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1/07 01:01:58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새해가 밝자마자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작년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로 재조정하라는 헌재 판례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기존 선거구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아직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초에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다. 선거구의 획정은 국민주권주의와 직접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입법의무를 방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누구도 사과하지 않으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다.

지금까지도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소리높여 외치고 있으며 야당은 비례대표제의 강화만을 역설한다. 모두' 지역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이다. 더욱 불쾌한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수록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여야 하며 국민들도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속하게 될 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볼모로 잡지 말고 신속하게 합의를 하여야 한다. 애초에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즉 선거구가 잘못 짜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최대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결자해지 아닐까?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ohmylove
16/01/07 01:12
수정 아이콘
이대로 계속 대치만 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선거구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를 안 할리는 없을거고.
MoveCrowd
16/01/07 01:19
수정 아이콘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새누리가 통과시키지 않나요?
naloxone
16/01/07 01:19
수정 아이콘
선진화법때문에 야당에서 작정하면 통과 못시킬수도 있지 않나요?
cadenza79
16/01/07 01:27
수정 아이콘
선진화법은 본회의상정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니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야당이 작정하고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여야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해서 부결될 거라는 게 더 큰 문제겠지요.
솔로11년차
16/01/07 01:28
수정 아이콘
의장이 직권상정한 안은 부결되고, 그 다음에 새누리의 안이 과반으로 통과되겠죠.
새누리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뻐팅기고 있는거구요.
cadenza79
16/01/07 01:39
수정 아이콘
의장이 의장안을 직권상정했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안까지 패키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건 아니죠.
직권상정안 외의 나머지 법안은 비록 법안 명칭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똑같더라도 선진화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티이거
16/01/07 09:23
수정 아이콘
억지주장좀 자제하시죠. 새누리안 상정자체가 합의아니면 안되는데 무슨 과반으로 통과시켜요
솔로11년차
16/01/07 17:05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naloxone
16/01/07 01:46
수정 아이콘
선진화법은 정족수 60%이상 있어야 법률이 통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180명 확보못한 새누리는 야당이 협조안하는 사안은 절대 단독으로 통과 못시키는걸로 알았는데 잘못알았나...
이쥴레이
16/01/07 08:27
수정 아이콘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가 야당일때 만든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새누리가 야당일때는 정말 일 잘하는거 같아요.

청문회도 그렇고요. 크크
크리슈나
16/01/07 09: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선거는 해야되기 때문에 합의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 기존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
사실상 양자간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마제카이
16/01/07 01:18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가진다는 것도 조금 어패가 있죠. 지역의 일은 시장, 군수가 해야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의 운영에 힘써야하는데 지역구를 가짐으로써 국가 전체보다 각 지역구에 신경쓰는 형태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이순신정네거리
16/01/07 01:50
수정 아이콘
네, 님이 지적하셨듯이 분명 지금의 지역구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가 완전히 없어져야 할까요? 지역구 제도는 유권자와 국회의원간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국회의원의 역할은 크죠. 그 지역의 유권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의원을 뽑는게 국민주권과 직접선거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Designated
16/01/07 01:19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 일부를 맡기는 행위는 주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리인과 주인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사회과학에서는 대리인 문제라고 부릅니다. 대리인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리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의 대부분은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도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참정권 일부를 대리인인 국회의원에게 맡겨 정치적 의사결정을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의제도는 가장 전형적인 대리인 제도 중 하나이고, 대리인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맡긴 참정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태업행위로 인해 '보다 공정한 선거구를 통해 보다 자신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업행위의 원인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4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학에서는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것은 대리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달아 주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거구 획정 문제에 적용해보면, 국회의원들의 태업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가 지연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 전부의 재선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선을 위해 태업하는 행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태업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결책으로는 또 다른 대리인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거구 획정만을 전담하는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즉 선거구획정이라는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대리인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대리인을 감시하기 위한 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리인간의 연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3자에게 자신의 이익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해결책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정도에서 보다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의 본질은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대리인에게 맡겨둔 채, 감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각성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6/01/07 01:51
수정 아이콘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유권자 스스로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王天君
16/01/07 07:3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솔로11년차
16/01/07 01:26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삼고 이는 건 여당인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건 비례대표제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시키지 말자는 것이구요.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건 국민들의 의사를 의석수로 좀 더 잘 반영하라는 뜻인데, 비례대표를 줄이는 건 헌재의 판결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건 3:1에서 2:1로 바뀌는 만큼 선거구를 구성하는 최소인구수가 올라갔는데, 그걸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니까요.

