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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1 19:08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되고.... https://www.facebook.com/lawinfo.kr/posts/509596369075099 만든지 2년도 안된 거 없애는 꼴도 되게 웃기긴 하네요.
14/05/21 19:10
푸하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점입가경이로군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좋은 경제환경으로 바꾸어 가시겠다... 약속 잡을 때 xx역 x번 출구 cu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 옆에 있는 cu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에서 만나자~라고 해야 할 날도 머지 않은 듯...
14/05/21 19:12
이놈의 닭대가리 정부는 규제 풀라니깐 그 규제의 의미도 생각 안하고 다 푸는건가요?
기업 활동 위축되는건 생각하고 자영업자들 생존권은 생각 안하나요? 솔직히 지금도 같은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14/05/21 19:14
커피샵은 뭐 역차별 이야기가 있긴 하더군요.. 스벅이 다 직영점이라 저 제한을 받지 않아서 타 프랜차이즈가 이 제한에 걸려서 점포 못 늘릴때 엄청 늘렸다고.. 스벅 200-300 미터 안에 여러개 있는게 꽤 생겼습니다.
아예 직영/프랜차이즈/브랜드 따지지 말고 업종별로 제한을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다가.. 또 어찌보면 자유로운 자영업 진출을 막는다는것도 자본주의 사회로서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튼 좀 애매합니다.
14/05/21 19:17
뭐 근데 직영과 프랜차이즈를 냈을 때 본사가 가지는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 정도 차이는 충분히 둘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문제가 결국은 가맹업주한테 리스크를 떠넘긴다는 거니까요. 스벅은 몇백미터 사이로 점포 늘렸을 때 장사 안될 가능성을 본사가 책임지는데, 프랜차이즈 쪽 문제는 장사 멀쩡히 하고 있는 와중에 수백미터 내에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가맹점을 내줘버린 뒤 그 수익 감소는 나몰라라 하는 거였구요.
14/05/21 19:19
예 그런면이 있긴 있는데.. 이런 공격적 운영으로 아예 스벅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브랜드 파워 전체가 타 브랜드가 약해져서 기존 업주 및 사업체에게 피해가 생기기도 하니깐요. 커피가 특히 이런데 좀 취약한것 같습니다. 커피빈 옆에 커피빈 또 생기는것과.. 스벅이 더 생기는것과 피해는 비슷하다 보니.
14/05/22 11:27
그건 논리가 안맞는게, (저도 가맹사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
그럼 까페베네도 직영점으로 여러개 붙여서 내면 되죠.. 뭐 스타벅스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직영점 위주로 사업한답니까? 그만큼 인사정책이나 브랜드 매니지먼트가, 재무적 안정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하는거죠.. 그리고 커피가 이런데 좀 취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브랜드가 아닌 동종 업종끼리 저 규정을 적용할수도 없는거고..... ... (그러면 곱창골목, 순대타운, 한우마을, 이런거 다 없어지겠죠... )
14/05/21 19:19
"자유로운 자영업 진출을 막는다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로서는..."
이 관점에서 보면, 독점도 규제할 필요가 없죠. 시장에만 맞겨두는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 적절한의 기준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 이미 수십년전에 다 증명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애기죠. 말씀하신것처럼, 스벅같은 경우가 문제라면, 규제를 없에는게 아니라, 직영점에 해당하도록 더 늘려야 하는거 아닐까요.
14/05/21 19:23
수정자본주의의 정부 개입이야 당연한거지만.. 자영업에서 어디까지 적용 할 수 있느냐 하는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의원같은 경우에도 옆에 동종 의원 생기면 타격 받습니다만.. 그런 제한은 없긴 하죠.
14/05/21 19:26
저는 정부 규제 보다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개인과의 계약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이런 부분까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편법 으로 가지치는것 (예를 들면 BBQ가 BHC 만드는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겠지요. 이런 갑을관계의 계약상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갑 위주의 횡포에 대해서 제제가 되어야지 사적인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일률적 정부 규제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14/05/21 19:29
나라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업체와 개인간의 계약이라지만 사실상 그 갑을관계가, 협상을 통해서, 점주가 거리제한을 얻어낸다는게 가능할까요? 결국 프랜차이즈업체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요?
14/05/21 20:30
운전 하느라 답글이 좀 늦었습니다.
