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11/10 11:53:29
Name 밤공기
Subject [일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언제 할 것인가
여기에 부동산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 많으실 것이고, 중개사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를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율을 언제 협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1. 중개매물 내 놓을 때 선제시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면서 요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XX 아파트 내놓을 예정인데 수수료율 0.4%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반대로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요율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후기를 볼 때 일반적으로 권유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점
1) 거래하는 동안 수수료율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엄청 편함.
2) 노력 여하에 따라 낮은 수수료율로 거래가 가능하다.
3) 수수료율이 맞지 않으면 그 부동산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된다.
4) 아주 깔끔함.

단점
1) 수수료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 곳을 알아봐야 한다.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됨.
2) 매물이 특정 부동산에만 나온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알아봐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 경우는 완전 을인거죠.
3) 수수료율이 낮으면 부동산에서 거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건 뭐 돈 쓰는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죠.


2, 계약시
가계약금 입금 후에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에서 만날 때 협의하는 방법. 저는 보통 계약 시점보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미리 협의를 해 두는 편입니다. "오늘 계약하는 것에 대해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수수요율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장점
1) 이 고비만 넘기면 잔금까지 수수요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
2) 부동산에서는 가급적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가 상당히 있음.
3)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기 때문에 요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단점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매매의 상대방 (매수자 또는 매도자) 및 중개업자 두 곳과 문제를 해결해야 함.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중개수수료가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매의 취소에 대해서는 상대방 거래인과 협의를 해야하고,중개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야 함.
1)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거래를 취소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협의 되지 않아 취소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케바케임. 거래 상대측에는 "부동산측과 중개수수료가 협의 되지 않아 오늘 계약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와 거래 의향이 계속 있으시다면 제가 중개수수요율 협의를 마치거나 다른 중개인을 선정할 떄 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계약금을 물어주는 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거래 상대측에서 또다른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수료는 못 받는 격이기 때문에 수수료 납부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잘 되면 갑의 입장에서 수수요율을 협의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나 부동산에서 태클을 걸면 문제가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3. 잔금 후 협의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잔금 후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에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 중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반드시 "수수요율은 잔금시 추후 합의"라는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추후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
1) 일반적인 방법임
2) 추후 합의라는 문구를 넣으면 그래도 최고수수료율로 복비를 내는 일은 보통 없음.
3) 추후 수수료율을 합의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나름 신경을 써줌. 부동산에서 실수를 하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 수수료율 합의 시에 말을 꺼내면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음.

단점
1) 수수료율을 많이 내리기는 어려움.
2) 잔금 후에 남아서 부동산과 수수료율에 대해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해야 함.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수수료율 0.1%가 아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요즘은 0.1%만 해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넘는 금액까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참으로 협의가 어렵습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도 협의만 잘 하면 수백만원 더 버는 것이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철판 깔고 전투적으로 임하면 치킨 하나가 아니가 플스 하나 그래픽카드 하나 값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수수료율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회원 분들은 어떻게 거래를 하시는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1/10 12:01
수정 아이콘
최근 하나 거래하면서 그냥 부동산 제끼고 법무사 한 분 끼고 직거래 했습니다.
손이 좀 가긴 하지만, 시간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될거 같아요.
다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제법 있어서, 제 경우는 아는 법무사님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사고 나도 부동산에서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엄청난 상황이라서.. 별 매리트가 없더군요.
어류도감
21/11/10 12:06
수정 아이콘
법무사에게 맡기면 매물조회, 제 신고, 중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21/11/10 12:17
수정 아이콘
매물조회는 뭐 좀 편법을 써야지요 흐흐;;; 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집주인과 어떻게든 컨택을 하는 수 뿐입니다.
세금, 거래 신고, 거래 계약서 작성 등의 처리는 법무사 분께 일임을 하여 함께 진행하였고,
법무사 중계 비용은 조금 더 챙겨드렸는데도 부동산 중계비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했습니다.
불굴의토스
21/11/10 12:04
수정 아이콘
사고시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것같긴 하네요...
사업드래군
21/11/10 12:13
수정 아이콘
이게 제일 문제인데...
요즘 부동산 비용이 수억~수십억대인데 중개를 잘못해서 문제가 터져도 1억까지만 보상. 그것도 건별로 보상도 아니고.
법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메리츠퀀텀점프
21/11/10 12:10
수정 아이콘
사이드 이야기이긴 한데
어제 서울 공시가 1억 이하 빌라 잔금 처리하면서
양측 다 대출 없어서 셀프등기 해보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인생 첫집은 수수료 협의 없이 그냥 다 줬던 기억이…
Grateful Days~
21/11/10 12:28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법무사비용 30이상되면 셀프가 더 좋은거같아요.
