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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24 18:40:21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소위 '복면금지법'


0. 서론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복면시위 하는 애들이 IS처럼 나쁜 애들이라고 엄히 꾸짖으시었습니다.

이 글에선 복면금지법이 무엇인지 대충 살펴봅니다.

우선 집시법에 대해 개관하고, '복면금지규정'에 관한 종래 논의 및 법개정 시도 등을 살펴봅니다.



1. 집시법 개관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헌법 21조 2항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이 정하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위법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21조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입니다.


집시법의 적용대상은 옥외집회입니다. 시위는 옥외집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는 거리 등 공중 통행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과 기세를 보여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입니다.


집시법의 규율은 크게 행정법적 규율과 형사법적 규율로 나뉩니다.

전자는 다시 집시법의 직접규율/경찰의 처분에 따른 규율로 나뉩니다.

전자를 위반(집시법 또는 그에 근거한 경찰 처분에 위반)한 자는 통상 후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적당히 나눠보면


(1) 행정법적 규율


1) 집시법 직접규율

- 집회금지(5조, 10조~11조)

- 행위금지(14조, 16~18조)


2) 처분에 따른 규율

a) 집회 자체에 대한 처분

- 금지통고(8조 1항~3항)

- 제한통고(8조 3항)

b) 특정 행위에 대한 처분

- 질서유지선 설정(13조)

- 해산명령(20조)


(2) 형사법적 규율(22~25조)

- 주최자(22조 2항, 22조 3항, 23조 1호, 24조 2호, 24조 5호 중 16조 5항 위반부분)

- 질서유지인(23조 2호, 24조 5호 중 17조 2항 위반 부분)

- 위법집회 악의(=알고) 참가자(22조 4항, 23조 3호)

- 금지행위자(24조 1호, 3호, 4호, 5호)


이 중 특히 중요한 규정은 8조, 16조, 20조입니다.



2. 복면금지의 개념 및 해외 입법례



우선 복면금지법이란 말 자체에 관해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이게 '복면'을 금지하는 법인 것인지, '복면을 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되서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볼만 합니다.

(최병각, "복면시위의 금지·처벌과 그 한계", 경찰법연구 제6권 제2호  / 2008 / 20~46 참조.)


(1) 미국

미국에선 '복면' 그 자체가 비난가능성의 표지가 됩니다.

미국의 알라바마, 델라웨어 등 15개주에선 공연히 신원을 숨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일리노이나 뉴멕시코주에서는 다른 범죄 도중에 복면 등 신원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물론 법령 상 예외조항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복면금지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에선 복면은 집회와 상관없이 규제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대륙법계

1980년대 중 독일이 형법, 집회법 등을 개정하여 집회, 시위 중의 복면금지를 입법화했고

이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계수하며 '복면을 쓴 집회, 시위 금지'를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입법 태도는 대륙법계의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독일 집회법은 크게 1) 복면 집회참가 2) 복면 소지를 금지하고

전자의 위반은 형벌로, 후자의 위반은 과태료로 처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집회법도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위반행위를 모두 행정제재로 규율하고, 복면집회자가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형벌로 규율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3. 종래 입법 시도


(1) 이상열 의원안(2006년)

구 집시법 14조 4항(현행 16조 4항)에 4호를 추가하여

"신원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어렵게 하는 기물을 소지하여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새로운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2) 정갑윤 의원안(2007년)

이 법안은 집시법 전체를 포괄적을 개정하는 안인데 그 개정안 19조(현행 18조)에 3항을 추가하고

개정안 21조 1항(현행 20조 1항)에 7호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상열 의원안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에 대한 금지행위가 되는데 비해

정갑윤 의원안은 참가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사실은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보통 참가자도 겸하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좀더 중요한 차이점은 복면금지의 예외를 두가지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우려',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21조 1항 7호에 의거, 복면집회가 '해산명령'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19조 3항]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21조 1항 7호]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한 집회 또는 시위"


(3) 신지호 의원안(2008년)

위 정갑윤 의원안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집회 주최자에겐 '복면착용 금지의무'를 정하고

집회 참가자에겐 정갑윤 의원안과 똑같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정도입니다.

신지호 의원안에 대해 좀더 재밌는 점은

2008년 7월, 국가인원위가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국회에 대해 위 복면금지조항의 삭제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안은 2009년 1월, 법안 제출 의원들이 자진철회하는 것으로 폐기되었습니다.



