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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05 09:31:34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의정부 남매 살인사건 범인은 엄마라는군요....
처음에 장롱 옷장 가구들이 흐트러져 있어서 강도나
아는 지인 중에 면식범으로 생각했는데 엄마라는군요....

여러 가지 정황상 가구 옷 등을 흩트러 놓은 건 훼이크?
이고 부검에서 수면유도제가 나온 거 평소에 여러정황을
근거로 수사를 하다 결국 엄마에게 자백을 받았다는군요

처음에는 태연하게 남편 퇴근길 마중다녀오니 죽어있어다고
인텨뷰하고 강도 흔적이 있어서 상상도 못했는대
역시 범인은 결국 잡히는 군요...

정말 11살 9살 자기가 배 아파 낳아서 기른 자식들을 죽이는건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지만 우울증이라 하니 형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군요...

요즘 엄마가 우울증으로 저지른 자기 자식 살인들을 보면
대부분 우울증 판결이나서 5년형인가 받더군요

이번에도 우울증이지만 아무리바도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준비
하고 잠들었을때 목 졸라 죽이고 죽이고나서 강도 소행으로 보이게
옷가지등을 흩트려 놓은걸 보면 도저히 우울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계획적이며 반인륜 적이군요...

아무튼 억울하게 어이없게 일찍떠난 아이들이 다음생애 에는
좀더 좋은곳 좋은세상에서 태어나길 바랄뿐입니다..

ps 아무튼 이런 사건을 경찰이 또 강호순사건처럼 이번 국회
물타기 사건으로 활용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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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유지
09/03/05 09:38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이런걸까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정지연
09/03/05 09:38
수정 아이콘
무섭습니다.. 처음 사건 얘기를 들었을때 대체 무슨 원한진게 있어서 애들을 저렇게까지 했나.. 했는데..
근데 자기들을 죽인게 자기가 믿고 있던 엄마라니 당시에 아이들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생각만해도 눈물이 나네요... 다음 생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물탄푹설
09/03/05 09:45
수정 아이콘
아주 오래전 제가 이내용을 쓴적이 있지만
유교라는 가부장적이며 상하의 획을 긋는 문화권에
우리만의 독특한 군대식과 전제식의 짬봉이 결합된 문화권이 만들어낸
가장 웃기면서도 비논리적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없애고 개선시키기 어려운것이
저런 일이 있었을때의 형법을 죄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일부나마 죄의식을 주고 벌을 가한다고 하지만
15년인가 전만 해도 정말 이해할수도 없고 기가차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학대하는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만이 가진듯한 법률구조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고발할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즉 혈족중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형,부모,할아버지,고모,고모부등등 윗사람을
고발할수가 없고 하면 오히려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짓을 했는데도 어이가 없지만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법은 부모에게 죄를 물을수 없었다는 겁니다.
실재 이문제가 불거진 것이 전처가 폭력에 질려 집을 나가고
새여자를 얻은 아비란 놈이 전처가 낳은 아들이 이젠 짐이 되버렸습니다.
같이 살림을 차리고 싶은 여자는 전처의 아들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고
해서 이놈이 아들을 때리고 굶기고 급기야 당시 가정필수품인 연탄부짓깽이 그것도 연탄으로
달구어진 부짓깽이로 아들을 치고 지져서 5살인가 하던 아들이 죽었습니다만
이 금수만도 못한 아비란 놈은 고작 20일가 구류살고 나와서 새로만난 여자랑
살림차리고 삽니다.
왜 구속하지 않는냐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냐는 말에 경찰은 저 법의 맥락을
애기하면서 아랫사람인 아들을 부모가 죽인것이기에 이경우 죽은 아이의 생모가
저 아비를 고소하지 않는한 아비를 잡아가둘수 없다 그게 법이다.
아들은 아비의 아래이고 아비의 소속이라는 법이자 우리문화의 해석에 따른
기가찬 일이 몇십년전에는(뭐 솔직히 지금도) 당연한듯이 있었고
나는 실재 보기도 했었습니다.
저여자는 아마 3년정도 살다 나오겠지요
09/03/05 09:53
수정 아이콘
요즘 뉴스는 뭐 이런 것만 나오나요~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도 동영상보니 진짜 역겨울 정도던데..

