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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4/19 16:46:06
Name 烏鳳
Subject [일반] 차별금지법안의 좌초에 관하여
* 다른 회원님의 게시글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삭제하신 건지 갑자기 보이지 않길래, 써 뒀던 댓글이 날아간 게 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자판을 두들겨 봅니다. 본래 글이 없어졌으니, 관련글 댓글화에는 반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0. 들어가면서

저는 이 소식을 오늘 PGR을 통해 접했는데요. PGR을 통하여 제가 읽은 기사는 이겁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6482

내용인즉슨, 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었는데, 일부 개신교단들의 반발로 인하여 발의를 철회했다는 것이죠.


#1. 민주주의의 적

먼저, 저는 차별금지법에 반발한 [일부 개신교인]들은 [반민주적인 자들, 또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이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완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저항하는 이들로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원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을 보건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칭호는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던지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그들의 명분에 대한 반론

차별금지법에 반발한 [일부 개신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옮겨보겠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전과·성적지향·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 항목을 두고 "이 법이 제정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 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은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죄(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과에 대한 차별 금지'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두게 된다"고,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


그런데, 저는 이들의 명분을 읽다보니,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진지하게 늘어놓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먼저,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과 구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2월 20일자 법안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더군요. 바꿔 말하자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현행법령과 기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별 - 예를 들어 청소년 성범죄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 강사직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차별 - 은 여전히 가능한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 3대 독재왕조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물론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대우입니다. 청소년 성 범죄자는 여전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니까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견지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의 경전- 즉, 성서 - 에 그렇게 씌어 있는데 말이죠. 또 설령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목사의 발언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여전히 보호합니다. 동성애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그 정도라면,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여전히 처벌될 겁니다.)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 또한 마찬가지죠.

즉, 적어도 제가 읽기에는 저들이 내세운 명분은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진정 저들이 이러한 명분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면, 이들이 법안 문구조차 제대로 곱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뇌하게 반대를 부르짖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 알면서도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자들이 공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저어한 나머지 아무 명분이나 일단 가져다 붙여놓고 나서 목소리를 세운 것이죠. 전자일지 후자일지 제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일부 개신교인]들의 행태를 미루어 보건대, 저는 후자라는 데에 100원 걸겠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저들이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이처럼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지요. 차별금지법안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통하여 이야기해야지 않았을까요. 법안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국회의원 사무실에 조직적으로 전화질이나 해 댈 게 아니라 말이죠. 부당한 차별을 금하자는 민주주의의 대의에, 온 몸을 바쳐 저항하는 저들이 [민주주의의 적] 아니면 어떤 칭호가 적절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그렇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안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원래 글의 한 댓글에 어떤 블로그 포스팅이 달려있었는데요. 그 곳에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더군요.

http://alafaya.tistory.com/340

들어가시기 귀찮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 글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자면

가. 이 법안이 예방을 위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이 예방에까지 나서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나. 법령상의 용어들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다. 타 법령까지 개정할 의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여하고 있다.

정도인 듯 합니다.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 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 글에서는 [법은 실체적 범죄의 처벌규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 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형법 등의 각종 처벌법규라면 모를까, 법 일반에 대한 접근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이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법과 같은 사법(私法)을 통한 반례가 적절하지 않다면, 국회법같은 공법(公法)은 어떻습니까. 처벌규정 없습니다. 국가 기본질서와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즉, 법령에서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법령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예방을 위한 조치 또한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에서 규정한, 타 법령까지 개정할 의무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 주고 있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법안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니까요. 몇몇 법령에서 차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법안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과 합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면 굳이 차별금지법안을 논할 것도 없이 어차피 개정해야 할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차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면 이 법안에 부합합니다. 결국 다. 에서 제기한 문제점도 그리 큰 문제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남는 문제점은 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어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 정도만 남는데요. 저 역시 이 문제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법은 필연적으로 일부는 포괄적인 용어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밀하게 규정해놓으면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토록 세밀하게 규정하느라 입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해놓은 상황이 적용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들여서 애써 세밀하게 입법해뒀더니 버스 다 떠난 뒤라거나, 세밀하게 입법해뒀더니 어떤 사례에는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이 애매한 사태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성차별만 금지해뒀더니, 시대가 변한 탓에 대한민국에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때문에, 결국 잘 절충해서 입법해야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 또한 나. 에서 언급한 포괄성과 모호성 지적에는 동감입니다만, 이는 차별금지법안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되지 못하리라 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 속에서 다듬어나갈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진심으로, [일부 개신교인]들이 이런 점을 지적했더라면, 그리고 대안을 내놓았더라면, 저 역시 공감하고 그들을 달리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맺는 말