21/11/10 12:18
수정 아이콘
정말 양아치같은 중개인부터 정말정말 친절한 중개인까지 편차가 너무 커서 언제 협의 얘기를 꺼내냐도 케바케 같음
전 첫 등기를 직거래로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썼습니다만 계약시에 얘기를 꺼내는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스후니
21/11/10 12:24
수정 아이콘
사실 수수료야 집값이 비싼거지 요율의 문제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을 적용하려면 계약후문제가 있을때 책임을 지어야하는데, 무슨 보험가입한거 보여주면 한도가 1억이에요. 책임을 집값에 비례해서 키우던지, 1억의 책임만 질수 있으면 그 금액에 맞게 요율조정을 해야겠죠
허니띠
21/11/10 15:35
수정 아이콘
근데 더 웃긴 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도 1억도 년당 발생 건수(N)로 1억/N 입니다.
공인중개사
21/11/10 21:36
수정 아이콘
1억의 업무보증금액 범위 내로 책임범위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규정 상 정해진 업무보증금액이고, 손해액이 업무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추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1/11/10 12:24
수정 아이콘
저 같은 경우, 중개사가 소개하기를 집주인이 리모델링하면서 샤시를 다 갈았다고 했는데 막상 계약일에 가서 집주인 만나 사인하려고 보니 문틀만 갈고 샤시는 손 안 댔다더군요.
중개사는 모르쇠하고 오히려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계약 안 하셔도 된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긴 했는데, 이렇게 아무 책임 안 질거면 왜 중개사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1/11/10 12:25
수정 아이콘
부동산 거래를 몇 번 해본 적은 없는데 협의가 가능한 것이군요?
고지된 요율만 확인하고 그 것에 맞으면 그냥 냈는데 ;;
밤공기
21/11/10 12:45
수정 아이콘
구간 내 최고요율 써놓고 의뢰인에게는 언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상한 요율을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1/11/10 13:29
수정 아이콘
흐미 그렇군요.
어쩐지 복받은 거래자라고 잔금날 20~30씩 깎아주던데 그게 그 것때문이었군요!
앞으로 평생 부동산 거래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알았다니 흑흑
별빛다넬
21/11/10 12:28
수정 아이콘
수수료 아끼는것보다 시세대비 저렴하게 사는게
돈버는 길이라 생각해서, 수수료는 안 깍고 물건에 집중하고 있네요
The Greatest Hits
21/11/10 12:28
수정 아이콘
시골에살다보니 부동산안끼고 직거래를 해본적이 있는데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1억짜리집고 30억짜리집의 계약방식이 달라지는건크게 없을텐데
1억짜리집보다 30배를 중개수수료로 내야하는건 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밤공기
21/11/10 12:46
수정 아이콘
상대방도 흔쾌히 직거래에 동의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The Greatest Hits
21/11/10 13:14
수정 아이콘
지역에부동산이 없어서
교차로에서보고 다이렉트로연결해서
동의 비동의 여부자체가 없었어요
NoGainNoPain
21/11/10 12:3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수수료 합의의 정석은 정식 계약서를 쓰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도장찍고 나누어 줄때 부동산에서 인쇄해 주는 계약서 뒤 첨부문서들에 요율이 떡하니 박히거든요.
여기서 별도의 언질이나 명기 없이 넘어가면 짤없이 첨부문서 요율대로 복비 내야합니다.
잔금때 복비 협의 어쩌구 이야기하면 계약서 뒤에 요율 떡하니 박아놨는데 그동안 안봤냐 뭐했냐라고 말하면 할말 없거든요.
봄날엔
21/11/10 12:31
수정 아이콘
집 거래를 곧 하게 될 거 같은데 집값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아까움...
일각여삼추
21/11/10 12:32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 입금 직전에 하는게 제일 낫습니다
밤공기
21/11/10 12:47
수정 아이콘
이 방법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낭만울프
21/11/10 12:37
수정 아이콘
수수료 받으면서 너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 부동산 수수료 아깝다고 말하죠 수수료는 인터넷이나 전자 거래 활성화 되면 좀 저렴해지고 나아지려나요
21/11/10 12:58
수정 아이콘
받는돈에 비해 하는게 너무 없어요...
아델라이데
21/11/10 13:18
수정 아이콘
계약사기같은거 발생해도 부동산중개사가 짊어지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는것 같습니다.. 위험부담을 같이 지든지, 아니면 중개인 없이 낮은 수수료로 직접거래를 할수 있도록 나라가 중재해줄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21/11/10 14:25
수정 아이콘
저도 아델라이데님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밥그릇이 걸려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에서 그랩 정말 잘 사용하고 다녔는데 우리나라는 꿈도 못 꾸죠.
아파테이아
21/11/10 13:19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촌 문정동에 사는데 오피스텔 건물 1층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최소 5개 이상씩 있습니다.
문정이 2010년 이후 개발된 곳이라 임대료가 싸지 않을텐데도 말이죠.

