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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04 11:55:53
Name 달과별
Subject 탈북자들은 국제법상 한국 국적일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적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북한이탈주민법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는 이들이 서방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북한으로 되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므로 난민인정이 간단하게 처리되었으나, 서방국들이 이들이 한국에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거죠.

국제법상 국적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는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호주 이민성은 동티모르 난민으로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이들을 거부해 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1975년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하지만 정신승리(?)의 포르투갈은 여전히 동티모르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91년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호주 이민성은 동티모르인들이 포르투갈에서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들의 난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르투갈은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사표현조차 거부합니다. 모든 동티모르인은 포르투갈인이 아니며, 그들이 포르투갈인인지 심사는 못해주겠다. 포르투갈로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책으로 나갑니다...;;

문제는 포르투갈 법에 따르면 분명히 동티모르인들은 포르투갈 국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일입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호주 연방법원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포르투갈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실효성이 없으므로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어떨까요?
동티모르-포르투갈의 경우처럼 북한 국민은 일단 한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의 국민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탈북자들의 한국 국적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재판이 벌어집니다.

2011년 영국.

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신청이 거부된 3명의 탈북자들이 상급난민재판부에 항소하였습니다. 영국 재판부측은 한국 내외의 수많은 전문가, 한국 대사관 및 법무부, 통일부와 연락하여 증거를 모았으며 결국 한국의 관활권 하에 들어온 모든 탈북자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심지어 간첩의 경우도 한국의 감옥에 갈 지언정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들을 간접적으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는 경우도 재판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하다가 한가지 심상찮은 경우를 발견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 9조 4항에 따르면 제 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는 탈북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거기다가 통일부 관계자가 제 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는 한국이 받아줄 의무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영국 재판부는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 헌법에는 북한 국민도 자기 국민이라고 해 놓고 10년 뒤면 탈북자 지위가 없어지고 안 받아줘도 된다니!? 이들은 최대한 말이 되는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중국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제 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는 그 나라의 영주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안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판부가 36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내린 결론은, 북한의 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단 제 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 당국이 제 3국의 영주 권리가 있다고 해석해 이들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이 지난 순간부터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은 실효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로 합니다.

항소를 한 3명의 탈북자들은 한반도 밖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했습니다.
영국 상급난민재판부는 이들의 국적이 북한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의 국적만을 가진 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이들은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KK and ors 2011 UKUT 92 (IAC)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1/00092_ukut_iac_2011_kk_ors_korea_cg.html


...
.....
........
.........
이렇게 정리가 되나 했습니다만...

2014년 다시 영국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된 탈북자 4명이 상급난민재판소에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난민법의 외국인의 정의에 탈북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난민법을 제정하였다는 이야기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해석하였으며, 한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률자문을 통해, 제 3국에서 10년간 거주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계 없이 탈북자임이 증명되면 한국에 돌아가는 즉시 한국 국민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그들의 난민신청을 기각합니다.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GP and others 2014 UKUT 391 (IAC)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40페이지에 육박하나 절반 정도는 부록이라 실제 판결문은 20페이지 정도입니다.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박해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국이 보호를 해주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적국의 보호가 없어서 생기는 박해의 공포는 난민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의 국적은 북한과 한국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보호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기반으로 난민을 신청하는 것은 모두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길고 길었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의 국적이 결론이 납니다.
탈북자는 난민이 아닙니다.


A.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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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루피
16/03/04 12:04
수정 아이콘
북한법에 북한 국적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북한도 한반도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제법상으로 북한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요? 그럼 반대로 모종의 이유로 해외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다른 국적국인 북한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참 복잡미묘한 사항이네요.
달과별
16/03/04 12:17
수정 아이콘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군요.
북한 국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국민도 자기네 공민(?)으로 여기고 있는게 맞네요.
-공화국공민은 ①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가졌던 조선사람과 그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②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 ③ 공화국공민들간에 출생한 자녀들, ④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⑤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⑥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자들이다.

