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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13:02
https://namu.wiki/w/%EA%B5%AC%EC%86%8D(%ED%98%95%EC%82%AC%EC%A0%88%EC%B0%A8)
기각될만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구속당할만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로 판정이 되는거고 구속당할만한 사유에는 주거가 일정하지않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22/09/22 15:45
구속사유가 너무 구시대적인 느낌이 들긴하네요. 물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선 사유에 없는것땜에 발부할순 없을테니 어쩔수없겠지만
구속을 하지 않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을경우엔 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22/09/22 16:47
현재 구속사유만 보면 구속을 하는 이유는 결국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수를 쓰는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범죄 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자는거죠. 구시대적이라고 한 이유는 저 이유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목적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해당 경우를 포함시켰을때의 부작용(큰 범죄가 아님에도 재발 우려로 인한 구속같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만.
22/09/22 17:18
구속하는건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할때 구속하는거죠. 그래서 구속할 필요를 따져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같은걸 구속사유로 하는거구요.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수를 쓰는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이건 본인 견해신거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말만 보고서는 무슨 의미신지 잘 모르겠어요. "큰 범죄가 아님에도 재발 우려로 인한 구속"을 부작용이라고 하신것으로 봐서는 큰범죄가 우려된다면 구속해도 된다는 의미신거 같은데, 애초에 일어나지 않은 if의 일인데 큰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미리 알까요? 어떤 사람이 음습하게 엿보기만 하고 돌아갈지, 아니면 침입해서 살인까지 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왔지만 막상 직전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포기하고 돌아갈지, 미리 알 방법이 없는데요. 이걸 미리 예측해서 구속한다는건 너무 위험해보이네요.
22/09/22 21:11
구속의 조건을 보면 1. 도주우려 2. 거주지 불분명 3. 증거인멸우려
크게 3가지입니다. 이걸 본다면 구속의 목적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할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 처벌을 받지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거죠. 다만 현행법상 구속의 목적이 다소 처벌의 집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거 같아서 구시대적이라고 표현을 한거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범죄 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을 집행해야하지 않냐는게 제 의견인겁니다. 말씀대로 그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아닐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스토킹했다고 주거침입했다고 그사람이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속단하긴 힘들겁니다. 다만 본문의 상황을 생각하면 1.경찰이 경고를 한점 2.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한점 3.주거침입 이후 여성을 폭행한 점 4.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을 비춰봤을때 이 범죄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런 경우에도 구속의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낸거죠.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87#pnutpop 실제로 해당 내용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구요.
22/09/22 12:12
요즘 뉴스들 보면 잠재적 범죄 위협에 시달리는 여성들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법이 참 답답하네요. 요즘 왜 이리 괴물들이 많은건지..
22/09/22 14:29
왜냐면 법적으로 보복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거라...
그걸 고려하면 오히려 판사가 잘못된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판사에게 그만한 재량권이 없어서요.
22/09/22 12:13
이렇게 얘기하면 서윗하다고 욕 먹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남녀관계 얽힌 일은 여자가 잘 처신했으면 안 일어날 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고(...) 생각보다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외부 시선 신경 쓸 필요 없는 자리에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런 일도 '어휴 그 놈 혈기 한 번 왕성하구만, 아가씨도 좀 잘 달래주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음...
22/09/22 12:35
아하.. 다행히 댓글보니 법안발의가 되어있으니 잘 논의되면 좋겠네요.
근데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서 도주 우려도 크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
22/09/22 12:39
거주지가 불안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도주 우려를 높게 봅니다.
별개로 보이스피싱처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범죄가 있긴한데 입법이 질질끌린다면 이쪽으로 선회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보복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요.
22/09/22 13:06
중대범죄도 말씀하신 이유로 구속사유중 하나에요.
아직 저 법원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중대범죄로 판단하지 않은거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보복범행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판사의 판단에 의해 구속사유가 될수 있으면 좋겠스니다.
22/09/22 12:37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이런 건은 여혐 심한 펨코나 와고 가봐도 다들 남자 가해자 욕합니다
이런 사건을 남혐/여혐에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 그것이 대다수의 시선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22/09/22 12:44
네 사실 젊은 세대는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주로 기성세대 쪽 이야기인데.. 스토킹으로 살인까지 나는 극단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가해자를 욕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추행 같은 경우라면 여자의 행실도 문제 삼는 분들이 기성세대엔 아직 꽤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마일드한(?) 경우에 대해선 젊은 층에서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주 적지만 제 생각보단 그래도 조금은 있구나 싶었구요. 결국 주변피셜이긴 합니다만..
