원 판단 전 보도된 사실관계로 한정한다면 애초에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요건에 해당안하는 무리수였습니다.
23/09/04 09:09
죄명자체가 3년이하인 항명, 상관명예훼손이었으니 발부될 가능성 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무리한 청구였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구요.
다만, 본문과 인용한 기사의 청구자체가 말도안된다는 비아냥거림이 좀 마음들지 않아 몇 자 적은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3/09/02 06:45
처음 혐의가 집단항명수괴라는걸 생각하면 보고싶은대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잡아넣으려고했던게 처음부터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뒷내용은 그냥 겉가지일뿐이죠
23/09/02 07:31
원하는대로 듣고보는건 절충절충님입니다. 수사단장의 범죄혐의가 증명도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자진출두해 얼굴과 실명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로 구속한다고요? 똑같이 되돌려드려요? 윤석열대통령을 검사시절 횡령혐의로 기소하고 심각한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하면 납득하실건가요? 이미 수십억의 영수증을 지우고 제출했으니 직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23/09/02 11:21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직 중에는 내란.외란죄외에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소추에는 기소, 체포, 구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범죄혐의가 증명이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수사단장이 변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변사기록을 넘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항명의 외관이 있지요. 물론 상부의 지시가 위법한것인지, 정당한 것인지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따져볼 일이지요.
23/09/02 13:25
이첩하라는 결재가 났고 그 후에는 조건없이 경찰로 넘겨야하는 사안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가려진다쳐도 국가 대 개인의 대결구도에서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을 속박한다면 그치들이 그토록 외쳐대는 빨갱이국가와 뭐가 다른지요?
23/09/02 19:30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를 막고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것이고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구속부터 하고보자 논리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논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첩하라는 결재가 났다곤 하지만, 바로 이첩을 보류, 대기하라는 지시가 뒤따랐습니다. 이미 기록을 이첩했다면 당연히 따를 수 없는 것이지만, 수사단장은 따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따르지않고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8.8. 수사단장이 항명수괴로 입건되고 한달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수 왜 수사단장이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23/09/02 22:17
구속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거운 결정입니다. 그런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사안이죠. 깨알같은 잘못이라도 있으면 구속시키는게 아니라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수사단장에게 의문을 갖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면서까지 이첩을 막으려고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죠.
23/09/03 21:48
하지만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런 지시를 최종 전달했는지를 두고는 주장이 갈린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해병대 사망사고 조사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7월31일~8월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장관 귀국 이전까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차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수사단장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도 전날 입장문을 내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박) 수사단장에게 (사건) 이첩 연기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서 이런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고(한) 이후 (지난 2일)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보류) 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박 대령 쪽 주장이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김 사령관한테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지난 2일 오전 10시51분으로, 이때는 이미 경찰에 자료를 넘긴 뒤였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3934.html 수사단장은 이첩 후에야 '보류, 대기'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서 수사단장이 이첩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절충절충님은 "수사단장이 변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변사기록을 넘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단언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현재 지위고하가 분명하고. 수사개입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군검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되면 외부와 차단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피의자는 구속되면 실시간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절차가 악용되는 거죠. 검찰이 많이 해왔던 행동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구속영장은 범죄의 증명이 정말 분명한 경우에 발부가 되어야 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판단에 관해서도 더 엄격하게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또 절충절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대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해서 '대기, 보류 지시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 판단만이 문제되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고, 구속영장이 나와서도 안됩니다. '대기, 보류 지시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실, 국방부장관, 사령관 등의 진술일텐데, 이건 수사단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니까 인멸할 수 없고, 그 지시의 정당성 여부는 지위에 따른 권한에 대해서 판사가 법리적 판단을 하면 될 문제여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지언정 증거와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서 '대기, 보류 지시가 정당했는지 여부'만 문제되었다면 이 영장청구는 애초에 압박용으로 청구된 말도 안되는 영장청구인 겁니다.
23/09/02 09:05
다른걸 떠나서 이번 정부여당에서 수사관련해서 특정인 상대로 항명이 어쩌고 하는거 자체가 코미디인거 아닌가요...지금 대통령 정통성자체가 흔들리는건데.대통령 5년 하면서 너무들 겁이 없다고 하던 그분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사라진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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