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1/15 17:57:47
Name 이홍기
Subject [일반] [야구] SK와이번스 유명선수 성폭행설 (정식기사 추가)
http://provider.podcast.cbs-vod.gscdn.com/walk/goodmorning/20160115/0/20160115-4.mp3

5분15초부터

프로야구 유명선수가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SK와이번스의 모 유명선수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경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와이번스의 유명야구선수 지난 연말연시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뒤에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합의금 90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radio.ytn.co.kr/program/?s_mcd=0214&s_hcd=97
[출발] "노총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 노동개혁에 대한 사용자측 입장은?"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1.15(금) 출발새아침 3,4부

14분20초

프로야구 유명선수가 성폭행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SK와이번스의 유명선수가 성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경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초부터 스포츠선수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씁쓸한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SK와이번스의 유명선수가 지난 연말연시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난뒤에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니까 합의금 9천만원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문제가 합의된다고 이게 끝나는 건가요? 사실 좀 이상하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구요 경찰에 따르면 합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라디오와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서 해당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기사가 나온것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롱도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이라니 우리팀에서 이런일이 생길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스프링캠프 출국하는날에 이런소식이 나오다니 참...

이정도 합의금을 낼 수 있는 것, 유명선수라고 덧붙인점을 보면 이름없는 선수는 아닌것 같은데요.

KBO의 징계도 강력해진만큼 강력하게 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
21시45분추가

http://sports.media.daum.net/sports/baseball/newsview?newsId=20160115205225745
[스포츠투데이][단독]유명 프로야구선수 A,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中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90204.html
[TV조선 단독] 성폭행범으로 피소당한 프로야구 선수

여성B씨가 선수A를 성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여성B씨는 비슷한사건으로 경찰서를 드나든게 세번째라고 합니다.

A선수는 유부남이고 해외전지훈련에서 제외됐다고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홍승식
16/01/15 18:00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 맞다면 불기소가 되나요?
친고죄에서 빠져서 합의했던 안했던 무조건 기소되는 거 아닌가요?
곧미남
16/01/15 18:04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이 들더군요..
16/01/15 18:01
수정 아이콘
일단은 꽃뱀냄새가 나는데... 추후기사를 봐야겠네요,
16/01/15 18: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부터 들었네요....

제발 정의윤은 아니길....
곧미남
16/01/15 18:04
수정 아이콘
그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야수라고..
싸구려신사
16/01/15 18:02
수정 아이콘
그날밤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정말성폭행 했을수도, 하고나서 딴소리한것에 당한것일수도 있으니깐요.
곧미남
16/01/15 18:03
수정 아이콘
오늘 엠팍에서는 이름까지 엄청 나오던데..
16/01/15 18:03
수정 아이콘
사실이 맞다면 엄중처벌 해야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켜보는게...

꽃뱀이다 - 어쨌던 알려지만 무죄라 하더라도 시끄러워지고 이미지 실추된다 - 돈도 있는데 조용히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테크 였을수도 있으니...
예비군1년차
16/01/15 18:05
수정 아이콘
내야수라는 썰이 잇는데, sk 내야수중 1명만 스프링캠프를안가서 해당선수가 많이 거론되더라구요.
공허진
16/01/15 18:06
수정 아이콘
연말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까지는 사실인거 같은데
경찰신고와 불기소, 합의, 소문까지 2~3주면 진행이 너무 빠른거 아닙니까?
예비군1년차
16/01/15 18:08
수정 아이콘
이게 일주일이상 된 썰이긴합니다. ...
톰슨가젤연탄구이
16/01/15 18:06
수정 아이콘
성폭행 문제는 마지막의 마지막 까지 가봐야죠. 말을 아껴야겠네요
걱정말아요 그대
16/01/15 18:10
수정 아이콘
이정도 스케일이면 주전급일텐데 피곤한 일에 휘말렸군요
이홍기
16/01/15 18:14
수정 아이콘
엠팍에서 내야수라는 썰까지 나왔나요? 저는 오늘 처음 트윗에서보고 찾아서 글 올린건데