4. 국내 학계의 태도


주로 공법학자들과 경찰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뤘는데 완전한 찬성과 완전한 반대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반대의 예로는 구형근,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적 고찰", 土地公法硏究 第48輯  / 2010 / 317~339 이 있고,

완전한 찬성의 예로는 이관희, "집시법 위헌론 합헌론", 公法硏究 第38輯 第3號  / 2010 / 101~129 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예외적 허용규정, 그리고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 처단과 조합된다는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이 입장은 복면집회를 형벌로 다스린다는 종래 개정안들에 대해선 대체로 비판적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으로는 대략,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 公法硏究 第37輯 第3號  / 2009 / 195~224,

최병각, "복면시위의 금지·처벌과 그 한계", 경찰법연구 제6권 제2호  / 2008 / 20~46,

이성용, "집시법상의 복면시위 금지",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2호, 93-120,

이철호, 명도현, "집시법 판례의 동향과 선진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의 과제", 국가법연구 제10집 2호  / 2014 / 1~29

정도가 있습니다.




5. 검토점



종래 우리 집시법은 그 위반행위를 모두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유래로 보나,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보나, 그 죄질로 보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일정한 한도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제도를 도입해서 경미 위반자들을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입법이 따라야 할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입법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복면시위를 형벌과 행정제재를 적절히 조합하여 다스리는 방법은 검토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넓게 생각하면 종래 우리 형사법상 '위험물건 휴대'나 '주거침입' 같이 다른 범죄행위에 수반하여 가중처벌사유가 되는 행위에

'복면'을 추가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복면강도, 복면강간범 등등..)

그 연장선상에서 가령 복면을 쓰고 총포, 폭발물, 도검 등을 휘두른 시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종래의 형벌 일원주의 집시법의 태도를 교정하기 전에는

집시법에 더이상의 금지행위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단순 '복면소지행위' 같은 걸 형벌로 다스리는 규정은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법의 해석상 집회 장소로 가는 도중 복면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받으니, 실제 현실에선 완전히 엄한 사람이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법질서는 원칙상 모든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당연한 효과로 '복면을 쓰고다닐 자유', 그 일종인 '복면을 쓰고 집회, 시위할 자유'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일정한 단서조항의 입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은 종래 입법 시도들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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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4 18:47
수정 아이콘
용개형 보고있지 ?
YORDLE ONE
15/11/25 14:02
수정 아이콘
푸하하 빵터졌네요
도깽이
15/11/24 18:47
수정 아이콘
복면금지법 보단 손해배상으로 모가지 틀어쥐는것 부터 어케든 해야할거 같아요 시위잘못했다 집안 거덜라니
메피스토
15/11/24 18:53
수정 아이콘
복면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 같고 현행법 있는거나 좀 시행 잘했으면 좋겠네요.
시위현장에서 무기 들면 바로 현행범 체포 해서 구속 못시키는건지... 정말로 폭력시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전의경들이야 국방의 의무 때문에 시키는대로 하는건데 뭔 죄가있다고 전의경을 패는지..
집회자유도 좋지만 전의경들 권리는 어디다가 팔아먹은건지..
세츠나
15/11/24 19:44
수정 아이콘
노동자와 시민들이 정치권을 조금도 위협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럼 무엇으로 투쟁할 수 있을까요? 말빨?

전의경을 동원을 안해야죠. 비폭력은 간디가 주장하는거고 민주주의는 원래가 피와 폭력으로 얻어낸건데요.
라고 하면 너무 편협한 시각이겠죠? '일절 폭력은 허용하면 안된다' 역시 일종의 말도 안되는 순결주의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권력자들은 제도를 수정하지 않아요. 아무런 위협도 안되는 시위해봐야 효과도 없고
서서히 왕정시대로 돌아가고 권력계층은 굳어질 뿐이죠. 한국사회가 어지간히 살만해졌구나 싶네요...

정치권이 전의경을 방패로 써서 불쌍하면 쓰레기 같은 정치권을 탓해야지 왜 시위를 고자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누가 들으면 전의경의 권리를 시위대가 팔아먹은줄 알겠네요. 차라리 경찰청장한테 항의를 하셔야지...
메피스토
15/11/24 21:15
수정 아이콘
내 말이 맞으니 피와 폭력으로 얻어내겠다고 경찰패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나라탓하라는걸로 들리는데요.
전의경 팬 시위대는 잡혀 가야죠.
나라가 잘못했다고 전의경 팬 건 남탓이라는 건 전 공감할 수 없네요.

