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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21 15:59:04
Name Rorschach
Link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1/2018052101365.html
Subject [일반] 초등생 고속道 휴게소 방치 교사 구체적 판결 내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1/2018052101365.html
링크는 조선일보 링크입니다.

며칠전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어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의 의아함을 가져왔던 ( https://pgr21.com/?b=8&n=77012 )
초등생 고속도로 휴게사 방치 교사에 대한 구체적 판결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의아함과 함께 판결이 이정도면 알려진 것과 다른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면,
- 일단 비닐만 깔아주고 학생에게 용변을 보게 했으며 뒷처리도 알아서 하도록 했고,
- A양 어머니로부터 데리러 가겠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A양을 다그쳐 결국 버스에 태웠고,
- 재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30~40m 움직인 상황에서 혼자 버스에서 내리도록 함
- 이 상황에서 "내릴거야 말거야, 다른 애들이 너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 라고 말했으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학교에 보고도 안한것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있는게 맞다고 하며, 또한 원래는 징역형이 맞다고 할 정도네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 판결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다만 처음에 왜 그렇게만 쭉 알려져왔던건지 의아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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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왕 말로른
18/05/21 16:00
수정 아이콘
역시나 이런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가 맞는거 같아요.
윤하만
18/05/21 16:02
수정 아이콘
소문과 다른 진실이네요...그동안 소문이 잘못됐다는 정보가 판결이 나올떄까지 어디선가 흘러나올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았고..
키무도도
18/05/21 16:03
수정 아이콘
여하튼 개인적으론 최소한이라도 미아든 어린이든 관리가 가능한 휴게소 직원에게 맡겼으면 이리 일이 커졌을까 생각도 듭니다.
klemens2
18/05/21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그렇지 선생이 잘 대처했을리가..... 현직 선생이라면서 온갖 소설로 쉴드 치면서 분노하던 인간들 반응이 궁금해지네요.
18/05/21 18:02
수정 아이콘
현실이 소설대로였다면 쉴드치는거 충분히 인정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조악한 거짓부렁이었다는게 문제죠.
실드치신분들 증 대부분은 소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하신 것이니, 지금은 충분히 생각이 바뀌셨을 듯
18/05/21 16:05
수정 아이콘
하나부터 열까지 저렇게 다 잘못하기도 힘들었을꺼에요. 정말 애써서 열심히 잘못했네요 -_-;;
부모님좀그만찾아
18/05/21 16:07
수정 아이콘
역시 다른글에서 댓글에 진실하고 달린댓글 보고 무시하길 잘했네요. 그글대로 했다면 저렇게 쌔게 안나오죠.
혜우-惠雨
18/05/21 16:11
수정 아이콘
이게 진실이었군요... 교사가 참 너무했네요.
만년실버
18/05/21 16:12
수정 아이콘
역시...아니 그럼 도대체 전에 댓글에 있던 현직선생님이나 아는지인있다는분들이 했던 소리는 머였던거에요????

그냥 전부 아님말고 였던거에요??
jjohny=쿠마
18/05/21 16:14
수정 아이콘
일단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인터넷에서 전파된 사실관계'랑 아득히 멀고 멀긴 한가보네요.
PGR에도 관련해서 디테일한 소식들이 전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쪽 사실관계가 맞는 것인지 디테일은 좀 더 들여다봐야겠고요...
조말론
18/05/21 16:16
수정 아이콘
자신들이 듣기에 이랬다더라 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엄청많았는데 대체 뭔가 싶습니다
18/05/21 16:20
수정 아이콘
지인피셜도 걸러듣는게 좋죠
지인들도 소문을 인터넷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가상의 지인일수도 있고...
18/05/21 16:2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지인이 초등학생은 아닐거고, 그러면 선생일텐데 어떤 식으로던 자기 위주로 썰을 풀겠죠.
18/05/21 17:29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 치키 한마리당 배달비 받더라 카더라도 있었죠 크크크
조말론
18/05/21 1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저격입니다(벌점 4점)
18/05/21 1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만년실버
18/05/21 16:51
수정 아이콘
지인에게 [틀린]얘기를 듣고 퍼트리신건데 아무잘못없다는듯한 태도는 좀 의아하네요
18/05/21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jjohny=쿠마
18/05/21 16:5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들은 얘기'를 '확정정보'처럼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렇다고 알고 있다' 내지는 '이렇게 들었다'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또 모를까요.
18/05/21 1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05/21 16:53
수정 아이콘
재판부가 생짜 구라를 치는게 아닌이상
본인이 [팩트다] 라고 단정지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이미 부끄러움을 느낄 일입니다.
18/05/21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조말론
18/05/21 16:53
수정 아이콘
[학부모가 전화와서 난리를 쳤을 때 그냥 두고 간 것도 아니고 안내데스크의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학생과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사실이라고 다 맞다고 한 쌤님의 댓글인데 판결문과 다르네요? 게다가 재판장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재판장에 들어간 사람한테 들은거구요 이게 한다리 건너는거지 재판장에 들어간 사람이 선생 및 그 가족이나 아이 및 그 가족이 아니면요
18/05/21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돼지샤브샤브
18/05/21 17:36
수정 아이콘
[재판장까지 들어간 분에게 들은겁니다. 한다리 건너서도 아니에요. ]