야당이라고 잘못이 없겠습니까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이 명확히 큰 여당을 비판해서 새누리가 여론을 의식해 빨리 선거구 획정에 나서도록 해야합니다. 한발도 양보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제안하는 야당의 제안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여야 모두의 책임으로 돌린다뇨. 여야 모두의 책임으로 돌려지니 새누리당이 여론의 부담을 안 느끼는 거죠.
이순신정네거리
16/01/07 01:40
수정 아이콘
여당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의 중요 논지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입법 공백이 생겼으니 입법부가 이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님 댓글을 읽어 보니 양비론이나 물타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제가 글을 쓴거 같네요.
16/01/07 02:31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이번 판결과 관계가 없지 않나요?
당초에 헌법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헌재판결에 어긋난다고 해석하는 헌법전문가가 있는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법리가 궁금해서요.
cadenza79
16/01/07 08:42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애당초 비례대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범위도 아니니까요.
솔로11년차님께서는 비례라는 단어로 두 개의 의미를 그냥 섞어서 논증을 하셨는데, 유권자별 표의 등가관계라는 문제와 정당별 득표와 정당별 의석배정수와의 상관관계(이른바 사표발생의 문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헌재 판결에서 논한 것은 유권자별 표의 등가관계일 뿐이죠.
절대불멸마수
16/01/07 12:25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한건 입법취지? 판결취지?와 비례대표 축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헌재의 판결은 표의 가치의 왜곡을 줄이자는 목적인데, (또다른 표의 가치보존을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를 줄이며 헌재판결의 명목적 요구사항만 충족시킨다면, 취지와는 다를 것 같아요.
16/01/07 01:32
수정 아이콘
선거구와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 노동개악을 볼모로 잡고 미루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요즘
토다기
16/01/07 02:02
수정 아이콘
이거 저도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짜피 이거 때문에 피보는 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득이죠. 선거구가 없어서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도 패배한 후보자 중 현직 아닌 사람들이 헌법소원(아니면 불복종 소송) 걸 여지도 있다고 하고 이미 이의제기를 했죠.

썰전인가에서 이철희 소장이 이건 12월 31일에 극적 합의해서 통과될거라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진짜 선거구 획정 안되면 간접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득보는거 때문에 밖으로는 급하다지만 속으로는 느긋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거연령으로 합의 볼 소지는 있다는 군요(야당 쪽에서는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추는 걸 바로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하고 여당은 일러야 내년 대선부터 적용이라고 한답니다.)
도들도들
16/01/07 02:04
수정 아이콘
새누리도 마냥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싶진 않을 겁니다. 다만 노동개악 연계 없이 선거구만 통과시킬 경우 박통한테 밉보여서 공천을 못받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질질 끌고 있는거죠.
16/01/07 02:45
수정 아이콘
당초에 이 일은 여야가 다 까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비론이라고 할 것이 아니죠.

헌재에서 위헌이 난 부분은 인구비례에 관한 부분인데 이를 우회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여당은 정치력에서 까여야 하는 것이고
야당은 위헌이 난 부분과는 관계가 없거나 적은 비례대표를 가지고 뭘 하려는 것이니 까여야 하는 것이지요. 야당이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비판할 부분이 없지만 저지조항을 가지고 다른 배분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이 부분이 헌재의 위헌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선거권의 연령하한으로 퉁치려는 것이나 딴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글투성이
16/01/07 05:01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그냥 비례대표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차등배분하여 의석수를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제도죠. 원래 더민주가 새정연시절부터 정의당과 정책연대를 해 온 사안이었기에 부분적으로나마 적용하자며 비례대표의 수까지 줄여 제안하고 있던 중인데 새누리당이 아예 모두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새정연 자신에게도 불리한 제도이기에 이 부분은 단순히 정략적이라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 의미가 희석된 것이 문제기는 하지만요. 양보한 쪽마저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지.
솔로11년차
16/01/07 05:31
수정 아이콘
사실 따지고 들면 더민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식적으로는 당에 불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니까요.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한두석 잃는 것이지만, 더민주의 지지자 중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그저 새누리에 넘겨주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표를 잃게되는거죠. 잃는 표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지만. 게다가 정의당에 제시할 카드도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의 성패는 더민주의 의석수보다 새누리의 의석수로 평가받을 것이기에, 새누리의 의석수가 줄어들 제도를 마냥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죠.
실은 새누리가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미남주인
16/01/07 08:17
수정 아이콘
선거구 획정을 확정으로 잘못 읽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나 후다닥 들어왔다가 실망...ㅠ.ㅠ

비례가 늘고 연동형 비례로 가길 바라지만... 비례가 줄더라도 연동형으로 가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할 분위기라...

