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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5/12 01:56:33
Name 등가교환의법칙
Subject [일반] 아버지께서 재판에 들어가십니다.
한밤중에 마음이 너무 막막해서 자유게시판에 첫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5년 넘게 포항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몇년 전부터 병원 사정이 좋지 않아, 전문 경영인 C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이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들을 물갈이 하면서 이사장 자리를 (사기를 쳐서) 빼앗었다고 합니다.(저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은 병원을 빼앗길까봐 서울에 유명한 L 변호사를 고용하였는데, 이 선택이 더 큰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L 변호사가 배신을 치고 (사기꾼)C 경영인과 합심해서 병원을 먹어버린 상태입니다. (어찌된일인지 L변호사 또한 이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몇번의 재판을 통해 아버지쪽이 승소하셨지만, 그때마다 L 변호사가 항소를 올리는 바람에 엎어졌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L 변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열때마다 여러가지 핑계를 통해 무효화 시켰다고 하네요.(시간이 날때마다 이사들을 하나하나 꼬셨다고 합니다)

결국 내일 또다시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밤중에 얻은 소식으로는...
저희 아버지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노조와 간호부 쪽에서 L변호사에게 설득당해 그쪽 편을 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네요. (정말 인간이란 알다가도 모를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독교 언론에 포장하던 그 변호사의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들을 때마다 같은 기독교인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아무튼 내일 있을 재판에서 저희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안받으셨으면 하네요...


## 몇가지 추가되는 내용

- 리플로 말씀해주신 대로 병원은 법인입니다.
-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인 C를 초대하였고, 이 C경영인이 구성원들을 꼬드겼는데, 이 방법에서 원래의 이사장의 명의를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빌려서 본인이 이사장의 자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 구성원들이 하나씩 C경영인에게 당하자 그제서야 L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 첫 재판은 병원쪽(원 이사회)이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C가 이사장의 자리에 오르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놓으라고 했다고합니다. (초대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이사장의 자리에 오른것이 부당했기 때문이랍니다)
- C를 이사회에서 내쫓기위해 L 변호사도 이사회에 넣어 정식으로 퇴출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나 봅니다)
- L 변호사가 처음에는 병원편에 있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C 쪽에 붙어 항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L 변호사에게 항의했으나 자신의 계약은 끝났기때문에 문제없었다고 합니다. 당당한 태도를 보아 계약서 내용으로는 교모한 방법으로 문제가 없나 봅니다.
- 그 뒤로 L 변호사가 재판 소송을 신청하신 이사분의 도장을 빌려가서 그 분의 명의로 재판을 취하 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내용은 이정도 입니다..
1시반에 재판이 시작된다는데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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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2 02:14
수정 아이콘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1:59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피아니시모
15/05/12 02:30
수정 아이콘
정말 골치아픈 일이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형식적인 말밖에는 없네요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1:59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15/05/12 02:38
수정 아이콘
newsnjoy 에 기고하세요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0
수정 아이콘
아버지의 지인께서 언론쪽에 종사하시는데 상황을 보자고 말씀하시네요..
신이주신기쁨
15/05/12 03:34
수정 아이콘
언론에 공개하세요.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0
수정 아이콘
오늘 재판 결과를 본 후 알아봐야할 것 같아요..
카멜리아 시넨시스
15/05/12 03:34
수정 아이콘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이나 언론에 제보하세요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1
수정 아이콘
좀더 상황을 두고 봐야할것 같아요..
15/05/12 04:14
수정 아이콘
때론 언론의 힘을 빌리는것도 큰 힘이 될것이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줄지도 모릅니다
언론사에 제보 하시길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1
수정 아이콘
재판이 끝난 후 알아보겠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5/05/12 06:12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1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삼성그룹
15/05/12 06:21
수정 아이콘
언론에 기고하세요.(2)
좋은 결과가 꼭 나올껍니다. 반드시요.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1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별빛달빛
15/05/12 07:40
수정 아이콘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배신을 하고 상대방을 도우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이라면 변협에다가 징계내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2
수정 아이콘
자신은 계약상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당당한 태도를 보아 계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나봅니다...
15/05/12 10:13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죽일놈이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언론에 찌르세요 이슈될거같은데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2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에 듣고 드라마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천무덕
15/05/12 10:45
수정 아이콘
이슈화가 되면 최소한 묻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슈화가 안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반대측이 법에 빠삭한 인물들이라 최종승소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반대측의 인물을 포섭까지 해놨다고 하시니.. 우선 글 쓰신대로 언론에 알리시는게 억울함을 푸는 시발점이 될듯 합니다.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3
수정 아이콘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법에 무지하였기때문에 아버지 및 다른 구성원분들께서 된통당하신것 같아요.
몽키매직
15/05/12 11:09
수정 아이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경영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damianhwang
15/05/12 11:37
수정 아이콘
개인 의원은 의사만 개업가능하지만
이사회가 있다는건 법인이라는 이야기이고
이사회 의장은 의사 아니라도 됩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의사면허를 가질수가 없으니까요.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3
수정 아이콘
네 윗분 말씀처럼 법인이라서 가능한것 같습니다..
15/05/12 11:26
수정 아이콘
글쓰신 분이 뭘 빼고 쓴 듯 한 느낌이 드네요.
진행과정이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와는 별개로 일처리가 잘 되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4
수정 아이콘
저도 어머니를 통해 건너들어서 이게 전부다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다만 위의 내용들은 사실인 것만 적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재판이 끝난 후 아버지를 통해 들어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5/12 11:36
수정 아이콘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문경영인이 이사장이 되고 변호사가 이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이상 의료법인의 구성원인 의사 또는 의사들이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사기를 쳤다고 함은 위 구성원들을 기망해서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건가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damianhwang
15/05/12 11:40
수정 아이콘
의사 아니라도 의료법인은 세울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ioneer7000&logNo=14016269823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CIQFjAA&url=http%3A%2F%2Fdownload.mw.go.kr%2Ffront_new%2Fmodules%2Fdownload.jsp%3FBOARD_ID%3D1003%26CONT_SEQ%3D41096%26FILE_SEQ%3D20076&ei=TWlRVYmgG-bvmAXL0oHYBA&usg=AFQjCNHiNiRR9ZfBRIgrAHdcGTT6GzCXYQ&bvm=bv.92885102,d.dGY&cad=rjt
복지부의 의료법인 설립및 운영지침을 봐도 임원이 의사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 보이네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이사회에 의사는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본인은 진료를 계속 하고 싶어서 물론 본인이 돈을 대서 세운 법인이긴 하지만
병원장으로 몇년 보내다가 20년된 병원 역사에서 불과 몇년전에 이사장취임했고..
그전까지 이사장은 본인의 친척, 의사아님!....;-)