세츠나님 말처럼 한국사회가 어지간히 살만해졌고, 민중총궐기 11대요구안에 일관성도 없고 공감가는 내용이 반정도 말곤 없어서
시위대 주장이 민중들이 대부분 공감을 가질 정도로 설득력 있는것도 아닌데요.
그 정도 명분으로 투표 생략하고 권력에 대한 폭력투쟁으로 나아가자고 하는건 생략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걸 순결주의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
세츠나
15/11/24 21:19
수정 아이콘
말이 다른데...무기 '들면' 잡아가는 것과 '패면' 잡아가는건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 진짜 의견이시죠?
그리고 패도 그게 반격/자기보호냐 선제공격이냐 등등 사안을 따져서 봐야죠. 이게 정상적인 법집행이 아닌지요.
무기 들기만 해도 구속하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말을 은근히 바꾸시네요. 버스로 벽세우고 물대포로 위협당하고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무기들면 잡아가라는건 순결주의라고 해도 딱히 오류는 없을거 같은데요.
메피스토
15/11/24 21:27
수정 아이콘
전쟁법에 사살해도 되는 사람이 총을 쏜 사람이라고 되있는게 아닙니다.
군복입고 총을 든 사람이라고 되어있지요.

처벌받기 싫으면 무기를 들고 그자리에 서있으면 안되는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그 자리에 있으면 폭력을 휘두를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무기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죠.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폭력시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기를 든다고 돌아가실 분이 안돌아가시는건 아니죠. 애초에 충돌을 자제 해야 하는게 맞는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버스 차벽말고 여경 동원이나 차벽을 안세우거나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수긍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니 폭력시위를 해야한다는 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츠나
15/11/24 21:34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돌아가신 분이 무기 휘두르신줄 알겠네요. 민간인하고 병사를 비교하시는 것도 그렇고.
시위가 전장도 아니고요. 전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권력이 먼저 잘못을 저지른거죠.
화염병 정도 된다면 모를까 아무거나 들었다고 잡아가는건 오버죠.
메피스토
15/11/24 21:43
수정 아이콘
촛불이나 피켓을 무기로 봤다면 오버겠지만
쇠파이프는 오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디까지가 무기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것입니다.

전장으로 만든 공권력이 문젠지 폭력시위자들이 문제인지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같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폭력 시위와 폭력 진압간 무엇이 먼저냐 부분에서는
불법으로 정의된 이상, 그리고 그 합당함이 부정된 이상 양쪽 다 명분은 있었다는 것이고
정부가 역할을 못한 것은 예상을 했음애도 물대포와 차벽 이전에

그런 충돌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가 한 열받을 짓이면 관련자 처벌을 할 일이지 거기에 폭력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전의경은 죄가 없고 책임자가 죄라면 전의경을 팰게 아니라 비폭력을 유지하고 본인들의 정당성을 어필하며 불법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민간인과 병사를 비교한 것은 제가 보기에
시위 현장에서 폭력시위자와 비폭력 시위자를 분류하는 논리 전개에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츠나
15/11/24 21:47
수정 아이콘
얌전하게 비폭력시위하면 기특하다고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이 관련자를 처벌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애초에 명령이 나온게 그쪽인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나마 비폭력시위하면 무시당하거나 경찰로 둘러싸고
정부 지원받는 시민단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사람들은 잡혀가지도 않아요.
비폭력시위를 도태시키고 있는건 시민이 아니고 권력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메피스토
15/11/24 21:54
수정 아이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것과 관련자 처벌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각자 명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해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맘에 안드신다면 투표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비합리가 아니라. 비합리를 비합리로 대응하면
민중들은 둘다 그게 그거로 받아들이니까요.

순결주의같아 보이는 것도 이해 합니다. 그게 맞고요.
뭐 정치에 이상을 가지는 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츠나
15/11/24 21:58
수정 아이콘
메피스토 님// 시위대의 선제공격은 상황에 따라 비판을 이해할만한 소지가 있지만 방어는 해야죠.
경찰이 패고 다른 시민단체가 패는데 얌전히 맞으라는 식의 무조건적 비폭력 강요는 어거지라 봅니다.
그러다 죽으면 누가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왜 나댔냐'는 식으로 나올게 뻔한데 말이죠.
어떻게 말씀하셔도 '무기를 들기만 하면' 구속한다는 식의 발상은 권력 맹신으로 밖엔 안보이네요.
메피스토
15/11/24 22:00
수정 아이콘
세츠나 님// 방어와 공격 둘다 전쟁의 일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먼저냐고 따지기 전에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계던 정치 지도자건 뒤에 서서 니맞네 내맞네 명분놀이 할게 아니라
우선 싸움은 말리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되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 상인데 아마 안되겠죠.
세츠나
15/11/24 22:05
수정 아이콘
메피스토 님// 역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무지 얻어터지고 병신될게 뻔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비무장으로 시위를 해야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합리화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상대가 무기를 들건 가스통을 들건 물대포를 쏘건 비무장을 관철하고 그래 때려라 죽여라 해야된다면 그건 그냥 시위 하지 말라는 소릴 그럴 듯하게 바꾼거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게 명분놀이 아닌지. 아직은 시위 한다고 무조건 목숨 버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언제 그렇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뒤로 물러선다고 권력자들이 '아이쿠 시위 참 얌전하게 하시네 하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배글이
15/11/24 20:07
수정 아이콘
저도 폭력시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 편협한시각 같은데요
15/11/24 22:53
수정 아이콘
우선순위가 있겠죠
일단 차벽부터 치우고 평화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수 있도록 전의경좀 좀 빼죠
전의경이 불쌍하다면서 왜 전의경을 굳히 필요없는 시위현장에 내돌리는 경찰청장에 대한 비토는 없는지요...
메피스토
15/11/24 23:48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은 밑에 많이 써놨으니 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기억의파편
15/11/24 18:57
수정 아이콘
오오.. 이 기세로는 나중에 시위대의 `산소섭취금지법`이 나올 기세로군요.
동백아빠
15/11/24 19:00
수정 아이콘
시위대에게 뺏은 복면을
국정교과서 집필진에게 줘서
완벽 비공개한답니다

