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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6 23:36
우리나라 자살자중 가장 많은 연령은 노령층입니다. 노령층의 자살은 수십명이 죽건 상관없이 내버려두더니 최진실씨의 자살을 어떻게든 이용해먹으려는 더러운 행태는 정말 보기 괴롭습니다.
08/10/06 23:59
고 최진실씨가 자살을 택한 이유가 뭔가요?
대중탓인가요, 선정적 언론탓인가요, 아니면 악플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만약 악플에 대처하는 요령을 키우는 것이나, 우울증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신다면 매년 마다 자살하는 여성 연예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연예인은 자신이 가진 예술적 내지는 상업적 가치에 의하여 생활을 영유하는 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밥상에서 반찬 대신 쓰라고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08/10/07 00:43
zigzo님// 최진실씨 자살의 원인을 따지자는게 이 글의 논점은 아니죠.
그에 관한 논란은 지난 페이지에서 엄청 봤으니.. 이제 그만 봤으면 하네요. 최진실법이 아니라 자살예방법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었죠. 하지만 국내 자살의 문제가 입법 같은걸로 예방이 될수 있는 수준인지..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저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생각합니다.
08/10/07 00:44
통감(痛感) 합니다.(5)
우리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돌아가신지 단, 며칠만에 사이버 전담반 900명을 투입하여 한 달간 집중적인 단속을 하더군요 이건 국민탄압을 위한 희생양을 기다렸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진정으로 빈다면,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tv 에서 고 최진실씨 방송 좀 그만하세요!! 제발!!
08/10/07 00:56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명제 이상을 넘어서는 법적인 처벌, 더욱이 이번 사이버 모욕죄와 포탈에 대한 긴급 명령 등의 신설등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버가 아니라 현실에서 악플보다 더 심한 말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족속'과 '무리' 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실에서 연예인이나 일반인 등 악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 비판을 받아야 할 정치 '모리배'들에 대한 글들이 이 법으로 처벌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합니다. 이렇게 뻔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저 일당들을 민주주의 체제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권력이 주어져도 된다고 말하던 정치학자들은 빨리 학위나 반납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투표하는거야 뭐라 할 수 없지만, 학자들이라면 이성과 상식, 그리고 지식으로 제대로 판단했어야 될텐데... 어쩄든 4년 5개월 (만세!!!) 남았습니다. 제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8/10/07 01:02
전 전정부때 어쩌면 지금도 전가에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했지만 한사람에 힘으로 그정도까지 잘못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어느정도 바뀌었습니다. 한사람에 힘으로 세상은 많이 변할수 있습니다. 후대에 사람들은 지금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솔직히 두렵습니다.
08/10/07 02:46
우울증은 추상적인 [마음의 질병] 이 아닌, 실제 원인기전과 치료방법이 있는 [질병] 입니다.
한 5년쯤 뒤엔, 우울증을 어렵지 않게 치료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만 제대로 care해도 자살율은 엄청나게 줄어들건데 말이죠.
08/10/07 03:10
최진실법에 대한 궁금증들...
1. 최진실 씨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터넷의 악플이었을까? 2. 1이 사실이라고 해도, 최진실 씨의 자살은 인터넷 악플에 대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봐야할까? 3. 2가 사실이라고 해도, '최진실법'은 그렇게 발빠르게 이슈화시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법이었을까? 4. 3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이름이 '최진실법'일까? 개인적으로는 본문에 쓰인 바와 같이 최진실씨의 자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1. 심각한 우울증 2. 최근의 스트레스(정황상 사채와 관련된 루머 역시 일조 했을 겁니다.) 3. 결정적으로 당일의 과음 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의 이유 때문에 인터넷 상의 음해성 정보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진실법'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아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병리학적' 도움이라는 표현은 그다지 적절한 표현은 아니군요. 그냥 '의학적' 도움이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08/10/07 15:06
요즘 같이 불안한 적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97년이야 초등학생이라서 암것도 몰랐지만, 요즘같아선 이런 일련의 효과들을 보고있자니 고인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08/10/07 19:10
동의합니다.
정부의 친재벌적 국정운영과 법집행으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들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언론에서 절대 이슈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걸 문제삼으면 '그건 개인이 못나서 죽은거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사이버모욕죄는 고인의 죽음을 빌미로 온라인을 통제하겠다는 역한 발상일 뿐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유언비어 유포죄와도 그 행태나 목적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08/10/09 09:19
sway with me 님//아...감사합니다. 이 글을 맨정신에 쓴게 아니라,지금이야 보았습니다.늦게나마,저의 실수를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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