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02/20 10:53:51
Name 사업드래군
Link #1 https://www.nocutnews.co.kr/news/5292290
Subject [일반] 봉침 맞고 사망한 여교사의 판결 결과 - 어이없게 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
https://news.v.daum.net/v/20180808093400725?rcmd=rn&f=m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346

2018년 8월경에 PGR에서도 나왔던 이슈인데, 최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2018년 5월 15일 평소 특별한 병력이 없던 38세 여교사가 허리를 삐끗하여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았음.

2. 봉침을 맞은 여교사는 아나필락시스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심정지가 왔음.

3. 쇼크가 왔을 때 한의사는 얼음찜질만 하였음.

4.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층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함.

5. 가정의학과 의사가 119가 올 때까지 한의원에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함.

6. 심정지 49분 후에 대형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지고 22일 후인 2018-06-06 사망함.

7. 환자 유가족들은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9억원대의 민사소송과 한의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함.
(9억원은 숨진 교사가 사고 없이 정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을 때의 합산 소득 등을 계산해 나온 금액이라 함)

8.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도움을 요청받은 의사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임.

9. 재판부는 한의사가 유족에게 4억 7,148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유족이 40%, 나머지는 한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함.

10. 가정의학과 의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이 부담하라고 함.

재판부는 주문만 선고하고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오늘 여기서 글을 쓴 이유는 한의사를 비난하거나 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저는 영문도 모른채 불려가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과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예전에 이에 대해 어떤 법조인 분이 PGR에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의사만 소송하는 것보다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 전부를 소송을 하는 것이 유가족에게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그게 효과적인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것도 아니고 아나필락시스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늦게 불려와 119가 도착할 때까지 CPR와 에피네프린까지 투여했다면 개인병원 의사로서 이보다 더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매일같이 CPR을 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야 고도로 숙련된 전문적인 인력들이 상시적으로 CPR을 할 교육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아마도 전공의 트레이닝 이후에는 CPR이라는 것을 해 본 적도 없을 가정의학과 의사가 흉부압박을 하는 와중에 정맥으로 에피네프린까지 투여한 것이 더 신기합니다. 흉부압박 중에는 환자의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맥으로 정확히 약을 투입하기가 매우매우 어렵거든요.

한 마디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 살인범으로 몬 셈인데, 법리적인 전략을 떠나 인간적인 도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가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저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 도와준 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재판에 불려다니며 받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자칫하면 수억대의 배상을 할 위험까지 떠안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케이스 하나가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더욱 더 방어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게 되고, 당장 다음에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다들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 피해는 당장 이후에 유사한 사례를 겪는 환자들이 될 것이며 사회 전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사들이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비행기에 타면 일단 술부터 마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사를 호출할 때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환자가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이 없어도 의료소송만 걸리고 피곤해지니까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과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항상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도와주는 헌신적인 의사분들이 종종 존재하긴 합니다.

덕분에 평소에 보지도 않던 최신 CPR 가인드라인을 힌 번 더 보게 되었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20 10:57
수정 아이콘
개인으로 보면 안타깝고 의사 전체로 보면 결국 사고에 있어서 책임을 떠넘기는 기제가 분명히 존재하다보니
아예 입증책임을 그쪽 으로 던져놓고나면 소송이 쉬워지는거죠.
저는 제가 변호사라면 당연히 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의료소송이 절대 쉬운게 아니거든요...
카미트리아
20/02/20 10:59
수정 아이콘
개인에게 최적 전략이 사회에게 최적 전략이 아닌 경우죠

그래도 재판 결과 책임이 없다고 나왔다니 다행이네요
20/02/20 11:00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는거니까요. 재판부가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고, 무죄라고 명백히 판결한 이상 상대가 소송을 걸어 오는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의사 뿐 아니라 어떤 직업이건 상대가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아웅이
20/02/20 11:00
수정 아이콘
'선의로 나선 너가 내 수입원을 지키지 못했으니 배상을해라' 하는 느낌이네요
20/02/20 11:00
수정 아이콘
사실 소송기록 전체를 보기 전에는 의사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기사만 보고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관계가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덧붙여, 저런 상황에서 의사가 구조의무를 회피하면 오히려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을거에요.
사업드래군
20/02/20 11:09
수정 아이콘
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의사는 시술 당사자가 아니라 한의사의 긴급요청에 의해 불려가 CPR을 했을 뿐입니다. 사건발생에 1도 책임이 없는데요.
신기하네요. 저는 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저 의사는

안 도와주면 구조의무 회피로 -> 형사소송.
영문도 모르고 도와줘서 환자가 잘못되면 -> 민사소송.
뭐 어쩌라는 건지. 진짜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양주 1병이라도 원샷해야 하는 건지.
20/02/20 1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사소송은 책임이 없다고 나왔는데 조금 과민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의사라면 저 상황에서 당연히 A를 해야 하는데 가정의학과 의사가 A를 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민사책임을 질 수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문기사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적고 있어서 기사에 나온 것만으로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기록이 많으면 십만페이지도 가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막을 수 없습니다(막아서도 안 되고요). 사업드래군님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거셔도 어쩔 수 없이 저는 대응해야 합니다. 비도덕성을 탓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리움 그 뒤
20/02/20 11:42
수정 아이콘
당장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라 과민반응 아닙니다
김연아
20/02/20 11:46
수정 아이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구조불이행죄는 발의는 된 적이 있는데, 통과되었다는 건 본 적이 없어서...
20/02/20 11:48
수정 아이콘
엄밀한 검토를 하고 단 댓글은 아닌데,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이 구조의무를 회피할 경우 형사적으로 부작위책임의 문제가 될 거라고 짐작해서 말씀드렸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기괴계
20/02/20 11:02
수정 아이콘
더 큰 문제는 저 변호사가 그 유명하고 유명한 그 변호사라는 거죠.

의료계 현실을 뻔히 다 알고 있는 그 변호사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무는 민사 소송을 걸었다는게 소름이 끼칩니다.
20/02/20 11:02
수정 아이콘
유가족이야 소송걸수 있다 생각하고요. 판결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사탕
20/02/20 11:03
수정 아이콘
유족들이 한의사에게 소송을 건 건 당연하지만, 가정학과 의사에게 건 소송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카미트리아
20/02/20 11:05
수정 아이콘
한의사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길수 있다는거 랑
양쪽 의사가 서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할꺼니 입증이 쉬워진다

이 두가지 사유라고 예전 글에서 봤네요
20/02/20 11:23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전문가인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는건 쉽지 않은겁니다.
물론 법전문가인 변호사일지라도요. 그래서 입증책임을 각기 의료전문가인 2명에게 넘겨 놓으면 서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책임이 매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20/02/20 11:26
수정 아이콘
실례지만 법조인이신가요?
'입증책임을 의료전문가인 2명에게 넘겨놓으면 서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의 근거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0/02/20 11:43
수정 아이콘
사법에서는 원래 입증책임이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같은 경우에 입증책임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습니다만은 피고인 한의사와 의사 둘에게 서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원고의 이러이러한 주장에 어느정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이라 쓰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됩니다.) 피고측에서 그건 내가 아니라는걸 다시 입증해야하는데 이때 의사 한의사 두명이라서 서로의 주장을 파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물론 매우 일반적으로 서술하는거고 각기소송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서술하면 무죄라기 보다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 혹은 나의 과실은 없다라는걸 말해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어지거든요.
20/02/20 11:49
수정 아이콘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윗 댓글에서 표현을 너무 러프하게 쓰셔서.
껀후이
20/02/20 11:03
수정 아이콘
3. 쇼크가 왔을 때 한의사는 얼음찜질만 하였음.