아, 진짜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야 하는건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웃으면서 좋은 일 하고 왔는데도 인터넷만 켜면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은 아닌가 해서 견디기 힘드네요.
마빠이
09/03/05 09:57
수정 아이콘
물탄푹설님// 저와 비슷한 생각을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범죄는 원죄+가중처벌 이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범죄는 원죄+정상참작 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한건
타인이 자식에게 가하는 범죄는 원죄+가중처벌+@ 이죠
09/03/05 10:03
수정 아이콘
물탄푹설님//15년 전이면 1990년대입니다.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비속을 살해하였다고 해서 고발권이 제한된다던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법은 존재했던 적도 없습니다. 비속이 존속을 고발할 수 없다는 법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건 아마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와전되어 퍼진 소문일 겁니다.
정지율
09/03/05 10:0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인양 생각하는 거 같아요. 자기가 낳았으니 죽여도 된다던지? 제일 짜증나고 역겨운 게 자살하면서 자식하고 동반자살하는 부모들 이야기인데,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앞날 창창한 애들까지 같이 데려간대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애들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지 부모의 부속품이 아닌데 말입니다.
진리탐구자
09/03/05 10:10
수정 아이콘
이 글과 댓글을 살펴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글이 있어 편집해 올려봅니다.


국내 독자 여러분들께서 믿으실는지 모르지만 외국에서의 한국 이미지를 보면 키워드 중의 하나는 "매우 안전된 사회", "밤에도 안심하고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회"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외무부들이 자국민들에게 알려주는 "해외 여행 정보"를 보면 한국에 대해서 "자국 안에서의 일반적인 보안 조치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국의 빈부 격차나 복지 수준을 덴마크, 노르웨이와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사회가 이렇게 "안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경제와 교육인 듯해요. 일단 1979년도나 1997-1998년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늘 꽤나 성장률 (세계적으로 봐서는, 최근의 5%도 중진국 치고 높은 측에 속하지요)을 냈잖아요? 그리고 82%에 이른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는 일본 이외에는 비교할 대상조차 없습니다. 경제의 덩어리가 그래도 계속 커지고, 다수가 대학에 가는 등 "주류 사회 편입"에 안간 힘을 다 쓰는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다",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고립과 심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들 건전하게, 열심히 살려 하는데, 나만 잘못된 길로....".



문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지속될 거느냐입니다. 대학등록금 천만원대에 가까워지고, 체감 청년 실업률 (취업 준비자 포함)이 15%나 달하고, 전체 실업자 중의 대졸 실업자가 42%나 이르고, 졸업부터 취업까지의 평균 기간이 1년이나 되고,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88만 원"으로 상징되는 청년 비정규직 저임금의 이 시대에는 "건실하게, 열심히" 산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머나먼 꿈이 되지요. 졸업해도 취업이 안돼 학자 융자를 못갚고, 학생 시절에 사채를 썼다가 나중에 이자 부담에 못이겨 잠적하고, "괜찮은" 대학 나와도 어학 연수 등 경력이 부족해서인지 계속 임시직을 전전해 "정상적" 취업 꿈을 접고... 저는 제 주위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을 꽤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절망의 늪"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고, 이 "절망의 문화"가 언젠가 범죄율의 대폭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렵네요.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11672
물탄푹설
09/03/05 10:40
수정 아이콘
판님이 말하는 비속과 존속의 용어가 들어간 법의 항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허나 확실한것은
십수년전까지 우리법률상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고발할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실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게 된 계기가 꽤 돈좀있는 어는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간 여자가 혼수문제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로부터 받은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여자쪽의 손을 들어주어 위자료를 지불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데 이대로 끝나면 좋았을텐데 시어머니란 여자가 아직 이혼도장을 안찍은
상태라는 점을 이용 제 누이들과 합세해 여자집으로 쳐들어가 거의 반죽음시피다
두들겨 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란 여자는 바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고발할수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을
저질렀는데 이일을 저지른것이 하필 저 조항인지 뭔지가 공식적으로 삭제된 이틀후인가
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푹행죄로 고발할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곳바로 교도소로 직행했습니다.
아비에게 부짓깽이로 맛아죽은 아들이 있는데도
그아비를 구속할수 없다는 이해할수 없는 법의 해석이 바로 이것에 따른 맥락입니다.
그아이의 주검이 발견되 방송에 나온것이 내가 결혼하기 이삼년전이었던것으로
기억되니 거의 15년전입니다.
법의 이상한면을 이용해 며느리를 반죽음으로 두들겨 팬 시어머니건이 세상에 나온게 그한참후
중요한것은 이겁니다.
아들은 아비가 죽였다 허나 아들은 아비의 아랫사람이고 부모에 속한다.
따라서 아비를 구속할려면 이경우 죽은 아이의 생모가 죽인 아비를 고발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같지만 이게 20년도 안된때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아니 당연시 됬다는 겁니다.
간혹외국의 믿거나 말거나 같은 예로 미국의 어느주가 모든 범죄자는 24시간전에 범행대상자에게
범행행위를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따위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해괴망칙한 법이
우리에게도 아니 어쩌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지요
당시 저 아들을 죽이고 태연히 경찰서를 나와 새여자와 살림차리고 또 애도 새로 낳아 키우며
인터뷰를 하는 아비란 놈때문에 대한민국이 잠시 들썩했어죠
물론 아비란놈은 전에 살던 동네에선 도저히 살낫짝이 안되서 이당시 부산어디로 이사가 살고 있었는데
마직말 말이 압권입니다.
아비: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식죽은 놈이 무슨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근처도 못갑니다.
애들보면 죽은 아들생각나서
기자왈: 그런데 다시 딸은 낳으셨군요
아비:........
새아내: 제가 낳고십다고 한거예요 애아빠 후회하고 있어요