좀 찬찬히 생각해 보자면. 제가 이 규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한건 1. 일률적 거리 제한이라는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입니다.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거리 제한의 차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한복판과 읍소재지에서의 500m란건 그 느낌이 전혀 다르니깐요. 또 읍소재지라도 대학교 앞과 노인정앞은 다르고요. 이는 분명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그런 적용까지 정부가 공시지가 고시하듯이 일일이 한다는건 어렵지 않을까요. 2. 같은 프랜차이즈의 진입의 제한이지 동종 업종 진입의 제한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커피샵 같은 경우에는 이 조치 이전에 세를 불리던 여타 프랜차이즈가 현재는 스타벅스에 완전히 역전당해버렸습니다. 물론 점주 입장에선 동일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게 더 아프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커피 같은 기호품에 있어서는 대세를 탄 스벅이 사람들의 입맛까지도 바꿔버렸다고나 할까요. 제가 봐서는 커피쪽은 이 스노우볼은 더 이상 딴쪽으로 구를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달 치킨쪽은 BHC 같은 우회 동종 프랜차이즈 진출이 문제였는데.. 이쪽은 규제로 같은 회사에서 같은 품목의 세컨 브랜드 진출 못하게 하면 비교적 쉽게 막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막혀있는지는 모르겠군요) 3. 정부의 규제는 적절하면 좋습니다만, 엉성한 얼개의 규제는 오히려 편법을 만들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간의 계약,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처벌에 규제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하고..(각론을 더 만드는거 보단 총론을 강화한다고나 할까요), 징벌적 배상제도.. 등등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이를 이끌어 낼수 있느냐 아니냐에는 의문이 있지만, 현재의 규제도 너덜하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4/05/21 19:34
같은 자영업자라고 해도 의원같은 전문직하고 일반 자영업자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나 저런 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 부분은 본사에 의존하는 부분이라... 제한이 없으면 그냥 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불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없더라도 대형 업체와 개인과의 게약을 하는데 아쉬운건 개인쪽이고... 계약은 당연히 본사에 유리하게 될수밖에 없지요. 이건 해보나 마나일텐데요. 이걸 제제하는건 애초에 규제하는거보다 더 어렵죠.
14/05/21 19:44
의원예가 약간 부적절하긴 한데 이쪽도 사실 요즘 프랜차이즈 문제가 좀 있어서 들었습니다. 좋은예는 아닌데 여튼 업종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특히 배달 치킨과 커피샵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14/05/21 19:17
편의점만 보더라도 모기업은 편의점이 장사가 잘되냐 안되냐가 중요치않고
편의점 자체로 점주들로부터 수익을 뜯어먹는 형국이라 지점간 과열경쟁 같은건 그닥 안중에도 없는 상황인데 제한조치 해제라... 정말 말그대로 '기업활동' 을 위한것이군요. 무려 공정거래위원회라...
14/05/21 19:22
이렇게 되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편의점 빵집 치킨집 카페로는 돈 잘 번다는건 거의 불가능해지겠군요. 조금 잘되는 곳 옆으로 바로 치고 들어올테니 말이죠.
본사가 쥐어짤 마음 먹고 점포 늘려대면 아예 답이 없어질테고...
14/05/21 19:23
정확히 말하면 가맹점간 거리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가맹거래법 상으로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해놓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쪽의 규제도 남아있고...결국 그게 그거라 정작 좋아해야 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라는군요.
14/05/21 19:23
이제 일반 가맹주들은 단순 시장조사요원으로 전락하겠네요.
일단 가맹점 내주고 (인테리어비, 가맹비 등등) 잘된다 싶으면 바로 옆건물이나 맞은편에 대형 직영점을 똭 내면... 장사 안되서 망해도 힘든건 가맹주지 본사는.아니니 뭐 잃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꿩먹고 알먹고 야 신난다 소리가 둘리는 듯 합니다.
14/05/21 19:28
제한을 두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제한을 푸는 것도 맞는 것 같네요.
사실 편의점이나 빵집이나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추가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생긴다면 결국은 시장성, 투자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 거든요. 수익성이 나지 않을 곳에 투자할 점주는 없죠. 결론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번화가 지역에 제한이 생겨버리면 이쪽은 비싼 지대로 인해 자본가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규제가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점이 이상하다고 개인적으론 생각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들은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ZEL 님 말처럼 계약상의 불공정 계약에 규제가 가해져야지 입점에 대해 규제가 가해지는 건 좀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사실 자영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 구조가 진짜 최악의 문제인데 뭐 이건 방법도 없고...
14/05/21 19:31
자영업자인 제가 봐선 잘되는 자리 생기면 바로 옆에 직영점 만들어도 꼼짝도 못할듯 하네요.
이래선 프렌차이즈는 그냥 본사시키는대로 해야할 기세군요. 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뿐. ^^
14/05/21 19:34
개인적으론 좀 유명무실했던 법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저런 거 안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편의점은 우후죽순 생겨왔었고 빵집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큰 빵집이 생겨서 망한 곳은 애초에 맛이 없었거나 맛있더라도 건물주가 장사 잘되니까 자기가 해먹으려고 방빼달라는 케이스지 이 법률이 큰 혜택을 줬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있어도 별 효과없고 오히려 자잘한 법 때문에 걸림돌만 된다면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4/05/21 19:38
너무하네요..
