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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19:54
구속요건 완화에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몇 사건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왜 안잡아 넣냐고 대중들이 분노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못 건드리면 공권력 내키는대로 인신구속할수있는 악법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22/09/26 19:54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1항 각호에 추가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러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과도하게 구속을 늘리는 게 아니냐. 민식이법 뭔식이법처럼 소위 '떼법' 국민감정에 못 이겨서 악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 부작용은 고려했느냐 식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슈로 된 계기가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 보복 살해인데(합의하려다 못하고 검찰이 9년 구형하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끝났다 이러면서 찾아가서 살해했죠) 아무 거나 다 위해 우려가 있다 식으로 다 구속할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어차피 저걸 조항에 추가해도 법 전문가인 영장전담판사가 사건 자료를 다 보고 판단할 겁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니냐 식의 주장도 봤는데. 그건 진짜 내가 암것도 안 했는데 미래예측을 보니 너는 살인을 하게 되어있어 식으로 잡아가는 거니 말이 안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위해 우려가 있고 보복 우려가 있으면 그걸 당연히 방지할 명분도 있고 필요가 있지요. 국가는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 범죄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우려를 애매한 경우까지 부당하게 늘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건 진짜 저지를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를 판사가 판단해서 구속하면 별 부작용이 없지 싶어요. 우려나 이견도 이해가 가는데, 보통 살인은 돈 아니면 여자 문제입니다. 돈문제 아니면 치정살인이요. 욱하는 심정에 집착에 이런 건데. 복수심 등이요. 스토킹 범죄 경우 뭐 문자 몇 번 보냈다고 다 잡아넣으란 게 아니라 판사가 보기에도 이건 구속할만한데 싶은 것들은 법 조항 미비로 못한다면, 그걸 좀 고쳐두는 게 무슨 심각한 떼법 악법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건 필요한 개정 같아요. 다른 게시물 예시를 들면. 여러 사건 사고가 터진 후 여러 사고예방조치, 안전예방조치가 새로 만들어졌죠. 이 경우도 그와 유사하게 앞으로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개정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22/09/26 20:26
생각해보니 Crochen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네요.
피해자와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는 기존 구속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와 비슷하게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방해할 수도 있고, 이런 위해에 대한 우려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번복할수도 있겠구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22/09/26 20:46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도 구속 불구속 여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법으로 개정하면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니 위헌망치 맞을 확률이 꽤 높다는 건 문제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자면 지금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은 명문의 조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의 구속되고 있지 않나요? 이슈가 된 최근 사건도 구속영장 청구가 사건으로부터 거의 일년 전이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었더라도 최근 사건의 경우는 똑같이 살해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22/09/26 19:59
인터넷에선 남편 살인 했다고 확실하는 이은해 사건 구형이 미뤄진 이유만 봐도
살인이냐 방조냐 사실관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미뤄졌죠 법은 그렇게 해야죠 이 사람이 스토킹 해서 살인저지를거다고 하는게 아니라
22/09/26 20:08
구속 말고 접근금지명령을 보다 폭넓게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접근금지명령 시행하는 걸로요. 그렇다고 전자발찌를 채울 필요까지는 없고 코로나 초기에 감염자 핸드폰 앱에 위치정보 넣었던 것처럼 접근금지명령에 따라 피의자의 핸드폰에 앱을 까는 정도면 큰 비용이나 피의자의 권리침해도 막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유의미한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22/09/26 20:14
사실은 더 많은 범죄'용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좋은 선택도 아닐것 같기도하고, 현실적인 선택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범죄자가 아니기도 하고, 구치소의 자원도 한계가 있는거죠. 그런것보다 전자발찌가 조금 더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22/09/26 20:22
형사소송법 제70조에 4항으로 "폭행을 할 염려가 있는때"를 추가하는게 어떤가하는데 포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때"도 괜찮은거같고요
22/09/27 01:42
이 경우 전과가 있는 이들은 거의 무조건 구속이 될 우려가...
지난 번에 걸렸는데 이번에도 걸리다니 앞으로도 또 걸리겠구나 라는 편견이 강화될테니까요.
22/09/26 20:25
전 이게 만들어진다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과정 중에 살인을 저지를 사람들은 어떻든간에 이후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뒤 없는 사람들은 도주 우려로 그전에 구속당할걸요. 도주 우려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지만 면밀한 검토후에 보복우려로 구속하는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22/09/26 20:28
저도 처음에는 보복우려나 범죄우려를 구속사유에 넣어야한다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인거 같습니다.. 단순히 고발당했으니까 보복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고발만 하면 무조건 구속시켜놔야 합니다. 이번사건은 워낙에 범죄가 악질적이니 그렇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범죄가 악질적인지 심지어 실제로 범죄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단계에서 어떻게 구속을 시켜둘까요? 그리고 만약 구속을 해서 어떻게 수사가 끝났다고 쳐도, 자 이제 이사람이 출소 후 보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또 구속해야할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절대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경찰이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9/26 20:32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게 형사법의 원칙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게 더 중요한거죠.
22/09/26 20:32
정말 어려운 문제임을 먼저 짚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사유로 추가하는 것을 지지하기는 합니다만, 본글에서 노익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거쳐 구속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기간 한계 6개월을 풀로 채워버리고 나서, 뒤늦게 무죄 판결이 나오는 케이스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신당역 사건과 같은 케이스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고요. 정말 진지하게. 사회 각계각층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2/09/26 21:09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리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전자발찌 착용 후 석방 및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자 근처로 피고인이 접근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죠. 현재 대법원과 변협에서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674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02871?sid=102
22/09/26 23: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30035?sid=102
[교정시설 수용률 115.8%… “과밀수용 해소 종합계획 마련”] 2021.06.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8805?sid=102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배상책임 있다” 대법원 첫 판단] 2022.07.15. 일단 법적 절차나 판단을 좀 무시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따라 적당히 다 구속시키면 참 속편하겠지만... 현실은 구치소/교도소가 꾸준하게 포화상태고, 이걸 확충하려면 지역별 반대도 이겨내야하고 세금도 많이 쓸수밖에 없죠. 구속을 많이 시키려면 세금도 많이 써야하고 당신집 옆에 추가로 교정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과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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