...충격적이네요...
스칼렛
20/02/20 11:03
수정 아이콘
댓글 분위기만 봐도 가능한한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는 마음 오늘도 다짐합니다.
더파이팅
20/02/20 1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요... 접수 해서 책임져야 하는 환자도 아니고.. 돈 받은 경우도 아니고 .. 진료 동의를 상호간에 한 경우도 아니고..
정말 길 가다가 어? 의사면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준 케이스가 소송 걸려도 어쩔 수 없다라... 요즘 인터넷에 핫한 무고죄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콩사탕
20/02/20 11:07
수정 아이콘
몇 달전에 길에서 넘어진 중년 여성분이 다리가 부러졌다며, 다리를 펴달라는 부탁을 제게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유사한 경우를 인터넷에서 접한 결과 괜히 손 대다가 덤텡이 쓸까봐 119에 신고만 하고 갈길 갔죠. 이글 읽으니 그때 그냥 간게 정말 다행입니다.
40년모솔탈출
20/02/20 11:46
수정 아이콘
그건 정말 잘하신거 같습니다.
다리 부러진 경우 잘못 펴려다가 다른 부분을 손상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
https://blog.naver.com/kahp_blog/220686633954
1. 골절 부위를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골절 사고가 발생하면 간혹 골절 부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골절이 일어난 부위 주변의 근육이나 혈관,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대문에 삼가야 합니다.
----------------
혹시라도 잘못 되었다면 소송 걸리셨을 수도...
김연아
20/02/20 11:04
수정 아이콘
비행기타면 술부터 마셔라라니...

비행기 타기 전부터 마셔야죠,;;;
20/02/20 11:31
수정 아이콘
정답!!
직업에는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라고 써야죠.
20/02/20 11:05
수정 아이콘
쓰레기죠. 중국 욕할게 아닙니다.
Euthanasia
20/02/20 1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문직은 타 직종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오히려 의료법은 타 전문직과 비교하면 의사의 책임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http://m.thel.mt.co.kr/view.html?no=2018042716408283718
선관주의의무는 어떤 전문직이든 공공성이 요구되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책임이고, 본문의 예처럼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 보상 받아야죠. 많은 다른 직업과 다르게 전문직에게만 면허를 통해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은 권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또한 떠안으라는 의미입니다. 농담이라시지만 본문의 예처럼 진료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보단 전문 기술을 가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드리는 태도가 좀 더 바른 것 같습니다.
사업드래군
20/02/20 11:28
수정 아이콘
이 경우는 저 케이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 의사가 시술하다 환자가 잘못된 경우라야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지 자신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 보상 받아야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도적으로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먼저일 겁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서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 보상 받아야죠."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의사의 책임에 굉장히 관대하다고 하셨는데 산부인과에는 무과실 보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만중에 산모가 사망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설령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위헌적인 제도인데 버젓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그에 따른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송까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드리는 태도라는 얘기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도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DownTeamisDown
20/02/20 11: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런 사고에대해서 보험제도 같은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에게 일정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배상주체가 의사면 안된다고봐서
사회적으로 일정금액을 주는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uthanasia
20/02/20 11:33
수정 아이콘
일단 제 말씀은 해당 사건이 당연히 받아드려야 하는 사회적 책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전문직 특성상 책임이 일반인 보다 더 많이 요구되기에 법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두 문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사업드래군님이 마지막에 쓰신 비행기 관련 농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졸업식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을 의사가 아무리 농담이지만 진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술에 일부러 취한다니요.
Euthanasia
20/02/20 11:5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지만 의료인 분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 술부터 마신다는 댓글을 다시는 걸 보니 정말 씁쓸하네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건 의료인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보람일 텐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지 저로써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고소, 고발된 의료과실의 기소율은 굉장히 낮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그보다 더 드뭅니다.
사업드래군
20/02/20 12:20
수정 아이콘
씁쓸하시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이 사회입니다. 저런 케이스들이 누적되어 형성된 사회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고소, 고발된 의료과실의 기소율은 굉장히 낮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그보다 더 드물어도 일단 의사 개인에게는 너무 두렵고 귀찮은 일이 됩니다. 만의 하나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일이 되고요.
병원과 진료실을 벗어나서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상도 없고 실수가 없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면 당연히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의사 개개인이 무슨 수퍼히어로도 아닌데요.
맞고 있는 여자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위험이 존재하면 아무리 그 확률이 낮다고 말해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글에도 적었지만 의사들이 하는 농담일 뿐이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상당수의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움 그 뒤
20/02/20 11:55
수정 아이콘
뭐 욕하셔도 좋지만..
비행기 타면서 한 번도 의사라고 써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구요.
진료활동은 직장에서만 열심히 할겁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살면서 한 번도 읽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왜 의사들은 다 히포 선서를 했을거라고 생각하는지요.
Euthanasia
20/02/20 12:00
수정 아이콘
저는 의과 대학 졸업시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잘못된 지식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제가 하려는 말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면 대한의사협회 윤리강령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전문직 윤리강령에도 해당 직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리움 그 뒤
20/02/20 12:11
수정 아이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건 괜찮습니다.
다만 '강요'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수단으로 '제재' 하는건 거부합니다.