자기가 들은 게 한 다리 안 건넌 거고, 들어갔든 어쨌든 남한테 들으신 거면 그게 한 다리든 두 다리든 건넌 거예요. 개념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18/05/21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곧내려갈게요
18/05/21 16:5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77012&c=3256545
잘뜯어보면 판결문이랑 대치되는 내용은 또 없는것 같네요. 판결문에는 있지만 이 댓글에는 빠진게 좀 많아서 그렇지...
18/05/21 16:22
수정 아이콘
카더라가 괜히 카더랍니까 크으
로맨스가필요해
18/05/21 16:31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글에 달린 댓글 보면 카더라 수준이 아닙니다.

https://pgr21.com/?b=8&n=77012&c=3256957
초코궁디
18/05/21 16:2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72398
https://pgr21.com/?b=8&n=72380
과거글 링크인데 이제와서 보니 사실관계가 뒤죽박죽이군요 흠
알아서사려
18/05/21 16:34
수정 아이콘
성명까지 낸 교원단체총연합회를 보면 결국 교사라는 집단도 우리가 남이가?! 이군요;;
국회의원 체포안 부결된거보고 열받았는데 어느 집단이듯 수준은 다 비슷한가봅니다...... 열받네 아....
남상미
18/05/21 16:34
수정 아이콘
워매 800만원이 적어보이네요.
베네딕도
18/05/21 16:40
수정 아이콘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군요
몰랐으면 몰랐지 같은 업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남들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착각
혼자만의 착각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현실은 헛소문 스피커가 됨
jjohny=쿠마
18/05/21 16:45
수정 아이콘
- 과거댓글 닉이나 링크까지 제시하면서 소환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렇게까지 소문과 법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경우,
(1)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 (은 높지는 않겠지만서도)
(2) 해당 교사(55세)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교사 집단에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달됐을 가능성
등이 있을텐데,

평교사 55세면, 동료들 상당수 은퇴하거나 교감/교장/수석교사 트랙 밟기 시작해서 개별학교 평교사 중에선 최고참에 가까울테니, 직위로 '찍어누를' 수는 없어도 평소 쌓아온 관계에 따라 사실관계 전파에서 유리한 지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직접당사자가 아님에도 섣부르게 확정정보인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들은 경솔하셨던 것으로 보이네요.
18/05/21 20:09
수정 아이콘
저건 과한 수준이 아니라 저격으로 규정 위반이죠.
유스티스
18/05/21 16:46
수정 아이콘
Date 2018/05/21 16:01:03
Name 뽀유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74219
Subject 버스 용변 사건 판결 내용이 올라왔네요 (수정됨)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랑 인터넷에 올라왔던 사실관계랑 아예 달라서 판결이 내려진거 같은데

요약하자면 소문과 판결내용이 아예 달랐네요.

판결은 벌금 800만원에 직위해제에그리고 10년간 교직금지입니다.

소문

1. 교사가 용변 받아줬다.

2.학생 끝까지 배려

3.휴게소 직원에 맡겨

4.부모에게 전화


재판

1.학생 혼자 해결하고 뒤처리

2.애한테 내릴껀지 말껀지 다그쳐

3.학생 혼자 하차

4.부모, 학교에 보고 안함

휴게소 관련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1483.html

선산휴게소 관계자 인터뷰라는데 cctv화면을 보면 버스에서 애 혼자 내렸다는데 이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내려진거 같네요.



한량기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4
흠 멀리 갈 것 없이 자게에 관련 글 올라왔을 때도

소문이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어떻게 사실이라고 확신한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돌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4
워...소문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군요?..
이정도면 뭐 이해가는 판결이긴 하네요...
희원토끼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4
완전 반대인데요? ...;;;
키무도도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6
소문의 출처가 대체 어떻게 되길레 아예 반대가 된건지...
기자들이 팩트도 확인 안한건지. 교사말만 들은건지...?
총앤뀨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6
내용이 완전다른데요??? 재판 내용보면 거의 방치 수준인데오??
jjohny=쿠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6
(수정됨) 일단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인터넷에서 전파된 사실관계'랑 아득히 멀고 멀긴 한가보네요.
PGR에도 관련해서 디테일한 소식들이 전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쪽 사실관계가 맞는 것인지 디테일은 좀 더 들여다봐야겠고요...

