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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10 19:07:30
Name 물속에잠긴용
Subject 뭔가 이상한 4대보험
오늘 2호선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서있는 중늙은이가 전화를 받더니 조곤조근

얘기하다고 갑자기 큰소리로 싸우더군요.

얘기 들어보니 사업하다 망해서 이혼하고 혼자 조그만 사무실을 구해서 먹고자면서

사시는 듯합니다. 재산도 전무하고요.

작년에 사업소득이라고 800만원 정도 신고되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이 2만원 정도에서

8만7천원으로 뛰었다는군요. 기존 국민연금 내던게 8만 6천원 정도고....

연 800이면 한달 수입이 80도 안되는 건데, 4대보험으로 18만원 가까이 가져가면

날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낼 돈도 없고 낼 생각도 없다고 학고

보험공단에서는 규정이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듯 합니다.

전화 건 보험공단 직원도 다른 재산 없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규정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사람 살자고 하는게 4대보험인데

어떻게 보험료가 저렇게 책정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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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19:11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재산이 조금 있으셨나봅니다.
물속에잠긴용
19/12/10 19:27
수정 아이콘
전화하는 내용으로는 공단에서도 재산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더군요. 800만원 정도의 신고금액에 따라 의료버험료가 올랐다고... 연금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하고요
19/12/10 19:53
수정 아이콘
아시는 분도 아니고... 엿들은 전화 내용갖고 대화하는거다 보니 답이 안나오겠지만
이유없이 갑자기 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속에잠긴용
19/12/10 20:44
수정 아이콘
그게 소득이 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뛰어서 그렇다고 통화하시는데
그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험료가 산정되는지 납득이 가시나요? 직장의보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데
지역의보는 좀 그렇네요
19/12/10 20:50
수정 아이콘
지역의보도 산정 기준이 있죠,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오는...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그 분의 실제 재산을 보면 알겠죠, 전화통화 내용이 아니라
전화로 자기주장할때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으니...
도라지
19/12/11 10:33
수정 아이콘
재산이야 있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10년째학부생
19/12/10 19:13
수정 아이콘
지금시점에서 항의하는건 이번에 보수외소득 34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추가건보료 징수가 잡히신 모양인데요 하하..
모나크모나크
19/12/10 19:14
수정 아이콘
그래도 규정 따라야되지 않을까요? 억울하고 안타까운 케이스야 어디서나 조금은 나오는거고요. 진짜 억울한 케이스인지도 따져봐야죠.
19/12/10 19:17
수정 아이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실제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인지라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탐나는도다
19/12/10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4대보험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되고
차나 뭐 이런 소소한 처분못한 재산이랑
작년 소득 환산해서 저렇게 나온걸수있습니다
4대보험은 소득분위지만 지역가입자는 아니거든요
여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정말 억울한 청구면
찾아가서 관련 서류 준비해가면 조정이 가능하긴 할겁니다 퇴직하고 건보료 폭탄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본인이 잘 알아보고 관련해서 신청을 잘해야지 방치하면 정말 폭탄 터집니다
물속에잠긴용
19/12/10 19:33
수정 아이콘
이미 이혼하고 지역의보로 몇 년 되신 거 같더군요. 보험료 기존 금액 내던 거에서 의보만 급격하게 뛰었다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듣기로는 재작년 연사업소득 100만원이었고 작년에 800만원이라 의보가 저렇게 올랐다고.....
탐나는도다
19/12/10 20:54
수정 아이콘
그럼 4대보험이 아니고 건보료네요
그리고 자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연 2천 미만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분명 뭐가 더 있겠죠
