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가게 명의변경건으로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10월 18일부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제도가 실시되며 폭언 등...." 하고 안내가 나오더라구요. 기사를 보니 오늘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ARS로 넘어가면서도 어쩐지 전문 성우가 아닌 목소리로 뭔가 안내가 나와서 의문이 들었는데 [콜센터 등 고객과 비대면 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대응조직 구성이나 대처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단 한전이 바로 적용한 걸 보니 공공기관의 콜센터는 바로 적용이 될 것 같고 욕받이(...)비용이 과태료보다 싸게 먹히는 기업은 어떻게되려나 모르겠지만 사람 대 사람이 말하는 업무에서 일어나는 폭언이나 욕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이후는 피지알 프로폭언러와 법잘알, 또는 법 관련 종사자 분들의 댓글 조언에 맡기며... 정보 안내해드리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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