+ (근데 댓글 달고 보니 바로 아래 관련글이 있군요. 댓글화될 것 같습니다.)
뽀유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9
cctv 조사한 결과 버스에서 애 혼자 내린게 확인되서 그거땜에 이런 판결이 난거같네요.
jjohny=쿠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8
'버스에서 혼자 내린' 것은, 원래 알려진 소문 내용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호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39
원래 알려진 소문에서는 휴게소 관리자인가 한테 맡겼다고 했죠. 혼자 내렸다면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되죠.
blessed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7
대박..
쟤이뻐쟤이뻐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7
와우... 이걸로 뭐 딱히 난리난게 없었으니 망정이지
난리났으니 숲속친구들 각이었네요
光海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7
이건 교사가 미.친 것 같은데......
귀여운호랑이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08
인터넷 게시판 여기저기서 '내가 관계자인데(아는 사람인데) 소문이 맞다. 안타깝다.'라는 글을 여러 차례 봤는데 참 황당하네요.
Neoguri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1
유게에서 치킨배달료 문제로 주고받았던것 보면... 소문이야... 대선투표용지조작건도..
Eterna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4
숲속 친구들 만화는 이번에도 1승 적립했죠
쑤이에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0
10년이 아니라 이런사람은 교직에 오를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찰리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1
인터넷 카더라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렇게 다르다니?
아이오아이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2
피지알에 관계자있지 않았나요? 뭐 알고계시는게 사실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리플도 달아주고...
파이몬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2
띠용..
Otherwis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2
얼마전 자게에서 보이던 관계자인데 현직인데 하면서 나온 얘기들은 뭐죠???
파이몬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30
관종인가봐요
칸나바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4
보고를 안했다니 미친거 아니예요?..;
김티모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4
부모측 주장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소린데 허허...
아유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4
소문대로였다면 법원에서 저리 센 형량을 내릴 일이 없죠.
결국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고, 결국 팩트가 저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 되었다고 봐야죠.
Aragaki Yui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4
당장 pgr에도 지인피셜 있지않았나요? 너무 달라서 좀 어이없네요.
잠수중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5
알고보니 해당 학생 장염은 루머 아니면 헛소문이었나요?
cluefak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5
푸핫. 나올 만한 판결이군요.
재판이 생각보다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나오면..법이나 증거가 미비해서 어쩔 수 없다거나..아니면 너무 거한 물건이거나 하는 경우라서.
모아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8
최대한 자극적인 제목 뽑아서 기사 쓰고 조회수 올린 기레기는 승리했네요.
길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18
(수정됨) 고등심 올라가면 달라질 수 있겠다만, 실수라해도 800은 중하다고 봤는데 이건 800짜리가 맞았네요?
등산매니아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1
와. 그걸 초등학생한테 다그치면서 그런행동을 하다니, 800이 아니라 8000이 나와야
OnlyJustForYou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2
학생 혼자 둘 수 없는 일을 해서 저정도 판결이 나온 걸 수도 있지요.
게럽스탠덥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3
역시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쓰여진 판결들도 대부분 자세히 판결문 읽어보면 이해된다고들 하죠.
Vokoban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3
저게 팩트면 교사 관둬야죠.
만년실버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4
저번글에 댓글쓰신분들 머라고 말씀좀 듣고싶네요. 아직 글도 남아있는데..
블리츠크랭크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5
판결이 팩트라면 벌이 가벼워 보이네요.
Entropy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5
10년도 적어보이네요
Kanoth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9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도토루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29
와..... 이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PGR에 교사로 계신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 사연에 대해서 나름 자세히 알고 계시고(이전 글 본문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교사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른이 만들어 졌는데 막상 열고보니 심각하네요.

1~4번 하나만 삐끗해도 위험하다 싶었는데 저 모든 것을 and 연산 시키다니... 형이 쎄다 잘못됐다 할 것도 없어 보이네요.
아린미나다현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34
그 이름은 기억안나는데 퍼플맨 나오는 미드에서
가 제시카 존스네요!
옆집 할머니에게 진실을 알아내는 장면이 연상되네요.
그렇게하면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인것같아서 그랬다고
..
교자만두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36
선생님 잘라야죠.
ppyn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37
하나 건너서도 아니고 직접 들었다는 분은 도대체 무엇? 사실관계가 맞는게 없는데요.
길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40
본문 하단의 휴게소 인터뷰라는 기사에 교육청 및 교단의 입장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퍼진 소문은 이 기사를 바탕(?)으로 퍼졌던 거 같습니다.

당연히 교사들이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구요.
길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38
다시 기사를 정독하면서 정리해보자면..

1. 급한대로 버스에서 학생이 용변을 보고 혼자 처리함.
2. 학부모가 학생을 휴게소에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으나, 교사가 설득해서 버스에 태움.
3. 버스 출발 후 학부모에게 놔두고 가라는 연락이 오자, 학생에게 갈건지 내릴건지를 다그침.
4. 결국 학생 혼자 휴게소에 내림.

1번까지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수준의 불상사라고 볼지라도,
2번부터 비틀어지면서 일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학부모에게 연락을 받았으면 휴게소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왔으면 이리 커지진 않았겠죠.

교사도 외부활동 인솔이라 잔뜩 예민하던 차에 학부모한테 계속 연락 오고 있으니까
그 짜증을 결국 마지막에 학생에게 내뿜으며 다그쳐버렸고..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직업이 다른 직업도 아닌 '교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강호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38
동료 교사인데... 로 시작했던 글들 죄다 소설이였단 이야기?.....
벌금 800도 싸네요.
노예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40
아마 팩트 1번과 2번 사이에 빠진게 있을꺼 같아요 아이 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사에는 강권이라고 나오지만 그 어느 부모가 이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도 애 키우는 입장이지만 저런 상황이면 욕부터 나올꺼 같아요 그래서 교사도 감정이 받쳐서 저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해요 30년이나 교직에 있었다는데 그 순간의 감정이 이성을 이기지 못 하지 않았나하고 뇌내망상을 해봤네요
조말론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42
지워질 글이라 여기엔 댓글안달려했는데 아이 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했다는건 진짜 이런 판결문까지 떴는데도 나오는 본인이 쓰신대로의 뇌내망상은 끊이질 않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칸나바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41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반이 전체가 늦더라도 한 명을 배려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야기상자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42
아니 같은 업계에서 들으셨다는분들
해명 좀 해주세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 카더라 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법원 판결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나온건지
아니면 그간 제가 알고 있던 카더라가 다 잘못된 건지 궁금하네요

판결로 보면 뭐 커피숍에 부탁이고 이런거 없이 그냥 내려 놓고 간건데요?
베네딕도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42
몇몇분들 이번에 들으신 내용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비싼치킨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신고 + 18/05/21 16:43
지난 번엔 난리친 저 학생 할아버지 잘못이라고 했었는데 그럴만하네요
손녀딸이 저 꼴을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관련글 댓글화합니다.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바랍니다.
18/05/21 17:07
수정 아이콘
댓글 달려서 삭제하기 찜찜했는데 감사합니다
Maiev Shadowsong
18/05/21 16:46
수정 아이콘
그럼 그렇지
18/05/21 16:47
수정 아이콘
네이버 댓글은 참 신기하네요. 저는 기사 보고 판결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댓글들은 왜...
18/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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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각이 반영되니까요..
저는 이전 소문들이 사실이어도 교사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댓글달기가 힘드네요.
18/05/21 16:48
수정 아이콘
다시 기사를 정독하면서 정리해보자면..