이런 작은 병원 예까지 안들어도
당장 국내최고 병원인 아산병원부터가;;;;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6
수정 아이콘
네.. 내용 추가하였구요..
다시 병원 쪽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였는데, 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변호를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와땀
15/05/12 11:36
수정 아이콘
가까이서 보는 거랑, 멀리는 보는 건 다릅니다.
멘탈관리 잘 하시길..........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2:06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아카펠라
15/05/12 12:06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정도 사건이면
열심히 취재할 기자들이 좀 있을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라던가...

뭐 법정에서 해결되는게 제일 좋은 길이겠지요..
잘되시길 바랍니다.
endogeneity
15/05/12 16:50
수정 아이콘
일단 관련 기사 같은 걸 좀 살펴본 바로는


(1) 본문의 병원은 본디 기독교계 재단이 운영하던 병원이었고 원래 이사장으로 J모씨가 있었는데
(2) 과거 타 병원과의 합병 후 재분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 병원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구상금 소송이 걸려있고(2심 패소 후 아직 상고심 진행중)
(3) 그 외에도 은행 채무 등 다수 부채가 누적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0년 즈음 C모씨를 새 경영자로 받아들였는데
(4) 위 C 모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사회 결의엔 일정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5) 이후 2014년 초 C 모씨에 대한 횡령, 배임 등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됬고(연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 기소되었다는군요)
(6) 이에 J모씨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 및 노조 측이 C모씨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7) J모씨가 C모씨 이사장 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하였다가 취하했고
(8) J모씨 측 인사 D모 씨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작년 말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병원 측 항소포기로 확정되었고
(9) 병원 측(정확히는 C모씨 주도 신경영진 측?)은 처음에 이 판결의 효력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위 C모씨를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가 다시 K모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C모씨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직을 옮겼습니다.
(10) 현재 병원 측은 병원시설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측 반발 이유 중엔 현재 매각을 추진하는 병원 경영진 중엔 병원에 대한 80억 규모의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대충만 정리해 봤는데도 극히 골때리는 복마전이군요.
근본적으론 병원 자체가 극도의 경영난으로 엄청난 채무초과상태라는게 사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뒤따를 소지가 큰데 노조가 거기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경영진 대 노조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구 경영진 대 신 경영진 대립 이상의 혈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뤄지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부친께서 어째서 이런 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제가 아는 건 아닙니다만
단순히 실익만 놓고 본다면 이 병원으로부터 빨리 손을 떼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요.
등가교환의법칙
15/05/12 19:06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손을 놓으시는게 제 바램인데, 2~30년을 함께하신 동료분들과 다른 직원분들을 져버릴수 없다는게 입장이시네요... 초대원장님 가족분들과의 의리도 지켜야된다고 말씀하시고...

리플로 남겨주신 대부분이 사실이나 (7)번의 부분이 이번 L변호사가 저지른 일입니다.
L변호사가 교묘하게 조종을 한것이 밝혀지면서 재판을 다시 열게되었는데 현재 병원의 모든 상황을 알면서 변호해줄 사람이 없자 아버지게서 짓접 이번 재판에 들어가시게된 경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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