의사들이 진료실 외 지역에서 진료활동을 거부하는 내용의 댓글에 씁쓸하실 수도 있겠고 욕이나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책임감 챙기려다 나와 가족의 생계를 버릴 수는 없지요.
Euthanasia
20/02/20 12:21
수정 아이콘
사회적 책임을 강요 받는 건 의사면허를 반납하시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단행법률이 존재하는 전문직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일반직종과 다른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배타적으로 부여됩니다.
20/02/20 11:35
수정 아이콘
대부분 맞는 말씀이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개입하여 CPR을 하고 약물을 투여한 이상 의료행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마 유족들은 가정의학과 의사의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의사로서 요구되는 수준에 못미쳤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지요(아마도 조치가 적절하였거나 사망에 영향이 없었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20/02/20 13:03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나 기록을 읽어본 게 아니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lou님 말씀대로일겁니다.
가정의학과 쌤의 의료행위가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환자의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이겠지요.
추억은추억으로
20/02/20 13:34
수정 아이콘
아이디로 봐선 의사분같았는데 아니신가보네요..
Euthanasia
20/02/20 15:22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닉네임으로 삼았을 뿐 의료인은 아닙니다.
머나먼조상
20/02/20 11:12
수정 아이콘
역겹네요
이런 선례가 쌓이면 위급한 사람 근처에 가지 않는게 상식이 되는거죠. 변호사가 사건 하나 날로 먹으려고 사회 분위기를 각자도생으로 만드네요
매일매일
20/02/20 11:15
수정 아이콘
보상금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건 발생에 관련은 없고 오히려 도와준 가정의학과 의사를 x먹이는 행동이라뇨 허허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사회적으로 좋을게 없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Rorschach
20/02/20 11:17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 사건 나면 돌아가신 분도 남겨진 가족들도 다 안타까운데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분만 안타깝네요.
20/02/20 11:18
수정 아이콘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열심히 심폐소생술 하겠습니다.
직장에서요.
하우두유두
20/02/20 11:49
수정 아이콘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ㅠㅠ
20/02/20 11:19
수정 아이콘
요즘 의사면허+변호사면허 더블 보드 앞세워서 장사하는 변호사들 좀 보이던데
그 바닥도 레드오션이라 그런지 갈수록 지저분해지더군요.
별빛서가
20/02/20 11:20
수정 아이콘
와...역고소 안 되나요
Courage0
20/02/20 11:20
수정 아이콘
시간이 없어 짧게 적자면 호의로 했다고 모든 책임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법원은 호의로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량 호의 동승의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제한은 되지만 치료비 등에 대한 일부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아마 유가족은 최초 대처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했을 것이고 의사의 과실 없음이 밝혀진 것이지요
Courage0
20/02/20 11:22
수정 아이콘
물론 호의 행위의 경우 그 책임을 고의일경우에만 강하게 지우고 과실의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20/02/20 11:22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변호사한 느낌이라 참 씁쓸하네요
그게 또 변호사 입장에선 최적전략이니 뭐라 할 수는 없긴 한데.. 참..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뭐가 되는지..
소송비용뿐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를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청구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오쇼 라즈니쉬
20/02/20 11:43
수정 아이콘
농담이 아니고, 비행기 타면 술부터 마십니다.
술 끊은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유일하게 술 마시는 때네요.
20/02/20 11:49
수정 아이콘
저는 글쓴 분의 문제제기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소송할때 원고 측이나 변호사가 임의적 판단으로 가정의학과 의사를 빼고 진행하라는건가요?
더파이팅
20/02/20 11:52
수정 아이콘
뺴고 진행하라는게 아니라 사고 발생과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을 의사라는 이유로 소송하지 말라는 거지요.
20/02/20 11:54
수정 아이콘
그 사고 발생과 전혀 연관성 없다는걸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파이팅
20/02/20 11:56
수정 아이콘
어디 연관성이 있습니까? 한의원에서 봉침 맞고 나서 쇼크 온 환자에게 가정의학과 의사가 무엇을 했는데요?
말그대로 같은 건물에서 개인 의원 하던 가정의학과 원장일 뿐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죠.
20/02/20 12:08
수정 아이콘
제가 있다고 했나요? 있는지 없는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된다고요. 원고측이 의료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더파이팅
20/02/20 12:10
수정 아이콘
아예 없잖아요. 판단할게 뭐가 있습니까?
쇼크 오기 전까지 의사는 환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미 쇼크 온 환자를 아무 댓가 없이 도와주러 본인 병원 내팽겨치고 달려온 사람이구요.
그리움 그 뒤
20/02/20 12:02
수정 아이콘
사고발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20/02/20 11:54
수정 아이콘
의사 개인으로 보면 선의로 도운 문제에 있어서 소송을 당하는건 억울한 상황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임의적 판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수 없으니 결국은 소를 제기한 원고 쪽에서 너무 가정의학과 선생님 한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게 아니냐는 말씀입죠.
20/02/20 11:55
수정 아이콘
예 그 의사뷰이 재판과정에 엮여서 스트레스받고 귀찮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할건 해야한다는거죠.
김연아
20/02/20 11:55
수정 아이콘
이게 기사도 되고 화제도 되는 이유는 보통 저런식으로 도와준 의사에게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김연아
20/02/20 12:02
수정 아이콘
실제로 유사한 사례를 알고 있고, 그 판결문까지 읽어 봤고, 심지어 같은 변호사의 이전 사건인데,

그 때도 도와준 의사한테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20/02/20 12:19
수정 아이콘
정황상 선의행위라는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나 이득을 위해 소를 제기한거죠. 그리고 이런게 당연해진다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봉그리
20/02/20 18:05
수정 아이콘
원래 민사 소송의 취지와 대상은 원고측이 임의적 판단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공정한 제 3의 기관에서 당신이 객관적 손해를 본 게 있으니 손해 유발인에게 소송해라 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물론 승소하려면 그 임의적 판단이 나름의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저 원고측이 애초에 소를 제기한 목적은 "가정의학과 의사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잘못해서 망인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되니까 배상해라"라고 임의적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임의적 판단을 내릴 때 "사망 원인에 직접 연관이 없고 망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도덕적 가치를 개입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승소라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유무죄 혐의를 결정하고 소를 제기하는 형사와 혼동하시면 이야기가 곤란해집니다.
10년째학부생
20/02/20 11:53
수정 아이콘
소송전략적인 부분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긴급하게 의학적인 도움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1명 + @로 줄어들었다는건 팩트겠죠.
20/02/20 11:58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비행기에서 간혹 의사 찾는 방송이 나오는데 그 때 의사 아닌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처벌 받나요?
샤를마뉴
20/02/20 12:05
수정 아이콘
그게 걱정되니 술을 마셔야 한다는겁니다.
카미트리아
20/02/20 12:07
수정 아이콘
의사지만 취한 상태라서 환자를 볼수 없다는 거죠
샤를마뉴
20/02/20 12:09
수정 아이콘
CPR 많이 해본 마취과 전문의 입니다만.. 지금 댓글들 분위기를 보니 선의로 도와줘도 유의미한 확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02/20 13:00
수정 아이콘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게 인간이네요.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티모대위
20/02/20 13:19
수정 아이콘
저도 보면서 놀라는 중이네요.....
치킨은진리다
20/02/20 14:2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전문직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stoncold
20/02/20 18:37
수정 아이콘
반엘리트주의, 반지성주의의 온상인 나라죠. 놀랍지도 않습니다.
시시포스
20/02/20 18:35
수정 아이콘
저도 CPR 몇 번 해보고, 길바닥 CPR로 사람도 한번 살려본 마취과 의사지만...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겠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듣고 와서는 비행기 같이 타면 술부터 먹이고..전 거부했지만
이제는 뭐라 할말이 없겠습니다.
성큼걸이
20/02/20 19:44
수정 아이콘
뭐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였죠. 비행기에서 의사에 대한 이런식의 배은망덕한 고소가 대량으로 나온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 유일합니다. 혐한 성향의 일본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룬 적도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우와왕
20/02/20 12:17
수정 아이콘
꼭 의사 뿐만 어니라 119 소방대원이나 112 경찰들도 똑같은 경우 많을 겁니다
20/02/20 12:39
수정 아이콘
소송전략적으로 입증이 편하니 가정의학과 의사를 소송에 휘말리게 했다면 유가족과 변호사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한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면 책임 소재가 한의사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에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일로 보이는데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피고인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20/02/20 12:5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문제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한의사에게만 소송을 제기하고, 가정의학과 쌤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죠.

문제는 이러한 경우, 가정의학과 쌤께서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거나 심지어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친분이 있었을 한의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겠지요.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닐텐데, 한의사 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서 무슨 원망을 들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서는 가정의학과 쌤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였는데도 거부하면 법정은 증인에게 불출석 과태료...를 때립니다.
(나중에라도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면,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취소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기 싫은 증언자리를 억지로 나와서...
가정의학과 쌤이 기억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위와 같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언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증언해주실 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소송에서 제외하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로드바이크
20/02/20 18:57
수정 아이콘
법조인이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860
11세 미성년자한테 설명을 안해서 2000만원 벌금 때린 건데요. 몇세까지 설명을 해야하는건가요? 근거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0/02/20 19:28
수정 아이콘
글쎄요... 고개를 갸웃... 하게 되는 판결이긴 합니다. 저도 1심의 판단이 맞는 듯 한데요...
기사에는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정을 살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록을 보지 못해서... 속단하기는 어렵네요.
20/02/20 1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전에 이에 대해 어떤 법조인 분이 PGR에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의사만 소송하는 것보다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 전부를 소송을 하는 것이 유가족에게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pgr은 아니고... 옆동네에 그 글을 썼던 장본인... 입니다.
옆 동네는 제가 탈퇴하면서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던 터라... 지금은 제 글의 내용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삭제된 상태라서요.
원래는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조금 다듬어서 옆 동네 자게에 올렸던 글인데, 제 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군요.