창조 돌려막기 수준이.... 하
공고리
15/11/24 19:05
수정 아이콘
복면금지라고 하니 어버이연합에서 나온 사람들이 마스크 쫙 쓰고 모여있던 사진이 떠오르네요.
IRENE_ADLER.
15/11/24 19:17
수정 아이콘
국정교과서 집필진들의 복면이나 좀 벗겨줬으면 좋겠네요.
주니엘
15/11/24 19:25
수정 아이콘
복면가왕 폐지되나요?
어니언갈릭파스타
15/11/24 21:43
수정 아이콘
진지한 글에 무슨 이야기신지..
주니엘
15/11/24 21:53
수정 아이콘
나름 위트있게 던진 댓글인데, 실제 복면가왕 폐지를 바라고 쓴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내용의 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올린 점 사과드립니다.
옆집돌고래
15/11/24 19:35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하게도 집시법을 강화시킨 양반 중 하나가 바로 노무현이죠
다그런거죠
15/11/24 19:49
수정 아이콘
어떻게 강화되었어요?
옆집돌고래
15/11/24 20:19
수정 아이콘
검색을 하세요 정궁금하시면
카서스
15/11/24 20:55
수정 아이콘
못찾겠는데요
노무현이 강화시킨거 확실한가요?
옆집돌고래
15/11/24 21:31
수정 아이콘
카서스
15/11/24 21:47
수정 아이콘
찾으신 자료처럼 '경찰이 주장한' 이라고 밖에 안나와서요
노무현 때라면 모를까 노무현'이' 강화시켰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추가)아 두번째 링크에 나와있군요.
옆집돌고래
15/11/24 22:45
수정 아이콘
중앙일보를 못믿으시겠다면 어디 신문 원하세요?? 찾아드릴께요
카서스
15/11/24 22:58
수정 아이콘
? 그런말 한적 없는데요?
옆집돌고래
15/11/24 23:07
수정 아이콘
오마이뉴스만 보고 성급하게 댓글 다셨길래 혹시나 해서 그랬습니다^^
카서스
15/11/24 23:40
수정 아이콘
옆집돌고래 님// 추가는 못보셨나 보네요 ^^ 무슨 시비거는것도 아니고 크크크크
관심법까지 시전하시는 멋진 분이시군요.
다그런거죠
15/11/24 23:01
수정 아이콘
저는 모르는 일을 옆집돌고래님은 단언하시길래 물어본건데 그게 그리 짜증나셨나 보네요.
돌고래님 말을 듣고 찾아보니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노무현이 강화시켰다고 단언하시는 건가요.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옆집돌고래
15/11/24 23:07
수정 아이콘
법률안 거부권은 폼인가요? 밑에 중앙일보 링크는 안찾아보셨나 보군요 중앙일보는 못믿는건지요?
다그런거죠
15/11/24 23:58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책임이 없을리 없죠. 하지만 똥 싼놈은 한나라당이라는걸 말하고 싶었어요.
옆집돌고래
15/11/25 00:12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딴나라당 똥누리당 증오합니다 근데 노무현도 저 당시 같이 똥싼거죠^^ 인정안하시면 어쩔 수 없구요
다그런거죠
15/11/25 01:03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을 증오하는거랑 이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집시법 강화는 한나라당이 했습니다. 당연히 인정하시겠지만요 ^^
옆집돌고래
15/11/25 01:11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고도 아몰랑 한다면 저도 아몰랑하죠 시간낭비했군요^^
다그런거죠
15/11/25 01:25
수정 아이콘
옆집돌고래 님// 중앙일보의 대통령 워딩이 집시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말을 하시고 싶은건가요?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노무현 말을 그렇게 잘 들었나요? 누가 보면 여당인줄 알겠네요^^ 저 때는 여당도 노무현이랑 따로 놀 때 인데요. 그리고 애초에 저 정도 워딩으로 노무현이 어느정도 개정을 바랬는지 알 수없죠.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거든요. 하긴 이런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인데요 ^^
옆집돌고래
15/11/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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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런거죠 님//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셔요 차라리 그 편이 다그런거죠님에게 도움이 될 듯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그런거죠
15/11/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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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돌고래 님// 그렇게 믿고 싶은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이란게 명확한데 왜 딴 소리신지. 정신승리는 다른곳에서 하세요. ^^
iAndroid
15/11/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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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런거죠 님// 그당시 민변을 비롯하여 집시법 개정 반대단체들의 성명을 보면 노무현의 국무회의 발언과 그것을 이행한 경찰청을 주 목표로 하고 있죠.
각 소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기만 하면 본회의는 그냥 통과가 되는 거고, 소 위원회에서 법률안 내용 수정을 주도한 것은 경찰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옆집돌고래
1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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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딴나라당 잘못이랍니다
다그런거죠
15/11/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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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예 그 내용은 한겨레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누가 발의하고 누가 통과시켰는데요?
왜 대화가 이렇게 도는지 모르겠네요.
다그런거죠
15/11/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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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돌고래 님// 3권분립 민주정부 게다가 여당 야당에서 다 버림받은 정부가 특정법 통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건 무슨 논리인지요?

