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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0 19:19:47
Name 나디아 연대기
Link #1 https://news.v.daum.net/v/20201210181103048?__FB_PRIVATE_TRACKING__=%7B%22loggedout_browser_id%22%3A%225fc6e049765177da3fbe742d65bf5b4b4c9d427a%22%7D&fbclid=IwAR1_x1z_2s3oGLr48RB4EEQ9VuX2K2cIUe_y1_ye9
Subject [정치] [단독] 7년만에 모습드러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종교·전도는 적용 제외 (수정됨)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말이 그렇지만  종교라고 쓰고 교회애들만 봐주는 차별금지법이긴한데 이순신은 지옥가서 고통받고 있다라, 이명박 안찍으면 생명책에서 아웃이다는  목사들의 망언들과  유명인들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상들 만든  교회도 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은적이 없는것같은데 이런게 통과되면  역차별인것 같네요.   종교세도 교회애들의 반발로 몇년전에서야 내고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약자들의 종교인지  대한민국 갑오브 갑 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세속분리국가인데도 창조과확 믿는 교회들의 압박으로 한때 창조과학 교과서 나올뻔한 사건있는거 보면 국교가 기독교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A%B3%BC%EC%84%9C_%EC%A7%84%ED%99%94%EB%A1%A0_%EC%82%AD%EC%A0%9C_%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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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20/12/10 19:25
수정 아이콘
이거 예전에도 피지알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차별적 발언 한다고 처벌하고 차별적인 내용의 컨텐츠 만든다고 처벌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나디아 연대기
20/12/10 19:29
수정 아이콘
인권위 권고 수준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2/10 19:3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6980
제가 예전에 피지알에서 봤던 글입니다.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 정도는 하나 보네요.
권고라... 위 글에 따르면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20/12/10 19:28
수정 아이콘
성적 지향을 넣는 대신 저렇게 타협하는건가요? 묘하네요..
곰그릇
20/12/10 19: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네요
종교인들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정치권에는 없어요
내년엔아마독수리
20/12/10 19:33
수정 아이콘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거 같은데...
황금경 엘드리치
20/12/10 19:46
수정 아이콘
타협하는 내용이네요..
VictoryFood
20/12/10 19:47
수정 아이콘
동성애자 차별 허용법이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12/10 19:5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저번에 보니까 "교육,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드레스 코드 안 맞다고 고객 쫓아내고 뭐 그런 곳도 있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공공영역에서는 그래도 꽤 의미가 있겠지만요.
타마노코시
20/12/10 19:57
수정 아이콘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별적인 풍습(?)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부터라도 끊어내야지만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건 공무원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조장하면 벌을 줄 수 있다는 근거도 되니까요..
실제상황입니다
20/12/10 1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저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차피 공공영역이 아니잖아요. 민간영역에서는 드레스 코드 안 맞다고 고객 쫓아내는 곳도 있는 마당에.
타마노코시
20/12/10 20:03
수정 아이콘
뭐 꼭 교회만 대상으로 삼을 필요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거나 떠들거나 하는 건 허락해주겠지만 다른 생활 공간에서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가는 처벌받는거죠.
지금은 교회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설교 듣고 나와서 그걸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니거나, 직장 내외에서 알게 모르게 드러내면서 설교 아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0/12/10 20:0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 처벌 안 하는 법이란 거죠. 교회뿐 아니라 다른 민간영역에서의 차별 조장도 처벌 안 한다는 거구요. 그 차별이 고용이나 교육이나 서비스 이용 등의 영역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차별 조장 설교하는 거나 유튜브에서 차별 조장 스피치 하는 거나 애초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20/12/10 19:56
수정 아이콘
종교인들을 제 개인적 종교관에 따라 차별,혐오해도 된다는거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0/12/10 19:57
수정 아이콘
가장 차별에 앞장서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를 빼면 무슨 의미가..
20/12/10 20:00
수정 아이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성경책을 제재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묘하긴 하네요.
20/12/10 20:01
수정 아이콘
저 항목.. 저거 국힘에서 집어넣은거 같은데 ..
아케이드
20/12/10 20:06
수정 아이콘
아니...처벌 조항없는 금지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12/10 20:07
수정 아이콘
제가 날아다니는 치킨 종교 창시해서 온갖 것 혐오해도 되는건가요? 황당하군요.
가만히 손을 잡으
20/12/10 20:21
수정 아이콘
어쩌다 종교가 저리 되었는가...
이른취침
20/12/10 22:40
수정 아이콘
종교는 원래 저것보다 더 했다능...
달과별
20/12/10 20:57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액이 있네요. 기존 인권위 권고는 있으나 마나 수준이었어서요. 고용에서 차별을 못하게 만드는게 크죠. 통과만 시키면 그래도 인정해 주렵니다.
cruithne
20/12/10 22:19
수정 아이콘
한발짝이라도 나아간걸 좋아해야 하는건가....
지나가는회원1
20/12/11 00:28
수정 아이콘
종교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그 종교’에 몸담은 사람으로써
그 종교의 유통기한은 대략 10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끝나면 1/3은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구요.
표가 두려운거지, 종교가 사회에 이득이 된다는게 아닌만큼
금방 차별금지법의 원래 목표를 찾아갈겁니다.
신천지는누구꺼
20/12/11 00:59
수정 아이콘
그종교뿐만이 아닐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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