22/09/22 14:10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 당장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무려 국가 장관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여성을 당직에서 빼겠다고 한 것도 너무 전형적이고요.
22/09/22 12:18
뭐.... 보이스 피싱은 판사가 당하니깐 그 때 이후에서야 법 집행이 바뀌었다니깐 뭐.....
판사 딸이 당하면 바뀌겠죠 뭐.....
22/09/22 16:04
동의합니다. 판사재량이 없다 하시는데 판사 본인 가족이 당하면 그 재량 생겨날 겁니다. 전 법문 읽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 가능한거 같아요.
22/09/22 12:20
아니 스토킹만 계속 해 실제 신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구속할 필요가 적다도 아니고 이미 폭행을 저질렀는데 왜 기각이죠?
22/09/22 12:21
정말 다 안좋은 죄질이지만 불법촬영이니 음란물 관련이니 그런거보다 이렇게 실체적인 위협이 있는 범죄가 여태까지도 죄목이 없었고 지금도 이렇게 약하게 적용되는게 잘 이해가 안되고 어려워요
22/09/22 12:24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구속의 요건이 도주와 증거인멸우려 두가지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처럼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스토킹에 한정해서 생각할게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 떨면서 사는 일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해 봅니다.
22/09/22 12: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49.html
생각하신게 맞습니다.애초에 판사도 경찰도 보복 우려를 이유로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22/09/22 12:30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87#pnutpop
이미 법안발의는 된 것 같은데 추진력을 받겠네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보복 우려만으로 구속시킨다는게 엄청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것같기도 하네요
22/09/22 12:35
그리고 더 이상한 문제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 경고 2시간만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가가 도주 우려가 없다? 도대체 뭘 믿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까요? 결국 범죄자는 경찰이 잡는데, 경찰 말을 정면으로 씹은 사람이 다음에는 잘 들을 거다?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는데,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지간한 다른 사항은 씹고 구속되는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뭐 변호사가 판사출신인가.....
22/09/22 12:37
저도 현행법상 보복 우려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은 이해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 자체는 경직돼 있더라도 그 안에서 이 정도 해석의 자율성은 허용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법알못이라..
22/09/22 12:41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게, 보복 범죄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거의 99퍼센트 도주 우려도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보복 범죄 저지르고 얌전히 경찰서에 자수 할 것도 아니니깐....)
22/09/22 13:11
근데 이정도면 사전에 신고와 경고가 있었는데도 침입, 폭행을 했으면 도주 우려가 아니라 강력범죄 재발 우려를 높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냥 길가는 사람 구속하는것도 아닌데
22/09/22 13:17
재발을 우려해서 구속을 한다면 우리사회의 근간인 자유,책임,권리 모든것을 깨버리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욕먹는 이유랑 근본적으로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22/09/22 13:34
그런데 범죄 사실이 그토록 명확하다면 그냥 구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범죄를 안 질렀는데 구속하자는 것은 아니니... 일단 저지른 상태긴 하잖아요?
22/09/22 13:59
저도 첨엔 그렇다 생각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범죄 사실이 있어도 형량은 재판 후에 나오는데 만약에 집행유예 나오면 구속된 기간은 누가 보상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재판 최소 몇달씩 걸릴텐데... 행여나 정당방위로 무죄라거나 그런 천에 하나 있는 정황이기라도 하면... 또다른 논란이 나올것 같은...
22/09/22 16:14
범죄 사실이란게 명확한게 많겠지만,
판결 전에 긴 시간동안 거의 형벌에 준하는 구속을 하는 것은 사실 형벌을 이미 부여한 유죄추정원칙에 가깝죠.
22/09/22 13:42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속 검색했을때 나오는 내용인데 위 내용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길가다 우연히 만난것도 아니고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리가서 추거 침입 폭행을 했다면 피해자 집을 아는 이상 동선도 어느정도 알것이고 맘먹고 노리면 얼마든지 노릴 수 있어보여서요. 경찰이 잘 감시하겠다 하지만 상주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다가 살해 당했다는 기사도 있었던것 같고요.
22/09/22 13:5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49.html
어디까지 보충적 사유에 불과해서 단독으로 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2/09/23 05:29
그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2항 자체가 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라고 되어 있으니 1항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없습니다.
22/09/22 12:52
법알못이라 여쭤보는데 이런 케이스는 증거인멸시도로 해석할 여지가 없을까요? 피해자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 말이죠..
