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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12:18
잘 봤습니다. 근데 특허 관련 기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잘못된 기사가 많은데 여기 가지고 오시는 분들중 얼마나 관련 내용을 체크해 봤을지가 회의적이긴 합니다.
21/06/10 12:23
인터넷에서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건 이제 일상이라서
게다가 이미지가 안 좋은, 평소에 욕 먹는 대상이다? 차칸 선동과 날조+날조인거 아는데 쓰레기인건 팩트 아님?
21/06/10 12:25
이건뿐아니라 최근 게시물의 오류등의 잡아주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판게시물은 더욱 확인해보자는 말씀에 백퍼 공감합니다
21/06/10 12:33
앗 저는 변리사는 아니고, 변리사 시험에서 낙오했지만 변리업계 밥을 먹고 살고 있는 특허법인 직원입니다. (이쪽 업계 직원들은 보통 '변리사'와 '스텝'으로 구분됩니다. 저는 '스텝'이고 그 중에서도 명세서 작성이나 특허청과의 키배, 특허 검색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명세사' 직군입니다.)
21/06/10 12:55
아 그랬군요 카이스트인에게 불가능은 없는 것인데ㅠ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불가능 없는 게 사실이지만.
변리사 시험 어렵긴 한가 보네요 연대 공대 출신 제 친구도 낙오한 생각이 안 날 수 없는 댓글.. 사법고시 낙오한 정주영처럼 인연이 아닌 것일 뿐이니 연연해할 것 없습니다.
21/06/10 12:35
어제 터진 글에도 썼는데 뭐 이런거 개인이 다 알 수가 없으니 틀린지 맞는지 검증까지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주의깊게 읽어야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고 뭘 알아야 찾아볼 수 있으니 틀린 거 가져오는 거랑 그거 보고 욕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기 직업 관련된 기사 보실 때 이놈들 뭘 알고 쓰기는 하는 건가 싶은 한심한 기분 느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기자가 그렇죠 뭐.. 인간낚시 직업으로 변질된 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다만 누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러저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당연히 그런 말들도 무턱대고 믿으면 안되겠지만)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넥슨이 나쁜놈이니 이것도 암튼 나쁠거야 기사는 틀렸을 지 몰라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러지 마시구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 얘기하면 오히려 틀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기도 하니까요. 라고 쓰는 저도 다른 분야 얘기 나오면 헛소리하다 털리고 그러겠지만; 적어도 아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21/06/10 12:39
저도 게임특허는 일하면서 본 적이 없긴 한데,
소위 '통상의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즉,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특허 명세서에도 자연스럽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21/06/10 12:39
확률이 변동이고, 게임사가 마음만 먹으면 조건에 따른 조작이 액티브하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서 논란인 거 아닌가요?
신뢰가 없는 대상이 얘기하는 목적이나 의도는 중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이 불길이 시작된 계기가 마비노기 확률조작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21/06/10 12:40
아니 확률이 변동이고 그걸 게임사가 조절할 수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문제가 되는건 그 변동을 유저에게 알려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21/06/10 12:41
그건 이 특허가 아니라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이 특허는 가챠 확률이 변동될 경우 그걸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과금시 확률 변동시켜주는 이벤트나 아이템 같은 게 이 특허가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즉, 적어도 [사용자를 속이고 확률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사용자 몰래 가챠 확률에 손을 댄다는 논란]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적절치 않죠.
21/06/10 12:42
기자가 이렇게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기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아 뭐 그렇다고 한 적은 없는데 허허허 하면서..
21/06/10 13:08
정성글 감사합니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만큼 방어적 권리확보 차원의 특허로 보이고 잠수함 변동확률은 [업계비밀]인만큼 바보가 아니고서야 공고되는 특허로 내진 않겠죠.
21/06/10 13:13
정보 감사합니다. 비문학 지문 검토할 때 키프리스 들어가봤는데 나오는게 너무 많아서 뭘 봐야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써먹을 지식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흐흐.
