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07/26 10:38:23
Name Leeka
Link #1 https://v.daum.net/v/20230726070503392
Subject [일반] 학생들 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오명 벗어
사건 개요
-> 작년 4/12일에 초등학생 B가 친구의 팔과 얼굴을 때리는걸 목격한 A교사는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밀어 넘어트려서 말림

-> 작년 5월 말 초등학생B가 또 같은반 학생을 때렸다고 하자
B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함

B의 반성문은 '잘못한거 없다, 선생님도 밉고 친구들도 싫다' 라고 썼고,  A교사는 그 반성문을 찢음



--------

발단
-> 아동학대로 고발당함

그러자 초등학생 + 교사의 타원서 1800장으로 이게 무슨 죄냐..
+
해당 학급의 초등학생들은 선생님을 졸업할때까지 보고 싶다며 탄원서 제출


하지만 아동학대 고발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분리됨' (담임에서 빠짐)


------

진행

> 검찰에선 초등학생 수사까지 했고, 올해 4월 무혐의로 끝냈으나



-------

업그레이드

> 학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 진행

+ 법원에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
B초등학생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민사소송도 진행



-----

마무리

법원에서 모두 기각시킴


하지만 A교사는 결국 작년에 담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5월 이후 해당반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받음


-----

+@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끝났으나 무고죄등으로 교사가 반박할 방법은 없다고 함'





이게 맞나..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Equalright
23/07/26 10:39
수정 아이콘
무고죄가 없다는게 말이되나..
부모를 고소할수는없나요
23/07/26 10:43
수정 아이콘
블로그등으로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것도 있는데

'명예훼손'등으로 받는건 가능성이 높으나 (맘카페등에 저 사람이 아동학대라고 퍼트렸다면, 아동학대가 아닌것이 입증되었으니까)

무고죄로는 '아동학대신고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될만한 정항이 있어서 신고한거라면' 무고죄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고죄로 이기긴 어렵다고.

이게 들어간 이유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봤는데 손에 피멍이 들어있더라 -> 부모가 아동학대인지 모르니 신고 -> 사실 아니라서 무고죄로 처벌받음'
이런 식의 콤보가 되면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도 '주변에서 입꾹닫'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심 정황이 있을때 아동학대 신고자는 무고죄를 막아주는게 들어갔는데
이게 현실에선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를 마구 던지는 무적의 카드로..
원시제
23/07/26 11:16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실제로 무고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다는 식의 말이 요즘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데, 아마도 Leeka님 댓글 내용처럼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가
와전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실이 오인되어 돌면 딱히 좋을 것이 없는데 말이죠.

무고죄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워낙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로
주장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지라, 무고죄 자체의 문제라면 모를까. 아동학대라서 그렇다. 라는건 오히려 아동학대 무고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무죄 나올 일이라도 조사과정이 고통스러운건 마찬가지이니, 교사들도 미친짓하는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죄 명예훼손 등 모든걸 포함해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묘하게 '해봐야 소용없다'
라는 분위기가 오히려 교사들의 권리를 더 위축시키죠.
23/07/26 17:24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 범죄가 일반적인 범죄와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한 사례와,
아동 A가 B에게 (A 기준으로) 심한 말을 들어 학대당하였다는 사건은 그 전개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B는 폭행이 없었음을 증명하면서 무고죄를 입증해 나갈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있는데, 그게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다투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특히 요즘 핫한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왠만한 발언은 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 보니,
A측에서도, 아예 없는 일을 바탕으로 고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무고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고소를 할 때, 즉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허위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녹음기, CCTV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행동은 (내가 보기엔) 정서적 학대이다'라는 식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결국 객관적 사실관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행위를 학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즉 주관적 가치판단의 싸움으로 변하게 되고,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차이는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고죄 성립은 왠만해선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일단 격리 조치' 덕분에 업무에 피해를 입는 정도를 고려하면,
이렇게 추상적인 처벌 규정을 운용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위임입법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움직임은 적은 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3/07/26 10:47
수정 아이콘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알못이지만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완벽한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 적용이 힘든것 같긴 합니다.