제 페이스북 링크를 걸면 제 실명이 나오는지라... 아직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제 게시글만 다시 여기에 긁어 붙이겠습니다.

-----

* 의느님 페친들을 위한 TMI(Too Much Information) 글
- 아나필락시스 사망사건에 관하여
.
#0. 들어가면서
.
우연히 부X친구 닥터의 담벼락에 공유된 글을 읽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겠으나,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소송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플 같은 걸로 보이진 않네요.
.
중간에 가급적 이해하시기 쉽게 적겠습니다. 다만, 계속된 고진선처로 시간이 여의치 않은 쌤들이 계시다면, 말미에 세 줄 요약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
#1. 공동불법행위
.
불법행위의 법적인 개념은
(1) 고의 또는 과실(실수)에 의한
(2)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데
(3) 이 위법한 행위 때문에(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4)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
공동불법행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 에서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일 때를 의미합니다. 혹은 여러 명 중에 누구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논하여지는 개념입니다.
.
의료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이야기되는 것은, 여러 쌤들의 연속된, 혹은 공동의 진료끝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부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 A가 마취를 했고, 의사 B, C가 집도를 했으며, 의사 D가 추후 처치 및 회복을 담당한 경우를 생각해보죠. 그런데 이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의료과실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실수한 것인지는 애매한 경우를 상정해보시면 됩니다.
.
자, 이럴 때 환자 쪽 변호사는 의사 A, B, C, D를 상대로 한 번에 소송을 냅니다.(물론 보통 이런 경우엔 A, B, C, D가 소속된 병원을 상대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는 둘 이상의 의원 의사들이 모두 엮여있으니 개별 의사/한의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죠.)
.
#2. 입증책임
.
네 명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한 건 분명한데, 환자가 왜 의사 넷을 모두 엮어서 소송을 내느냐면, 법률상의 입증책임(또는 증명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때문입니다.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때, 피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법원에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 증명에 실패한다면, 소송은 환자 측의 패소로 끝나겠지요.
.
그런데.. 수술방에서 마취되어 있던 환자가 의사 누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실수가 있긴 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을리 없죠. 진료기록을 손에 넣더라도, 라틴어와 의학용어들이 난무하는 기록지를 쉽게 해독할 수도 없을테고요. 게다가 당연히 의사들 쪽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네 명의 의사 모두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므로, 그 후유증은 의료과실이 아니다!!! 라고 하겠죠?
.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의료소송은 환자 측의 백전 백패가 될 겁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대법원은 의료소송을 비롯한 일부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
내용인즉, 환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의료행위(내지 의료과실)외의 다른 문제(체질 상의 문제가 있었단 걸 환자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환자측에서, 환자에게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해 낸다면 기본적으로 의료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사 A, B, C, D사이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한 배틀로얄이 시작됩니다. A선생이 그 때 술에 꼴아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확 마취제를 끼얹었다든가, B선생이 수술하다 졸았다거나, C선생이 수전증이 있다거나, D선생이 그 때 여친이랑 데이트한다고 환자 버리고 퇴근했다거나.. 기타 등등.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실수였다고 손가락질을 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
#3. 환자 입장에서.
.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A의사, B의사 모두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가 있는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평소 A의사와 친분이 좀 있어서.. A쌤이 실수했을리 없어! 하면서 B에게만 소송을 냈지요.
.
그런데 어라? 소송과정에서 살펴보니, 여기서 B의 실수는 없었던 것 같은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A쌤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지는 법정까지 가서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이유로 환자 측에서 증언해주는 걸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B와의 소송에서 환자는 당연히 지게 되겠죠.
.
그러면 심정적으로.. 환자는 A가 실수한 것 같다.. 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A에게 2차 소송을 냈습니다. 어라? 그런데 A도 실수가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이미 있었던 소송에서 마음이 상하신 B쌤도 환자 측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절하겠지요? 환자 입장에선 난감해지겠죠.
.
그래서 보통 이처럼 여러 의사에게서 진료 또는 처치를 받았는데.. 누가 실수한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케이스라면, 환자는 소송을 한 번에 A, B 모두를 상대로 냅니다. 왜냐구요? #2 에서 설명한 의사들끼리의 생존경쟁 내지 이전투구를 기대하는 겁니다.
.
"내 실수가 아닙니다. 쟤가 실수했어요." 하는 진흙탕 싸움을 기대하는 것이죠. 즉, 한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걸면, 다른 쪽이 증언을 회피해버릴 수 있는데, 둘 모두에게 소송을 걸면, 둘 모두 각자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의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꼬투리를 잡힌 쪽이 뒤집어 쓰게 되겠고요.
.
물론 적절하게 진료하신 의사쌤 입장에서는 '난 실수하지 않았는데 왜 법정까지 가야하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손배책임을 쉽게 인정받기 위한 당연한 전략입니다.
.
#4. 이번 아나필락시스 사망사건에 관하여
.
글쎄요. 저야 신문에 났던 사고 기사만을 읽었을 뿐, 정확한 사건 기록이나 자료를 접해보지 못하였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했고, 가정의학과 쌤이 응급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
아무튼 그 전제에서라면 가정의학과 쌤의 의료과실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쇼크로 인한 응급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에서 그 쌤이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쇼크가 왔을 때더라도, 가정의학과 쌤이 적절한 응급처치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가정의학과 쌤이 뭔가 실수해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거든요. 직접적인 쇼크의 원인제공이야 한의사가 하였더라도 말이지요.
.
그러니,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둘 다 거는 겁니다. 위에 #3 에서 말씀드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배틀로얄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만에 하나라도, 유족들이 한의사에게만 소송을 걸었다가.... 판결문에서 한의사 측의 의료과실은 인정되나, 그게 환자가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배상액을 제한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받는 걸 원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
#5. 세 줄 요약

(1) 환자는 누구 실수인지 모를 땐 관련 진료의 모두에게 소송을 건다.
(2) 소송과정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
(3) 또, 관련 진료의 전원이 아니라 한 쪽에게만 소송을 걸었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2/20 13:04
수정 아이콘
전략이라고 표현하셨으니, 방어전략도 필요하겠군요.
무개입.
답은 정해졌네요.
20/02/20 13:15
수정 아이콘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의사 개인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행위이기는 합니다.
괜히 선의로 개입하였다가 어어어 휘말리게 되는 사례(이번 사례에서의 가정의학과 쌤처럼)가 발생할 수 있지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나아간 논의인데요...

