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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09:45
https://news.nate.com/view/20181101n03786
전 이 기사에서 경찰이 상해치사로 넘겼다고 봐서요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했으니 다행이네요
18/11/01 09:08
심신미약을 인정해줄려면 형기에서 심신미약만큼 빼주고, 심신미약으로 빠진 형기의 두배를 치료감호소에서 보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인 사람은 치료받아야죠.
18/11/01 10:20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 죽일 정도로 심신이 미약할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치료해줘야죠.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흐흐...
교화의 의무가 있는데요.
18/11/01 10:56
그래서 무죄추정,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의심배제 원칙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이건 안지키고,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벌을 약하게하자 같은 방향으로가니 개탄스럽습니다..
시간도 비가역적인건 마찬가지고 대규모공사에서 인명피해도 항상 있는 것인데..
18/11/01 12:19
1990이후 흉악범 출소후 살인재범 사례와 사형선고사례중 원죄라 밝혀진 사례만 비교해봐도 될것 같군요. 97년이래 생존 사형수가 61명입니다. 사형이 얼마나 예외적으로 선고되는지 생각하면 오판의 가능성이란 참 미미하죠.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위해 정치범 계통에서 사형을 법정형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죄와 응보가 목적이죠. '사형이 예방효과가 있어야만한다'가 오히려 인간을 도구적 수단적 존재로 보는 사고입니다. 너를 죽이는게 사회에 도움이 되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너는 죽어야할 일을 했으니까 죽어라가 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18/11/01 13:07
정확히 말하면 수단이라기보단 "x할 땐 인간의 목숨을 뺏을 수 있다"로 인권의 보장 리미트를 격하 시키는 행위죠. 애초에 순수하게 단죄와 응보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사형보다 고문을 하는게 더 맞을 겁니다. 10명 죽이나 100명 죽이나 똑같이 사형인 것보다 그 쪽이 훨씬 제대로 된 단죄와 응보겠죠. 법에서 단죄와 응보를 찾는 것 부터가 에러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심리를 파고들면, 본질은 유족이나 제3자의 복수심과 분노를 채워주는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라고 보니까요.
18/11/01 14:29
사형은 '피고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가 아니라 '빼앗아야 한다'죠. 필요가 아니라 당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하고 그 책임이 목숨으로 져야하는 것이라면 목숨으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존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호모사피엔스라는 것 자체가 존엄성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18/11/01 14:42
사악군 님// 호모 사피엔스가 본디 태어날 때 그런 책임을 부여 받은 바는 없고, 그런 책임을 지우고 싶은 제3자의 욕망과 사회가 개인의 사회파괴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설정한 도덕률이 있을 뿐이죠. 후자야 실용적인 이유지만, 전자인 응보는 그냥 감정일 따름이지요.
그리고 법으로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은 존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있는거라고 가정할 경우, 유아나 아동, (일부)장애인 등은 존엄이 없어야 합니다. 또 존엄이 없다고 이왕 선언할 수 있다면 동물처럼 못 대할건 뭐겠습니까. 고문하거나 묶어놓고 키워도 되겠죠. 반대로 동물이나 기계가 존엄한 행동을 한다면 그 것들에 법적 권리가 생깁니까? 다 부질없는 소리죠. 존엄한 자만이 존엄하다는건 법과는 무관한 영역에서나 통용될 얘기 입니다. "사형을 받기에 충분한 잘못"이란게 존재한다면, "고문받기에 충분한 잘못"이 없어야 할 논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원채 논거가 미약하니 벌어지는 일입니다만은.
18/11/04 10:03
사악군 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사회가 복수를 해 줄테니 자력구제를 하지 말라, 즉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라 인 것이지요. 사적 제재 때문에 생길 사회 불안에 대한 걱정으로 공적인 제재로 간 거죠. 괴물// 피해자의 분노를 채워주는걸 (그런다고 해서 다 채워지지도 않겠지만) '엔터테인먼트' 라는 단어로 부른다는 것에서 이런 사건들을, 피해자분들을 어떤 무게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알겠군요... 제 생각엔 모 괴물님은 이성적인게 아닙니다... 몇년 전 모 유저분이 살신성인하면서 외쳤던 단 두 단어로 설명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상종못할 괴물님 덕분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됬습니다.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괴물들은 고인의 명복은 안중에도 없이, 앉아서 펜대만 굴릴 줄 알 뿐, 현실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시니.
18/11/01 09:12
어제 기사 봤을 때 기사에 저 인간이 사전에 '사람 죽었을 때 확인'이런 것들을 검색했다고 계획적 살인이다 뭐 그렇게 났더라고요.
여하튼 어떤 처벌을 하던 저 돌아가신 분은 하..