아한가지 더 비슷한 예를 추가로 적자면
지금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20년전인가 거성이라는 꽤 큰 중견건설계열 회사가 있었습니다.
헌데 이회사의 후계문제가 한때 대한민국의 뉴스 신문을 장식한적이 있는데
사건은 후계문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재산분배문제라고 봐야겠지요
창업자이자 아버지인 양반에게 아들이 몇되는데
재산분할문제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한 둘째인가 셋째인가 하는 아들이
강한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꽤심해서
더홀대를 했다는 군요
헌데 이아들이 아버지가 외국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었던(20만불이었던걸로 기억납니다.)
적이 있음을 알아냈고 이걸 경찰에 신고합니다. 물론 아버지를 구속시켜 경영일선에서
사실상 밀어낼려고
헌데 결과는 아들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아들이 잡혀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적은 저것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고발할수 없다.
당시 경찰은(경찰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가 그게 우리문화죠 어쩔수 없는) 아비의 죄를 알린 아들이
진짜 죄인이라고 그를 구속햇습니다.
아들은 방송매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자기는 본심이 아니라 그냥 남의 말레 쏠려서 저질렀다고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까지 나왔지요
이후 거성이 어떻게 됬는지는(용산인가 이태원가는쪽에 십몇층되는 건물까지 있던 회사인데)
모르겠지만 지금 저런 일이 있어도 똑같이 아들쪽이 잡혀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죠
09/03/05 10:49
수정 아이콘
딱 뉴스듣고 부모일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외부인이라기에는 정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우울증에 의한 살인이라면 보통 충동적 행동에 의한것일텐데, 이건 아주 계획적 범행이네요. 너무 씁쓸합니다.
09/03/05 10:57
수정 아이콘
물탄푹설님//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시고 계신 친족 중 손아래 서열의 사람이 비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비속이 존속을 고발할 수 없다는 조항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비가 죽였다 허나 아들은 아비의 아랫사람이고 부모에 속한다.
따라서 아비를 구속할려면 이경우 죽은 아이의 생모가 죽인 아비를 고발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쓰셨는데... 잘못 아셨습니다. 그와 유사한 법조차 존재했던 적이 없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면 그 사실을 아는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고, 처벌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흔히 법에 무지한 비전문가 계층에서 와전된 소문들을 잘못 들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달
09/03/05 11:06
수정 아이콘
아침 출근길에 방송으로 이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듣기전에도 왠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일 것 같은데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다 싶었네요.
어머니가 간호조무사라는걸 언듯 들었던거 같았구요. 보통 강도들이 제압하기 쉬운 애들을 그렇게 교살할 이유가 그닥 없어 보이기도
했구요. 반항의 흔적이 없어 일찌감치 면식범이라는 기사도 본 것도 같았구요..
날씨도 우중충한데 어제 체인질링이란 영화보고 종일 우울했는데 오늘도 자기 엄마 손으로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네요.
가정형편도 힘들었고 내외간 사이도 안좋았으면(우울증의 이유라네요) 애기들은 왜 낳아서 ...앞뒤 정황 무시하고 확 짜증이 났었네요.