힘내 정의당~!!!
BakkyFan
16/01/07 09:10
수정 아이콘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매번 선거때마다
획정이 늦어졌던걸로 아는데 왜 난리인지..
iAndroid
16/01/07 09:20
수정 아이콘
.
BakkyFan
16/01/07 12:10
수정 아이콘
그러나 위헌 판결을 받기 전 15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이런 원칙을 지킨 적이 없었다. 16~18대 총선 때는 획정안 자체가 총선을 두 달여 남기고 국회 본회의에 넘어왔다. 19대 총선 때는 선거 5개월 전인 2011년 11월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됐으나, 축소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2년 2월 27일에 수정된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508241620021

2월에 확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니 하는건 여당의 언론 플레이죠.
한달전에도 획정 된적 있는데 아직 3달넘게 남은 지금 난리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절대불멸마수
16/01/07 12:31
수정 아이콘
19대는 선거구가 존재했고, 존재하던 선거구를 1달전에 수정한 것 아닌가요?
지금은 선거구가 없죠 아예. 기한도 작년초에서 말까지 1년가까이 줬는데도요. 초유의 사태 맞다고 봅니다.
cadenza79
16/01/07 12:44
수정 아이콘
사안이 다릅니다.
원래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14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2003년 이전의 선거에서는 한두 달 전에 확정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7대 총선부터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다만 그 당시에는 예비후보등록 첫회라서 등록기간이 지금보다 짧았음)하면서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기간 개시 전 120일 전부터 받으니까 그때부터 선거운동 일부를 할 수 있게 바뀐 것이지요. 문제는 예비후보자도 선거구가 존재해야 등록도 가능하고 허용된 일부 행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선거구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선거구가 나중에 일부 조정된다 하더라도 종전의 선거구를 전제로 한 행위들은 모두 합법적입니다. 따라서 한두달 전에 확정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종전의 선거구가 유효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헌재가 작년 말까지를 입법기한으로 정하고 그 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였으므로, 올해 제야의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예비후보 등록도 할 수 없고(현재 등록되어 있는 예비후보들은 효력상실일 이전에 등록한 것이고 추가등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허용된 일부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16/01/07 09:11
수정 아이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당지지율 대로 의회 의석이 나누어지는 선거제도가 되어 내각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일 안한다고 욕은 많이 먹지만 정상적인 여야관계, 당청관계일 때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 어떻게든 합의는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순신정네거리
16/01/07 14:03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제를 실시할때 1인 2표 즉 정당 투표와 지역구후보자 투표를 따로 실시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헌재판례가있습니다.
cadenza79
16/01/07 14:18
수정 아이콘
그 헌재결정례의 취지는 말씀하시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명부 후보자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수 합산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2표제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지역구선거만 남기거나(전면적 다수대표제),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뽑거나(전면적 비례대표제) 하더라도 그걸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순신정네거리
16/01/07 18:3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SoulCompany
16/01/07 09:19
수정 아이콘
그냥 전부 비례대표제로 가는건 제 생엔 무리겠죠?
선거구 획정건에서 양비론으로 가는건 민주당에게 가혹한거 아닐까요? 물론 헌재판결이 인구비율가지고 판결한거지만 애초에 민주당은 선관위안도 제시해보고 의원수도 늘리자도 하고 많은 의견을 냈는데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적으로 후퇴하는 제도도 아니고 말이고요 노동개악을 들고온 여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첨에 선관위안을 보고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안타갑습니다. 지금 정치상황을 확 바꿔줄 좋은 제도라고 봤는데 말이죠
이순신정네거리
16/01/07 14:05
수정 아이콘
정당에 대한 지지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분리하지 않고 1표로 다 결정하는 것은 직접선거원칙 위배로 위헌입니다.
cadenza79
16/01/07 14:14
수정 아이콘
사실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좀 위험하긴 합니다.
명망가 하나가 정당지지율을 견인하고 의원들은 그 명망가에 붙어서 의원직을 얻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바이마르공화국), 다수대표제가 아니므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각조각 쪼개집니다(프랑스). 극단적인 주장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석은 나오거든요.