이건 20대부터 일해서 50까지 모은돈 전부 본사에 상납하라는 말밖엔 안되는데... 서민들 죽을때까지 어디 일당뛰다가 가라는 건가...
14/05/21 19:55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감이 잘...
프렌차이즈 마구 생기면 자영업자 망테크라 나쁜놈들이라고 욕하려고 생각해보니 본사 이미지 추락하면 본사도 망하니 오히려 기존 프렌차이즈 창업자들에게 갑 횡포를 못부릴꺼 같고 이를테면 뚜레주르랑 빠리바게트가 옆집인데 본사가 횡포부리면 빠리바게트로 갈아타버리면 뚜레주르는 잘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모 그런생각? 제가 순진한건가요 아님 정부에 쇄뇌 당한건가요
14/05/21 20:01
그렇군요 자영업자가 아니라 잘 몰랐던 사실입니다 얼마나 갑의 횡포가 심한가요? 주변에 빠리바게트 하시는 분 하나 있는데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큰 아들이 대물림으로 한다고 휴학하고 제빵 배우던데
14/05/21 20:56
파리바게트면 SPC(파바, 베스킨, 던킨)인데 여기가 제네시스(BBQ치킨)와 더불어서 가장 악독한 축에 듭니다. 그렇게 장사 잘 되는 집이면 지인 분이 꽤 운이 좋으셨다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http://mirror.enha.kr/wiki/SPC%EA%B7%B8%EB%A3%B9#s-3 뭐 이런 것들인데 http://mirror.enha.kr/wiki/BBQ#s-2.2.3 제네시스 쪽과 연관해서 보시면 참조가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본 spc의 가장 쩔어주는 횡포는 어느 백화점이었는데, 지하에 베스킨라빈스가 장사가 잘되자 꼭대기 층에 가맹점을 하나 더 내 줬더군요-_-; 물론 점주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지하층에는 협의도 없었고.
14/05/21 19:55
프렌차이즈 회사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우후죽순마냥 체인점을 늘린진 않습니다. 프렌차이즈 계약의 핵심은 각각의 체인점에 공간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거기서 독점을 통해 벌어들인 초과 이윤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자사 체인점의 난립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뿐더러 점주들의 불만도 회사차원에서는 아예 무시하긴 힘들죠.
그러므로 해당 조치 이후에도 프렌차이즈 회사 자체 내부 기준으로 적당한 거리제한은 두겠죠. 물론 그 기준을 자발적으로 규정하냐 정부가 규정하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처럼 파리바게트 바로 옆에 또 파리바게트가 생기는 일은 쉽게 생기긴 어려울 겁니다.
14/05/21 20:04
그건 이상적인 경우만 있다면 좋겠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구조상 체인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수익을 얻습니다. 개설비 가맹비 등등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14/05/21 20:11
물론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나지 않거나 체인점 대우가 좋지못한 프렌차이즈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커피같은 경우는 대체 프렌차이즈가 꽤나 많기도 하구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맹점 신청은 강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하는거죠. 이미 가맹점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동일 업체 가맹점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지역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거나 신청하는 사람이 잘모르는 경우가 있을텐데 전자의 경우야 큰 문제가 없고 후자의 경우는 이게 정부가 거리제한 규제로 대처해야하는가가 문제되겠죠. 체인점주와 본사와의 불공정성 역시도 거리제한이 아니라 불공정계약을 막는 규제가 바람직한 방책이지 거리제한으로 막을게 아니지 않습니까.
14/05/21 20:36
애초에 우리나라는 자영업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사람들이 선택할수 있는게 많지도 않고요.
고로 점포 옆에 점포가 생기고 자기가 그 옆에 또 점포를 내서 다같이 수익이 굉장히 적어진다고 해도, 그거라도 벌겠다고 차릴 사람은 많을겁니다. 아예 적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본사에서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충분히 거리 제한 두면서 막을 이유가 없고요. 프랜 본사 이미지가 떨어진다... 대우가 좋지 않은 프렌차이즈는 도태된다.. 그럴까요? 지금 거리 제한 말고도 욕먹는 프랜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프렌차이즈가 점주들이 기피해서 점포를 못낸다던가 하진 않죠.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자영업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 물론 이걸 규제로 막아야 되느냐는 생각이 다를수 있는 부분인건 맞습니다.