18/11/01 09:16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심신미약이란게 술만 먹었다고 죄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추세는 또 달라지고 있다네요. 판사도 사람인데 아무거나 적용시키진 않겠죠 ;;
18/11/01 09:18
전 ㅡ 혀 가능성 없는데 되려 맨날 여론이나 언론에서 심신미약 타령하니까,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순기능을 넘어서 양아치들에게 헛된 정보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네요. 조두순 사건 이후로 굉장히 엄격해진데다가 막상 조두순 사건조차 당시 법리로도 판사와 검사의 실수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18/11/01 11:22
당시는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습니다. 저는 양형이 강화되는건 대찬성이고 당시 양형이 약했다는 건 동감하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다 약했던거고 이 사건과 당시 다른 사건(강간살인, 강간치사등)들을 비교하면 중형이면 중형이지 가벼운 형이 선고된게 아니란 것이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그건 필요적 감경사유가 되고 그건 대충 형량의 절반을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년선고할걸 심신미약을 인정해준거면 7년6월이 상한이 됩니다. 이게 보통은 거의 인정 안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음주상태였던 점은 보통 이 '진짜 심신미약'이 아니라 판사의 양형사유, 범죄동기 참작사유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진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결문에 기재되는 위치자체가 달라져요. 조두순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했는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설령 그랬다해도 그건 판결문 쓰는 과정에서 나쁜놈임을 강조하는 정도지, 음주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고 유기징역을 선택하면서 12년을 선고해도 무리없을 정도의 양형이었다는 것입니다.
18/11/01 11:28
좀 더 까놓고 말하자면 피고인이 '나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판결문의 유리한 사정에 음주가 안 쓰여있네? 판사가 판단을 누락했음! 항소!' 이러지 말라고 '야 내가 그것도 다 고려해서 네 형 정한거다 깝치지마라'는 의미로 적어두는 거라고해도 틀린 말보다 맞는 말일 때가 많을 겁니다.
18/11/01 09:23
심신미약인 상태로 사람팼으니까 심신미약일 정도로 술먹은 건장한 사람들한테 쳐맞아서 고막 찢어지고 눈터지고 이빨 다 나가고 턱뼈 으스러지고 치료 못받고 지켜보는걸 당해보길 바랍니다....진짜 저런 놈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죠 타지않는 쓰레기 재활용안되는 쓰레기
18/11/01 09:26
사형도 관대한거같고 맘같아선 미치든 말든 그냥 아무 소리도 안들리는 독방에 죽을때까지 혼자 가둬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쓸 세금 더 내라면 낼수도 있어요. 이런거 보면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18/11/01 10:10
다른 기사들 보면 군입대 문제로 고민하며 술을 자주 먹었고 술만 먹으면 지인들한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컨셉을 잡고 감형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 받았다는데.. 진짜 욕 한바가지 하고 싶네요.
18/11/01 09:34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신미약 적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간 너무 남용되어서 느슨하게 처벌된 사례가 많죠.
18/11/01 09:35
그냥 한 백명한테 술 거하게 마시게 하고 몽둥이 쥐어주고 가운데 저새끼 던져주고 맘대로 때려봐해서 패죽이는 형벌을 내리는게 낫겠습니다.
18/11/01 09:40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일단 돌아가신 분께는 명복이나마 빌어드릴수밖에 없고... 저 산 놈에 대해서는 같이 명복 좀 빌게 해줬습니다.
18/11/01 09:41
한 명 죽였으면 '나 술먹었소'
여러 명 죽였으면 '나 미쳤소' 자동반복재생 레퍼토리인데, 감형 사유가 되니 이리 주장을 하지, 아니면 법잘알 변호사들이 이걸 꺼내들 이유가 없겠죠. 정신이상은 좀 특수하니 별도로 보더라도, 음주 범죄는 가중 처벌 좀 합시다. 술 먹는게 100% 자기 의지로 통제되는 사회가 아닌 만큼, 술 같이 먹고 심신미약으로 방치한 넘 있으면 그 넘도 같이 처벌. 술 쳐멕이는 문화까지 한번에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18/11/01 09:49
변호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꺼내는거죠. 사실 술먹었다 미쳤다는 잘 먹히는 카드도 아닙니다.
그냥 으레히 꺼내는 카드고 판사도 응 그래 뭐 이정도로 슥 읽고 지나치는 정도의 항변밖에 안되죠. 다른 감경사유 없는데 술먹었다고 감형해주는 일 거의 없어요. 그냥 판사가 감경사유에 한줄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용도정도고 곁다리일뿐 변호사들도 거기에 집중해서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쳤다'의 경우는 진짜 심각하게 미쳤거나 기존 정신과 기록이 많으면 진지한 변론사항이 되지만, 술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CCTV같은데서 아예 휘청휘청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이정도 수준이어야 좀 진지한 변론사항이 되죠.
18/11/01 10:00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지각하고 '차가 막혀서..ㅠ' 정도의 변명이란 건데, 그 정도라도 변명 사유가 되는 게 맘에 안듭니다. 음주 운전처럼 음주 범죄 시 가중 처벌 정도 만들어서, 술 먹었다는 변명 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18/11/02 19:58
실제로 잘 먹히는지와 별개로, 변호사들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감경사유로 크든 작든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사유라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18/11/02 20:19
의식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행위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감경사유로 인정되어야할 상황도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취상태로 집에 와서 일어나보니 주차금지 표지판이 집에 있더라.. 이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해야하나 같은 상황요.