대신 손해배상 민사를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이미 저만큼 시달렸는데 저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겨내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결심히 필요하겠죠...
덴드로븀
23/07/26 10:4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51539?sid=102
[학생들 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오명 벗어] 2023.07.26.
광주고검, 학부모 항고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건 발생 1년3개월만에…현재 담임서 배제

<해당 학급의 한 초등학생 탄원서>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너무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셨고 싸우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잘 해결해 주셨다.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했다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알겠죠. 근데 우리반 아이들은 모르고 선생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그런 선생님을 졸업할 때까지 보고 싶다"
23/07/26 10:41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그냥 리얼 학대 해주고 돈 내겠습니다
이호철
23/07/26 10:41
수정 아이콘
얼탱이가 없네 진짜
Rorschach
23/07/26 10:42
수정 아이콘
제대로 처리 및 보상 못할거면 그냥... 그 학부모 신상공개나 합시다 후...
겟타 엠페러
23/07/26 10:42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많이 잘못되어있고 개정을 해야할것 같은데
개정이 안될 이유가 있는건가요?
덴드로븀
23/07/26 10:53
수정 아이콘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아동학대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정되어있는것 같고, 아동학대라는게 교실에서만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됐다기보단 본문의 부모처럼 과도하게 악용하는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겟타 엠페러
23/07/26 11:09
수정 아이콘
악용할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확실히 과하다는 느낌이네요
23/07/26 15:16
수정 아이콘
딱 봐도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죠. 폐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없는 행위가 과연 현실에 있을까요?
덴드로븀
23/07/26 15:2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65245?sid=101
[아동학대·어린이 우울증 환자 매년 늘어나는 ‘불편한 진실’] 2023.05.02.
<2021년 아동학대 37,605건 발생>
정서학대 12,351건
신체학대 5,780건
방임 2,793건
성 학대 655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0302?sid=102
[교원 100명 중 2명 아동학대 범죄자? 충격적인 통계 왜 나왔나] 2023.07.24.
<2021년 기준 아동학대 발생 장소>
가정 : 32,454 (86.3%)
학교 : 1,152 (3.1%)
어린이집 : 1,233 (3.3%)
유치원 : 129 (0.3%)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자체가 가정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응하는게 훨씬 크고, 그게 점차 학교로 번지는 상황이 문제인거라 폐지로 해결할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적용 기준이나 처리 등을 위한 법률을 추가로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겠죠.
23/07/26 15:48
수정 아이콘
제 아들은 구몬 2장 시키면 이건 아동학대야! 라고 소리칩니다. 아마 유투브 보고 배웠나 봅니다.
저는 구몬을 시켜야 아동학대 인가요? 시키지 말아야 아동학대 인가요?
아니면 모든 행위를 법정가서 판사님 판결을 받아봐야 하나요? 모호하고 광법위한 행위를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꿈꾸는사나이
23/07/26 10:43
수정 아이콘
저 아는 선생님도 당했는데
결국 무죄라도 일단 재판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일단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고 교육청으로 출근하던데 갑자기 바뀐 환경도 그렇고 해서
진지하게 관두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이 복귀하긴 했는데 이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기 힘들다 하더라구요. 그냥 '일' 일 뿐
일리단
23/07/26 10:45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가 두렵지 않나봅니다
시린비
23/07/26 10:46
수정 아이콘
얼토당토 않은 고발의 경우 진행할때도 피해없고 무죄로 완료되면 더더욱 피해가 없으며 무고한 상대방에겐 약간의 제재가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의사들이 맨날 고소 무섭다고 하는것도 의사는 절대 고소받지 않는 방패를 만들것이 아니라 할수있되 피해가 없는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런지
지나가던S
23/07/26 12:47
수정 아이콘
그 얼토당토 않는 고발 판단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서.. 안타깝네요.
오렌지망고
23/07/26 1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이걸 법개정으로 해결 가능하긴 한가요? 아동학대죄를 폐지할게 아니라면 고소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것 같은데...