하긴 새누리당같이 행정부 2중대 정당만 보다보면 대통령 말이 곧 법안통과니까 특정 법이 발의되고 개정되는게 대통령 맘대로 되는것처럼 느껴지겠죠. 이해합니다 ^^
솔로11년차
15/11/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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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변하지 않고서야 자잘자잘한 것이 변해봐야...
저 개인적으로 집회에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집회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하루 빨리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지만요.
사람 다치는 걸 개똥으로 알아요. 의경들이 떡밥이라도 되는지, 폭력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꼴이라니.

그나저나 작자미상의 역사서가 될 교과서나 좀 어떻게...
세츠나
15/11/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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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폭력시위 컴플렉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연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학생때까지만 해도 화염병도 좀 던지고 쇠파이프 좀 휘둘러줘야 아 운동 좀 했구나 그랬던거 같은데...
애초에 조금도 위협이 안되는 시위를 누가 겁낸다는건지...뭔 말을 들어처먹어야 얌전히 1인 시위를 하지
버스로 길막아놓고 그냥 맞고 죽으라고 물대포를 쏴갈기는데 무슨 폭력시위를 없애라고...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치권이 똑바로 하면 시위를 할 필요 자체가 없죠. 직업경찰도 아니고 의무경찰을 거기 동원하는 놈들이 잘못이구요.
옆집돌고래
15/11/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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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는게 올바른건 아니죠
세츠나
15/11/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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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쓰면 '무조건' 악이다 라는 관점을 벗어나면 결국 필요의 문제에요. 필요하면 던져야죠.
상대가 밀리 어택만 가능한데 화염병을 동원하는건 오버일 수 있지만 상대가 레인지 어택을 하면 이쪽도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번 14일 시위를 '폭력시위'로 규정하는건 동원된 경찰력과 '무기'의 화력을 두고 생각해보면 웃기기 짝이없어요.
메피스토
15/11/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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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던지는건 시민의 의무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폭력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시민임을 부정하는거죠.
아니면 정부 전복 후 새로운 사회의 시민이라면 시민이겠죠.

그런식의 폭력시위는 명분이 있고 지배받고 공감하는 시민이 대다수일때 말이 되는거지
지금은 제가 볼땐 그정도로 명분이 있는거같진 않네요
세츠나
15/11/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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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가 왜 시민임을 부정하는거죠? 그런 법이 새로 생겼나요?
폭력을 쓰면 시민이 아니게 된다는건 저는 금시초문인데 레퍼런스가 궁금하네요.
살인강도를 해도 시민이 아니게 되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이...
15/11/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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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한테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건 경찰이길 포기한건 아닌가요?
누구의 권리가 먼저인지 생각 좀 하시죠?
세츠나
15/11/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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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죽으면 죽던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물대포 쏴갈기는 자는 경찰이길 포기한 것이다] 이런건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
메피스토
15/11/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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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불법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민주 시민이 대화와 법과 투표말고 폭력으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얻는게
그 자체가 시민혁명을 뜻하는 거고 스스로 이 사회의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부정한다는거죠.
평화시위 열심히 하면서 민중들 설득해서 선거때 기다려서 투표 잘해서 이겨야지 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의 정치참여라는 권리와 의무가 폭력시위를 뜻하는건 아니거든요.
법 어디에도 폭력이 있어도 보장한단 말 없거든요.