14/05/21 20:08
물론 자제야 하겠지만, 스스로 자제를 하는거랑 법으로 막는거랑은 많이 다르죠. 그냥 자제하기 싫으면 가맹점주들만 피해갈테니.. 아무래도 윗분들 말씀대로 본사가 절대 갑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거 같네요.
14/05/21 20:14
기존 가맹점주는 분명하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게 분명합니다. 프렌차이즈 브랜드의 독점적인 권한을 잃으니까요. 다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걸 프렌차이즈 회사가 실행하지 않는건 자제하는게 아닙니다. 손해니까 안하는거지 거룩한 선함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체인점은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4/05/21 20:5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0/18/0301000000AKR20131018151800002.HTML
이미 작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죠. 주요 내용은 공정위에서 만든 모범거래기준의 거리제한 대신, 제정된 법률의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정부부처의 지침보다 국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률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
14/05/21 21:00
이런게 있었군요. 사실 공정위 규칙으로 영업권제한이 저항없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ssm규제에서도 서울시에서 조례로 밀어붙이다 소송가서 졌다가 법을 고쳐서 규제한걸로 알고있었거든요.
14/05/21 22:31
아래 리플도 달았지만, 제한을 없에고
프랜차이즈 본사 하고 싶은대로 하게 해주는 법을 만든거 아닌가요? 상위인 법령으로 무엇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는거세요?
14/05/21 22:24
링크글 읽어보았습니다.
결국 거리제한 기준 제한을 없에고, "제정된 법률의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 를 법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그 법이라는게, 거리제한을 법제화 한게 아니라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의해서 알아서 정하라. 인데.... 이건 갑을관계를 따져보면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게,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는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준거 아닌가요?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는거랑 다름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과연 가맹점주가 본사와 협상해서, 우리 점포 몇 m 안에는 다른 가맹점 못들어오게 계약하는게 가능이나 할지.. 의문이 드네요
14/05/21 23:01
상권 환경이 다양한데 그것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단위의 거리로 제약하는 게 무리였다고 봅니다.
강남역의 200m 반경 범위와, 해남 땅끝마을의 200m 반경 범위는 분명 다르죠. 그리고 계약 갱신시에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계약시에 영업지역을 상당히 줄여야 한다는 말인데, 이때는 가맹점주가 본사의 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계약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안하면 그만이니까요.
14/05/21 21:19
법안의 취지는 그런거겠군요.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권장거리보단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체와의 자율 거리 설정을 허용한다... 도심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더 빡빡하게 지을 수 있고, 역으로 교외나 지방에선 더 먼 거리를 확보 할 수 있게 되는 방안 근데 그건 아주 이상적인 소리고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영업거리를 거부할수가 있을런지가 의심스럽네요. 결국 프랜차이즈업체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14/05/22 00:25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본사는 매출 50짜리 점포 20개나, 매출 100짜리 점포 10개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 단, 가맹점의 점주들은 죽을 맛이죠. 일정한 범위의 공간(조건이 같을 때)내에 점포의 수가 두배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요.
14/05/22 00:36
본사입장에서는 매출 50짜리 점포 20개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외에 인테리어업체등과 짝짜꿍 해서 가맹점주들을 계속해서 착취할수 있거든요.
14/05/22 00:50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이라 한 거지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띁어먹는 것은 물론이구요.
누구 좋자고 저 법을 개정하는 건지는 뻔하죠.
14/05/22 00:53
저는 점포 자체의 난립을 막는것보다 본사들이 인테리어다 뭐다 해서 가맹점주를 착취하는것을 막는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라서요. 본사에서 함부로 가맹점주들을 착취할수 없게되면 자연적으로 프랜차이즈 점포의 난립도 줄겠죠. 그만큼 점포 난립해서 얻을수 있는 이득이 줄어들테니..
14/05/22 01:10
안하면 되죠. 최소 5년 10년을 그바닥에서 굴러서 하는 창업을 돈만 가지고 손쉽게 하려고 '을'의 위치에 서는 거니 공평한 겁니다.
14/05/22 10:56
제 생각에는 지금 논의되는 프랜차이즈와 가맹점간의 갑을 관계에 의한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궁극적으로 가맹점을 포함한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법의 취지상 거리제한이 소비자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불공정한 거래로 기업에 부당 이익을 안겨주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때 거리제한이 있으면 일정 거리 내에서 시장 경쟁의 논리가 아닌 국소적인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가맹점이 거리제한이 없었을때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누리고 그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으로 이번 거리제한 폐지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4/05/22 14:30
글쎄 그건 좀... 가맹점이 맘대로 가격 더 받아올려파는건 못하지 않나요?
뭐... 같은 건물에 까페베네 2개 생기면 까페베네 좋아하는 사람은 한적하게 커피 먹을 수 있으니 좋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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