요즘 눈에 딱 보이는 돈이 되는 업종은 2개네요.
필라테스, 공인중개사사무소. 건물마다 있으면서 망하는 곳 없이 신규업체가 계속 생겨요.
알콜프리
21/11/10 13:26
수정 아이콘
제가 듣기론 거래가 씨가 말라서 많이 망한다던데요. 해운대 부동산들도 망한다던데...
아파테이아
21/11/10 13:45
수정 아이콘
네이버지도에 문정아이파크 부동산 으로 검색하니 7곳이 나오네요.
634세대 오피스텔건물 하나에 있는 부동산만 이정도입니다.
산밑의왕
21/11/10 14:53
수정 아이콘
요새 상가 1층은 부동산만 잔뜩 있죠. 헬리오 상가도 가보면 1층에 죄다 부동산...크크크
공인중개사
21/11/10 16:06
수정 아이콘
인건비도 없고 유지비용 드는게 임대료뿐이라 쉽게들 차리고 한 번 차리면 계속 버티고들 있는거지 돈되는건 아닙니다.
스터너
21/11/10 17:2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226055
이 기사 말미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큰돈 버는거 같지만 현실은 달라요.
영업능력에 따라 큰돈 버시는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21/11/10 13:32
수정 아이콘
책임지는 범위와 진행하는 전문성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이와 별개로 네이버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수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곳에 부동산별로 평가를 남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정보들 입력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강제 하였면 좋겠습니다
사진 몇장이상 업로드 필수 대출상황 고지 필수 이런거처럼
정말 꿀매물이라 내부거래 할 매물 아니고서야 이쪽 저쪽 발품 팔아 좋은 매물 찾는 시대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밤공기
21/11/10 14:47
수정 아이콘
부동산 평가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하아아아암
21/11/10 14:07
수정 아이콘
직거래 플랫폼 좀 나왔으면. 현재는 중개사법 때문에 불가능하려나요
21/11/10 14: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예 자격증을 따려고요
21/11/10 15:06
수정 아이콘
언젠가는 없어질 직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카카오 같은데서 플랫폼 기깔나게 해서 시장 싹쓸이 할겁니다. 중개사법 이런 문제가 아닌 주택 구매를 카카오에서 하고 인테리어 후 매도 하는 방식으로 갈거 같아요. 미국은 벌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합니다.

본분에 곁들이자면 요즘 대출 많이 받으실텐데 은행끼고 대출하면서 부동산 연결해주면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인센티브 줍니다. 그 부분도 감액해달라하면 해주니 참고하세요.
21/11/10 15:36
수정 아이콘
카카오 네이버등에 기대하기엔.. 골목상권 침해 어쩌구 하면서 이번에 타격을 쎄게 받는거 보면..
불가능할거 같아요..
막나가자
21/11/10 15:42
수정 아이콘
복비는 요율이라도 있지 법무비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더군요
처음 집 살때 뭣도 모르고 다 줬었네요
요즘 같이 앱이 있던 시절도 아니라서 ㅜㅜ
공인중개사
21/11/10 16:15
수정 아이콘
외국처럼 수수료도 올리고 매물하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중개사가 떠맡는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힘들겠죠. 책임은 늘리고 수수료는 낮추는게 다수가 원하는 바일테니
21/11/10 17:11
수정 아이콘
수수료는 올라가는데 책임은 똑같은 상황만 벗어나고 싶군요
공인중개사
21/11/10 17:15
수정 아이콘
지난달부터 수수료 줄었습니다. 책임한도는 늘었고요.
21/11/10 20:24
수정 아이콘
수수료는 집값 비례죠.
책임한도도 그런가요?
공인중개사
21/11/10 21:11
수정 아이콘
10억짜리 주택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이 900에서 500으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동안 평균집값이 올랐으니 수수료도 오른 셈이고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게 늘어야한다는 말인가요? 책임한도는 1억에서 2억, 2억에서 4억으로 늘었네요.
21/11/11 03:25
수정 아이콘
더 늘어야한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
21/11/11 06:43
수정 아이콘
결국 말한대로네요.
나쁜부동산
21/11/10 17:51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탈세부터 바로잡아야죠.
제 사견이지만 탈세율 넘버원 직종입니다.
21/11/10 19:18
수정 아이콘
수수료는 몰라도 1층 말고 다같이 좀 올라가셨으면 ㅜ
상가 두개에 1층 절반이 중개업인데 카페나 식당처럼 평소에 쓸모도 없고, 단일 업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플러스
21/11/13 19:40
수정 아이콘
수수료가 비싸니 1층에 부동산 천지인거죠.