시민 부정이란 말이 시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임을 망각한다는 뜻이었고, 그 워딩이 맘에 안드신다면 바굴 의향은 있는데 그런식으로 비꼬실 필요까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민한테 공권력을 맘대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법적으로 불법시위로 정의된 이상 경찰이 휘두르는 공권력이 [맘대로]라고 하는건 비약같네요.
세츠나
15/11/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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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불법을 논의에서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불법시위로 정의한 것도 의미없겠죠. 불의한 합법에는 저항해야죠. 유신헌법도 한때는 합법이었습니다.
저항폭력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박탈된 권리와 의무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를 특이하게 사용하시는데 제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저항권이 기본권이긴 하지만 '여기부터는 폭력을 써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질서가 재편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부분은 메피스토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권리와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은 어디서 도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비꼬는게 아니고 진짜로 레퍼런스가 궁금합니다. 저항권 자체도 시민의 권리거든요.
메피스토
15/11/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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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해야 한다는 건 맞죠. 근데 유신헌법을 폐기한 게 시민의 투쟁이었습니까 헌법소원이었습니까?

합법 불법은 법치국가인 이상 우리가 논의하는게 아니라 절차를 통해서 개정되고 통과되는 겁니다.
불법시위라고 정의된 시위를 법이 의미없다고 안따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시민혁명하는 발상인데요.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지 않으려면 다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민 투표의 결과가 부정당한다면 당연히 투쟁해야죠.
근데 시민 투표의 결과로 나라가 똥이 됬으면 위정자 탓이 아니라 시민이 똥인겁니다.
그걸 바로잡으려면 시민의식이 변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시민혁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폭력과 시민혁명이 필요한 시점은 오직 민의의 투표 결과가 부정되었을때 라고 생각합니다.
세츠나
15/11/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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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스토 님// 선후관계를 고의로 무시하고 계신 것 같네요.
메피스토
15/11/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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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츠나 님// 어느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유신시대를 끝낸 건 새 대통령을 뽑은 투표지 시민의 유혈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유혈투쟁을 통해서 새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투표' 라는 것이 부정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걸 시민 혁명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겁니다. 시민의 유혈 투쟁으로 정부가 전복되었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겠죠.
세츠나
15/11/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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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스토 님// 결정적으로 유신시대를 끝낸건 발터죠.
메피스토
15/11/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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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츠나 님// 그렇다고 암살이 시민혁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암살 이후에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건 아니니까요.
결국 전두환도 다 해먹었고.
7년 단임으로 한 것도 본인의 의지 아니었음 관철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마음 먹게 한 역할을 했다면 인정합니다.
세츠나
15/1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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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스토 님// 게임으로 말하자면 병력조합 같은거죠. 역사는 복합적이니까요.
하나의 큰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하지만 보통 여러가지 사건의 복합이죠.
시위가 없었거나 발터가 없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둘 다 유의미하죠.
메피스토
15/11/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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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츠나 님// 네. 인정합니다. 방점을 어디에 찍냐 문제겠죠.
럭셔리로라
15/11/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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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이 칼보다 강한거 맞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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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얘기이고 본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현행 헌법 21조 2항은 '결사에 대한 허가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상 사단법인이 당연히 결사에 포함되는 이상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민법 제32조는 위헌법률이라는 게 되는군요 ㅡㅡ;
(심지어 한 판례는 저기의 '허가'가 자유재량행위라는데, 행정법학상 전통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이고 특허가 재량행위라고 이해하는데 비춰보면, 민법 32조의 허가는 강학상 특허가 되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말이지요. 한마디로 허가제보다도 한술 더 뜨는 건데...)

현행 민법 제정당시인 1950년대 헌법엔 허가제 금지 규정이 없다가
박정희 각하께서 쿠데타로 집권하신 후 국민들의 자유를 생각하시어 1962년 헌법 개정으로 허가제를 금지하시었다가
유신의 결단을 하신 뒤 도로 회수해가셨던 것을 1987년 개헌으로 다시 헌법에 규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민법의 저 규정이 허가제 금지에 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봤던 것 같군요;

이 사실을 뜬금없이 깨닫고 좀 찾아보니
2000년대 이래 진행중인 민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저 부분을 '허가'에서 '인가'로 바꾸자는 제안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의와배신
15/11/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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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2항은 결사의 형태를 법인으로 할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만 법인아닌 사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이 되는게 아닙니다. 결사를 법인으로 할지 비법인으로 할지는 설립자의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법인사단은 종중과 교회가 대표적이고 수많은 판례가 쏟아지는 영역이 되는 것도 민사영역에서 헌법이 준거규정이 되어 민법제32조를 금지규정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이 이를 자유재량행위로 보는 것은 맞는 해석입니다.