19/12/10 19:41
수정 아이콘
중늙은이는 뭐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돈없다라는 말을 사실로 전제하고 글쓰는 것도 그렇고...
4대보험이 뭐가 문제인 거죠?
바부야마
19/12/10 19:52
수정 아이콘
주장만 가지고는 모를일이죠.
나스이즈라잌
19/12/10 20:06
수정 아이콘
전화내용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좀..
솔로15년차
19/12/10 20:18
수정 아이콘
이걸로 4대보험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기엔 너무 이상하네요.
관지림
19/12/10 20:22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에 4대보험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야할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흑흑
제가 도매업을 했는데 대형마트랑 큰 계약을 따내서
2016년도 소득이 1억정도 번거 같더라고요..
근데 어김없이 크크 2017년도에 마트담당이 바뀌어서
계약은 파기(?) 되고 다른 거래처도 없던 상황이라
2017년도는 그냥 손가락만 빨았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동생이 인터넷판매업 해보라고 해서 사업자내고 해볼려다가 그냥 안했습니다..
2018년도는 신고한 수입이 몇백만원정도 였죠..
올해 근로장려금이라는것도 처음 받아보고..
근데 갑자기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연체 됐다고
우편이 날라온겁니다
대충 한달에 다 합쳐서 150정도..크헉.. 총 1200만원정도......
작년 10월부터 저 금액이 책정 됬다고..
전화로 문의했죠.. 나는 2018년도 신고한 수입은 일이백이고 근로장려금까지 나라에서 받았다..
일년에 돈이백 버는 사람보고 어떻게 한달에 150을 내라고 하느냐..이랬더니 폐업신고를 제때 안해서 그렇다고..
아니 치킨집처럼 망해서 가게를 빼는거야 바로 폐업을 할수 있지만 도매업은 거래처가 언제 또 생길지도 모르는데 폐업을 어찌하느냐.. 여튼 블라블라..
담당자도 사정 얘기 듣고 엄청 위로(?)해 주셨지만
결론은 무이자할부만 가능 하단 소리만 듣고 끝났네요..
물속에잠긴용
19/12/10 20:38
수정 아이콘
흠.....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이해하기가 난감하네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식이면 오늘 전철에서 뵌 분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whysoserious
19/12/10 22:12
수정 아이콘
201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17년도 11월에 보험료가 조정이 되었을 겁니다. 연체됐다는 안내문 전에 소득변경으로 보험료가 조정된다는 안내문, 매월 보험료 고지서 등이 나갔을텐데.. 2017년도 소득으로 책정되는 2018년 11월 보험료 부터는 한번 따져볼만 하겠는데.. 2016년도 소득이 있으시기에 그 전 보험료는 납부 대상이 맞는거 같네요.
관지림
19/12/10 22:1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2017년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018년 10월부터 사업자에 대한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단지 폐업신고를 안했다고 15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이 얼척이 없어서요..흑흑..
직장인들이야 월급에서 그때그때 차감이 되니 큰 부담은 없는데 개인사업자는 뭔가 시스템이 이해가되면서도 이해가 안되네요 ..
19/12/10 22:23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2016년도 소득때문에 2017년 11월에 크게 부과가되는데 냅두면 2018년 11월까지 그 금액으로 나오는데, 2018년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한후 조정신청을 공단에 하면 5월부터는 종소세 신고한 금액기준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한 시스템이죠;
whysoserious
19/12/10 22:35
수정 아이콘
직장인들도 전년도 소득을 1월에 신고(연말정산)하면 7월1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찾아보니 보험료는 공적증빙 확인 후 신고에 의하여 변경이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일괄신고를 하네요. 개인사업자도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공적증빙자료가 있으면 신고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단순하게 보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고한다 인데 개인사업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을거 같네요.
관지림
19/12/10 22:44
수정 아이콘
뭐 법이 그렇다니깐 일개 소시민이야 어쩔수 없는거겠지만 선뜻 이해는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개인사업자 내고 영업하는데
직원 월급이 180이라 4대보험 내주고 월말 결산 보니 남는게 진짜 한푼도 없더라고요..
근데 사업주는 직원월급(제일 많이 부과되는)
에 맞추어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더군요