1. 급한대로 버스에서 학생이 용변을 보고 혼자 처리함.
2. 학부모가 학생을 휴게소에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으나, 교사가 설득해서 버스에 태움.
3. 버스 출발 후 학부모에게 놔두고 가라는 연락이 오자, 학생에게 갈건지 내릴건지를 다그침.
4. 결국 학생 혼자 휴게소에 내림.

1번까지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수준의 불상사라고 볼지라도,
2번부터 비틀어지면서 일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학부모에게 연락을 받았으면 휴게소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왔으면 이리 커지진 않았겠죠.

교사도 외부활동 인솔이라 잔뜩 예민하던 차에 학부모한테 계속 연락 오고 있으니까
그 짜증을 결국 마지막에 학생에게 내뿜으며 다그쳐버렸고..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직업이 다른 직업도 아닌 '교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쓰고 나니 아랫글이 있었고.. 계층글이었군요. -_-;
18/05/21 16:53
수정 아이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1483.html
삭제된 윗글에 있던 1년 전 뉴스 기사글입니다만

[교총에 따르면] 엄마는 선생님에게 전화로 “당장 아이를 휴게소에 놔두고 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엄마의 강권에 따라’ 휴게소 커피숍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저 안에 가서 엄마를 기다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태 대부분의 소문들은 교총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출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들은 일단 재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구요.
후마니무스
18/05/21 19:48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위가 동등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 등 학교 밖에서는 부모가 우월적 지위를 갖구요.

그런데 위 상황은 교사가 마치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변명하는 듯하네요. 저 상황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동등한 지위에 있을진데 말이죠. 또한 설령 부모가 교사에게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도, 방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교사에게는 있지요.
김티모
18/05/21 16:53
수정 아이콘
부모가 장염인데 아이를 억지로 보냈다는 내용은 판결문에 없는 건가요? 기사에는 부모 책임 일부 인정 이런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데. 판결문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싶네요.
후마니무스
18/05/21 19:52
수정 아이콘
장염에 걸린 사실을 교사는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교사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 한 후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갈 수 없음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교사의 상황이 이해 안 가는건 아닙니다만, 교사라는 직업은 돈을 적당히 벌고 방학이 있는 등 편한 직업이기에 선택하는 직군은 아니죠.

아직 어린 학생의 인생이 좌우 될 수 있는 순간순간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보다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교육을 교육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 했으면 합니다.
그리움 그 뒤
18/05/21 16:53
수정 아이콘
판결문 내용을 보니 충분히 수긍이 가는군요.
소문은 소문이었을뿐...
알테어
18/05/21 16:54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800이 너무 약한 판결같은데요. 교직 퇴출은 너무나 당연한거고..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합니다.
18/05/21 16:56
수정 아이콘
일단 지난 글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인지라 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야 할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저 사건 이후 교직사이트에 해당학교 교사라고 하면서 의견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단 댓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