헌법 제21조는 4.19 혁명의 결과로 나온 1960년 헌법의 산물입니다. 박정희 각하의 시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제3공화국에서는 이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자 노력했고 유신헌법에서는 저 조항을 삭제합니다.

민법에서 인가로 바꾸자는 제안은 비법인사단에 대한 입법주의 변화를 통해서 조세질서의 확립을 꾀하자는데 있지 위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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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960년 헌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의 규정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그와 달리 1962년 헌법에서 언론 출판자유의 규정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론 1962년 헌법이 박정희 쿠데타 이후 나온 것이긴 해도 '4월 혁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상 법인의 입법주의를 인가주의로 바꾸는 것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진수, "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효, 취득 시효에 관한 개정예비안", 민사법학 제19호/한국민사법학회/2001,
송호영, "법정책학적(法政策學的) 관점(觀點)에서 본 민법상(民法上) 법인관련규정(法人關聯規定) 개정안(改正案)", 법과 정책연구/한국법정책학회/2012,
김대정, “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법학논문집」 제34집 제2호(201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등등이 있군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언급이 없지는 않지만
제가 찾은 문헌들 중에 "비법인사단에 대한 입법주의 변화를 통해서 조세질서의 확립"이라는 걸 이유로 들고 있는 문헌은 없군요.
물론 크게 보면 인가주의로의 전환이 비법인사단을 법인으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근데 그래서 조세질서가 확립되는가 하면...?)

무엇보다 "법인아닌 사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이 되는게 아닙니다."라는게 사실이라면
민법 32조가 결사의 자유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인가주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법학자들은 헌법공부부터 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신의와배신
15/11/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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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곽윤직 교수님이 지적하는대로 법인설립주의는 크게 4가지의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4가지 입법정책중 가장 엄격한 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입법정책의 변경이 보다 진일보된 태도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가주의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취할 때 입법의 태도에는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고 그 중 어느 것을 택한다고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교수님들이 보다 전향적인 입법을 선호한다는건 알겠지만, 결사의 허가 금지 규정 위배라고 주장하신다는 내용은 금시 초문입니다. 헌법이 결사를 반드시 법인의 형태로서 보호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법인 설립의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결사의 자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법인설립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태도는 실질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 조세의 측면에서는 국가에 파악되지 않는 집단이라는 면을 가지면서도 현실적으로 민사법질서의 측면에서는 총유를 악용해서 책임을 지지않고 상속을 잠탈하는 악용사례들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면도 큰 것으로 압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15조등 혜택을 주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헌법은 전문개정이 아니라 헌법문언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신생조문들은 별도로 추가되는 식의 개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쿠데타로 이한 개정인 1962년 헌법은 전면개정을 했고 그 때 위치를 조정하였지요.
1960년 헌법 제28조는 현행 헌법 제37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미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개정 1960. 6. 15>

참고로 1960년 헌법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제 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가 신설되었다가 1972년 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1980년 헌법에서가 아니라 현행헌법인 1987년 헌법에 와서야 부활되었다는 내용은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빈출지문이기도 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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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사 부분은 제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게 맞군요.
사전검열, 허가제는 과연 4월 혁명의 결과물로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각하의 시혜'로 묘사한 첫 댓글 부분은 오류가 맞습니다.)

사실 저도 종래 민법 법인에 대해 인가주의 개정이 추진중인 정도는 알았는데
그 주된 근거로 '결사의 자유 침해'가 언급되고 있다는건 오늘 처음 안 거라서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오늘까지는 금시초문이었는데 그런 문헌들이 산더미처럼 많더군요. 위에 언급한 거 말고 김증한-김학동저 민총(95년판), 주석민법(2010년판) 등등도 추가합니다.)
비법인사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법상태에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은 건 또 사실이고요.

다만 재산권 관련 법률은 대체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게 맞겠지만(헌법 23조 1항)
헌법 21조 2항 앞에서도 입법자에게 그런 자유가 인정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허가, 사전검열금지는 '모든 결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사전검열만 금하는게 아니라
'특정 결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사전검열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집시법 10조의 야간옥외집회, 시위 금지규정이 헌법불합치, 한정위헌을 받지 않았겠지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간 옥외집회, 시위는 허용되니까요.)

그런 견지에서 '비법인사단을 만들면 되므로 민법 32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적절한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결사를 허가제 없이 만들수 있더라도, 어떤 결사의 허가제를 정하는 법률은 헌법 21조 2항 위반이라 보는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민법학계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을 전제로 민법 32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겠지요.)