북한의 보호란 존재하지 않기에 문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Judas Pain
16/03/04 12:1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달과별
16/03/04 12:39
수정 아이콘
사실 난민이란게 확정판결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이번 유럽 사태 때문에 단어의 무게가 좀 가벼워 진 것 같습니다.
Judas Pain
16/03/04 13:21
수정 아이콘
난민의 법적 지위의 기원은 세계대전 뒷처리 같은 특별한 사태에 대응해서 특별한 지역(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식화한 것이라 하니, 그 보편적 정의와 보편 이념지향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이 난민 지위 인정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게 구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중동 문제처럼 지속적 분쟁에다 테러와 문화충돌 문제가 겹칠 경우까지 상정해 보면 난민법을 좀 개정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네요.

법적 난민과 실질적 난민을 구분해 볼 수 있냐는 재밌는 문제 같습니다.

난민에 대한 발상은 박해를 받아 도망친 자들일텐데, 국제협약에서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명확히 하죠.

그러나 이런 정의를 충족한다며 특정 국가에서 법적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그런 처지에 놓였거나 매우 가깝게 놓인 것은 좀 다른 문제이고, 내란이나 점령이나 국가경제의 파탄 같은 일로 발생하는 비규범적 난민 혹은 대규모 유랑민도 실질이 난민현상에 어느정도 가깝다는 문제도 있지 싶습니다.

저로선 국제법을 존중한다면 법적 지위 문제에서 좀 벗어난 광의적인 난민들에 대해선 그외의 다른 용어들, 난리를 '피해' 왔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피난민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영원한초보
16/03/04 12:50
수정 아이콘
통일 이야기하다보면 북한 붕괴로 생기는 난민 어떻게 수용할 거냐는 물음에
철책깔고 넘어오면 총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북한과 남한 양쪽 모두 박해의 공포가 생겨서 난민이 인정되는 걸까요
달과별
16/03/06 06:07
수정 아이콘
박해의 공포란 보통 정부차원에서 저지르거나, 타인이 저지르는데 정부가 개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상황을 방관하지 않는 이상, 그 공포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난민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원한초보
16/03/06 10:50
수정 아이콘
국제법상 북한국민도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북한 붕괴로 한국으로 넘어오겠다는 사람들 국경침범한다고
총으로 쏴죽이면 방관정도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박해하는 것 아닌가요
달과별
16/03/06 12:11
수정 아이콘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탈북자를 돌려보내는 선례만 생겨도 난민인정이 되고도 남을텐데, 쏴죽인다면 국제적으로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안스브저그
16/03/04 13:11
수정 아이콘
마지막 난민법 구절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10분동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탈북자들의 난민수용이 결국 한국의 국내법 해석에 따라달라지는군요. 재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영국 재판부의 꼼꼼함에 감탄합니다.
달과별
16/03/06 06:10
수정 아이콘
관련 난민신청/항소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 아예 문제를 종결하려고 나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전세계에서 탈북자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꼼꼼한 경우는 드문데요. 대사관에 연락해서 궁금한 것 답변을 받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2008년 캐나다 법원이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 탈북자의 국적법에 대해 문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답변이 와서 몇년간 난민 신청한 탈북자분들이 구제(?)가 되셨었습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된 것은 영국 런던/호주 캔버라 대사관에선 상충되는 답변을 보내온 뒤입니다. -_-;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04 13:19
수정 아이콘
영국 법원이 난민사건에서 한국 국적법의 해석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 법원이 해상보험사건에서 영국 보험법의 해석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흥미진지하군요.

그나저나 달과별님은 특히 유럽쪽 난민문제 관련으로 글을 많이 쓰시는 느낌인데 구들장군님처럼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16/03/04 14:03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16/03/04 19:51
수정 아이콘
역시 법조문은 해석이 어려워요. 영국 재판부의 꼼꼼한 능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좋은 글 잘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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