이게무슨
예비군1년차
16/01/15 18:29
수정 아이콘
저는 디씨서봣엇습니다. 오승환 사건에 묻혓엇죠
naloxone
16/01/15 18:32
수정 아이콘
친고도 반의사불벌도 아닌데 합의를 했든 안했든 불기소면 아무 문제 없는건데요.
16/01/15 19:0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성인이고, 단순강제추행 또는 단순강간(상해x, 주거침입x, 합동x 등등 형법상 강간죄보다 무거운 다른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이며,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의자가 기소되어 처벌받으면 직장이나 학교를 잃게 될 것이 확실할 것 등의 요건이 전부 또는 대체로 갖추어진 때에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자백하고 합의하면 불기소처분까지 2~3주 내에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구요.
강간이 아니어서 무혐의처분이 나온 것인지, 강간이 맞지만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가 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15 19:50
수정 아이콘
사실 강간범이 범행을 하면서 몇대 때려서 입술 터뜨리거나, 야밤에 여대생 자취방에 침입하거나
또는 한명이 팔 잡고 한명이 하거나, 과도를 들고 와서 목에 들이대거나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걸리지 않고 범행을 마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다만 링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배경이 나이트라는 것이니 준강간의 스멜이 나는데
준강간은 범행 특성상 때릴 일 없고, 월담할 일 적고,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 칼도 필요 없으니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추세로는 기소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구속기소와 기소유예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검사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인데
이 링크는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또 문제입니다.
소스의 신뢰성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16/01/15 21:00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본문 내용에 경찰이 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16/01/15 19:06
수정 아이콘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서 붕가붕가를 했는데
그게 성폭행이었고 9천만원에 합의를 했다라...
지금만나러갑니다
16/01/15 19:11
수정 아이콘
음.. 약간 꽃뱀의 향기가 나는거 같은데 합의금 받고 땡 치는거보니 더 냄새가 짙게 나는거 같은데 사실은 알 수 없으니
버스를잡자
16/01/15 19:22
수정 아이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싫고, 다소 피지알이 보수적인지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가 성폭행 어쩌고 하면서 합의금 받아낸 건 꽃뱀일 확률이 매우매우 높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15 19:25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폭력범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닙니다.
과거 친고죄이던 시절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취하서 내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이후의 범행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사항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지금도 강제추행 이하 죄질 약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도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약한 사건이어야 할 것이고,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수사기관 접수 강제추행 사건 약 1만1천건 중 기소가 5천3백건, 기소유예가 2천4백건, 무혐의가 2천1백건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사건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인 경우 이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에 의하더라도 사건이 막 경찰 손을 떠났다는 것이니 아직 기소유예가 된건 아닌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가령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등 행위태양에 간음행위가 포함되는 유형은
무혐의처분이 나와야지, 혐의가 인정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014년 기준 수사기관 접수 강간사건 약 4800건 중 기소 2천건, 기소유예 3백건, 무혐의 1천8백건입니다.)
성폭행이란 말은 사실 그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통상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야구선수가 강간을 한 경우면 합의금을 줬다고 불기소로 끝날 일은 없습니다.

한편 혐의가 없어서 경찰은 불기소의견 송치, 검찰은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해야 할 경우라면
가령 피해자가 합의 하의 성관계라고 인정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네 마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범이 아닌지나 검토해야 할 경우니까요.

제 생각엔 가사 이 사건이 있었던게 사실이더라도, 이 소스는 신뢰성이 낮아보입니다.
최소한 뭘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소스 같습니다.
16/01/15 21:23
수정 아이콘
통계가 그랬나요.. 최근까지 관련 분야에서 일했는데 다른 추가 요소가 없는 강간(준강간도 마찬가지)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해서요. 들어주신 통계의 접수 건수는 모든 종류의 강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른 추가 요소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일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기 때문에(공개 및 고지명령과 별개) 오히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통해 재량을 발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가령 단순 준강간에 피의자가 유명인이고 9,000만원에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모두 가정이고, 이 사안의 진실은 알지 못하니 해당 선수가 그랬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15 21:43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검찰 통계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에 성폭법 등의 관련법조 위반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도 썼지만 흔히 생각하는 강간범행을 해도 아주 다양한 이유로 성폭법이나 아청법으로 처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을 따로 통계로 산정하는게 그리 큰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특별규정 때문에 이쪽 법령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결코 바람직한 일은 못됩니다.)