22/09/22 12:57
이게 참 보복 우려라는 걸 기준 삼는 게 참 어려운거라.
정말 보복에 대한 우려가 법정 구속 사유가 된다고 하면, 사실 범죄자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되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형기 다 채우고 나와서도 보복하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는데, 그런 거 고려하면 범죄 저지르는 순간 영원히 사회 격리 밖에 답이 없.. 여기서 보복이라는 게 단순히 담배꽁초 하나 버린 걸로 경범죄 딱지 끊은 경찰 벽돌로 까버릴 수도 있는 거라......
22/09/22 12:58
스토킹 신고 후에 주거침입 폭행이면 보복폭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만한 짓을 저지르고도 도주하지 않을것이라 판단을 받을만한 분이면 뭐하는 분일까요? 이거보고 침입 폭행이 구속이 안된다고 오해하시면 안되지 않을거 같아요 웬만하면 도주우려가 인정될거에요 웬만하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22/09/22 13:20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면 최근 사례랑 연계해서 씹었을테니 아닐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집안에 돈이 많다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옛날에는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면 전관부패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수저와 전문직 론이 대세인거 같아요
22/09/22 13:11
이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같은데
'보복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을때'를 구속요건에 추가한다는건 범죄를 [할꺼같으니까] 가두겠다는 뜻이고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가두는 행위가 어림짐작으로 행해져서는 안되지않을까요?
22/09/22 13:15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인 이유는 도주가 범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주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22/09/22 13:22
저는 법에서 이미 들어간거랑 앞으로 들어갈꺼랑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동일선상에서 두고 본다고 했을때 도주우려의 경우는 비행기표, 기차표나 짐을 싸놓는다거나 경찰이 잡으러 왔을때 도주하려는 행위를 보였다던가하는 식의 물리적인 증거가 있을수있어서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범인을 놔주자는 소리가 아니라 범인이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 누구도 알수없는거라 의도를 파악해서 가두지말자는거니까요.
22/09/22 13:11
며칠 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데도 도주 우려 없다고 영장기각했었습니다. 구속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 보호나 범인의 지속적인 관찰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킹, 주거 침입 같이 피해자의 신변이 범인에게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라두요.
22/09/22 13:16
보복범행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넣는 것은 아마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것 같고
도주우려의 판단 기준에 넣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22/09/22 13:23
근데 뭐 성범죄의 특수성이랍시고 증거 없이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 때리던 세상인데 이 정도 논란 가지고 안될까 싶기도 하네요.
22/09/22 13:30
협박은 협박이라는 범죄를 저지른거니까 해당하는 죄에대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든 벌금이 되든 하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협박만으로 구속까지되려면 원래도 쉽지않을꺼같네요
22/09/22 14:06
[상대가 나를 해칠꺼 같으니 잡아넣어달라] <- 마이너리티 리포트
[상대가 나를 해친다고 협박했으니 구속시켜달라] <- 협박죄 위에서 상대가 나를 해칠꺼같다고 느끼는게 협박을 해서였으면 그것도 당연히 협박죄가 되겠죠. 조금만 차분하게 읽어주시면 좋을꺼같습니다.
22/09/22 16:17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해치리란 말을 들은' 것과는 어마무지하게 큰 차이인데요?
협박이라는 행위가 실존하냐 실존하지 않냐에 차이니까요.
22/09/22 13:52
보이스피싱처럼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는게 그나마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스토킹이 그 정도로 살인같은 중대범죄와 연관성이 높은 범죄인지는 의아합니다.
22/09/22 14:18
불법침입 및 폭행 현행범이라고 전체 다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며, 누구를 구속할지를 결정하는 것의 사유 중 하나가 도주우려가능성이므로 이는 둘째 칠 일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22/09/23 14:1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에 대한 헌법상의 특례는 체포가 핵심이 아니고 사후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체포 특례는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네요. 저도 체포와 구속을 헷갈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다시 봤네요.
22/09/22 13:21
감정 이입해서 보게 되면, 이게 왜 안 구속?이란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윗에 댓글 작성자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염려, 걱정으로 구속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범죄자들아 제발 좀 평범하게 살면 안되냐
22/09/22 13:23
증거인멸의 행태 중에 자타해 위험이 들어가야 해요
범인들이 재범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합의종용이나 진술번복 종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면 자해하거나 자살시도 한다고 난리치면서 피해진술의 번복을 노리거든요 이런 짓을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로 봐서 조져야 형벌권 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겠죠
22/09/22 13:29
증인을 공격해서 증인의 증언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는거니까 증거인멸시도다 라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는거 같기도하네요. 다만 스토킹범죄는 저 시점에서 경찰이 경고를 주는걸로 1차적으로 끝난거고 폭행범죄는 별개의 범죄니까 최소한 본문 상황에서는 증인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구속하기는 힘들지않을까싶네요.