21/06/10 13:43
특허의 내용은 그냥 원하는 아이템이 안나오면 그 아이템의 추첨 확률에 수정을 가하고 그 확률을 표시해준다는 것 뿐입니다. 명세서 내의 내용이나 도면을 가지고 이 특허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제한해석이 될 듯 하네요. 다만 이 특허가 확률조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해석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06/10 13:46
아 물론 특허 전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게시물은 당연히 아니고요, (의뢰받은 건도 아닌데 거기까지 할 정성은 없고...)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 정말 그 내용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게시물입니다. 이를 위해, 명세서 내용들에 기초하여 기사에서 언급된 '확률 조절'과 관련된 내용이 '확률 조작'과는 무관함을 논증한 거고요. (어 그런데 댓글 읽고 보니 특허 전체의 취지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1/06/10 14:19
표시해준다는 것 뿐이니 낮춘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 : 1) 사용자가 정한 타겟 아이템의 확률을 낮췄다고 2)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누가 억지로 침해하려고 해도 그러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해석이야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가치가 얼마나 더 생기는가? 누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를 추가로 생각해보면 별 의미없는 얘기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21/06/10 14:23
네 따지자면 그렇죠. 저는 애초에 작금의 넥슨 논란은 특허와 연관될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넥슨이 확률조작을 했다고 이어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입장이라서요. 그냥 글 내용이 특허 청구항의 실제 해석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그 부분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21/06/10 14:26
뭐 깊이 들어가면 명세서 전체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등록된 특허도 아니고 선행기술도 터지게 있고 무엇보다 그거 한다고 누가 돈 주는 제 일인 것도 아니니까요.. 크크 잌
21/06/10 14:10
추가로 첨언하자면 가챠확률 조절 같은 것 저런 것도 특허가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일반적인 특허랑은 다르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하드웨어적인 수단으로 구현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6/10 15:19
뭐, 엔씨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중에.. 랜덤박스를 돌려서 아이템이 나왔을때 그걸 '이미지'로 표시해주는게 특허가 되있다고 하더라고요. (....)
좀 충격이었습니다 ;;
21/06/10 14:13
게임쪽은 특히 여론조성에 주축이 되는 층들의 연령대가 어려서 그런진 몰라도 터무니없는 논리의 주장이 진지한 음모론으로 번지는 경우가 요즘들어 자주 있다고 느낍니다. 20대 끝자락인 제가 봐도 진짜 유치하다싶은 논리전개가 너무 많아요.
스팀 규제 논란때도 게임위의 업무범위나 한국의 게임 심의 업무처리현황에 대해 매년 연감에 상세하게 기재되는데도 누구 하나 텍스트 뒤져볼 생각을 안하고, 몇십만원의 심의비를 근거로 게임제작자들 상대로 정부가 영리활동을 하고있다는 주장을 하질 않나. 얼마 전 게임법 전부개정안 논란때도 사감위, 공정위 치트키론이 몇몇 유튜버들을 주축으로 갑작스럽게 퍼졌는데, 정작 한국의 현행법은 사설 사행산업을 인정조차 하지 않기때문에 사행산업법을 갈아엎지않는이상 사감위 치트키론은 어불성설일뿐더러 공정위 관리론도 몇년전에 서든어택이 컴프가챠 장난질할때 3천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던 명백한 반례가 있었지요. 물론 다른분야도 그렇겠지만 게이머 여론쪽은 좀 심해요. 저도 사회에 불만 많은 인간입니다만 게이머 여론은 평소에 고깝게보던쪽을 깔수만 있으면 논리고 팩트고 뭐고 핀트 이상하게 잡고 불타오르다가 도루묵 만들거나 자폭하는경우가 너무 많은것같아요. 그나마 지식백과, 김실장님같은 대형 게임 유튜버들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고있어 올바른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다행이지만요.
21/06/10 16:25
동의합니다. 이게 연령대가 다양하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10~20대가 주축이다보니까 나오는 의견이 좀 유치한 경우가 많죠;;;
모바일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게이머들의 여론이란게, 좀 지나치게 과대표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21/06/10 19:44
문제는 이렇게 지식백과나 김실장같은 분들이 옳은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자기들 논리에 써먹으려고 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21/06/10 14:33
이걸 보고 확률 조작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건 지나친 비약이죠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작이 가능하고 업보도 있으니 그냥 까이는 겁니다...
21/06/10 14:50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시켜줄 수 있으나,
독립항(청구항 1)을 종속항(청구항 5)에 한정지어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특허 판례나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권리 보호 범위를 따질 때 청구항마다 독립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21/06/10 15:03
청구항 제1항에 한정하여 해석한다 해도 '타겟 아이템이 획득될 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가 포함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21/06/10 15:06
아항.... 그럼 종속항 5는 왜 있는것일까요..
확률에 관한 정보를 조절이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시각화한다고 한정짓는 의미려나요.... 특허는 볼 때마다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분명 한글인데.....