(a) 전문가에게 개입을 강제하되, 재량권을 주고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을 상당 부분 면책할 것인가,
(b) 아니면 개입에 재량을 주되,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을 - 사안에 따라 - 부담하게 할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a)를 선택한다면, 의료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테지만, 부작용으로 의사 개인의 의료과실이 덮여버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내 아이가 갑자기 발작하는데, 지나가던 의사 쌤이 응급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의사쌤이, 쉽고 간단한 처치면 금세 회복했을 내 아이에게.... 엉터리 진료를 해서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켜버렸습니다...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의사의 진료과실에 따르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b)가 현행 정책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 인력들이 개입을 꺼리게 되어, 오히려 사회 전반의 응급구조가 더더욱 지연되는 손해를 사회 전체 구성원이 모두 감내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단적인 예로, 길거리에서 내 아이가 갑자기 발작하는데... 간단한 처치면 금세 회복되었을텐데도... 지나가는 의료인이 이를 보게 되더라도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도와주시는 의료인이 계시다면,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라... 어느 방향이 옳고 그른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2/20 16:21
수정 아이콘
(c)개입을 강제하지만 재량권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면책을제공함 형태의 조합이 이루어 질 수도 있긴 합니다.

(b)에 가까운 현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으로이슈가되면 이경로로 변해갈 가능성도 상당하고요....
20/02/20 13:05
수정 아이콘
+ 만약 유가족들의 청구가 인정되고, 한의사가 충분한 자력이 없을 경우에 연대책임으로 배상받기가 편하지요
모리건 앤슬랜드
20/02/20 12:52
수정 아이콘
몇몇 분들을 보니 더 확고해졌네요. 비행기타면 술을 마셔라.
건이건이
20/02/20 12:5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안도와 주는게 정답
쭈꾸미
20/02/20 13:06
수정 아이콘
몇몇 댓글 보니까 어차피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만 찾으려 드니, 특권도 보장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0/02/20 13:17
수정 아이콘
혹시 의사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부키
20/02/20 14:02
수정 아이콘
사람 몸에 칼 대는게 특권이죠.

이 사건 자체는 저도 유가족이 조금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김연아
20/02/20 14:35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사람 몸에 칼을 대야하는 의무도 동시에 발생하죠

근데 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의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료법상이나 응급구조법인가 그거 상으론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게 국가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샤를마뉴
20/02/20 15: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의사에게 무슨 특권이 있었다고요~ 군사정권때부터 목줄이 매여 있었으면 있었지.
당장 한의사나 치과의사보고 의사들처럼 의료보험 적용해서 심평원 관리 받으라 하면 위헌이니 진료권 침해니 들고 일어날텐데
그리움 그 뒤
20/02/20 16:22
수정 아이콘
몇몇 댓글에 제 댓글도 포함되겠군요.
의무는 진료실 내에서 행하면 되는데 진료실 밖에서 어떤 것을 의무라 하는거지요?
권리와 특권은 뭐를 말하는건지 궁금하네요.
20/02/20 13:17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제 일 한거고, 판사도 제 일 한거죠. 5억배상금을 못받는 상황이 나왔다면 그건 그거대로 변호사가 유족 죽이는 일이네요. 상황상 말도 안되는 소송이었다면 판단은 판사가 할 일이구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는 말그대로 선량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무죄판결이 나왔는데도 이 사건을 보고 비행기탈 때 술마셔야겠다는 말은 물론 반농담이겠지만, 도의적으로 판단하면 저 변호사의 행동보다 악질이네요.
Sardaukar
20/02/20 13:18
수정 아이콘
비슷한 맥락으로 초등학교가 갈수록 애들 문제행동해도 왠만하면 내버려두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애한테 소리지르면 아동학대로 엮일 수 있어서요
티모대위
20/02/20 13:20
수정 아이콘
윤한덕 센터장님이 그렇게 일찍 가셔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선의에 의한 도움이 거액배상으로 연결될수도 있는 세상은 너무한데요..
20/02/20 13:3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의사가 보유한 전문지식과 대중들 사이에서의 지식 격차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뭐... 전문직 대부분이 마주치는 문제에서 다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의사쌤들이 보시기에는, 과실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진료행위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죽었어요.
환자 가족들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의하는 사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재판부에서도... 이게 입원비, 진료비를 환자 측이 지불하면서 진료한 경우인지,
아니면 정말 선의로 인한 응급구조인지 정도는 구별을 합니다.
선의로 인한 응급구조라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상당부분 경감이 될 것이고요.

문제는... 선의로 의료행위를 했는데, 환자가 사망했고....
다른 의료인들의 시각에서도 정말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티모대위
20/02/20 13:53
수정 아이콘
복잡한 문제이지만, 돈을 받고 진료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진료 행위이므로 이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 원고측에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는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0/02/20 13:59
수정 아이콘
문제는 원고 측의 "상당한 근거"라는 게 수집하기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올렸던 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마취되어서 누워있는 환자가, 집도의의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응급구조 내지는 응급의료행위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든 아니든, 환자 본인은 통증에 정신이 없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뭐 이렇겠지요.
CCTV라도 남아있다면 그나마 낫기는 할 텐데, 그 상황에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문에 별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진료기록을 받아보고, 그 진료기록에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응급구조 상황이라면 구조기록 내지 인근 CCTV라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소송 수행하면서 밝힐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의 한계랄까요...
티모대위
20/02/20 14:17
수정 아이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건의 내용이나, 인식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효과적인 소송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그리고 가족을 잃은 원고의 안타까움은 물론 십분 이해하지만
전략의 효과와 효율만 놓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런 상황에서 도와준 의료인을 소송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기사까지 나오면서 드러난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적인 전략'을 쓰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겠죠... 의료인의 '선의'를 존중해서요...
20/02/20 14:2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선의로 도와주신 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도와주신 쌤께서 원고측에게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서, 의료과실을 자행한 다른 의사의 실수를 지적하시는 데 도움을 주신 케이스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도 적극적으로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다면, 환자 본인이든 가족이든, 굳이 도와주신 의사쌤 상대로 소송을 내자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겠지요.

더구나 한의사의 '봉침'이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반감, 양 업계 사이의 갈등까지 겹쳐서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2018. 8. 말에 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유족 측의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쌤에게도 소송을 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말이지요. 판사가 '가정의학과 쌤 책임 없음'하는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변호사가 무슨 재주로 최초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가정의학과 쌤에게 진료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언하겠습니까. 그러다 자칫 유족 측이 그나마 만족할만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낯으로 의뢰인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진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윤리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티모대위
20/02/20 14:37
수정 아이콘
변호사이시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주로 원고측에 대해 할말이 많네요. 원고가 의사에게 소송걸자고 하는데 변호사가 하지 말자고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물론 문제는 제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의사들은 의료 비상상황에서 업무영역 외의 개입은 일절 안하려 하겠죠.
그리움 그 뒤
20/02/20 16:38
수정 아이콘
그게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의 차이입니다.
의료사고는 의료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경우죠.
그 중에서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일반적으로 진료나 수술시에 가져야 할 충분한 주의를 가지지 못했거나 명백한 고의성을 가지고 태만했을 경우고 이 경우는 의사의 배상이나 보상 책임이 생기는건 당연합니다.
의료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는 의사의 명백한 부주의나 고의성이 없이 병의 진행과정상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서 배상이나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구요.
의료사고 내에서 의료과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의사가 말하는 의료사고는 대개 의료과실을 지칭하고 일반인들이 말하는 의료사고는 대개 비의료과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의료사고라 서로 인식하는게 다르다 생각합니다.(의료사고인데 의사가 무죄래. 이게 나라냐? 등...)