오늘 PGR에서 불타올랐던(?) 글 때문에 그래도 여기저기 좀 뒤적거리면서 몇 개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네요.
부족한 점이 있겠으나, 너그럽게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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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3/04/19 16:51
수정 아이콘
개신교단체의 행동이나 법안 취지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겠고, 원 법안을 둘러싼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혜택을 볼 것 같은 소수자 단체 중에도 일단 보류하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혹자는 이게 국보법 시즌2(마이너판이 되겠지만)가 될 여지를 법률에 너무 강하게 집어넣었다는 주장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분리주의' '차별' '차이' '구분'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식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증오 범죄'를 설정한다는게 굉장히 무리수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아니라, 그만큼 조건을 세밀화하고 국민에게 강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3/04/19 16:55
수정 아이콘
국보법 시즌2가 되지 않도록 다듬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9 16:54
수정 아이콘
그 글이야 삭게로 가 있죠.
13/04/19 16:55
수정 아이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더 이상 해봤자 입만 아프고.... -_-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무더기로 위헌크리 맞고 폐기되었을 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헌법 수준의 최상위 법도 아닌데 법령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에요. 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도로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Ace_Striker
13/04/19 16:59
수정 아이콘
개신교 단체의 행동이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분명 걸고 넘어질 만한 부분이 많은 법인데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부려서 어깃장을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비 개신교 사람들의 반발심만 더 커지게 만들었죠.
13/04/19 17:01
수정 아이콘
제3조. 차별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2.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번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찬성/반대를 떠나서 이대로 입법하면 입법취지 자체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자의적 해석범위가 큰 조항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3/04/19 17:08
수정 아이콘
2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예외조항을 일단 만들어 두고, 실제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기준을 좁혀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직업 영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모두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일테니 말입니다.
감모여재
13/04/19 17:56
수정 아이콘
상당수의 법에 저렇게 '모호'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법이 아닌한은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논할 수도 없는거죠. 기술적으로는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판례를 통해서 축적되기도 할 겁니다.
13/04/19 17:03
수정 아이콘
자세한 법적 내용에 대해서 무식을 드러낼까봐 주변 사람들이 이 주제로 얘기하면 거의 언급을 꺼렸지만 기독교 쪽 댓글이나 페북, 트위터 등의 선동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 같네요.
레지엔
13/04/19 17:09
수정 아이콘
사실 그동안 다른 갈등(대표적으로 북한 문제, 그리고 민주화 문제)이 너무 격렬해서 묻혀있던 거지, 한국 역시 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고 인식 수준은 서구권에 비하면 19세기 수준이니까요. 노예제도와 다인종 유입이 적어서 덜 불거졌을 뿐이라고 봅니다.
개미먹이
13/04/19 17:11
수정 아이콘
원안이지 최종안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발의하면 부족한 부분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죠.
법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문제라기 보다는,
아예 입법 자체를 못하게 생쇼를 한 일부(혹은 다수) 기독교 계층이 문제죠.
레지엔
13/04/19 17:12
수정 아이콘
물론 원안 그대로 갈 일은 없었지만, 기본 취지에 적극 찬성했을 소수자 단체들끼리도 상당한 충돌과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신교 단체의 반대와 무관하게 좌초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모 의원의 경우 원안 작성에 참여하고도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3/04/19 17:16
수정 아이콘
딱히 그런 것도 아닌게, 원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이라기보다는 입법 취지 설명에 가까운 내용이었죠. -_-;
13/04/19 17:16
수정 아이콘
음..개미먹이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네요. 이건 원안이지 최종안이 아니죠. 시행령,규칙이 괜히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고..
다른건 모르겠지만 글쓰신분의 1번엔 격하게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껴안아야할(적어도 그들의 바이블인 성경(..?)에서 말하는대로) 소수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게 그들이라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독교 나치 나얼같은 사람도 어처구니 없는말 하고도 잘 활동하고 있는걸 보고있으면 더더욱이.
iAndroid
13/04/19 17:20
수정 아이콘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아서 정말 실행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몇개 짚어보자면,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성별등'에 학력이 들어가니 채용공고에서 학사석사박사 제한은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지는 좀 의문이구요.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본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를 받아들여서 일반 기업의 채용에 건강진단서 제출이 허용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문구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죠.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최종학력으로 호봉 또는 연봉에 차이를 두며, 직장생활하면서 학위를 따면 호봉 또는 연봉을 상승시켜 줍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원안 그대로 제정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두고 위반 대상에 불이익을 주는 기능을 강화하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13/04/19 18:5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예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정말로 실현되는 일들인가요? 학력별로 호봉 차이를 두지 아니하는건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모호한 말들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이 차별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것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하는것(또는 동등한 채용 인원등) 중에서 어떠한 것이 차별일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던가, 채용을 할 때 남녀 비율이 최소 얼마, 특수 전형 비율 최소 얼마 이러한게 다 역차별로 보이거든요. 차별이란 말의 정의가 너무나 어려운것 같습니다.
레지엔
13/04/19 20:16
수정 아이콘
뭐 원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안 중에도 '이러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의 규정도 있거니와, 차별방지법이 구분을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 단 건강진단 관련된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설득력도 가집니다(업무에 필요하다를 과대 해석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를 할 수 있고 상당히 필요하니까요. 요새 본적이나 재산 증빙 서류 내라는 직장 거의 없어졌듯).
13/04/19 17:21
수정 아이콘
법안 자체야 해당 법안이 역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외하면 취지에는 동감하는 편인데,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의 선동은 도를 넘는 수준이더군요.
Smirnoff
13/04/19 17:30
수정 아이콘
법안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지만 저 암덩어리같은 원리주의자들은 제발 우리 나라에서 좀 꺼져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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