21/06/10 15:23
심사 절차상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항이 신규성/진보성 거절시 적절한 범위의 종속항 병합 감축을 통해 등록 가능한 권리범위로 보정할 수 있고..
등록된 후 무효심판이 걸렸을 때도 유사하게 이용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최초 첨부된 명세서 발명의 설명상 기재내용을 토대로 독립항을 더 한정해서 감축해도 크게 다를건 없기 때문에 "종속항이 왜 필요한거냐?" 는 질문에 속시원하게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21/06/10 15:23
청구항 1: 가챠 확률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 하는 정보를 제공함
청구항 5: 가챠 확률이 변경 전/후에 어떻게 된다 하는 정보를 제공함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청구항 1보다 청구항 5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청구항 5 말고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싶긴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아래 댓글에서 지정해드린 부분들 참고해보시면 여러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어차피 확률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발명인데, 확률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거랑 확률이 전/후에 어떻게 변한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차이가 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게임특허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21/06/10 15:10
아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말 특허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본문처럼만 검토를 하면 안됩니다. 본문은 개론적으로 가볍게 대응되는 내용들을 파악해보자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번 특허 명세서에서 [단계 680에서 서버는 타겟 아이템이 획득될 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터 [이는 도 12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윗부분까지가 680 단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가챠 확률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정보를 사용자 단말한테 제공한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번 특허 독립항들이 청구항 1 및 청구항 12인데, 둘 다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타겟 아이템을 선택]하는 구성, 그리고 [타겟 아이템의 획득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 등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출원에서의 아이템 획득 확률 제어는, 제어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명령을 받고, 제어 결과도 (사용자에게) 제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1/06/10 15:20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구항 5의 권리범위는 청구항 1과 청구항 5에 의해 중첩적으로 보호되는 것과 같습니다. 종속항의 존재이유는 독립항이 무효화된다고 하더라도 종속항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여전히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21/06/10 15:22
키프리스 찾아보니 하나는 거절로 뜨고 하나는 취하로 뜨네요? (거절은 항소 중 같긴한데... 무려 작년 여름에)
내용이 공개특허라서 출원일 보니 역시 18개월 이상 지난거네요? 정리하면 특허를 하고 싶은거면 한마디로 망한 특허인거구요. 그게 아니면 그냥 1) 각 재보기 2) 타사 견제용 특허 출원 3) 그냥 출원횟수가 필요해서 출원, 대충 이런 느낌의 특허 출원일것 같네요. 이걸갖고 이러니저러니 기사가 나온게 더 웃기네요.
21/06/10 15:33
직원은 걍 kpi채우고 승계보상금먹고.. 기자는 조회수 달달하게 뽑고..
저런 특허 한두개로 회사의 방향과 적용 기술을 논하는 건 재미 말고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21/06/10 15:35
특허 대리인(리앤목이던데)은 출원수수료 받고...
+ 우리에게 이런 재미를 선사해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슾셒슾...
21/06/10 16:50
기사에서 특허가 2개 더 언급되는데요, 3번/4번 특허라고 칭하고 간단히만 살펴보면
3번 특허: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20190124180A/ko [1번 특허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4번 특허: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20190107935A/ko 가챠 티켓에 관한 특허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가챠를 돌릴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하고 나서 바로 안 돌리고 나중에 돌리면 혜택이 더 높아진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아이템 획득 확률이 향상되는 등) 취지는 가챠티켓 구매해서 가챠 돌리고 나서 (아마도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서?) 흥미가 떨어지고 게임 자체를 안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게임을 즐기도록(or 소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챠티켓을 구매하고 나서 바로 열지 말고 몇 주 뒤에 열도록 하면 그 사이에는 게임을 계속 하게 될테니까+가챠를 열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 기간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21/06/10 17:39
그건 아닙니다.
[서버는 보유 기간에 따른 가챠 시스템의 제어 이전 또는 제어 이후의 변경되는 확률, 수량, 등급 및 유형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 단말에 표시되도록 사용자 단말을 제어할 수 있다.] [서버는 가챠 티켓의 보유 기간에 따라 가챠 이벤트의 실행에 의해 획득될 아이템이 확률이 변경되는 과정이 사용자 단말에 표시되도록 사용자 단말을 제어할 수 있다.] 애초에, '티켓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확률(등의 혜택)이 상향 조정된다'는 걸 어필해서 보유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건데, 확률변경을 일부러라도 더 강조하면 강조했지 굳이 알려주지 않거나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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