그리고 친고죄 폐지 이후 과거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처리되더 사안들 상당수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흡수된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는 분명히 성질이 다르고, 또 사회적 여론의 영향 때문에라도
기소유예가 공소권없음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과거엔 법정형에 벌금이 있고 죄질이 약하면 기소를 하더라도 약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에도 약식기소보다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가는 경우가 대종을 이루가 됬습니다.
16/01/15 22:05
수정 아이콘
네. 특별법을 이것저것 개정해서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기소유예의 여지가 넓게 인정되는 것도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15 19:29
수정 아이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검찰이 발급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을 망라해보면

1) 기소유예: 죄는 있으나 정상참작.
2) 혐의없음: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거나, 증거불충분.
3) 죄가안됨: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있음.
4) 공소권없음: 가령 친고나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합의서 제출.
5) 고소각하: 여러 사유가 있지만 한줄요약하면 고소에 아주 심각한 빵구가 있는 경우.

그 외에 주로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에 기소중지결정이란 것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Anthony Martial
16/01/15 20:33
수정 아이콘
신뢰할 만한 매체에서 뭔가 나올 때 까지는 지켜봐야죠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정황이 냄새가 나네요
키스도사
16/01/15 21:12
수정 아이콘
http://sports.media.daum.net/sports/baseball/newsview?newsId=20160115205225745

기사 요약하자면

1) A는 지난해 11월에 나이트에서 한 여성과 만났고, 이후 지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짐.
2) 관계를 가졌던 여성측에서 A를 성폭행으로 고소함. 이후 합의금 9,000만원을 받고 소를 취하.
3) 경찰은 A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
4) 검찰은 수사 진행. A에 다음주에 기소 여부가 결정난다고 밝힘.
5) 현재 A선수는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

