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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7 22:01
여행보험은 아니지만 저도 몇번 겪었는데
보험사는 왜 이상한 서류를 요청하고선 해당 서류의 존재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18/05/18 00:06
수리불가 확인서가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애플의 경우 리퍼불가(완파등)의 경우 보험사 제출용으로 그런 서류를 발급해주긴 합니다.
삼성의 경우 모든부품을 교체하면 수리가 가능하기에 수리불가판정은 따로 없는듯하네요(그럼 완파는..?)
18/05/18 02:25
관련 업무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 수리불가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 1)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 견적서를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가상각 적용 등 계산 과정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전손처리(해당 물건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럴 경우 전손처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수리불가 소견서인데, 사실 명칭이나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고 "~~한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수리비가 현재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리의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라는 내용과 업체 명판, 직인 혹은 담당자 명함 등 해당 물건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상기 과정을 통해 산정된 손해액과 보상한도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4) 사실 담당자들이 보상해주기 싫어서 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도 회사원이기에 결재를 받아야하고, 결재를 받으려면 상황에 따라서 내부 기준에 맞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겠죠. 2. 소유권 증명, 가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1)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가치(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소유권에 대한 공인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간접 증거자료(사진, 사용기록, 지인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합니다. 3)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정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3. 보험사기 관련 1) 본글 및 댓글 내용대로 악용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매하면 지인 혹은 관계자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사고라서 회사 이미지 등을 생각해서 애매해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보험처리 이력이 남기때문에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많을수록(1회 이상) 보험사의 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그렇지 않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보험가입 및 보상처리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보상금액 대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맙시다.) 4. 기타 1) 왠만큼 알려진 여행사를 통해 해외 또는 국내 여행을 하실 경우 해당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계약사항 중 휴대품손해 특약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여행인 경우에도 여행자보험 가입시 휴대품손해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본글 사례와 같은 파손사고 또는 도난사고에 대해서 담보됩니다. (분실 혹은 망실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손의 경우 해당 물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경찰서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고(국내의 경우 도난신고사실확인원), 해당 서류 내용상 "도난" 사실 및 해당 물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술할 때 명확하게 도난당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분실 혹은 망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4) 특약 내용상 물품별 한도 / 총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과거 사고에 대해서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발생 및 손해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지겠죠. 자주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 댓글이 많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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