저는 명백한 의료과실은 의사의 책임이 맞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의료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힙니다.
Sardaukar
20/02/20 13:22
수정 아이콘
남녀 커플싸움에 여자가 맞고있길래 개입해서 말리고 떼어놨다가 남자한테 폭행으로 or 여자한테 성추행으로 엮인 것들 많이 보셨을건데 그거랑 댓글 반응이 사뭇 다르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쩌글링
20/02/20 13:32
수정 아이콘
의사로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인적 보호 방법입니다.
저는 관련과 의사로서 능력이 있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설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구요.
하지만 그걸 누가 전문직으로서의 의무라고 일컫는 건 불쾌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나서는 걸 바보 취급하는 것 만큼이나요.
Euthanasia
20/02/20 18:09
수정 아이콘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의료독점을 보장하는 취지와 책임을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의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권리만을 누리려는 태도가 아닐까요? 의료인에게만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모든 전문직에게는 직종에 따른 공공성의 성질이 존재합니다.
쩌글링
20/02/20 18:21
수정 아이콘
전문인의 전문행위와 그 행위를 면허로 보호하는 것은 직업적인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본인의 직장 내에서 응급상황을 마주쳤을 때 전문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의사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볼 수 없겠죠.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배타적인 면허권이 준 의무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상황에서 응급 상황을 마주쳤을 때 조차 면허가 주는 전문가의 의무에 구애 받는지는 의문이네요.

그리고 애초에 서로 연관이 희박한 의무와 권리를 묶어 '태도'를 비난하는 '태도' 역시 좀 아닌 것 같군요.
Euthanasia
20/02/21 18:35
수정 아이콘
아뇨, 전혀 이해를 잘못하고 계세요. 자기 직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전문직을 떠나서 모든 직업인에게 부여되는 계약책임이에요. 미용실 디자이너나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에게도 똑같이 부여되는 의무랍니다. 모든 전문직은 윤리강령이 존재하고 전문직으로서의 '특별한' 공공성을 가진 책임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법률 봉사가 강제됩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 규정을 들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법조인은 보이지 않아요. 의사의 사회적 책임만이 문제시되는 건 전문직 중에도 우월한 숫자를 가진 의사들의 의견이 과표집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전문직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은 다릅니다.
Euthanasia
20/02/21 18:48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려야 인터넷 상의 토론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네요. 전문기술을 가진 의사로서 필요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의사로 나서건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사로 나서건 도움받는 입장에서의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저도 이미 만료되었겠지만 심폐소생술 면허가 있는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지체없이 나설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도움을 주셔야 마음에 만족을 얻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고마운 일이겠죠. 의도가 큰 상관일까 싶습니다.
20/02/20 1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송하나 당한 사례로 이런글을 쓰니깐 반응이 이렇죠 판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도 났고...
반대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의료과실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움 그 뒤
20/02/20 16:47
수정 아이콘
위에도 댓글 썼는데 의료과실 소송에서는 의사들이 대개 집니다.
의료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승소하기가 어려운거고, 의료과실이 의료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에 일반인이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일반인 분들이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의 개념이 보통 동일하기에 생기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20/02/20 17:28
수정 아이콘
통계가 그렇구요 일부 승소가 5프로, 전부 승소가 1프로인가 그렇습니다
의료사고나 과실이런건 말장난이구요 본인 변호할때는 별 이유를 다 만들면서
억울한 소송하나 당했다고 본문처럼 글쓴게 웃기다라는 겁니다
그리움 그 뒤
20/02/20 19:37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을 구별하는게 의료소송에서의 핵심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20/02/20 20:55
수정 아이콘
애매한 경우 과실과 사고를 누가 구분해주나요?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지는게 의료소송이고
당연히 과실이 [증명] 되면 지는게 당연하죠
그 비율이 낮을 뿐이죠
20/02/20 13:38
수정 아이콘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료계는 1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참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참..
20/02/20 13:39
수정 아이콘
선의로 올바르게 도와준 사람을 '편의'때문에 고소하는 사람이
선의를 부리다가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른척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네요.

세상 흉흉하게 만든 사람보다 흉흉하니 조심하는 사람이 더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관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특히 특권운운은 진짜. 그 특권은 국가에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해서 준 것입니다.

이 건은 변호사가 함께 고소해야 입증하기 편하다고 유도했다면 변호사가 '쓰레기'구요 변호사는 그저 정보 제공만 했지만 유족이 요구했다면 '유족'이 쓰레기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의사 면허까지 있는 변호사가 잘 알테니까요. 사인 나왔고, 처방까지 나왔는데 의사가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고소해도 정당하다는 마인드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 도덕적 규범 하에선 쓰레기 취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2/20 13:49
수정 아이콘
변호사라 변호사 입장에서 댓글 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의학과 쌤의 선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과연 [올바르게 도와줬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올바르게 도와준' 사실이 증명이 되었는지는.. 사실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는 모릅니다.
판사가 결정하지요. "가정의학과 쌤은 올바르게 도와줬다"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변호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야(적어도 1심 법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쌤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마는...
또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도... '선의로 도와준'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과연 [올바르다]고 쉽게 단언할 수 있을지요.

윗 댓글에서도 들었던 예입니다만,
선의로 의료행위를 했는데,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도 '선의의 의료행위'에 정말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드래군
20/02/20 14: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아예 개입하지 말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병원도 진료실도 아닌 곳에서 선의로 도와줬는데도 '제대로, 법적으로 털끝하나 문제 생기지 않을만큼 완벽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과실을 따져 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개입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또 의사로서의 책임을 왜 안 하냐고 비난하고 있고, 사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Sardaukar
20/02/20 14:31
수정 아이콘
다른 직장도 같습니다. 논리에서 막히면

니가 그러고도 무슨무슨직업 이냐.
로 귀결되더라고요
20/02/20 14: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같은 의사도 모르는데 의사도 아닌 판사는 알 수 있다는 건가요? 판사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가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그냥 의사인척 하지 않고 돕지 않는 게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에피네프린이 과다 혹은 과소 처방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CPR이 정확하지 않거나 과도했을 수 있으니까 책임이 100% 없다고는 아무도 말 못한다? 그럼 법적인 판단은 항상 그정도로 정확합니까?

100%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100% 정확하지 않으면 돕지 말아야 한다는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100% 확실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게 진정 우리가 바라는 사회일까요? 법이 추구하는 세상인가요? 이 사회의 정의인가요? 이건 아무리 봐도 변호사 혹은 유족이 너무 편의적으로 행동한 것이고, 보통 이런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가 와서 실수해서 잘못 처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자신이 처음보는 환자를 보자마자 긴급 처방한 것을 가지고 100% 정확하지 않으므로 고소한다는 것은 그들 중 누군가가 쓰레기라는 것이고, 그들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남을 돕지 말라는 이야기라고밖엔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02/20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게 역정을 내시거나, 제게 따져보셔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 현행 제도와 시스템이 이렇다.. 정도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위에 사업드래군님께서 달아주신 댓글까지 포괄해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현 제도상, '의사 개인' 입장에서는 선의에 의한 응급진료행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저는 그 합리성에서 벗어나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도움을 주시는 의사분들에게는 어떠한 찬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 변호사도 똑같습니다. 돈을 외면하고 진정 어려운 이를 돕는 변호사들이 찬사받는 반면, 저 같은 나부랭이들은 직업인....일 뿐이지요;;; -

때문에 위에 달았던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a) 전문가에게 개입을 강제하되, 재량권을 주고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을 상당 부분 면책할 것인가,
(b) 아니면 개입에 재량을 주되,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을 - 사안에 따라 - 부담하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깊이 고민해본 끝에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덧붙임 : 애초에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던 것 자체가, 제 XX친구 보라고 쓴 글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이 방향이라고요. 물론 제 친구가 합리성을 넘어서서 찬사를 받아 마땅한 '의느님'이 된다면 친구 입장에서 전 정말 기쁠 겁니다. 다만, 합리성을 넘어선 행동을 하려면, 현행 제도가 이렇다는 걸 알아두라는 뜻에서 적었습니다. 뭐, 제 친구가 응급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사무실 일 집어치우고 어디든 달려가긴 하겠습니다만.....
20/02/20 14:56
수정 아이콘
아, 오풍님에게 역정을 내는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 내는 겁니다. 변호사가 의사 자격증만 없었어도 이 사건에 열을 낼 일이 없죠. 전 변호사는 의료전문가가 아니니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보니까요.