정말 우결같이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인냥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싫을 뿐더러 ..상대방의 단점이 결혼하면...애낳으면 고쳐질 줄 아는
이런 무모함을 근절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부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좀 대중화 되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물탄푹설
09/03/05 11:10
수정 아이콘
판님 법에 그렇게 적혀있는지는 전 정말 모릅니다.
중요한것은 왜 당시 경찰은 아들을 죽인 아비를 풀어주었고
나는 그사실에 비분강개해 곳 20년이 다되가는데도 어제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 쓰여져 있는법이 그런데도 저런일 있었고 사실 지금도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형량이 매우 낮지요
전 챃을수가 없는데
당시 KBS1에서 방송된 저사건의 방송분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챃아보시길 권합니다.
워낙 오래된 옛날일이지만
나같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워낙 분이 터지는 사건이어서 혹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아래인 비속이 존속을 고발할수 없다는 조항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다시한번 알아봐주셨으면 하네요
이조항이 없어졌을때 저 며느리 구타사건과 맛물려 각 신문 방송이 좀 비중있게
내보냈거든요
또 저조항때문에 부당한 박해를 받아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할수없던 사람들의 말길이
터졌다고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어쩌고 하던게 당시 있었는데
정말 나로선 고개가 갸웃하군요
웨인루구니
09/03/05 11:35
수정 아이콘
물탄푹설님//
저는 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분명 우리나라라면 있었을 법하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를 본 것 같아요.
Surrender
09/03/05 11:43
수정 아이콘
진짜 뭐라 할말이 없군요..
완전연소
09/03/05 12:06
수정 아이콘
부족하지만 물탄푹설님의 리플에 관해 법적인 쟁점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물탄푹설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고발 할 수 없다는 제224조와 제235조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 즉 친고죄나 요고발사건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살인죄(형법 제250조1항) 및 영아살해죄(동법 제251조)는 친고죄도 요고발사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없어서 경찰이 수사를 못했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물탄푹설님의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게다가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는 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09/03/05 12:07
수정 아이콘
저도 워낙 신기한 이야기라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급기야 박사과정 선배님께 여쭈어보았다가 박살나고 왔습니다.

뭐 말도 안되는 헛소릴 하냐고...

해방 이후 우리 형법은 개정된 일도 거의 없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할 수 없다는 조항도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탄푹설님의 경우 법에 대해 무지한 일부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무턱대고 몰아가기' 에 현혹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입증되었다면야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되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흉기로 상해 후 치료하지 않다가 죽은 정도로 보이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성립하지 않았고, 결국 상해치사나 유기치사로 귀결되었거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보통 신문이나 뉴스는 신나게 자극적으로 때려대는 경우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의외로 기자들도 법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심지어는 베테랑 기자라는 분이 판례변경 사건을 언급하면서 판례를 변경할 용기가 젊은 지법판사들이 아닌 나이든 대법관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에 더욱 박수를 쳐주고 싶다 라고 쓴 적도 있더랍니다. 판례를 변경할 권한이 대법관에게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도 수십년 사회부 기자를 하셨다는 거지요. 해당 사건은 지법 고법 판사들이 몇 년에 걸쳐 줄기차게 올리다가 대법에서 깨지고 파기환송되다가 결국 인정된 케이스인데도, 기자의 기사만 읽어보면 법을 전공하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 젊은 판사들은 몸보신하느라 움츠리는데 대법관들이 소신있게 판결했구나 하면서 쯧쯧 혀를 차실 내용이지요.