22/09/22 13:32
다시 만나면 스토킹이 아닌게 되잖아요
재회를 요구하면서 때렸다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진술번복 강요와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이 경합했다고 해석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지 않을까요?
22/09/22 14:11
반의사불벌과 무관한 현실문제가 있죠
피해자 진술이라는 보강증거가 사라진 증거로 법원이 처벌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 때는 맞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때리려고 한건 아니에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22/09/22 16:06
지금 판사들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원칙도 어기는데,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할수 있을걸요? 근데 자기일 아니니 안하는거죠 뭐.
22/09/22 13:28
법이 문젠가요, 판사가 문젠가요, 둘 다 문제인가요?
남자인 제가 봐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인데 (그것도 며칠전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여자들이 보기엔 매우 불안하겠군요
22/09/22 13:30
스토킹이라는게 초범을 잡기엔 이게 스토킹인지 피해자의 오해인지 위협이 있었는지 또 위에 댓글처럼 해칠것 같다고 마냥 구속? 등등 근거도 애매하고 어려운만큼 확실하게 혐의입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전자발찌같은걸 해서 근처에 오는지 피해자가 알수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니 마이너리티리포트니 뭐니 그러지만 마음같으면 전자발찌가 아니라 그냥 칩을 박아버렸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스토킹은 초범은 힘들다쳐도 재범 및 보복방지에 대해서라도 철저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22/09/22 14:27
일반적인 스토킹은 그렇다 생각하고 저기처럼 이미 보복성 폭행을 해서 확실한 혐의가 있으면 구속수사를 하거나 구속을 안하더라도 최소 그동안 전자발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2/09/22 13:33
이게 그냥 '폭행' 수준이 아니던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9633_35744.html
22/09/22 13:35
신당역 사건도 여혐 문제로 또 이용되고 있던데 제발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성별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2/09/22 13: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90789?sid=102
“16세 연하남 34차례 찔러 죽인 女, 7개월 스토킹 끝 살해” 동감입니다. 이런 범죄는 남녀 가릴 사항이 아닌데 젠더관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참...
22/09/22 13:38
근데 실형이 아니라면 일정기간 구속해도 결국 풀려날 수 밖에 없지않나요.
구속을 몇개월간 할 것도 아니고 설사 꽤 기간동안 구속해놔도 당연히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진 못하니 풀어줄 수밖에 없을테구요. 구속은 처벌이 아니고, 도주 하지 못하게 일단 잡아놓고 그 동안에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밝히는 과정이지않나 싶은데.. 구속여부 보다도 이미 저지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22/09/22 14:11
최장 반년이고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게 최선이죠.
이번건에서 다들 놓치는데 서교공 보안이 그렇게 허술하지만 않았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22/09/22 13:56
어차피 영장담당판사만큼 관련정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한 사람도 없을 거라 이상한 정황이 나오기 전까진 별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22/09/22 14:11
진짜 스토킹 피해자들 엄청 많아요. 피해자가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남성 피해자도 꽤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피 말라요. 이번 신당역 피해자 분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나름 다 하셨죠.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거고. 이게 당장 오늘, 내일 중 우리나 우리의 지인 중 하나가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22/09/22 14:19
이런 사건의 결과를 보고 왜 구속을 안했냐며
판사 비난하는건 결과만 보는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판사를 욕했을까요? 현실 세계는 한명을 희생하냐 다수를 희생하냐의 문제인 트롤리의 딜레마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22/09/22 14:21
결과적으로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게 어쩔 수 없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소위 선제적인 조치라는 건 생각보다 희생이 큰 일이라는 건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선제적으로 다 원천봉쇄하겠다 하다보면 어느새 빅브라더가 바로 우리 등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22/09/22 14:26
비슷한 경우로 층간소음 분쟁도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스토킹 만큼 잔혹한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구속해야 하는데..
22/09/22 14:56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이 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다툼이었는데 구속한다면 다른 범죄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스토커살인이 있지만 잘 없으니 뉴스가 나는거지, 살인의 우려, 위협받는 사람은 많지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사하고 그걸 민사로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2/09/22 15:29
판사 탓할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대해 제대로 명기를 안해둔 입법부를 탓해야죠.