언제나 문제는 책임감 결여로 인한 사고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가 핵심요소라고 보는데, 최선의 범주가 어떨 땐 너무 국소적으로, 어떨 땐 너무 광범위하게 판단될 수 밖에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나마의 해결책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의료 소송에서는 의협같은 이익 단체에서 소송을 지원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또 그러면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을 의협이 지원하거나 혹은 애매한 사고에서 의협이 지원했는데 사실은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이었다거나 하는 경우까지는 제어할 순 없으니 결국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죠.
20/02/20 14:59
수정 아이콘
오풍이 아니라 오봉;;;입니다만...

그 XX친구 녀석과 밤새 쏘주 까면서 이 사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협회' 자 들어가는 단체치고 뭐 제대로 된 곳이 있냐... 라는 한탄 속에 마무리되었다..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20 15:41
수정 아이콘
작아서 착각했네요.

뭐 굳이 따지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의협을 꺼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정부에서 관련 기관을 만들든 해서 신경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사같은 제도도 결국 법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기기괴계
20/02/20 15:02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유족측의 주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가지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 동시면허자가 있으신지는 모르겠구요.
20/02/20 15:42
수정 아이콘
넵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변호사라는 것을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김연아
20/02/20 15:30
수정 아이콘
의사출신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만, 의료소송전문변호사라고 홍보 중이죠

실제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번 가정의학과 의사 관련해선 변호사가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이 변호사가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한 주장이, 자기가 변호한 과거 사건에서 논파된 적이 있거든요(인터뷰참조)

그 판결이 이 사건 발생 전이구요

그럼에도 도와준 의사 걸고 같은 주장을 한다는게 참..
20/02/20 15:41
수정 아이콘
아 그 내용을 보고 의사 출신으로 착각했나보네요. 감사합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20/02/20 15:15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고속도를 가다 고장나서 서있는 차를 보면
(a)반드시 멈춰서 도와주는걸 강제하고 잘못 도와줘도 면책해줄지 (b) 도와줄지말지 재량을 주되 고장난차가 잘못되었을경우 형사적 책임과 줄일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요구가능

이거부터 합시다
이부키
20/02/20 14:07
수정 아이콘
대형병원에서 잠깐 일하면서 봤던 의사분들은 cpr방송이 나오면 매번 방송 나오자마자 정말 자기 가족이 당한 것 처럼 급하게 달려가시더라구요. 그거 보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기괴계
20/02/20 14:11
수정 아이콘
다른 것 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족의 변호사가 그 변호사님이라서 더 의사들이 공분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라완
20/02/20 14:50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누구에요?
기기괴계
20/02/20 15:03
수정 아이콘
직접 이름은 언급하기는 어렵고, 실명이 공개된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694
풀캠이니까사려요
20/02/20 15:26
수정 아이콘
박 대변인은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료계에 오래 활동한 분으로 알고 있어 더욱 유감스럽다”
의사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셨나봐요.
20/02/20 14:14
수정 아이콘
한의사도 의료인인데 본인이 CPR 할수 있지않나요..
이민들레
20/02/20 14:27
수정 아이콘
댓글창에 가정의학과의사도 같이 소송거실분 많이 보여서 안타깝네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0/02/20 14:43
수정 아이콘
자기돈 100만원만 손해봐도 난리칠 사람들이 남한테는 수억의 소송을 걸리는 일도 참 쉽게 강요하네요...
소송거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돕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본인도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말아야하는데.. 어떤 사회가될지 생각해보세요
Erika Karata
20/02/20 14:46
수정 아이콘
유가족이야 도덕적인 판단보다 가능한 높은 보상을 얻기위해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했겠죠...

변호사도 가능한 높은 확률로 높은 보상을 얻기위해 판단을 했을거고요...

유가족이 진짜 가정의학과의사 때문이 사망의 원인이라 생각해서 그 분노로 소송을 걸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닐거 같습니다.
Rorschach
20/02/20 15:56
수정 아이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거라면 무지한거고, 보상때문에 그렇게 한거면 악한거죠.
둘 중에서는 차라리 무지가 나은 것 같습니다.
20/02/20 20:31
수정 아이콘
그런걸 한글자로 '악'이라고 하죠
마르키아르
20/02/20 15:06
수정 아이콘
좀 뜬금없는 애기일수도 있지만

아무 잘못없는 의사가, 억울하게 소송당하고 낭비한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다시 소송을 걸어서 돌려받는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20/02/20 15:13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가정의학과 쌤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의학과 쌤의 변호사비용은 유족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법원해서 인정해주는 변호사비용과, 실제 변호사비용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비용 말고는, 시간과 금전상 피해를 따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마르키아르
20/02/20 15:17
수정 아이콘
실제로 변호사비용외에도, 그로인한 정신적, 시간적.. 그에 따른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테니..

그부분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거는건 불가능할까? 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의사샘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었어도, 그렇게까지 역으로 소송다시 걸기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ㅠㅠ
20/02/20 15:27
수정 아이콘
법돌이식으로 표현하자면...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돈 줘' 하는 청구를 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계약]관계가 있었던 경우
2. 계약관계는 없었지만,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이득이 되도록 [사무관리]를 해 준 경우
(예를 들어, 을순이네가 휴가를 간 사이, 을순이네 담벼락이 무너지자 이웃의 갑돌이가 무너진 담벼락 치우고 일부 수리해 준 경우)
3. 을순이가 법률상 원인없이, 갑돌이의 돈을 보유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갑돌이가 을순이네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1억원을 줬는데,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을순이가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경우)
4. 을순이가 갑돌이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갑돌이가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을순이가 갑돌이를 후드려 패서 깽값을 물어야 하는 경우)

위 사안에서, 가정의학과 쌤은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청구 외에는, 원고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네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르키아르
20/02/20 15:31
수정 아이콘
혹시 그렇다면

을순이가 갑돌이에게 실수로 어떤 피해를 끼쳤는데,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건가요?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끼칠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꺼 같아서 말이죠..^^;;
20/02/20 1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실수로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는 '위법한 행위'일 뿐, 반드시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한잔 하다가, 취기에 음식점의 소유물인 술잔을 깨트렸다고 생각해보죠.
(a) 고의적으로 술잔을 깨트린 거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술잔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b) 실수로 깨트린 거라면, 형법상 범죄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적인 손괴행위(못 쓰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실수로 행한 손괴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술잔을 깨트렸다고 해도 이건 범죄가 아닐 뿐, '위법행위'에는 해당합니다.
술집의 소유물인 술잔을 파괴한 행위잖아요. 술집 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봅니다. 범죄는 아니어도 말이지요.
따라서 실수로 술잔을 깼어도, 원칙적으로는 술잔값을 물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위법행위에는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지요.