제가 잘못안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구 맘카페에서 해당 학급의 학부모들이 선생님편을 들면서 탄원서를 냈다는 내용까지 다른 곳에서 보고나서 이 내용을 더 믿어버렸네요.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낙타샘
18/05/21 18:15
수정 아이콘
탄원서 제출은 사실인가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있었는데 의아하네요
18/05/21 16:57
수정 아이콘
이건 단순하게 아님말고 수준이 아닌데요?? 요근래 유머란 에서도 교촌치킨이 배달비를 마리수로 받는다는 댓글 때문에 한창 파이어 된적이 있는데, 역시나 아님말고 였습니다. 주장하셨던 분들 모두 빤스런 하셨구요. 사과 한줄 없었으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으시려는 분을 교촌치킨 직원 아니냐며 비꼬기 까지 하셨지요. pgr도 이런 수준인데 다른 곳은 안봐도 뻔합니다
18/05/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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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게 바로 접니다. 고졸 백순데 사람들이 교촌 마케팅 담당자라 하셔서 괜히 뿌듯했던 건 안 자랑.
18/05/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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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게에서 이야기하던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데요. 이렇게 되면 판결이 맞는거죠.
오히려 진짜 약하게 때린수준이라고해도 할말이 없..
플레인
18/05/21 17:00
수정 아이콘
사건 이후 나오던 소문들+댓글들과 판결문이 거의 정반대에 가깝게 다르다 보니 후덜덜.. 혼돈 그 자체네요. 분명 확신에 가까운 댓글들도 많이 봤었는데
18/05/21 17:02
수정 아이콘
저내용이 사실이면 학생이 너무 불쌍한데요 트라우마가 평생남을거같은데
18/05/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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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기소였는데 정식 재판 청구했다는 기사를 보고 선생이 독박 쓴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반대로 정의가 구현되었군요.
여기서 더 이상 선생측에 유리할 만한 사실이 나올 게 없다면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 아닐까 싶을 정도네요.
물만난고기
18/05/21 17:06
수정 아이콘
예전 게시글에 꽤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데로 형벌이 잘못 나오긴했네요. 의미가 정반대긴하지만요.
18/05/21 17:08
수정 아이콘
이전 글에서 한마디도 안 했지만
본문을 봐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과한 것 같은데요
18/05/21 17:18
수정 아이콘
??? 저게 벌금 800만원이 과하다고요? 법조계 의견은 징역형인데?
솔로13년차
18/05/21 18:42
수정 아이콘
이전 글에서 댓글로 달았지만, 보호책임이 있는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조문에 명시된 것에 비해 약한 처벌이죠.
스칼렛
18/05/21 17:13
수정 아이콘
실제랑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랑 이전에 댓글로 떠돌던 사실이 다 제각각일 것 같군요.
조말론
18/05/21 17:16
수정 아이콘
이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캐모마일
18/05/21 17:13
수정 아이콘
저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한 처벌 아닌가요..
강호금
18/05/21 17:17
수정 아이콘
저 모든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18/05/21 17:18
수정 아이콘
본문에 원래는 징역형이라고 나와 있죠..
18/05/21 17:20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만 보면 징역형이 합당한 거 같네요.
말코비치
18/05/21 17:17
수정 아이콘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불신도 참 많긴 합니다만, 저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린다고 믿습니다. 한국법의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노인에게 훈계질하거나, 성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거나 하는 문제 판사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진짜 왠만큼 심각한 건 아니면 판사들의 판결은 존중하려고요.
욕심쟁이
18/05/21 17:18
수정 아이콘
800만원 벌금이 판결된 범죄와 비교하면 여전히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미트리아
18/05/21 17:21
수정 아이콘
아동보호법 자체가 형이 강한거죠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의 경우 5년이하 5천만원 이하니까요
18/05/21 17:18
수정 아이콘
아닥하고있길 잘했다 과거의 나야...
18/05/21 17:20
수정 아이콘
조금 딴소리이긴 한데 이런 사건을 보고 있자니 얼마전에 교사는 윗사람이 아니며 학생을 책임져야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댓글이 생각나네요.
티모대위
18/05/21 17:21
수정 아이콘
당시에 댓글달때에 카더라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반성해 봅니다...
18/05/21 17:27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저 학생이 불쌍하네요 ㅜㅜ
트라우마로 남지 않길...ㅜㅜ
18/05/21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이라세오날
18/05/21 17:36
수정 아이콘
판결문 내용이랑 관계없이 적은 글이니 당연한것 아닌가요.
18/05/21 17: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라세오날
18/05/21 17:43
수정 아이콘
관계자에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달받을수는 있었겠지만, 판결후에도 이런식으로 학부모와 아이가 제대로 표현을 안해서 교사가 이런 판결을 받게되었다는 뉘앙스의 글을 계속해서 옮기시는건 처음부터 일방의 입장에서 글을 쓰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네요.
이라세오날
18/05/21 17:45
수정 아이콘
일방입장에서 글을 쓰시는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적어도 객관적인 3자의 입장에서 사실만 전달한다는 식으로 앞선 글을 쓰시면 안됐죠. 나는 이쪽의 입장이다라는걸 밝히셨어야죠.
jjohny=쿠마
18/05/21 17:38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시점은, 해당학생측과 해당교사측, 그리고 교사집단의 주장 (및 그 뉘앙스)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교사집단의 주장이 인터넷에서 힘을 얻었었는데요,
판결문이 전혀 다른 뉘앙스로 나오면서 해당교사 및 그를 일정부분 변호하는 교사집단의 주장이 힘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거나 2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글들은 단지 기존 교사집단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일 뿐입니다.
(칼럼 쓰신 분이 해당 학교 교사분도 아닌 것으로 보이구요)

다시 말해, 이런 글은 수십 개가 제시되어도 별로 다를 게 없을 겁니다.
18/05/21 17:3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2심 판결까지는 입다물고 기다려보려구요.... 혼동을 드린점은 죄송합니다.
조말론
18/05/21 17:39
수정 아이콘
칼럼과 판결문의 뉘앙스를 비교해서 뭘하지요? 그냥 저건 교사 사기에 대한 권유글 아닌가요 그냥 그래 이 칼럼도 일리는 있어 정도로 끝나는 내용인데요 사실관계도 아니고 뉘앙스가 달라서 어떻다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8/05/21 17: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이라세오날
18/05/21 17:51
수정 아이콘
사과가 4과였네요...잘못된 정보를 전달한건 미안해, 근데 사실 그 정보는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를 보면 잘못된게 아니야 라고 하는게 정말 사과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과를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다투시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위에 분들이 말씀하시는것처럼 2심에서 바뀔수도 있는것이고 전혀 사과할 생각 없는데 억지로 사과하는척 하는게 더 보기 안좋습니다.
18/05/21 17:5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더 이상 해당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금
18/05/21 17:58
수정 아이콘
해당 학생을 위해서 자리교체... 학반아이들에게 교육.. 남학생 하나에게서 새어나와서 감정이 터짐... 이것들은 모두 펙트는 맞나요?
이미 한번 틀리셨는데 말이죠. 당사자도 아니신데 이제 그만하시는게...
18/05/21 17:59
수정 아이콘
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다 지울게요.
18/05/21 18: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빠졌다고 말씀하신 내용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이미 전해들은 내용이 틀린 게 확인되었고 출처도 못 밝히고 어떤 증거도 없잖아요.