전화해서 아니 아무리 사장(?)이라지만 남는게 없는데 어찌 30만원씩이나 납부를 해야하느냐..종합소득세도 매출 매입 근거로 소득이 없으면 한푼도 내지 않는데.. 억울하다..
4대보험 때문에 신불자 되겠다 그랬더니..
역시나..법이 그렇다고 ..흑흑
19/12/10 22:27
수정 아이콘
이건 세무사가 잘못처리한 것 같네요. 개인사업자이면 소득신고가 이상하게 들어갔던지요.
관지림
19/12/10 22:45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2018년 소득이 없어서 나라에서 근로장려금도 받았다고 하니 폐업을 안해서 그렇다고..
19/12/10 20:22
수정 아이콘
4대보험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단 의료보험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 이야기도 내용은 없네요
비오는월요일
19/12/10 20:34
수정 아이콘
옆에서 전화하는거 얻어듣고 판단하시면서 이상하다하면...
물속에잠긴용
19/12/10 20:4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안되나요?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건데... 성수에서부터 충정로까지 가시면서 계속 전화하는데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상황 뻔한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19/12/10 20:41
수정 아이콘
건보료는 정산하니까 결국 번거에서 퍼센티지로 떼갑니다.
물속에잠긴용
19/12/10 20:45
수정 아이콘
직장의보는 그렇게 하는데, 지역의보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된거지
19/12/10 20:46
수정 아이콘
지역의보는 가진 자산 같은걸로 점수 매겨서 등급 매겨서 부과하고 가끔 소득을 모르겠으면 지역평균으로 한다고도 한다는군요.
미리 계산할수가 없고 프로그램 안넣으면 담당자들도 몰라서 좀 이상하긴 하죠..
적울린 네마리
19/12/10 20:48
수정 아이콘
저 넘어 일방적인 주장에 전화소리만으로 판단하는게 더 이상하네요..
물속에잠긴용
19/12/10 20:54
수정 아이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얘기를 그분이 반복하면서 확인하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된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비슷한 사례로 이혼하고 백수에 재산이 전혀 없는데 8만원 넘게 4대보험을 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재작년 수입 100만원에 10만원 정도 보험료 낸 거는 나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은 같은데, 소득이 800만원이 되었다고 연금보험료는 그대로 있는데
의료보험만 저렇게 뛸 수가 있는지....
19/12/10 21:01
수정 아이콘
연금, 건보료가 아마 작년 소득이 반영되는 때가 달라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안철수
19/12/10 20:51
수정 아이콘
건보료 자체가 오른건지 산정 방식을 바꾼건지 몰라도
11월부터 많이 올랐다고 항의하는 사람들 많은건 사실입니다.
물속에잠긴용
19/12/10 20:57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도 많이 올랐나보군요.
헤물렌
19/12/10 20:52
수정 아이콘
문재인케어로 이제 건보재정은 마이너스가 될것이고 곧 추가인상이 있겠죠.
19/12/10 20:58
수정 아이콘
찾아봤는데
2019년 건보료는 점수당 189.7원입니다.
그리고 다른거 다 안따지고 소득만 봤을때
7-800만원(연간소득인듯?) 사이면 371점이네요. 차, 집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7만좀 넘게 나오네요.
물속에잠긴용
19/12/10 21:01
수정 아이콘
아 그렇다면 공단이 얼추 규정에 따라 책정했다고 봐야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떼가는군요
19/12/10 21:04
수정 아이콘
덜 내는 꼼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어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근로소득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한 파트타임일한다해서 70만원 걸어놓으면 건보료만 45,220 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그마저 반반부담일텐데, 사업자는 경비처리하면 되고 급여는 안줘도 되니까 그 정도는 회사부담해주면 되겠네요.
19/12/10 20:59
수정 아이콘
즉 직장이 없고, 차, 집이 없고, 연간 800 즉 달에 70-80 사이로 번다면, 건보료를 7만원 넘게 내는게 맞습니다.
https://antennagom.com/67
제가 찾아본 블로그입닌다.
물속에잠긴용
19/12/10 21:02
수정 아이콘
자료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이용하겠습니다.
19/12/10 2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더 찾아봤는데 500만원 이하면 계산식이 더 유리해지는것도 있어서 500만원 넘나 안넘나 차이도 있는거 같네요..
100이다 800이 되셨으면 그것도 감안되서 상승률이 크게 느껴질듯..
올해 늘어난 것도 있고.
19/12/10 21:08
수정 아이콘
저 소득에 직장가입자면 요양보험료는 빼면 43000원 나오네요. 회사에서 절반 부담해주고, 그 마저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는다면(주당 40시간 이하라 받기 힘들겠지만..) 절반인가 감면될겁니다.