다만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에는... 이게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외의 청구는 불가능하지요.
마르키아르
20/02/20 15:42
수정 아이콘
아핫..그렇게 되는거군요.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른취침
20/02/20 15:16
수정 아이콘
근데 봉침은 예전부터 부작용이 많았는데 왜 계속 시술하죠?
그걸 감수할만큼 효과가 좋은 걸까요?
다람쥐룰루
20/02/20 15:36
수정 아이콘
진통 소염 효과가 꽤 있다고는 하는데 진통제 소염제를 먹는것보다 유의미하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람쥐룰루
20/02/20 15:34
수정 아이콘
자신의 직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의사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받는거죠
저 가정의학과 의사만 봐도 도움을 요청하자 바로 달려오셨잖아요?
Love&Hate
20/02/20 15:37
수정 아이콘
현재로서는 변호사는 소송을 거는게 합리적이고
의사는 나서지않는게 합리적이고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바라지않는게 맞네요.
구조를 고쳐야지 개인의 도덕성을 힐난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네요.
소송을 건 당사자나 변호사나 방관하겟다는 의사든 그들이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02/20 15:45
수정 아이콘
의사는 진료거부권이 없어서 한의사가 끌고 온 순간 의무가 생길거라... 오히려 안하면 유죄가 뜰겁니다 아마
Jeanette Voerman
20/02/20 15:43
수정 아이콘
와우 비행 전 술마시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꿀팁이군요
쭈꾸미
20/02/20 16:40
수정 아이콘
모든 의사가 그리한다면 더 이상 팁이 아니게 되겠죠.
klemens2
20/02/20 15:46
수정 아이콘
선의가 악의로 돌아온 흔한 사례 아닌가 싶은데 과몰입하는게 좀 웃기긴 하네요. 사람들이 모두 성인군자인 것도 아닌데, 글쓴이 같이 안 도와줄 의사도 있는 거고 발 벗고 나섰다가 봉변당하는 안타까운 의사도 있는 거고
긴 하루의 끝에서
20/02/20 17:42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적으신 바와 같이 의사도 사람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언급하신 문제 의식에도 분명히 공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절대적으로 중히 여겨야만 하는 신분이라는 점을 개인적으로는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띠는 직업들은 의사 이외에도 여럿 있는데 다소 차갑게 들릴지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능력과 욕심이 어떠하든 결코 해당 직종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푸념조로 농담 삼아 하는 얘기라 할지라도 "의사로서" 고작 "자신의 책임이 없어도 의료소송만 걸리고 피곤해지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에 타면 일단 술부터 마셔라."라는 식의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stoncold
20/02/20 18:45
수정 아이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사회죠.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의 위험부담을 강요하는거야말로 끝내주는 폭력입니다.
20/02/20 20:35
수정 아이콘
피곤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소송 걸려서 잘못되면 내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이 조지는겁니다. 운좋게 무죄떴으니 망정이지 무죄 안떴으면 실제로 일어났을 일이죠.
쩌글링
20/02/20 20:52
수정 아이콘
그런 통계 같은게 존재 할 순 없겠지만, 전 그런 상황에서 앞 뒤 생각 하지 않고 나설 의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의사가 해당 상황에 처해야 겠죠.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는 드뭅니다. 아마도 응급의학과, 일반 외과, 일부 (내과) 의사가 떠오르네요. 특정과에 대한 비난은 아니지만, 응급 환자를 보지 않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의 의사들이 부도덕해서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을 들으면 매우 억울해 할 것 같네요. 글에 나오는 정보만 놓고 판단하기에 가정의학과 의사는 정말 더 잘할 수 없는 대처를 보여 준 것 같으나, 보통 아무리 의사라 하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의사는 이미 예전의 generalist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과의들은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의무를 현재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형외과 의사는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병원에서 성실하게 수술 해서 잘 회복되도록 돕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비행기에서 왜 나서지 않았냐고 비난 받는건, 아마 버스 운전사에게 왜 기장 없는 비행기를 추락하게 두었냐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낄겁니다.
그리움 그 뒤
20/02/20 22:04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이해한다 공감한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셨네요.
결국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어떤 직역에 소명의식이라는 성격을 강제하고 그게 안될거 같으면 아예 들어오자도 말라는 말은 엄연한 폭력적인 언사가 아닐까 싶네요.
Albert Camus
20/02/20 18:15
수정 아이콘
쭉 읽어 봤는데, 드라이한 결론 밖에 안나네요.

유가족은 응급처치의사 포함하여 소 제기하고,
의사개인은 최대한 해당 상황을 피하며,
판사는 적확하게 사안을 판단하여 유/무죄 및 형량을 판결해야겠습니다.
22/03/16 17:20
수정 아이콘
유가족들은 “X도 모르는 피부과 의사 주제에 나서서 사람 죽였으니 책임지라”며 B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으로 이미지가 나빠진 병원은 환자의 발길이 점점 끊기기 시작해 결국 폐업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11251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75070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1242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3164 29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37389 3
102691 [일반] 니체의 초인사상과 정신건강 번개맞은씨앗121 24/11/18 121 0
102690 [일반] 입이 방정 김삼관237 24/11/18 237 0
102689 [일반] 심상치않게 흘러가는 동덕여대 사태 [99] 아서스4254 24/11/18 4254 19
102688 [일반]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점 (혁신도시, 기업도시) [19] 뭉땡쓰1258 24/11/18 1258 3
102687 [일반] 작년에 놓쳤던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했습니다. [9] 가마성4275 24/11/18 4275 0
102686 [일반] 출간 이벤트: 꽃 좋아하시나요? 어머니, 아내, 여친? 전 제가 좋아해요! [89] 망각3950 24/11/17 3950 14
102685 [일반] 스포)저도 써보는 글래디에이터2 - 개연성은 개나 주자 [8] DENALI4563 24/11/17 4563 1
102684 [일반] 실제로 있었던 돈키호테 [3] 식별5281 24/11/17 5281 15
102683 [일반] [팝송] 콜드플레이 새 앨범 "Moon Music" [9] 김치찌개4099 24/11/17 4099 5
102682 [일반] 글래디에이터2 - 이것이 바로 로마다(강 스포일러) [13] 된장까스5135 24/11/17 5135 10
102681 [일반] <글래디에이터 2> - 실망스럽지는 않은데...(약스포) [8] aDayInTheLife3167 24/11/17 3167 5
102680 [일반] 이것이 애니화의 힘 - 단다단 [27] 대장햄토리4567 24/11/16 4567 1
102679 [일반] 멀웨어 제로 한 번 돌려보세요 [37] 밥과글9323 24/11/16 9323 15
102678 [일반] AMD, 직원 4% 감축 [3] SAS Tony Parker 5785 24/11/16 5785 1
102677 [일반] [방산] 이게 팔릴까 [14] 어강됴리5973 24/11/16 5973 7
102676 [일반]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 [54] 비밀....6260 24/11/16 6260 7
102675 [일반] 100년전 사회과부도 속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맺음말 [5] 식별2591 24/11/16 2591 10
102674 [정치] 트럼프는 한국에게 방위비 13조를 내야 한다 [83] 번개맞은씨앗10512 24/11/15 10512 0
102673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50. 대 죽(竹)에서 파생된 한자들 [4] 계층방정2048 24/11/15 2048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