꽃뱀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A의 이미지는 개판 되겠군요. 참고로 SK 스캠에서 제외된 선수중 유력 용의자로 꼽는 모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서 이유는 "훈련수준을 감당하지 못할 몸 상태이기 때문."라고 SK전담인 김태우 기자가 밝혔습니다. 언플일지 아니면 마녀사냥 당하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겠네요.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90204.html
방금 TV조선에서 뉴스로 다뤘다고 합니다. A는 "SK 와이번스의 [주전 선수이며 유부남]"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서를 드나든게 이번이 [3번째]라고.
화이트데이
16/01/15 21:15
수정 아이콘
MLB파크 의 내야수썰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긴 하는데, 이미지 손상은 피하기 힘들겠네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지인의 집에서 잤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합의금 9000만원으로 땡쳤다' 이 글만 봐서는 꽃뱀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기는 합니다만,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된 내야수는 단 한 명이고 이 선수는 딸있는 유부남인데.
16/01/15 21:24
수정 아이콘
꽃뱀이든 아니든 애있는 유부남이 나이트가서 성관계? 로맨티스트보다도 심하네요ㅡㅡ
16/01/15 21:28
수정 아이콘
꽃뱀 극혐..
이홍기
16/01/15 21:40
수정 아이콘
방금 TV조선 보도에서는 성폭행으로 3번 고소한? 고소당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봐서 정확하지 않은데 기사가 나오면 링크하도록하겟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15 22:03
수정 아이콘
추가 기사를 보고 든 느낌으론(어디까지나 느낌이 그렇단 건데)
A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아무래도 부인했을 것 같은데)
피해자 진술이 신통찮은 상황에서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다고 얼버무리니
경찰 쪽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검찰의 결정에도 꽤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합의금 9천만원 얘기나, 해당 여성이 이런 사건을 자주 일으켰다는 얘기는 다 수사기관이 흘린 소스로 보이는데
이런걸 흘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뒤에선 무고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믄별
16/01/16 01:19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면... 이건 정말 반드시 야구계에서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꽃뱀의 희생양이어도 꼴보기 싫어지네요.
미혼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라도 되죠. 그런데 유부남이라면서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면 꽃뱀에게 당한 것이라고해도 좋게 봐주기 힘들겠네요.
Baby Maybe
16/01/16 08:26
수정 아이콘
꽃뱀이든 뭐든 유부남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누굴 만나도 문제있죠.
다리기
16/01/16 10:50
수정 아이콘
정답...
정황상 꽃뱀이라는 확신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 뭐 달라지나요 유부남이 나이트에서 모르는 여자랑 잤는데 그게 제일 큰.문제죠
16/01/18 11:06
수정 아이콘
꽃뱀이라면 타켓팅이 적중했군요
3번째라니....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3137 [일반] 쯔위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닌게 [55] 다시해줘10232 16/01/16 10232 1
63136 [일반] (내용추가)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및 냉동 상태로 보관 [26] CoMbI COLa8315 16/01/16 8315 0
63135 [일반] [응팔]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예언글들 [16] 고기반찬주세요10990 16/01/16 10990 0
63134 [일반] [응답하라 1988] 갑자기 생겨난 미스테리. 선우의 성씨는? [33] 거룩한황제9775 16/01/16 9775 1
63133 [일반] 2015년 영화 총결산 '영화契' 시상식 (스압) [7] 리니시아4506 16/01/16 4506 1
63132 [일반] 버니 샌더스 "아이오와여!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듭시다" [53] 삭제됨8477 16/01/16 8477 4
63131 [일반] 세월호 관련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고의침몰? [243] 삭제됨22534 16/01/16 22534 11
63130 [일반] 무한도전 <예능총회> - 이경규, 김영철 [122] 王天君16833 16/01/16 16833 1
63129 [일반] 응답하라 1988 19화 가상 나레이션(최택 시점) [17] 이순신정네거리5890 16/01/16 5890 0
63128 [일반] 1 [73] 삭제됨10529 16/01/16 10529 0
63127 [일반] [잡설] 인류 정신의 진보에 대한 회의 [111] ohmylove6680 16/01/16 6680 2
63126 [일반] 신영복 선생님 별세... [26] 서흔(書痕)5581 16/01/15 5581 0
63125 [일반] [짤평] <레버넌트 : 죽음에서 돌아온 자> - 압도적 촬영, 명료한 이야기 [63] 마스터충달7087 16/01/15 7087 4
63124 [일반]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와 "하나의 중국" [220] KOZE17723 16/01/15 17723 2
63123 [일반] [야구] SK와이번스 유명선수 성폭행설 (정식기사 추가) [38] 이홍기18483 16/01/15 18483 0
63122 [일반] [오피셜] 석현준 FC 포르투 이적 [24] d5kzu6084 16/01/15 6084 1
63121 [일반] 월간 윤종신과 정용화x선우정아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2] 효연덕후세우실3266 16/01/15 3266 0
63120 [일반]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서로 질문,답변 정보공유 해봅시다. [80] 파란무테11453 16/01/15 11453 4
63119 [일반] 카라 공식 해체 선언 [54] 효연덕후세우실10259 16/01/15 10259 0
63118 [일반] 2016년 이경규는 패널로 성공할 수 있을까? [36] 에버그린10540 16/01/15 10540 2
63117 [일반] X데리아 클라스 [24] 10431 16/01/15 10431 0
63116 [일반] 이 정도면 조경태는 출당 시키거나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78] 김익호8856 16/01/15 8856 1
63115 [일반] [음악 감상] 서태지 너에게 각종 버젼 [10] 등짝에칼빵4552 16/01/15 4552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