사실 이런 헛소문의 특징은 의외로 전형적입니다.

1. 자신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법조인들은 서슴지 않고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무조건 법은 돈 있는 자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부유한 자에게 판결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3. 지법 판결이든 고법 판결이든 그게 법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기자들도 판례가 뒤집혔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자극적인 기사를 써대는데, 막상 읽어보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뭡니까. 이게...하긴 나름 의식있게 산다는 친구들도 야 그 판결 말이 되니 하며 화내는데 막상 검색해 보면 고법 판결... 어이가 없더군요.)

4.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법이 있대, 허참, 그것도 법인가, 더러워서. 결론은 항상 이거죠.


물탄푹설님의 요청으로 법제처에 들렀다 왔습니다. 그런 조항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자식 살해 케이스는 그냥 찌라시 기자들의 펜끝에 물탄푹설님께서 잠시 속으신 듯하고, 아버지의 도박죄를 고발했다가 걸려들어갔다는 거성 케이스 역시 말도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말씀해주신 정황상 아버지를 고발했다가 도박죄 입증에 실패하고 무고죄가 성립되어 잡혀들어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연소
09/03/05 12:12
수정 아이콘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왜 이런 조항이 들어있을까요?

친고죄가 무엇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답이 대충 나옵니다.
형법상 대표적인 친고죄는 강간(형법 제297조)과 모욕(동법 제311조)입니다.
그런데 강간의 경우에는 성폭별특별법 제7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의해서 처벌되고 이때는 친고죄가 아닐뿐
아니라 형이 가중됩니다.

한편 모욕죄는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처벌하는게 참 거시기한 범죄입니다.
꼭 유교문화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나 장인어른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건 상상하기 어려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고소, 고발 제한 규정이 그렇게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9/03/05 12:17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님께서 퍼펙트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
조금만 덧붙이면 위의 형소법 224조는 완전연소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로 인하여 실제 거의 적용되지 않는 조문인데다, 그래봤자 검사가 기소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의미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고발, 고소와 기소는 이름만 비슷하지 다른 개념이죠.
완전연소
09/03/05 12:18
수정 아이콘
다음으로 여러가지 살인죄의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그리고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로 보통살인죄보다 높은 법정형인것도 사실입니다.(형법 제250조2항)
하지만 이것은 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비난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헌이라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규정을 위헌이라고 보았는데 이점은 더 논의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또 직계비속을 살해하면 법정형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인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강간등으로 임신)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등
의 동기로 분만 직후의 영아(유아가 아닙니다)를 살해해야 합니다.
이는 심신이 분만으로 인해 정상상태가 아닌 점을 고려해서 책임을 감경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규정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연소
09/03/05 12:20
수정 아이콘
저도 판님의 위 리플의 내용처럼 법에 관해서는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있는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괜찮은 사이트 중 하나인 PGR에서도 이런데 보통 인터넷 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ㅠ.ㅠ