다른 악성 고소 고발 건에서도 절대 범죄 성립 안하는 거인데도 일단 고소하면 경찰에서는 불러다가 조사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그냥 괴롭히려고 습관적으로 고소 고발만 수천건씩 하는 미친놈들도 많고... 경찰에서 저런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바로 반려하는거 말곤 답이 있나 싶어요.
23/07/26 10:49
수정 아이콘
이정재, 황정민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뭔 문제 하나 생기면 어디까지 끝장을 봐야 분이 풀리는 건지...
아래 소아과 관련 부모도 그렇고, 진상짓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보니 너무 극한으로 몰고 가네요.
23/07/26 10:49
수정 아이콘
과거에 선생들이 쌓은 업보스택을 아래세대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듯 합니다 옛날에 선생들 무차별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감정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언어폭력하며 교묘한 차별등까지 혀를 내두르는 선생들 많았었는데요 물론 좋은선생님도 몇명 있긴 했죠
23/07/26 10:51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닙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받는 진상짓은 뭐 윗세대에서 내려온 업보인가요? 그저 진상들이 활개를 쳐도 중간에서 끊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보니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날뛰는 거죠.
총알이모자라2
23/07/26 10:52
수정 아이콘
? 그걸왜 아래세대가 받아요? 그게 진상이죠
오드폘
23/07/26 10:54
수정 아이콘
내가 선생님께 빠따맞았다고
내 새끼선생한테 저런짓을 한다고요?
그냥 본인이 진상인걸 숨기려는 변명이죠
그냥 저 학부모가 이상한겁니다
꾸루루룩
23/07/26 10:59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이 더 많이 보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다니요... 시대가 변하려나 진짜..
23/07/26 11:02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을 무슨 뜻으로 쓰신 건가요? 과거에 업보가 쌓였으니 지금의 선생님들이 이런 취급 받는건 정당하다는 의미로 쓰신 건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면 굳이 이런 댓글을 쓰실 필요도 없으셨을테니 제가 이해한게 맞죠?
23/07/26 11:07
수정 아이콘
직장에서 예전 상사들이 쌓은 업보스텍을 니가 받아라 하실거면 납득하실겁니까
그리움 그 뒤
23/07/26 11:11
수정 아이콘
70년대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사람인데, 예전에도 폭력적인 교사들보다 좋은 선생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보스택도 아니고, 그냥 일부 학부모들이 진상인 겁니다.
일부도 아니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진거죠.

지금 님의 댓글은 피해자가 잘못해서 가해자에게 맞은 거라는 인식을 가진 댓글로 생각되네요.
23/07/26 11:18
수정 아이콘
이런 논리는 페미들이 하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과거 세대 남자들이 한 업보스택을 지금 당하는거니 다들 뭐 인내해야하는건지?
다리기
23/07/26 14:09
수정 아이콘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윗세대의 업보를 이어받아 한남 군무새 소리 듣고
교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윗세대의 업보를 이어받아 온갖 고초를 겪는 걸 보니
남자 교사는 상당히 불행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Quarterback
23/07/26 17:21
수정 아이콘
연좌죄도 헛소리인데 이건 뭐 이걸 아득히 뛰어넘는 헛소리네요.
23/07/26 10:51
수정 아이콘
교사가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한 당사자가 직접 A-Z까지 처리하게 되나요?
23/07/26 11:18
수정 아이콘
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요. 아무도 커버쳐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음. 그러니까 힘든거.
우자매순대국
23/07/26 10:53
수정 아이콘
고소남발자들은 고소를 쏟아냄으로써 노코스트 노쿨 노리스크 광역폭딜을 사방에 퍼부어댈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소남발자들은 고소과정에 빠삭해지기때문에, 만약에 역으로 고소당해도 어려움없이 방어와 반격을 해내죠
그냥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 문제에요