근데 지역가입자면 7만원 넘게내네요;; 저도 계산해보고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물속에잠긴용
19/12/10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떼갈 수 있는지.
빈곤층에게는 말그대로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현재의 확실한 현금을 포기한다는 보험의 논리가
절름발이이리
19/12/10 21:59
수정 아이콘
빈민들에게 건보 안내게 해주는 대신 제값 내고 의료 받으라면 태반이 제대로 치료만 하면 살걸 치료도 못 받고 객사하게 될겁니다. 의료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지요.
물속에잠긴용
19/12/10 22:18
수정 아이콘
그 전에 굶어죽을 거 같은데요
19/12/10 22:00
수정 아이콘
월 7만원이 무시무시하다니....그냥 국가보험 없애고 미국식으로 가자고 하지 그러세요. 아 참고로 미국에 사는 제 동생은 의료보험으로 월 120만원 정도 내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건보료 월 120만원 내려면 소득이 얼마여야할런지..
19/12/10 22:15
수정 아이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소득인데 부과율이 저렇게 다른게 뭔가 좀 이상한게 문제같아요.
물속에잠긴용
19/12/10 22:17
수정 아이콘
월 80도 안되는 소득에서 18만원을 떼가면 월 60도 안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만원 버는 사람이 500을 내더라도 살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뗄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거 같은데 말입니다.
CapitalismHO
19/12/10 22:33
수정 아이콘
현실은 월 1000만원 버는사람이 돈은 많이내지만 월 80버는 사람이 의료 혜택은 더 많이 누릴가능성이 높죠.(보통 건강이 안좋은 노인이 많으니까요.) 당연히 60으로 먹고살려면 힘들겠지만 아마 현 건보료 체계에서 내신 것 이상으로 받는게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19/12/10 22:42
수정 아이콘
그 80만원의 사업소득을 가지는 일을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인 거죠. 대체 무슨 근거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면 다 국가에서 지원해줄까요? 엥간한 사회주의자도 그런 과격한 주장은 안 할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미국처럼 의료보험 하자는 건가요? 지금은 몸이 안 아프니 8만원 아끼겠다고 국가의료보험 혜택 안 받아도 된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아파서 병원 못갈 땐 또 나라 찾겠죠.
물속에잠긴용
19/12/10 22:50
수정 아이콘
사업자 냈다고 제대로 된 사업일 확률 없어요. 대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던가 그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몸 제대로 아프면 의료보험 혜택 못 받아요. 병원 치료할 최소한의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19/12/10 23: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 정도라면 전세계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해도 의료보험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보험비를 덜 낼 가능성은 훨씬 더 적을 거고요. 안 그래도 의료 보험보장 확대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의료보험도 안 내면서 보장만 해주자는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솔직히 님이 주장하는 방향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주장은 미국처럼 국가 보험을 최소화 하자는 건가 했더니 이야기를 할 수록 무슨 보험비는 안 내면서 의료혜택만 바라는 거 같고...

