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A가 단톡방에 담임 선생님이 친구 B를 성추행 했다고 올리고 다른 친구 두 명과 교장실에 찾아가 증언
다른 친구 두 명도 동조하자 학교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교사는 부인하여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나와 사실관계 조사
조사 중 피해자로 지목된 B는 그런 일 없었다고 증언하고 A와 같이 갔던 두 명도 본 건 아니고 들은 것으로 말을 바꾸어 내사 종결
다른 아이들이 A에게 선생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
A의 모친이 교장에게 찾아와 아이들이 A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호소
나아가 성추행 당한 적 없다는 B를 찾아가 왜 우리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고 따짐
A는 담임교사와 반 아이들이 보기 싫다며 분리를 요구해 다른 반으로 감
A의 모친은 교장을 찾아가 왜 직위해제가 안 되냐고 따짐
교장이 성추행 당했다는 아이가 없지 않느냐고 하자 "그러면 우리 애가 당했다고 하면 되겠네요?"라며 소리를 지르고 실제로 신고함
A를 상담한 상담사에게도 지금 우리 애가 미쳤다는 거냐 시전 및 민원 제기
경찰 수사 시작, 교사 직위 해제
2개월 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복직
A 모친 경찰 못 믿는다 선언 후 딸의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검찰에 고발, 교사 직위 해제
약 2개월 후 무혐의 처분으로 최종 복직
교육청은 이 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교사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함 해당 기간 자살 2회 시도
현재는 해당 학부모를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 중
무혐의로 복직했으나 해당 교사는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관리 중
(아동학대행위자는 검경이 아니라 아동학대전문기관이 판단)
교사는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 일을 밝히고 싶었으나 공황장애로 대중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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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하긴 했는데 그게 한 것보다 과도하게 까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한게 없이 억까만 당했는데도 저렇게 잃기만 해야 하는 구조...(저 민사로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에 달리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는 비관적이네요. 이 부분은 저 선생님이 금융치료 확실히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법잘알분들의 반박이 있다면 환영하고 싶습니다)
애초부터 A가 본인이 당했다고 걸었거나, 같이 간 친구 둘이 확실히 포섭되어서 끝까지 증언했거나, 심지어 B까지 처음부터 포섭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후배상을 진짜 엄청 크게 받을 수 있든가(누군가는 막말로 저런 일을 당해? 남은 인생 폈구만이라고 농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안되면 최소한 사전에는 진짜 확증 없이는 교사가 사전적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막는 방법으로는 해당 교사의 직무정지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와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의 분리를 원하면 해주고 향후 해당 신고가 사실로 드러나면 교사에게 그로 인한 배상 청구 정도가 떠오르네요
교사분이 저 학부모로부터 본인이 겪은 고통에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될 만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또 앞으로는 저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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