아 이건 고소가 아니라 신고라서 다른가
-안군-
23/07/26 10:54
수정 아이콘
옛날에 유행(?)하던 정신적 피해보상은 여기선 못써먹는건지...
저 정도로 괴롭힘 당했으면, 민사로 뭐라도 걸어서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하신.. 저 선생님이 그런 복수심을 불태울 스타일도 아니실 것 같고.. 하...
Just do it
23/07/26 11:01
수정 아이콘
요즘은 범죄자가 사람들이 자기 욕했다고 고소도 하는 시대입니다.
뭐가 잘못됐든 시대가 변한거죠.
무고한 사람이 신고나 고소 당하면 정상정인 판결을 받기를 기도메타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23/07/26 11:01
수정 아이콘
형법 무고죄로 대응이 안되더라도 저런 건은 민사소송으로 정신과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 소송조차도 저 선생님에게 너무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형사 소송비만 받고 끝내기에는 학부모가 너무 괘씸하네요.
네버로드
23/07/26 11:03
수정 아이콘
학교경찰이나 민원담당교사 뽑아도 별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게 결국 학부모들이 저렇게 고소 고발 남발하면 고통만 그 사람들에게 전가될 뿐인듯
23/07/26 11: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아예 저 법 자체를 고친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어디까지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켈로그김
23/07/26 11:13
수정 아이콘
선생이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때려야..
23/07/26 11:18
수정 아이콘
항상 이 쪽의 가장 큰 문제는 선생이 학부모에 소송에 맞서 승소한다해도 얻는게 없다는거에요.
메가트롤
23/07/26 11:19
수정 아이콘
와 나라꼴
ComeAgain
23/07/26 1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사 단체든 노조든 법무 지원을 해줘도,
저렇게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차라리 교육부, 교육청 아니면 교사 단체들이 곗돈을 모아서!!
저렇게 무혐의로 끝난 교사분한테 넉넉한 위로금을 주는 게 나을 겁니다.
학교 및 교육청 계통으로 적절한 민원 제기 vs. 바로 고발하는데 실패하면 오히려 교사가 돈을 받기
이러면... 차라리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크크크크......

미치겠네요.
아프락사스
23/07/26 11:30
수정 아이콘
이런건 그냥 당연한겁니다. 민주사회 법치국가에서 살면서 돈있고 시간있으면 사소한 트러블도 소송걸고 하는거요.

그럼 해법이 없냐? 소송걸릴일이 없게 이관하거나 소송들어왔을때 도와주고 커버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직급들은 원래 직급특성부터가 그런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원래 이딴식으로 소송많이 걸리는 직업이면 자기들 보호하기위해 보통 노조를 설립해서 조합원이 서로를 지켜줘야죠. 미국에도 수틀리면 교사고발하겠단 인간들 많은데(학교고소는 민사로 따로 진행) 그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노조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냐없냐로 사건이 많이 갈립니다.
23/07/26 11:32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가 답
벤틀리
23/07/26 11:32
수정 아이콘
미국보면 교사들 노조의 로비력이 상당한 것으로 드라마에서 묘사되는데 우리나라도 한교총이나 전교조에서 가입교사들이 저런 식으로 피해를 받으면 바로 개입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교사들 보호에 나서야 할텐데 뭔가 죄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되어 있네요.