잘 모를 땐 말을 아끼는 게 낫다는 걸 다시금 느끼네요.
18/05/21 17:45
수정 아이콘
다른 초등학교 교사가 쓴 칼럼과 판결문이 다르다면 당연히 판결문이 신뢰할만 하지요.
저 교사는 그 당시 있지도 않았고 전해 들은 것 뿐 아닙니까.
18/05/21 17:45
수정 아이콘
보면서 너무 한쪽으로 감정이 쏠렸는데 했는데, 동료 교사의 '의견'이자 감성팔이네요.
18/05/21 17:53
수정 아이콘
교사들간의 제식구 감싸기식 여론이 돌았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리니지
18/05/21 17: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교사에 대한 비하입니다(벌점 4점)
비싼치킨
18/05/21 18:07
수정 아이콘
“다시”라는 말이 크게 공감합니다
12년 국가 교육 받았는데도 존경할만한 사람을 단 한명도 못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한테 돈 받더니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교한테 돈 받고 고만고만한 수능 성적 나온 학생들은 싸그리 그 대학으로 보내바리더군요
우리 아이 학교 보낼때도 그닥 바뀌지 않을 거 같진 않네요
가드오브아너
18/05/21 18:27
수정 아이콘
괜찮은 교사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죠 보통.. 애가 학교에 있는 동안은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클로이
18/05/21 17:58
수정 아이콘
버스에서 그냥 내려서 혼자 기다리라 했으면 처벌을 면치 못하겠네요...

아니 적어도 커피숍까지는 대려다줘야죠....-_-....
CCTV로 찍혀 있다니 빼박이네요
낙타샘
18/05/21 18:10
수정 아이콘
원래 조용히 전학가려는데 애 할아버지가 트롤링? 하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던거 같은데 이거도 사실이 아닌가 보죠?
피카츄백만볼트
18/05/21 18:29
수정 아이콘
관련된 각종 루머들은 그냥 숫제 다 구라가 아닌가 싶네요. 재판까지 간 사건이면, 재판에 나온 사실만 믿어야겠죠. 최소한 그 사실들은 전문가들이 검증은 했으니까.
낙타샘
18/05/21 19:30
수정 아이콘
모든 사실을 고려해도 800인지 아니면 그동안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돌던 이야기 자체가 구라라서 800인건지는 항소심에서 밝혀지려나요? 기사만 봐도 정황사실에 대해 판단을 했는데 거짓이라는 이야기는 없네요.
sege2018
18/05/21 18:16
수정 아이콘
800이 보통 나올수 없다봣는데 거의 최저 판결 내린수준이네요.
피카츄백만볼트
18/05/21 18:22
수정 아이콘
저번에 논란될때 피카츄 배만져서 다행이다... 역시 법원 판단은 의아하다 싶어도 판결문 나오기 전엔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항상 옳다는건 아닌데 확실한건 일반인들 루머보단 신뢰도가 최소 수십배라서.
SCV처럼삽니다
18/05/21 18: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직업군 비하입니다(벌점 4점)
새강이
18/05/21 18:26
수정 아이콘
오우..진짜 알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한다는 비트겐슈타인? 그 분의 말이 맞네요
우울한구름
18/05/21 18:44
수정 아이콘
딴지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자면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신, 철학, 종교, 도덕, 아름다움, 추함 등 모든 형이상학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새강이
18/05/21 18:56
수정 아이콘
아항 그렇군요 제가 너무 얕게 배워서 몰랐네요
흐흐 가르침 감사합니다
18/05/21 18:4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열받는건 탄원해댄 다른 학부모들이네요
아니 그들도 사실관계 모르고 교사들에게 전해들은 얘기에 탄원을 한거라 봐야하나...
항소가서 뒤집어지면 그때 사과를 한다하더라도
저번 기자간 살인 때도 그렇고 동료교사들이 쉴드치는거 보니 짜증이... 하마터면 또 속을 뻔 했네요
삼비운
18/05/21 18:49
수정 아이콘
여러분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아직은 숲속에 숨어있을 때입니다.
라고 혼자서 생각해봤습니다. 농담인거 아시죠?
피카츄백만볼트
18/05/21 19:02
수정 아이콘
진지먹고 답글달면 법원 판결정도 되면, 믿고 댓글달았는데 알고보니 법원이 틀렸다 해서 믿은 일반인 탓하는건 생 억지로 봅니다.
18/05/21 18:52
수정 아이콘
아무튼 앞으론 학생 한명 장염생기면 한학급이 통째로 일정 취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크크
별개로 돌볼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게 원칙적으론 맞긴 한데... 뭔가 아쉽네요.
18/05/21 18:59
수정 아이콘
그 버스에 교사 둘 타있었다고 하더군요 1년차 교사인데다 남자라서 수치심 느낄까봐 애만 내리게 했다고 이전 글에서 봤어요
18/05/21 1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헐 그럼 진짜 어이없네요
교사분 집에 돈이 많은가?
일종의 자해행위가 아닌가 싶을정도로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도라귀염
18/05/21 19:04
수정 아이콘
옛날에 막 학생이 조금 말 안듣는다고 수업시간 한시간 내내 안경벗고 애 패던 시절이 선생님 하기에 좋은시절이였겠네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 시절에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줄 알았네요
아스미타
18/05/21 19:25
수정 아이콘
역시 모를땐 가마니가 최고예요