상한 수수료를 법으로 현실적으로 낮추면 부동산 수도 줄고 1층에 있는 업체들도 위로 올라갈겁니다
21/11/10 19:59
수정 아이콘
다방이나 직방이 부동산 직거래하기 좋은 플랫폼인거 같은데
죄다 부동산에서 올린 것이더군요
당근마켓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Rule Breaker
21/11/11 09:53
수정 아이콘
당근마켓에 부동산직거래 탭이 있습니다. 올해 생겼고 아직은 소형매물 뿐이지만요.
Octoblock
21/11/11 03:28
수정 아이콘
캐나다 부동산 수수료 집값의 5%... 입니다. 파는 쪽만 지급합니다. 대신 사는쪽은 세금을 2%-2.5% 내구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뭐 책임질이 있냐하면 그것도 거의 없는게 중요한건 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합니다. 살때나 팔때나 무조건 변호사를 끼고 진행해야하고 소유권 관련 보험도 들어야합니다. 변호사 + 보험 등 거래비용이 들지만 (부동산 수수료에 비하면 푼돈) 집매매가 한두푼도 아니고 안전한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 수수료 5%는 정말 이해해줄 수 가 없네요.
밤공기
21/11/11 07:31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하군요.
NoGainNoPain
21/11/11 10:06
수정 아이콘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협상의 수단으로서입니다. 매물의 품질보장은 둘째 문제입니다.
매수인이나 전세입자는 가격협상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에게 협상 우선권을 쥐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자를 앞에 내세워 접촉을 통한 불리함의 증가 없이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중개업자가 유능하면 할 수록 양쪽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만들어 주고, 이를 잘 이용하는게 중개업자에게 매물을 부탁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중개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중개업자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못하면 중개비용이 아까울 수 밖에요.
양스독
21/11/12 21:19
수정 아이콘
중개사가 더떼가도 되는데 문제 생길시 법적 책임 무제한으로 하면 좋겠네요
받는돈에 비해 하는일은 전혀 없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021 [일반] 김밥 먹고 싶다는데 고구마 사온 남편 [69] 담담17375 21/11/11 17375 95
94018 [일반] 헝다그룹은 파산한걸까요? [22] 롤링씬더킥17907 21/11/10 17907 1
94017 [정치]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 배우자실장을 한다는데 [28] 만수르14065 21/11/10 14065 0
94016 [일반]  22세 간병살인 청년 강도영, 2심도 존속살해 징역 4년 [84] 삭제됨19521 21/11/10 19521 3
94015 [정치] 이재명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 [126] 판을흔들어라21293 21/11/10 21293 0
94014 [정치] 시민단체 + 평화는 믿고 거르는 조합?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는 봐야하나 [22] 오곡물티슈10567 21/11/10 10567 0
94013 [일반] 영화 자체보다 OST가 더 좋은 '007 No Time To Die' (스포일러 주의) [4] 아난9496 21/11/10 9496 1
94012 [일반] [스포] "남부군" (1990), 당황스럽고 처절한 영화 [52] Farce12310 21/11/10 12310 21
94011 [일반] 노키즈존이란 상품은 허용되어야 할까요? [106] 노익장13801 21/11/10 13801 15
94010 [일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언제 할 것인가 [56] 밤공기14562 21/11/10 14562 4
94009 [일반] 넷플릭스 - 아케인 재미있네요(노스포) [32] This-Plus13150 21/11/10 13150 6
94008 [일반] [도로 여행기(혹은 탐험기?)] 59번 국도 부연동길 [4] giants10896 21/11/10 10896 14
94007 [일반] [책이야기] 제로 투 원(Zero To One) [12] 라울리스타8428 21/11/10 8428 11
94006 [일반] 상속재산의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집니다 [21] 인간흑인대머리남캐14387 21/11/10 14387 5
94005 [일반] 귀멸의 칼날 다보고 적어보는 후기 [38] 원장12016 21/11/09 12016 2
94004 [정치] LH돈 LH산 무죄 [250] 오곡물티슈23053 21/11/09 23053 0
94003 [일반] 인텔 12세대를 보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시스템 교체?) [65] SAS Tony Parker 14132 21/11/09 14132 0
94002 [일반] [속보] 경기도 여주시 대규모 정전...아파트 단지·교차로 신호등 피해 발생 [41] Leeka18995 21/11/09 18995 4
94001 [일반] 신해철, ‘해'에게서 '소년'에게 (7) -끝- [8] 글곰9727 21/11/09 9727 33
94000 [일반] 한국드라마 제4의 전성기는 오는가? [21] 촉한파14857 21/11/09 14857 7
93999 [정치] 1992년 14대 대선 당시 정주영 후보 공약 [22] 변명의 가격12463 21/11/09 12463 0
93998 [정치] 국힘당 상황은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105] Restar29001 21/11/08 29001 0
93997 [일반] [역사] 양모 후드티가 후드티의 근본? / 후드티의 역사 [14] Fig.118249 21/11/08 18249 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