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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3/10 10:43:1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인강녹화 프로그램 찾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3/10 10:48
수정 아이콘
그냥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녹화하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안알랴줌
14/03/10 11:03
수정 아이콘
http://krut.sourceforge.net/

이걸로 녹화 많이 떠봤는데..

어지간한건 다 뚫립니다.
karlstyner
14/03/10 11:59
수정 아이콘
피지얼이 언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질문하고 답이 달리는 곳이었나요?
사티레브
14/03/10 12:22
수정 아이콘
아마 녹화해사 보유만하고 개인시청용이라면 그나마 괜찮은걸로 압니다 되묻고싶은데 (저도정확히는몰라서) 녹화해서 보유만 하는게 확실히 불법행위 맞나요?
karlstyner
14/03/10 13:10
수정 아이콘
밑에 달린 답글로 갈음합니다.

https://pgr21.com/?b=26&n=27912&c=257724
궁금해요궁금해
14/03/10 12:23
수정 아이콘
일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셔서 삭제하였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궁금해요궁금해
14/03/10 12:2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저작권법 3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이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면 복제할수있다네요.
궁금해요궁금해
14/03/10 12:29
수정 아이콘
덧붙여서 저 조항에 조건이 있는데
정당한방법으로 가지고있어야하는거네요
저는 이미 구매를해서 사용중이고요.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karlstyner
14/03/10 12:50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만이 아니라 해당업체의 약관도 봐야죠. 동영상강의는 보통 약관으로 녹화 녹음 캡쳐 등을 금지합니다.

흔히 말하는 형사상 불법행위는 아닐수 있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은 질 수 있죠.

(이하 수정한 내용)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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