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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5 10:52
소속사 "어떤 혐의라도 인정되면 은퇴"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71510348023649&outlink=1
16/07/15 10:53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박유천의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은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실 같은 곁다리(물론 이것도 연예인으로서 보면 큰 타격이지만, 일단 범죄는 아니니)도 그렇지만 성매매를 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사기 혐의로 기소 당하다니-_-;; 약속한 화대를 줬다고 해서 뭐 조금이나마 깔끔(?)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돈도 많은 사람이 그러니 구질구질함이 두 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팬이 아닌 제가 봐도 그런데 팬인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지...
16/07/15 10:59
같이 꿈 키워 정상적인 방송활동으로 잘 활동하고 싶었던 김준수, 김재중은 기분 묘하겠네요.
JYJ 는 당분간 ...아니 이제 영원히 안녕일듯!
16/07/15 11:00
그런데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 사기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기가 된다면 그 거래를 인정한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다른 예지만 마약밀매 하다가 한쪽이 먹튀했다고 사기가 인정 안될거 같아서 말입니다.
16/07/15 11:03
민사로는 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재판을 가도 이길 수가 없고 이기지 못하니 돈을 받아 낼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민사와 달라 해당 사람의 형법 조항 충족 여부만 따집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에 대해 인정하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불법여부는 안 따집니다.
16/07/15 11: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49819
사기로 얻어낸 돈을 또 사기쳐서 꿀꺽해도 사기 혐의가 인정됩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는거죠.
16/07/15 11:22
https://pgr21.com/?b=6&n=58486
제가 쓴 글이지만 이 글 곳곳에서 민사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형사책임의 관계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반사회적 계약에 기해 금전지급 약속 후 면탈: 사기 유죄 2) 반사회적 계약에 기해 물건수령 후 반환거부: 횡령 무죄 3) 반사회적 계약을 영업으로 하는 자 업무방해: 업무방해 무죄 덤으로 하나 추가하면 4) 반사회적 계약인 배임행위를 한 경우: 배임 무죄
16/07/15 11:26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사기인데,
예전 판례를 보면 대가를 치르지 않은 성매매의 경우 그 이득은 '지불하지 않은 성관계의 대가' 가 아니고 '성관계 자체'로 보아서 얻은 이익이 금품,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성관계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윗분들이 쓰신 것 처럼 금전적 이득의 원천이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사기죄 자체는 성립합니다만, 이 판례는 그전에 앞서 성매매로 얻어지는 성행위가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판례는 아니고 지법 판례이긴 합니다만..
16/07/15 11:49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술집 여종업원을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판결[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적어도 대법원은 화대면탈 사안에서 이득을 미지불 화대로 보는 게 명백합니다.
16/07/15 11:04
연예인으로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지만.. 개인으로 보면 성폭행과 성매매의 범죄수준은 격이 다르죠.
그런데 이번 건은 무고죄도 좀 심하게 처벌되었으면 좋겠어요.
16/07/15 11:11
여자팬들을 먹고사는 남자아이돌이 성폭행 이전에 공익복무도중 성매매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성폭행 무고떴다고 연예계 무사복귀 기원하는건 황당... 정작 주소비층에서는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가 있든 없든간에 소비해줄 생각도 없는데
16/07/15 11:15
뭐 연예인으로 소비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자연인 김유천으로 보면, 성폭행범 보다는 성매매하다가 화대 떼먹은 사람이 되는게 훨 낫죠. 전자는 쓰레기지만, 후자는 그냥 찌찔남인걸요.
16/07/15 11:26
전 유죄로 입증될만한게 하나도 안보이는데...
이미지 망가진거야 어쩔수 없다 쳐도 성폭행, 성매매 어느 하나 입증하기 쉽지 않을거라 보는데요
16/07/15 11:57
일반적인 남녀가 클럽 같은데서 만나서 원나잇 한다음, 일방이 '생매매였다!! 그런데 돈도 안줬다!!'
라고 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무고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니 남녀일 필요도 없네요. 남-남이나 여-여도 가능한가.
16/07/15 12:04
성매매 입증하는 증거가 일단 있어야죠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씨와의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16/07/15 12:09
기사에 그 구절은 박씨 - 여성사이의 문자 메세지가 아니라 여성 - 여성의 친구 사이에 오간 문자 메세지로 생각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한 쪽이 성관계 후 자기 친구에게 '나 돈 받고 얘랑 자주기로 했어.' 이런 문자나 카톡 보내면 이걸 경찰이 증거로 채택해 준단 말인데, 이런 식이면 한쪽에서 제대로 함정에 빠뜨리면 자기방어할 방법이 정말 없다 싶네요.
16/07/15 12:12
그렇죠 어쨋거나 경찰이 그게 함정인지 진짠지 판단을 하는거고 함정이라면 그게 이른바 꽃뱀일테고 안당할려면 본인이 애초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양쪽 정황을 다 들어보고 가능한 증거나 정황 파악해서 판단을 하는거지 한쪽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건 아니자나요.
16/07/15 12:12
일단 여자가 평소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가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고(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대가는 얼마인지 물어보면 성매매 경험이 없으면 뻘소리를 하게 됩니다)
만난 장소가 클럽이라면 cctv, 남자 동행인 증언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그 외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 진술이 일관성 있는지도 참작합니다.