18/11/02 20:25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선뜻 동의가 어려운 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이유이겠지요. 다른 얘기이지만 예전 미국 법정 드라마를 보다가 'temporary insanity'라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 실제 법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 혀를 찼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유사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18/11/01 09:48
어제 저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군요~저 왜소한 체구에 할수 있는거라곤 살려달라고 비는것 밖에 못하는 사람들 도대체...
돌아가신 분은 평안한 곳에서 쉬시길... 그리고 저 쓰레기 같은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네요
18/11/01 10:17
게임은 너희게임(순화표현)이고 술은 우리술이라서 그렇겠죠.
요즘 기성세대들이 시대 못 따라가는게 있는데 페미 문제와 더불어 음주 문화가 그 양대산맥이죠.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썼던 댓글 하나 끌올합니다. https://pgr21.com/?b=8&n=78467&c=3353151
18/11/01 10:16
저도 차마 영상은 못보겠네요. 가해자가 20년 살고나와도 40대...끔찍합니다. 게다가 학폭가해자라니 평생을 이 사회 암적인 존재로 살 거 같네요.
청원내용에 강력범죄자 신상공개해달란 내용이 있는데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18/11/01 10:21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를 한 대 치기는 커녕 타인이 자신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무차별 폭행으로 살인을 하는군요.. 상식을 뛰어넘으니 뭐라고 해야할지 혼란이 올 지경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8/11/01 10:45
이 기사보면서 너무 화가났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했네요... 영상보기조차도 싫고 아주 엄하게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먼생각으로 상해치사라고 하는지...
18/11/01 10:48
와 미친놈..... 쌍욕이 나오는데... 진짜 열받네.....
영상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분노하고 펑펑울까봐 죽어도 못 볼꺼 같아요.
18/11/01 10:49
저희 어머니께서 피해자 정도 외형이신데 너무 감정이입이 되서 일을 못 하겠네요
힘들게만 살다가 고통속에서 너무 아프게 돌아가신 피해자분께서 꼭 천국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8/11/01 10:56
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술하고 상관없는 사건이니까 접어두고요.
멍청하게 어디서 이상한거 주워 듣고는 가능하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 감정을 나눌 능력이 없는 싸이코패스면서, 지적능력은 떨어지고 신체능력은 나쁘지 않은 인간인거죠. 형량이 얼마나 나오든 상관없고, 정신병으로 평생 격리해야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공감 결여이기 때문에 감화가 불가능하고, 지적능력이라도 올려야하는데 성인이면 그것도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18/11/01 10:57
영상은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신은 없는것 같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억울하셨을지 감히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 가해자가 자기가 가한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18/11/01 11:46
술먹어서 기억안날리도 없지만 그렇다치고
원래 사람을 죽일만한 애였으니까 술먹고 죽인겁니다 보통 사람은 술먹고 아무리 인사불성이어도 사람 안죽여요 심신미약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18/11/01 11:56
현실이 지옥이라 착한 분들 신께서 지옥에서 데려가신다 믿겠습니다
진짜 저런놈들은 엄벌에 처해야지 교화대상으로 삼는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18/11/01 12:08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 적용했네요 이래놓고 수사권?크크크크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99990
18/11/01 13:23
조건이 맞았다면 쌍방폭행을 적용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경찰은 까고 싶지도 않고, 다만 검사를 믿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걸 보니 상해치사로 빽시킬 빽은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18/11/01 13:49
물건은 고쳐써도 사람은 고쳐쓰는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케이스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간들은 교화니 뭐니 하는게 불가능한 족속들이에요. 저런 것들은 그냥 엄벌혹형이 답입니다.
18/11/01 13:57
저런걸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입니다
진짜 온갖 고문 다 당하며 끝나지 않는 엄청난 고통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18/11/01 14:11
학폭쓰레기가 싸패살인마가 된 케이스군요. 감방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받다 뒈졌으면 좋겠싑니다. 혹시나 가석방돼서 나오면 착한 사적보복 인정합니다.
18/11/01 15:06
진짜 저런 쓰레기의 인권은 보장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런 해충은 광화문 한복판에 나는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쓰레기입니다라는 팻말 걸고 던져둔 다음 군중들에게 밟혀서 죽게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
18/11/01 16:03
오늘 뜬 기사보니 저 놈을 잡은 것도 지나가던 의인들이라더군요. 수상해서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다고.
근데, 의외로 범인이 한국의 열악한 정당방위를 악용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거니 저 사람들은 죄 없다 해서 방면되었다고 하는거 보면 참... 복잡합니다.
18/11/02 11:30
술취해서 차 밑에 기어들어가 자고
술취해서 침대옆에서 오줌싸고 술취해서 빤쓰만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것들이 웃긴 에피소드의 소스가 되는 사회가 계속되는 이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계속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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