본글만 해도 당사자를 중늙은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작 댓글에는 연민이 넘쳐나고..
모나크모나크
19/12/10 22:41
수정 아이콘
이게 무시무시한건가요? 저 분이 받으실 혜택은 내는 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실걸요.
19/12/10 21:58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료는 작년수입이 일시적이었고 현재 소득이 없다면 해촉증명서 등의 제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납부유예가 가능하고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분이 실제 지금 소득이 없다면 정말 적은 돈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19/12/10 22:07
수정 아이콘
저건 전년도 소득에 부과되는거라 내야 할걸요? 2018년도 소득에 비해 2019년도 소득이 1/4로 줄은 분 아는데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바로 조정신청하는거 외에 바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장 폐업이면 아마 안내도 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사업장 있는 이상 내야할겁니다.
19/12/10 22:47
수정 아이콘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휴업이나 폐업. 퇴직 등으로 수입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이 되나 다른 상황으로 수입이 줄었을때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저분은 보험료조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도 있겠습니다.
whysoserious
19/12/10 2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업소득 800만원 신고된 기준으로 부과된 거 같은데 사업소득 과세신고금액 연 800만원이 실제 소득 연800만원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나요? 4대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니 저 연800만원 중에 보험료 납부한 금액은 빠졌을 거구요. 직장인들이야 급여가 거의 크게 변동이 없으니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사업하는 경우에 소득이 늘었을때 바로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생각 안하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증빙자료가 확정되어 넘어오는 시점의 문제라 부과하는 기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가입 제도 하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비상식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생각치 못할 개인적인 케이스는 있겠지만요.
19/12/10 2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상식적이에요.
심지어 올해까지 소득월액보험료가 7200만원까지 부과하지 않았어요..
무슨말인가하면 이자나 임대료수입이 7000만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이사니 고문이니 법인감투하나 씌우고 월 100만원 급여 부과하면 월100만원 소득에 대해서만 사대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럼 연 8400만원 소득있는 사람이 연 800 사업소득 있는 사람보다 건보료를 적게냈어요;;; 이명박도 이걸로 적게냈죠..하도 욕먹으니까 올해에 7200를 3400인가로 줄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상하잖아요? 생각보다 허술해요..시스템이.
whysoserious
19/12/10 22:28
수정 아이콘
임대소득, 이자소득을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왔던거죠.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도 최근들어 강화되고 있는것처럼요. 공적 제도나 틀은 다각도에서 살피며 학자, 민간, 이해관계자, 정부부처 등 여러 회의와 합의를 통해 변경되는 부분이라 시대적요구에 비해 느리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던 거고 또 바뀌고 있는거라서 비상식적이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한거구요.
사악군
19/12/10 22:15
수정 아이콘
전세금 6천만원 전재산에 실직해서 막노동 전전하는 3식구 가장이 10월수입 69만원인데 건보료 8만원 나왔다고 하소연하더군요..
19/12/10 23:4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건보료 줄이거나 면제해주고 잘 버는 사람 돈으로 저렴한 의료혜택 누리게 해 주자는 말이죠?
슬리미
19/12/10 23:57
수정 아이콘
지하철에서 옆 사람 얘기 듣는것도 웃기고 이게 이렇게 파이어될 일인지..
로제타
19/12/11 01:26
수정 아이콘
지하철에서 엿들은 얘기로 확신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파이어 나는 것도 웃기네요
19/12/11 01:47
수정 아이콘
건보 초창기처럼 직장의보 지역의보 분리해 버리면 되겠네요. 망해도 세금 투입은 없는 걸로 하구요.
한가을밤의꿈
19/12/11 21:54
수정 아이콘
망해도 세금투입이고 뭐고 정부에서 줘야될 돈 안주는게 벌써 몇년째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흑자나니까 문케어한다고 다써먹고 적자나니까 건보 너네 잘못했으니 구조조정 해라고 하질않나
아난시
19/12/11 03:12
수정 아이콘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한테 중늙은이? 이 뭐 재밌으라고 쓴 표현인지 뭔지. 어이 없네요.
김소현
19/12/11 23:17
수정 아이콘
사업자라면 회사에서 절반 내주는게 없으니 생각보다 많이 내는게 맞습니다.
연금 : 80만원 * 9% = 7.2만원
건강 : 80만원 * 6.5% = 5만원
이 2개만 해도 대략 12만원 이상이네요.
Camomile
19/12/13 13:05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진 Camomile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중늙은이' 단어가 비하적인 표현이기에 벌점 4점을 부과하며 해당 표현을 수정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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