16/07/15 13:29
성을 사는 행위 뿐 아니라 파는 행위도 불법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원나잇 후 나는 성판매자인데 상대방이 돈을 안줬다고 신고할 일이 있을까요??
16/07/15 14:54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윗분들이 적어주신 이유가 더 커보이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 한 경우도 자주 봐서 별로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16/07/15 12:43
진짜 불쌍하네요
1.2는 빼박 꽃뱀에다가 남은 하나의 성매매도 입증증거가 박유천과 당사자의 메시지가 아닌 당사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입증된다니.. 똥 오지게 밟았네요
16/07/15 12:58
일단 이정도면 성폭행은 정말 아닌걸로 봐도 되겠죠. 지난 피지알 글이 생각나서 말인데, 성폭행 연루된 남자 연예인 기사에서 고소인 여성측 주장을 믿지않고 보류하게 되는게 이런 결과가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병진씨부터 시작해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곤 하는데, 이번에는 박유천씨도 좀 궁색하게 행동했다지만 그동안 성폭행범으로 온갖 욕을 이미 다 먹었죠. 업소녀 인권을 언급했던 분들께 무색한 상황이 되었구요. 결론적으로 이런건 항상 판단을 미리 하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성폭행당하면 안되는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건에 대해 고소인들의 직업에 기반하여 성폭행이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본 사람들이 심한 편견에 잡혀 있다고 했던 의견이 이번에 정면 반박되어버린 셈이지요. 이번 사건 자체가 남성연예인이 피해자임을 추측하게 되는 또하나의 유력한 사례로 남을테고요. 즉 여러 사례가 존재하기에 이를 편견이라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경우도 고소인이 4명이나 되고 부터는 정황상 유죄쪽이 아닐까 쏠리는 편이었는데 끝까지 의견표출을 안한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결과가 반대로 나왔을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건은 판단을 더더욱 유보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아마 그들의 선의를 믿었던 분들은 지금 심한 배신감이 들지도 모르지요. 이번건의 가장 안좋은 영향은 실제 일어날수 있는 성폭행 피해자가 가질 부담감입니다. 고영욱건도 있었듯 연예인이 성폭행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 있는데, 이리 되어버리면 진짜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해도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고소하려면 부담감이 심할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소인의 죄질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무고죄가 성립한다면 이병헌건 처럼 실형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16/07/15 22:45
상대가 업소녀라는점, 그리고 혼자도아니고 박유천도 동행이있었고 상대여자측역시동행이 있었자는점, 사건발생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귀가했다는점, 그리고 박유천의 직업이나 재력, 사건발생장소 등을 고려했을때 너무나 터무니 없어보였다는거죠.
16/07/16 00:24
일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어 보일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이 둘은 다른이야기에요. 업소녀건 연예인이건 동등한 인권을 지닌 개인일 뿐입니다.
16/07/16 00:47
그것하나만 언급한게아닙니다. 모든정황을 따져봤을때. 라고 쓴거 안보셨나요? 인권이없다고 안했습니다. 상황이 성폭행일리가 없었다는겁니다.
16/07/16 03:22
그것이 언급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나올만한 이야깁니다.
상황이 성폭행일리가 없었다고 할 때 '상대가 업소녀'라는 요인이 가장 먼져 언급될 이유가 없어요.
16/07/15 13:15
업소녀도 당연히 인권이 있긴 한데, 유명인이니까 인권침해를 받는건 어쩔수 없다는 소리는 정말 벙찌더군요. 선택적 인권의 최첨단 기수랄까.
16/07/15 13:43
사실 비단 연예인들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무고죄건수중에 성폭행무고가 가장 많다고합니다. 압도적으로요. 그만큼 합의하에해놓고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다는거죠.
16/07/15 21:39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5에 나온 2014년 무고죄 범죄자특성이 총 6,349명, 남3,964명/여2,170명 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특성상 남녀 비율이 1:19.7 정도인걸 생각해보면 추가자료가 필요할 듯 합니다.
16/07/15 22:43
찾아보니 무고죄를 건수종류별로 나눠보면 성폭력관련무고가 가장 많다는 글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간무고의 건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하는군요.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num=111139
16/07/15 13:15
몇몇 댓글들은 고소녀와 3자간 문자로 성매매가 입증된다는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가령 금전소비대차, 토지매매, 상가임대차 같은 계약이라면 일방이 3자에게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론 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기 어렵겠지만 성매매계약은 그 특성상 간접증거에 터잡아 그 체결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소녀들이 업소 종사자인 사실, 성교장소가 대개 업소인 사실이 이미 드러나있고 문자는 이런 사정들과 결합해서 성매매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박유천 입장에선 나머지 성관계가 성매매로 인정되지 않은게 운이 좋았다고 봐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16/07/15 13:48
박유천을 처음부터 믿었는데 성폭행 혐의는 벗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성매매 혐의는 벗어나기 힘들거같네요. 사기는 업소에서 낸 포괄적인 술값 속 서비스 가격에 성매매 계약이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할거같네요.
16/07/15 13:50
사실 박유천정도 되는 연예인이 차라리 돈으로 사면 모를까
성폭행을 했다는건...너무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상하기도 힘들죠 ;; 그럴 필요가 없는데..
16/07/15 22:34
궁금한게 있는데요.
2번 여자같은 경우는 박유천한테 성폭행 당하고 그다음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심리센타인가? 거기서 상담도 받고 했다던데 그것도 구라로 판명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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