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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3/10 13:55:58
Name karlstyner
Subject [일반] 인강을 녹화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는게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은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용, 가정용으로 개인적 복사장치를 이용해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제37조의2에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서 음반 영상등의 저작물을 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강의는 이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저작권법에 의할때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를 막기 위하여 기술적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인터넷강의 업체는 이러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그리고 제 104조의 2는 이러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3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를 막기 위해서 DRM이나 별도의 복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권한없이 이를 무력화시킨 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정당한권한이 있으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켜도 불법이 아닌데 이 정당한 권한에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제해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킬수 있는 정당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린 판례도 아직 없는 것 같으니,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영상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규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화상영관등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에서의 녹화가 이 규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복제방지장치가 없는 도서 음반 영상물 등을 개인적으로 복제하여 소장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복제방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저작물을 그 복제방지를 뚫고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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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0 13:59
수정 아이콘
음..법은 잘모르지만, 인터넷강의는 보통 기간제한이 있지 않나요? 3개월이나 6개월,1년단위로 끊고 그후에는 열람이 안되는 식으로.
영구소지가 되는 거면 기존 도서들을 스캔하는 식으로 개인이 보관하는거랑 비슷한게 될거같고, 기간제라면 렌탈된 상품을 불법정인 방법으로 영구소지하게 되는거니 불법이 되지 않을까..하네요.
karlstyner
14/03/10 14:16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 규정을 한 번 더 읽어보니 46조가 저작권이용을 허락한 경우 허락한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네요

이 규정 위반이 아닌가도 생각해볼 문제군요.
14/03/10 13:59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 3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이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면 복제할수있다네요.


https://pgr21.com/pb/pb.php?id=qna&no=27912
karlstyner
14/03/10 14:1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는 30조에 의해서 개인적 소장을 피한 복제는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104조의 2를 위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이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걸스데이 덕후
14/03/10 13:5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인강이라는 게 강의에 대한 녹화본인지, 강의 그 자체인지 부터 정해져야 할텐데

보통 인강은 강의에 대한 녹화본을 뜻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녹화는 저작권 침해라고 봐야 할겁니다.
치탄다 에루
14/03/10 14:00
수정 아이콘
저작권 침해이기 이전에, 약관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법 조항을 따질 필요도 굳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위반이겠죠.
karlstyner
14/03/10 14:12
수정 아이콘
약관 위반(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별도로 저작권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14/03/10 14:27
수정 아이콘
난 왜 이걸 인간을 녹여서 개인소장 한다고 봤단말인가....
이건 뭐 음란마귀가 깃든것도 아니고... 후덜덜
스카이
14/03/10 14:30
수정 아이콘
위배겠는데요. 30조는 위반이 아니지만 104조의 2에 따라 저작권 침해겠네요.

법이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법한 경우도 있지만 지재권의 일종인 저작권의 경우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적법한 경우이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겠네요.
iAndroid
14/03/10 14:32
수정 아이콘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noticeGb%20asc%20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26&vc=403363
여기에 관련된 법률구조공단의 답변 내용이네요.
복제방지장치가 걸린 DVD를 구입 후 복제방지해제 기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인강 저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해당 행위는 사적복제에 해당되므로 법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래 문구가 본문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甲(DVD 구매자)은 丙(복제방지해제 기기 제작자)에게서 복제방지장치를 제거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乙(저작권자)영화사가 적용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적 무력화행위로서 간접적 무력화행위만을 규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같은 법 제104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 무력화행위는 104조의2 제1항에 해당되지 않고, 간접적 무력화행위만 해당된다는 해석이 참 재미있네요.
14/03/10 14:42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면


https://pgr21.com/pb/pb.php?id=qna&no=27912

이 질문 다시 올리셔도 되겠네요.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karlstyner
14/03/10 15:15
수정 아이콘
그 답변에는 좀 의문인게 과거 저작권법은 복제방지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복제방지장치제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간접적무력화행위, 즉 무력화를 위한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되는게 맞지만 2011년 6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거, 변경, 우회하지 말라고 규정하면서 직접적인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구법의 해석례를 가져다 쓴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4/03/10 14:37
수정 아이콘
배포랑 상영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dvd 대여점에서 dvd를 빌려서 공dvd 100장에 복사해놓고
그 dvd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그냥 제 방 벽을 도배하면 그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_-
14/03/10 14:41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별개로 저도 관련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전에 일하던 이디야에서 점장님이 일반 대중가요를 틀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틀어선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전까지 일하던 곳에서는제가 틀고 싶은 음악을 아무렇게나 틀어댔는데 정상적인 음원 구매 절차를 통해 구한 음원들일 때, 이걸 많은 이들이 듣는 장소에서 틀면 안 되는 건가요?
iAndroid
14/03/10 14:47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는 공연저작권 위반일걸요.
[커피숍, 식당, 백화점, 호텔, 회사 또는 공장 등에서 일종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표적인 공연저작권 위반관련 예로 나옵니다.
이디야는 가장 처음 커피숍 예죠.
14/03/10 14:52
수정 아이콘
공연 저작권이라는 물건이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업장의 크기를 따지는 등 조건들이 많네요.
karlstyner
14/03/10 14:50
수정 아이콘
논문 몇 개 읽어보니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저작권 침해를 배제시켜주는 저작권법조항을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전자가 우세한 학설 같네요.
Fanatic[Jin]
14/03/10 14:57
수정 아이콘
공유와 상영만 안한다면 문제되나요??

결국 자기돈 내고 봐야 녹화가 되는거니...
14/03/10 16:29
수정 아이콘
저작권 위반은 아니지만 계약 위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영상강의 관련된 계약이나 회원 약관에 동영상 강의를 개인적으로 소장하지 않을 것을 계약 조건으로 걸고 있다면, 이부분은 저작권 위반은 아니더라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증명,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요.
14/03/10 16:31
수정 아이콘
비슷한 예로, 도서를 구매하여 PDF로 스캔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엄연히 복제에 해당하고, 컨텐츠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파일 복제 공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스캔한 책을 중고로 팔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스캔 뜬 책은 과감하게 폐지로 버립니다 -_-..... 하나의 원본(?!) 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건 없을것 같네요. 물론 스캔파일에 제 이름이 박혀있어서 공유도 못합니다 흐흐
Jealousy
14/03/10 18:18
수정 아이콘
제가알기로 둠강 소유론 처벌못하는걸로..

보통 거래하다걸리면 처벌받지요

그래서 요즘 거래방식이 많이진화했죠 거래는 문상 핀번호로 공유는 상대방 클라우드아이디 빌려서 클라우드에올리는방식으로..
노련한곰탱이
14/03/10 21:04
수정 아이콘
별 이상한 소리를 별 희안한 방식으로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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