교사들 노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게 불가능한가 궁금하네요.
23/07/26 12:21
수정 아이콘
노조가 있어봐야 팔다리 다 잘린 노조라서 그렇죠 뭐..
애초에 시위도 못하고 그러는데 무섭겠어요?
아프락사스
23/07/26 12:25
수정 아이콘
미국 노조는 지역마다 다른데 변호사선임의 경우 학교와 합의해서 학교로부터 변호사선임비 지원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의 협상대상인 고용주와 노조회비를 같이 활용해야지 감당가능한게 법률비용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해야겠죠.
Janzisuka
23/07/26 11:43
수정 아이콘
부모란 놈들을 치료나 관리하게 법원에서 자식키우는 법 강의 들으게 하던가....폰겜도 아니고 자동사냥하게 하냐
순둥이
23/07/26 12:23
수정 아이콘
민사갈 순 없나?
살려야한다
23/07/26 13:47
수정 아이콘
킹동학대법은 무적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직접 악용하는데요 뭘 크크
23/07/26 15:46
수정 아이콘
진상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제고시켜야 하고 기관, 부처들도 활발한 고소와 언론플레이로 진상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어차피 모든건 진상이 갑인 상황에서 오는 문제들이라.
근데 머가리들이 선출직들이라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밀리어
23/07/26 15:56
수정 아이콘
선량한 교사에게 묻지마소송하는 악성학부모는 명단공개나 민원제한 해야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372 [일반] 3년간 역사 글을 쓴 회고 [19] Fig.14916 24/04/30 4916 43
100971 [정치] 어쩌면 우리 사회는 한 번 공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9] 사람되고싶다6921 24/02/21 6921 0
100847 [일반] 사람은 과연 베이즈 정리에 따라 살아가는가 [12] 계층방정5976 24/02/04 5976 5
100802 [일반] 여성징병제 장단점 [240] 방구차야12177 24/01/30 12177 7
100605 [일반] 여성의 진술만으로 한 남성을 사회적으로 살인 가능한 나라 [132] 삼겹살최고15131 23/12/31 15131 50
100566 [일반] 당신이 불륜한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43] 퀘이샤10898 23/12/27 10898 2
100293 [정치] 이동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 검토해야" [92] 빼사스11973 23/11/21 11973 0
99770 [정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악용에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29] 아프로디지아7503 23/09/10 7503 0
99508 [일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구름이 즐겁지 않다 [115] 상록일기14703 23/08/15 14703 35
99437 [일반] 두 초임교사의 죽음, 이 학교에서 무슨일이 벌어진것일까요? [34] nada8211564 23/08/08 11564 4
99386 [일반]  학생이 아니라 선생을 분리해달라 요청했을 때 [32] rclay10371 23/08/03 10371 8
99384 [일반] "담임선생님이 성추행" 누명 씌운 초등생(8.1. JTBC 사건반장) [136] qwerasdfzxcv14888 23/08/03 14888 29
99309 [일반] 학생들 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오명 벗어 [54] Leeka8674 23/07/26 8674 8
99268 [일반] 신림 살인사건, 범인은 전과 3범 + 소년부 14회 송치 [193] Leeka19118 23/07/21 19118 17
98784 [일반] 출산율 관련 글들은 출산율에 도움이 안 된다. [79] kien.9527 23/05/16 9527 7
98683 [일반] [똥글] 조선 현종과 숙종 관련 뻘글 [5] TAEYEON6505 23/05/03 6505 3
98508 [정치] 지방자치제는 우리에게 너무 이른 것이었나(내용 추가) [55] PENTAX13048 23/04/19 13048 0
98460 [일반] 항거할 수 없는 악의가 덮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5] 상록일기7173 23/04/13 7173 6
98191 [정치] 전두환 손자 라이브 사건(마약관련) [62] 규현13352 23/03/17 13352 0
98130 [일반] 뉴욕타임스 3. 2. 일자 기사 번역(극단화된 사회에서 관용을 회복할 방법) [27] 오후2시11020 23/03/10 11020 8
98083 [정치] 성범죄 무고를 밝혀낸 검사 [95] 찬공기15563 23/03/06 15563 0
98062 [일반] <TAR 타르> - 음침한 심연과 케이트 블란쳇.(약스포) [10] aDayInTheLife8751 23/03/04 8751 3
97944 [정치] 대통령실 관계자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 대통령실 입장 추가 [312] 동훈29941 23/02/17 2994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