알못 댓글들이 모여서 2차가해가 되는거죠
미뉴잇
18/05/21 19:33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아는 척하는 사람,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선 득달같이 물어 뜯는 사람 등등 이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네요. 저 사건으로 저 학생부모나 판사 욕하던 분들은 아 몰랑 하고 지나갈테구요
18/05/21 19:36
수정 아이콘
요즘의 전 나대지않습니다.
18/05/21 19:36
수정 아이콘
전 그래도 과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교사에게는 견책이나 감봉수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응가문제는 전혀상관없다고봅니다. 쌌다는게중요한거지 뒷처리가 이 문제의 논점은아닌거같습니다. 실제로 뒤처리 해줄나이는아니죠. 교사가 안싸겠다는 애 더러 억지로 버스에서 싸게 한게아니라면요.오히려 혼자치우는게 나을수있는게 응가를 누가보고 치워준다는것도 결국 수치스럽긴매한가지입니다. 만약 6~8세 아동이라면 뒷처리를 안해주면 학부모에 무심한 교사라고 보일수있습니다
2. 핵심은 부모랑 연락이되어 부모가 휴게소에 놔두고 가라고 한점이라고봅니다. 부모한테 연락안하고 두고갔다면 지금의판결이 초범임을고려하면 가능성이있습니다. 하지만 갈팡질팡한상태에서 엄마전화가 두번오고 애가 내린거같은데(교사의태도는 불명확하지만 빨리결정해라 엄마온다잖냐 식으로 추정) 이건 아동복지법에 의한 유기라기보단 업무태만이나소홀 (휴게소직원에게 인계확실히안함) 쪽이 가깝지않은가하는거죠. 현실적으로 어른이 12세이상정도의 애한테 너 어디가있어 볼일보고올게하고 (휴대폰있으니) 일처리하는경우가 매우흔하거든요. 연락이되고 서로의위치가 확인이되었는데 이걸 유기인지가 핵심같습니다.
18/05/21 20:05
수정 아이콘
1번은 법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보고...
2번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른 것 같은데, 해당 메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메뉴얼이 제대로 교육이 되었는지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문제 발생시 상부보고/학부모연락, 비상 시 아이를 인계할 대상자에 대해 명시하거나(이건 없을것 같지만), 낙오 발생시 교사 한 명이 보호자로 같이 남는 등등이 적혀있는 메뉴얼이 있다는 가정하에... 학교에서 교육/브리핑/메뉴얼 배포 등을 했다면 교사문제 아니라면 교장문제가 되겠죠.
메뉴얼이 없다면 해당부분을 호소해서 감형을 받아야할거고, 교육청에 책임을 물어야겠죠.

수백수천개의 학교들이 버스대절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설마 메뉴얼이 없을까 싶습니다만...
룰루vide
18/05/21 21:03
수정 아이콘
30~40m이동후 학생 혼자 하차.. 이것이 매우 큰 문제같네요
징역형 내릴수도 있었는데 약한 처벌받았네요
동훈쌤
18/05/21 21:17
수정 아이콘
요즘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의견개진하는걸 자제하고있었는데 잘한것 같네요
클라스
18/05/21 22:15
수정 아이콘
특정사건이 발생했을때

"해당사건 관련자 입니다 어쩌구저쩌구" "해당사건 직업군 입니다만 어쩌구저쩌구"

자기 머릿속에 있는 소설로 허언놀이하는 정신병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주본좌
18/05/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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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3자로써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경우엔
여론형성이고 뭐고 걍 가만히 닥치고 있는게 제일입니다

버스사건~ 채선당사건~ 을 보면 진상이 지들 유리하게 글을 올려서 그게 팩트인양 퍼졌죠~

장염있는 학생을 보낸 부모가 사건의 발단이고 사건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하지만..
갓길에 세워서 보는게 불가능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18/05/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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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안된다고하면 할수없는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갓길정차가된다면 이모든 일은 생기지않았겠죠. 가장먼저생각할수있는 방법인데 해당기사는 이것이 불법임을 교사 (공무원)에게 알렸다고하네요.
탐나는도다
18/05/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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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초등생한테 저렇게까지 야박하게 구는사람이 교사군요....
아이에 대한 걱정이 모든 부분에서 한톨도 느껴지지 않는데
지인피셜로 자기변호도 엄청 했나보네요 죄책감같은건 바라지도 말아야 하는 세상인가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아를 버스에서 비닐만 깔고 용변을 보게하고 그로인해 아이들이 놀리는데 제재도 안한거같고
그러니 아이가 휴게소 가서는 부끄러워서 화장실에서 안나오고 그런 아이를 다그쳐 버스에 억지로 타게 하고
부모가 데리러가겠다니 출발하던 버스를 세워 아이만 내리게 하고.....
아이가 아니라 성인일지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지면 멘붕오는데 진짜 씁쓸하네요....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거같아서 안타까워요
저 교사에 대한 비난보단 저렇게 아이를 대하는 사람이 걸러지지않고 교사로 재직하는게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55세로 근무하신지 30년 넘으신거같은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저런식으로 대했을까요?
그리고 학부모가 폭언을 했을지언정(그렇다고 밝혀지지도않았지만) 그게 아이의 잘못은 아니니 아이에겐 그러지말아야죠 아이잖아요.
본인은 교사구요
꾸루루룩
18/05/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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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입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교사에게 유리한 여론이 있었을 때도 댓글 한 번 단적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몇몇 분들이 "역시 교사가 그렇지, 제대로 할 리가, 선생들이 별로다"라는 집단 자체를 모욕하는 뉘앙스의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네요.