올바른 법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법조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들도 법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제헌
09/03/05 12:30
수정 아이콘
판님// 여기서 보니 법률에도 어느정도 정통하신거 같은데 참 모르시는 분야는 뭔가요.. 아무튼 판님 말씀처럼 그런 법률 자체는 없었지만 개개의 사례들 중에서 매스컴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모르는 제3자가 봤을때 황당한 사례들이 더러 있긴 하죠.
물탄푹설
09/03/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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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살해의 경우와 거성 경우에 대해 현행법상 있을수 없다는 의견 잘보았습니다.
정말 제기억이 잘못된거라면 좋겠습니다.
헌데 그러기엔 일단 위의 두건은 방송에서 다 다루었고
특히 맛아죽은 아이건은 아예 특별방송으로까지 나간케이스인데
참 모를 일이군요
아이는 맛아죽었고 죽인 아비는 교도소근처도 안가고 나와서 새장가 들어
다시 자식을 낳아살고.....
아비의 도박을 신고한자식이 되려 말그대로 불효를 저질렀다고 잡혀들어가고...
이것만큼은 사실 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법을 해석했기에 가능한것인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군요
거성문제는 정확히 아들이 고발한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외화를 밀반출해 거액의 도박을
벌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것이고 이에 도박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은
이를 경찰에 알린 아들이 되려 받은겁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이십년이란 시간이 내기억을 흐트려트릴수 있음도 사실이나
저두케이스는 실재 있었던 사실임도 또한 분명합니다만
과연 우리법의 정말 다른분들 글처럼 원칙적으로 돌아가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인혁당사건이나 수잔김사건을 보면 지금와서 보면 엄연하게 국가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법을 전횡한 것인데 불과 십수년전에는 너무도 정당한 판결이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 까지 실리는
당시 나같은경우 인혁당사건을 논하면 위와같이 내가 잘못알고있는 것이다로 일축을
당한 경우가 좀있었는데 지금에와선 역전됬습니다.
저역시 확신이 있기에 어떻게 든지 챃아봐야 겠습니다.
순모100%
09/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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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제되는 건 마빠이님의 지적과 같은 일이 법정에서 곧잘 벌어진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죽이면 정상참작, 아이가 부모를 죽이면 가중처벌.
존속살인죄같은 규정이 우리나라같은 유교문화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법조형태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때려죽이거나 굶겨죽이고 장기간 걸친 학대로인한 살인이 가중처벌 잘 안되는 것도 문젠데...
존속범죄는 사실관계에 들어가기전에 아예 존속을 죽였다는 이유하나로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못박아놓고 있거든요.
(아동학대가 살인의 근복적인 원인인 경우도 있을텐데 오히려 형량은 무조건 높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뭐... 현재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헌재에 의한 합헌조항이긴 합니다.

고소 고발은 판님이 아는 대로 원칙적으로 존속고소고발 불가능합니다.
다만 왠만한 강력범죄들은 특별법으로 예외로 만들어서리... 오히려 대부분 범죄들은 존속 고소 고발 가능한게 현실이죠.
바꾸어 말하자면 이러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존속 고소, 고발 못합니다.
판님은 형법상의 대원칙만 아시다보니 처음에 다소 착각하신 듯 싶네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09/03/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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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모100%님// 그렇군요! 제가 절차법에 약한지라 ㅠ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저 역시 존속살해가 형법상 가중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헌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영아살해의 존속을 법률상 직계존속만으로 제한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존속살해의 객체 역시 법률상 직계존속으로 제한해석하므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만...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을 때 법정의견이 내세운 논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marCus bruTus
09/03/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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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님// 이라고 적고 판가이버님으로 읽습니다. 자게의 다른 글을 보고, 지나가다가 남깁니다. 헌재는 존속상해치사에 관한 판결에서 1.평등권의 경우, 존속에 대한 범죄는 패륜성과 반윤리성에 대한 우리의 윤리관에 비추어 근거있는 차별이며, 입법목적이 존속의 보호라기 보다는 이상의 범죄의 예방에 있다고 판시하며 침해를 부정하였고, 2.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 내지 사생활의 자유의 경우, 제도적 보장과 그 보호영역의 밖이라는 이유로 역시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쨌든 일본의 판결처럼 위헌판결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모100%
09/03/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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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죄가 존속범죄에 한정되는 건 아닐테고... 또 존속범죄가 다 패륜범죄는 아닐텐데...
유독 존속범죄만 법적으로 심각하게 다루는 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심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악랄함, 반윤리성을 이유로 가중처벌 할 수 있죠. 패륜적인 존속살인은 이 단계에서 가중처벌받을 겁니다.
허나 반대로 동정을 받을 여지가 큰 존속범죄의 처벌에 있어선 처벌 하한선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하게 처벌받는 케이스가 종종 생기더군요.
존속에 의한 참혹한 학대, 성폭력을 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존속 살인, 상해, 폭행 뭐 이런 범죄들...
단순히 존속에 대한 범죄란 이유로 패륜적이다 단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언제나그랬죠
09/03/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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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습니다. 저 기사가 뉴스에 나왔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죽인거 아닌가?" 이랬는데
정말 그랬다니... 이런...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우울증이라지만... 자기가 고생해서 낳고 키운 아이들을...
09/03/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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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뉴스 접하고 드는 생각이 '의정부 살인 사건? 이건 어떤 내용의 사건이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요즘들어 흉흉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다보니 살인사건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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