결국 몇십년간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던 프랑스가 5공화국에 헌법에서 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로 변경한 것도 이 때문이고, 독일이 원칙적 비례대표제를 취하면서도 비례의석 순위에 대하여는 지역구당선자우선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도(지역구 당선자는 0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는 그 다음 순위) 바이마르공화국이 전면비례대표제를 했다가 결국 히틀러에게 정권이 돌아갔다는 점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지요.
SoulCompany
16/01/07 17:33
수정 아이콘
그렇죠 완벽한 제도라는건 없으니깐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땐 선관위가 제시한 게 맘에 들었습니다
도도갓
16/01/07 09:2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수를 늘렸으면 진작 해결될 문제였는데..
껀후이
16/01/07 10:33
수정 아이콘
저한테는 이 문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돌고래
16/01/07 11:34
수정 아이콘
더민주당은 할 만큼 했죠...
또니 소프라노
16/01/07 11:42
수정 아이콘
진짜 선거구 문제는 볼떄마다 깝깝합니다. 이번선거는 사실 글럿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선후에 바로 다시 선거구관련 논의를 시작해서 일찌감치 다시 정해야한다고 봐요 선거철 즈음에 직접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보고 룰을 정하라고 하니 그게 뭐 제대로 될리가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더민주 비주류들 떙깡부리는거 처럼 타협이라곤 생각도 안하고 자기말만 떠들고 있고 진짜 답답 그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길게 아니라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집회라도 열리면 나가고 싶네요
iAndroid
16/01/07 12:55
수정 아이콘
.
또니 소프라노
16/01/07 13:05
수정 아이콘
독립기관을 만들어도 법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하는군요;; 이생각을 왜 못했을까요-_-;;
이순신정네거리
16/01/07 18:34
수정 아이콘
국회를 통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힘든게 현대 국가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965 [일반] 촉한 최후의 명장 강유의 주요 군사적 활약. [17] 선비욜롱10247 16/01/07 10247 5
62964 [일반] 여권에서 남한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습니다 [99] Igor.G.Ne9037 16/01/07 9037 0
62963 [일반] <삼국지> 삼국시대 각 집단/군벌의 특성. [41] 靑龍7855 16/01/07 7855 1
62962 [일반] 존 시나 부상, WWE 레슬매니아 32 사실상 멸망 확정! [28] 삭제됨7701 16/01/07 7701 0
62961 [일반] 정치글에 대한 단상 [101] OrBef9833 16/01/07 9833 40
62959 [일반] 스타워즈7이 아바타의 성적을 깨고 북미 흥행 1위로 올라섰습니다. [53] 어리버리7303 16/01/07 7303 0
62958 [일반] "내가 너에대해서 아는게 뭐가있냐" [21] 쉬군5598 16/01/07 5598 7
62957 [일반] [셜록: 유령신부] 추리보다는 캐릭터의 매력!(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Cherish3407 16/01/07 3407 0
62956 [일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정부-교육감 '네 탓' [50] 껀후이5832 16/01/07 5832 3
62955 [일반] [취미] 병뚜껑아트에 입문해봅시다 [35] 민머리요정13077 16/01/07 13077 33
62954 [일반]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48] 이순신정네거리6131 16/01/07 6131 1
62953 [일반] 마사토끼의 '킬 더 킹' 네이버 웹툰 정식 연재 [23] 랜덤여신9073 16/01/07 9073 2
62952 [일반]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처리량이 가장 많은 항만 Top10 [7] 김치찌개5034 16/01/06 5034 1
62951 [일반] 중성자별, 펄서, 그리고 마그네타... [28] Neanderthal9414 16/01/06 9414 19
62950 [일반] 흡연과 우울증간의 관련성 [44] 파란만장12128 16/01/06 12128 8
62949 [일반] [K리그 클래식] 전북 방출 명단 예상 [29] 잠잘까5479 16/01/06 5479 1
62948 [일반] 여러분들은 미국의 인기 tv 쇼 survivor를 아시나요 ? [35] Dark knight8007 16/01/06 8007 0
62947 [일반] 엠팍 불펜과 PGR의 정치 성향이 극명히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161] 다크나이트16298 16/01/06 16298 2
62946 [일반] 더불어민주당 이적시장 - 이수혁, 김선현 영입 [32] 에버그린9671 16/01/06 9671 9
62944 [일반] "꼭 정권교체 하세요, 꼭" 이희호 여사, 안철수 지지? [153] 에버그린15805 16/01/06 15805 5
62942 [일반] 북한 지역 진도 5.1 인공지진(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 [105] 낭천13435 16/01/06 13435 0
62941 [일반] 오바마, 백악관서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 [68] ohmylove9948 16/01/06 9948 2
62940 [일반] 정준하 포주논란 정리해봤습니다. [105] dfdh383246 16/01/05 83246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