작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 의견은 하나입니다. 사실 관계를 끝까지 밝혀내어 교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무죄이든, 직위 해제이든, 면직이든, 800만원 이상의 벌금이든, 징역이든지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이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대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이 획일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는 현장체험학습이 지금 시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 가정에서 체험 학습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자체 규정에 의해 조금씩 다르겠지만 연간 20일 정도의 가정 내 체험학습은 출석 인정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희망도 반영하지 못하고, 학습의 동기를 가진 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의 없는 지금의 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과 대부분의 학부모는 지금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외 활동을 놀러가는 소풍의 의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안전 사고의 우려는 언제나 존재하는데, 2~30명의 아이들을 담임 교사 혼자(때로는 보조 교사와 체험학습 해설사까지 둘 또는 셋이) 인솔 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임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담을 가지는 만큼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보람이야 있겠지만, 그런 것도 느끼기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외 활동을 폐지하든지, 폐지하지 않을거면 책임만큼 권한도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학생이 장염인걸 알았을 시, 부모의 의견과 상관없이 학생으로 하여금 교내에서 체험학습 대체활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 정도는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해당 사건의 교사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잘잘못은 철저히 가리되, 앞으로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기에 이를 위해 한 명의 (교사란 직업을 가진)피지알러로서 의견을 얘기해봤습니다.
탐나는도다
18/05/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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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교외활동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교사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예 무의미한가?는 논의해볼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학교는 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회화 과정의 부분이기도 하지않나요?
아이들이 지도교사의 통솔하에 단체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 그 자체로 가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것은 아닌가요

[이런 사건이 없어야 하기때문에] 현장학습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
교사가 큰 부담이 되고 사고가 발생할수있으므로 학교에서 수업만 해야하는가? 저는 여러모로 의문이 듭니다
이를테면 해외여행에서 사고가 났다고 아예 해외여행을 자제하자 이런 느낌을 받네요
(시스템적으로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날려버린다는 느낌이요)

+) 요즘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무척 힘드실거같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모쪼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비마이셀프
18/05/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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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교사라서 의견 쓰는게 망설여지긴하는데, 내부에서 느끼는 건 달라서 글 적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학교는 공식적인 메뉴얼이 없어요. 공식적인 메뉴얼이라면 '재량'입니다. 국가주도 교육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청별, 학교별 , 반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게 현 교육정책의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일이 내려올 때 학교장 재량, 교사 재량으로 일을 처리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3학년은 수영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떻게 내려오느냐하면 수영교육 필수, 예산000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처 수영장 섭외, 교통편, 계약 이런거 전부 교사가 몇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수영수업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는데 메뉴얼이 내려온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문에 수영시에 안전유의 이렇게 한줄 더 들어갈뿐이예요. 그렇게 안전이 걱정되면 처음부터 학생 인원당 수영강사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뉴얼이 내려와서 예산이라도 충분하게 주던가... 교사가 수영장에 부탁합니다. 강사 더 보충 해줄수 없냐고...

그리고 현장학습은 정말 변수도 많고 민원도 많아요. 버스에서 생리현상 문제 안 겪은 선생님이 있을까요? 다 경험해봐서 출발전후 화장실 필수로 다녀오게 해요.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니까 아이들에게 물 조금만 마시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애들은 집에가서 자기 목마른데 선생님이 물 못 먹게 했다고 말해요) 버스 타면 토하는 애들 있어서 버스에서 먹는거 금지시키면 그거 민원 넣는 분도 계세요. 애들 단체로 여행가서 친구들과 함께 자는거 정말 추억이죠. 선생님도 그 마음 다 이해해요. 가기전부터 버스 자리배치부터 방배정까지 신경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오면 민원이.... 한 방에 같이 있을 때 왕따 시켰다.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 찍었다. (교사가 같이 잘 수도 없고)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문제 때문에 밤에 교사가 핸드폰 걷어서 보관하면 아이들이랑 학부모님 연락 못하게 했다, 애들 추억사진도 못 남기게 했다 라고 말이 나와요.. 특히 고학년은 성에 관심 많은 시기라 수학여행만 다녀오면 그걸로도 민원이 나와요. 한 방에 있는 아이들끼리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자기 아이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때랑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저런 일로 민원 넣지는 않으셨죠. 물론 모든 학부모님이 민원을 넣지 않아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느거 힘든거 이해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민원 넣는 분들 마인드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다음에 건수가 나오면 같이 묶어서 또 터뜨려주겠다거든요. 그 민원이 1회성이 아니라 1년 가는 잠재적 민원을 가진 영향력이라 교사들은 애초에 책 잡힐 건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하는 현황입니다.
1q2w3e4r!
18/05/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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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여론전 이기려고 그 소문을 다 냈고 끼리 커버쳐주고.
겨우 800이라니.. 민사도 따로 준비 당연히 하겠죠
닉네임좀정해줘여
18/05/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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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800에 직위해제는 심한 것 같은데..
18/05/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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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 안에서 변을 본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지만,
부모가 휴게소로 애를 데리러 오겠다는데 그걸 굳이 태워서 출발시켜놓곤 3-40m 가서 애만 혼자 내려놓은 건 정말 아닌데요;
무려 30년 경력의 교사가 애를 저렇게 대하다니....오히려 아무 사고가 안난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폭언을 했는지 다른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교사가 아이한테 할 행동은 아닌 거 같네요.
약쟁이
18/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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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교사 측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깨졌단 건, 학생 쪽에 유리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겠죠?

교총이나 인터넷상에서 교사라면서 저 교사를 지원해주는 거 보면 제 식구 감싸기는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버스 안에 있던 학생들이 교사 쪽에 탄원서 써줬다는 것도 학생들 부모한테 뭐라고 하면서 탄원서 써달라고 한 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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