법안 올라갔다니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이딴것까지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지말고.
22/09/22 15:50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9633_35744.html
이런 악질 쓰레기가 구속이 안되면 누가 구속이 되나요? 나참..
22/09/22 16:33
구속사유에 해당 안되니까 구속안한거죠.
보복할거같으니까 미리 구속해달라는건 말이 안되는거고. 솔직히 이런 논의 볼때마다 우리나라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좀...
22/09/22 16:35
당장 떠오른 생각은
단순 스토킹이라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배관 타고 침입 + 폭행이라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간혹 대중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과 실제 양형에 괴리가 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그런 것 같다? 였으나... 윗 댓글들을 찬찬히 보니 그럴 만한 이유와 딜레마가 있군요. 역시 법은 어렵네요. 댓글들 덕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22/09/22 16:56
그럼 적어도 스토킹범에 대한 정신분석 + 스토킹범에 한정한 구속 또는 전자발찌등의 위치추적은 어떤가요?
'자유'를 논하기에는 이미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우려 또한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손놓고 있을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22/09/22 17:43
대법원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거라 국회에서 움직여야해요
22/09/22 17:33
원칙적 구속수사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결국 구속을 요청하는건 검사지만 결정하는건 판사아니던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검찰쪽에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라는 기사만 나오지 재판부에서 구속을 무조건적으로 허가해준다는 내용은 못찾았습니다. 이게 허용이 된다면 이거 무죄추정 즉 헌법이랑 충돌하는 문제라서 언론에서 대서특필 할만한 내용입니다.
22/09/22 17:48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자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죠
"대법원은 현재 ″구속,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하다″며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조속하게 입법해야하는 사안이죠 이건...
22/09/22 19:29
근데 무슨 기준으로 구속을 정할거에요?
신이 아닌이상 그런걸 사람이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만 봐도 언론까지 타서 보도되는건 그중 가장 악질적인 최악의 상황만 보도되는거지 현실에는 스토킹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해서 실제 경찰 출동해서 경찰 만나고나면 정신 번쩍들어서 포기하는 사례도 많겠죠 이 사람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하고 조사받고 재판받아도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면서 피해를 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어떤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나요... 보복 우려를 고려해서 구속을 할거면.... 민사재판 같은거 패하고 복수심으로 범죄 저지른 사례같은거 수없이 나올텐데 그럼 이제 민사재판 패배하면 보복의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 죄도없는 재판 패배한사람들도 잡아넣는 법안을 만들까요? 술자리에서 남성 두명이 시비붙어서 싸우다가 경찰이 와서 제지되고 둘다 조사받았는데 집에 보내면 누군가가 앙금을 품고 보복범죄를 할 수도 있으니 둘다 유치장에 넣을까요? 비상식적인 소리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22/09/22 21:48
이 사건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스토킹했다고 구속이 아니라 스토킹신고해서 경찰경고 이후 칩입 폭행으로 이어진 다음에도 불구속이라는 건데 이미 보복폭행까지 했으면 구속해야죠 술자리 예로 들어도 시비붙어서 조사받은 후에 유치장에 쳐넣으란 게 아니라 그 후에 집에 침입해서 보복폭행했으면 구속하란 겁니다 추가되는 다른 내용 없으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구속이 비상식적인게 맞아죠..
22/09/23 06:58
물론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보복우려의 경우는 앞 둘과 다르게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22/09/22 21:28
저런 가해자들을 피해자로부터 어떻게든 거리를 두게 하자는 여러 논의가 이야기하신 '규제'와 같은 맥락입니까. 그리고 포르노 규제에 대한 찬반은 차치하고, 뭘 풀 데가 없나요 결국 한국 남자들 포르노 우회해서 많이들 보는데. 설마 저런 가해를 포르노 같은 거 규제해서 '폭발'한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면 이경규님도 지금 저 피해자한테 일종의 가해성 발언을 하고 계신 셈입니다.
22/09/22 21:52
이걸 포르노 규제에 대입하다니 대단하신 자유주의자시네요
님이 집에 침입 보복 폭행당하고도 그 범인이 불구속으로 자유롭게 돌아 다니는걸 보면서도 참 성은이 망극하겠습니다
22/09/22 22:15
네 '자유롭게' 모든 규제 없애고 때리고 죽이고 각자 집에도 자유롭게 침입하고 그러는 사회를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잘 살아남으시고요. 쉽지 않으실 것 같지만.
22/09/23 07:41
둘 사이에 결별 이전부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 중립 박습니다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복잡한 사적 관계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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