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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17 23:24: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제헌절인데 헌법이나 읽죠
제헌절도 거의다 지나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아직은 제헌절이니까 글 하나 써보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법전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들을 찾아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현행법과 그 관련법들, 판례나 헌재 결정문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고, UI 등도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답지 않게 되게 편리하게 짜여진 편입니다. 종종 법령 본문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보면 꽤 재밌죠. 폰으로는 '로앤비' 같은 앱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심지어 법조인이나 법조기관, 용어 설명 같은 것까지 싣고 있어서, 법조인 출신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에도 재밌습...... 흠흠.

여튼 뭐 이런 방법으로 쉽게 헌법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장도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독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무엇들이 숨어있는가는 공부의 영역으로 넘어가긴 하겠지요. 저도 딱히 헌법 강의 같은 걸 들어본 적은 없으니 제가 하는 말을 사실 다 야매이긴 합니다.

전문에서 재밌는 것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4.19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겠지요. 건국 60주년 드립은 꽤나 답이 없는 소리였던 셈일 겁니다. 그냥 주욱 읽어내려가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그냥 키배 뜰 때 흔하게 툭툭 튀어나오는 조문들을 다루게 될 거 같습니다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문제 이야기 나오면 늘 나오는 조문입니다. 북한은 이 조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괴뢰단체가 될 뿐이고 뭐 그런 논리 흐름이죠. 현실적으로야 '정상회담'으로 표기하는 등 국가 취급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만.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라크 파병 문제가 한창 이슈였을 때 수면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과연 침략적 전쟁인가, 국제평화 유지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올랐던 이유였죠. 뭐 결국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실재하지 않는 물건이 되어버렸으니.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과거의 사례들 중 이게 정면으로 부정되었던 사례는 뭐, 사실 수도 없이 많긴 합니다. 선거 참관인들 막걸리 먹여서 재워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정도의 것들은 부지기수였고, 3.15는 입에 담기도 힘든 수준이고, 체육관 선거나 후보별로 투표함이 다른 군부대 내 선거 시스템은 말해 무얼 할까요. 현재는 국정원과 군 정보국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더불어 전교조를 깔 때에 활용되는 내용이기도 하구요.
그러고 보면 예비군 훈련 때 와서 뻘소리 하는 작자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비군 때 공군20전비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vod를 틀어주더군요. 공군 짱짱맨...


제8조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적에 김광진 의원 등이 반발했던 이유입니다. 합당이라는 무지막지하게 큰 건수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였죠. 당장 생각해봐도 꽤나 품이 드는 선거를 거쳐 선출되는 것이 당대표인데, 안철수는 단순히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민주당 공동 당대표직을 홀랑 먹은 셈이 되어버렸죠.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하여 통진당 해산 건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별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ㅠㅠ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박봄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일보가 검찰을 비판한 건 이 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과 같은 법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 거였죠.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탈북자들이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게 대공수사라는 이유를 대며 이 원칙을 져버렸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접견은 허락되지 않았고 영장도 없이 수십 일을 격리 당했으며, 심지어는 자기 형제에게 불리할 진술을 강요 당하기도 했지요. 헌법은 분명히 그러한 부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사실 용어 선택의 문제가 불필요한 오해를 상당 부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병역 거부하는 니들은 양심적인 거고 다녀온 나는 양심이 없는거냐, 같은 내용들을 꽤 자주 보게 되는데... 차라리 단어를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국방부 금서 같은 문제들에서도 헌법 제19조는 깔끔하게 아작이 나는 판국이긴 합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조문이긴 했습니다. 특히 2항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시법은 실질적으로 시위를 제한하고 허가 받도록 합니다. 하다못해 불법 파업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의 기준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지난 겨울 철도 노조 파업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자기 직장과 처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정부는 쉽게 정치적 이슈에 발언하는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시위를 했던 노조는 쉬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걸 토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총 130개조 중 고작 21개조 정도 밖에 못 훑었습니다만.... 제가 슬슬 내일 출근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네요ㅠㅠ

뉴스룸 1화에서 주인공 대사 중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의 헌법은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운운. 대한민국의 헌법도 전 꽤나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의 모든 문장을 독재자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북의 것과는 비교가 불가한 수준이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것과 견주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죠. 문제는 우리가 이 헌법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일전에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진행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이 구조를 쌈박질해서 얻어낸 것이 아닌 지라 (헌법을 비롯한) 이런 규칙들의 값을 제대로 절감하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는 헌법적 가치에 반대되어 서는 할아버지들이 거리로 나오시는 거겠죠.