궁극적으로 위헌문제는 헌재가 판단할 일인데
민법 32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건 솔직히 앞으로도 있을법한 일은 아닌듯 하고
그와 별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 민법학계가 지지하는 대로 민법개정이 이뤄지긴 할테니
뭐 저희끼리 싸울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마치 조례로 형벌을 때릴 수 있게 정하던 구 지방자치법 20조에 대한 위헌론이 무성했으나 헌재 판단을 받아보기 전에 법률 개정으로 동 규정이 폐기된 것처럼 입법으로 조용히 해결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사악군
15/1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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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을 만들면 된다'는 게 아니라 결사를 만드는 건 자유이지만
거기에 '법인격을 부여해 줄것인가'는 국가의 재량이다 라는 것이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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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특정한 결사에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인격 있는 결사의 설립조건으로 허가제가 허용되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헌법 23조 1항에 의한 재산권 내용과 한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헌법 21조 1항에 의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방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 37조 2항의 특례 성격을 갖는 헌법 21조 2항은 '허가제'라는 유형의 제한방법을 금하는 셈이고요.)

생각해보면 이 사안은 헌법 21조 2항과 23조 1항이 경합하는 문제로도 보이는데
막상 이 사안이 헌재로 올라간다면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면 21조 2항의 금지가 23조 1항의 입법재량보다는 우선적용되는게 맞는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학계의 의견이 허가제에 비판적인 점이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물론 채권자취소권 사건에선 민법학계의 개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선의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입법재량 내라고 인정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민법학계에서도 현행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증명책임분배를 '위헌'이라고 찝어 말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고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는 차이가 있으니...)
15/11/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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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님 우리편 시위만 시위라고 보거나...껄껄
민주화항쟁 등도 그렇게해서 결과를 얻은게 아닌지...요즘은 그냥 [우린 안될거야]모드지만.
소와소나무
15/11/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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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서 지나친 행동을 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처벌받고 있고, 추가로 확인되면 처벌받겠죠. 근데 물대포도 그렇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가는 점은 대체 버스 위에 의경들 올릴 생각한 인간이 누구냐?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버스 부수는 것보다도 이해가 안갑니다. 진심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한 인간 옷 벗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떤 정신머리로 애들을 거기로 올려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나 올라갈 것이지 무슨 짓인지.
주먹쥐고휘둘러
15/11/24 21:24
수정 아이콘
진압에 나온 모든 경찰들 옷 상의 앞뒷면과 헬멧, 방패 하단에 근무지, 직책, 이름을 야간에 원거리에서 봐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동일 사항을 경찰청 및 각 행정기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복면금지법 찬성합니다.
양념게장
15/11/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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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은 좀 신기하네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엄청 존중하는 나라인데 저렇게 법이 따로 있었군요.
페마나도
15/11/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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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은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복면을 씀으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사람의 심리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로윈 때도 복면을 쓴 사람들이 있으면 실내에 입장할 때 복면을 벗으라고 하는 상점들이나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시위자가 보호받는 점도 있으나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시위자가 쓸데없이 폭력적이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복면금지는 하되 시위를 제대로 보장해주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 가는 한 걸음같습니다. 문제는 저 후자가 잘 집행이 안되서 문제죠.
김테란
15/11/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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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없어보여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자꾸 폭력시위 어쩌고 불이 지펴지니 그나마 좀 식은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시내의 집회장소들은 손쉽게 통행로를 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집회에 몇번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참여안해본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에선 정권이 진압하고자 마음먹은 경우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통행로가 차단됩니다.
지금 정권의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 현실이 수년전보다 나아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지나가려는데 다른 한사람이 길목을 틀어막아 버린다면 누구의 잘못이며 어떻게 될까요.
행진을 하려했든 그냥 집에 가려했든 누굴 만나기위해 지나가려했든 차단했기에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죠.
뭐 폭력적인 단체들 어쩌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그 폭력적이라는 단체들과 사람들
노무현 탄핵반대 집회때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집회때마다 꾸준히 있어왔으며
집회의 폭력성은 그들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진압하려 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경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시야밖에서 대기만 하고 있을 경우는(이것도 옳은 행동일런지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르프세주
15/11/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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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짓 거 뭐 여기 피지알도 익명성으로 인한 유저들의 폭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닉네임 위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신상정보 뜨는 시스템으로 돌리죠 뭐. 역시 전체주의 관점을 가지니깐 인생 참 살기 쉽네요 크크
王天君
15/11/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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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핳하하
F.Nietzsche
15/11/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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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자국민인 시위대를 IS 집단에 비유하는 발언이라니...
신용운
15/11/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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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브이 포 벤데타의 아담 수잔(영화판 아담 서틀러)하고 다를바가 뭐가 있는지....
15/11/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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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니고 그냥 정신 놓은 사람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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