다시 뉴스룸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대담의 사회자는 '헌법은 법률일 뿐이고, 독립선언문은 선전포고문일 뿐'이라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헌법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 하에서도, 유신 헌법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헌법을 준수할 의지의 존재 여부겠지요. 그 의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주권자의 몫일 겁니다.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걍 전에 썼던 글 하나 링크 겁니다.

https://pgr21.com/?b=8&n=49098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이 헌법을 직접 판결에 사용한 것 중 흥미로운 걸 대강 써보았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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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7 23:34
수정 아이콘
헌법 시간에 교수님이 제일 열심히 강의하셨던,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새강이
14/07/17 23: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헌법 정말 잘 만들었죠. 헌법 내용이 잘 지켜지도록 국가가 운영되면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국정원 국방부 댓글 선거개입은 헌법에 어긋난 행위인데 꼬리자르기식 처벌만 하는걸 보고 이 나라 사법부도 죽고 정의도 죽어가는구나..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신군
14/07/17 23:47
수정 아이콘
다른것보다 헌법 전문정도는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정해야하긴하는데 어느정권도 헌법을 건드는 오명쓰기 싫은가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4/07/17 23:49
수정 아이콘
몇개 아는 조항 추가해볼게요~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들은 조항인데, 범죄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매년 국가에서 구조금을 책정해 놓는데 위 청구권을 몰라서 매년 구조금이 남는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언뜻 들으면 우리나라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보장하여 확고히 보장하고 있는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노동법 강의하시던 교수님은 독일에서 유학하셔서 독일 헌법과 비교해 주셨는데 독일헌법에서는 노조의 단결권만을 언급하고 있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단결권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걸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굳이 교섭권과 행동권을 넣은건 그만큼 우리나라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법으로라도 지켜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라고 해석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레이드
14/07/17 23:50
수정 아이콘
전 법학도라거나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우리나라 헌법을 보거나 다른 법들을 보면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차치하고서라도 법조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신군
14/07/18 00:10
수정 아이콘
작성자가 유진오박사 법학도라고 하나 작가였죠..
문장자체가 수려하고 멋드러지게 작성되었죠
친일논란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초안자체는 바이마르 헌법을 기본툴로 배껴서 그런지 선진적인 문구가 많죠..
endogeneity
14/07/18 00:1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헌법 37조 1항은 참 말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제헌헌법 때부터 있어왔으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쓰여있어도 개무시당하던 시절에도 꿋꿋이 헌법전 한 켠을 지켰습니다.
왜사냐건웃지요
14/07/18 01:09
수정 아이콘
근데 막상37조의 핵심조항은 2항... 그거만 배워요 .... ㅠㅠ
김연아
14/07/18 10:17
수정 아이콘
이렇게 멋진 헌법을 읽고 있으니, 역시 제헌절은 공휴일이어야하지 않나... 마 그리 생각해 봅니다.
어강됴리
14/07/18 11:36
수정 아이콘
저도 잠시 법공부 하면서 법에대한 잘못된 편견이 판판히 꺠어지는걸 느낍니다.
법의 취지는 분명훌륭합니다. 한번정하면 바꾸기가 매우매우 어렵기때문에 구구절절히 누가들어도 옳은소리 할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의적용이나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근대적인 하위법 교묘하게 실정법을 비틀어 파고드는 법기술자들
그리고 법치법치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상 인치를 행하는 무리들때문에 법이 수모를 많이 받습니다.
당근매니아
14/07/18 20:54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헌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좋은 조문들이 매일매일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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