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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9 18:05
제가 알기론 혹시나 비공개로 해두었으니 나는 안심이다 라고 하시는분들 비공개도 걸릴수가 있답니다.
그냥 삭제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09/01/29 18:08
제 친구도 저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법대 출신에 사시 준비했던 '백수'인지라 돈 없는 백수이다,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으면 당신들도 피곤하니 깍자 해서 40만원에 합의 봤다고 합니다... 에휴,,죽어있는 제 블러그도 폐쇄해야겠네요
09/01/29 18:17
안 걸려본 사람들은 저 기분 모르죠..
제 경우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러라고 배운 법공부가 아닐텐데..
09/01/29 18:28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래가 아닌 외국노래를 올려놔도 처벌받나요?
혹시 처벌받는다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노래에 대해 보호를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09/01/29 18:30
합의금은 저작권자에게로 가고 법무법인은 일부 받는거죠. 외국노래는 국내 퍼블리싱이 아닌이상은 괜찮을겁니다. 외국인이 국내까지 와서 소송하진 않으니까요.
09/01/29 18:32
어떤 사람이 시간과 돈, 노동을 들여 만든 상품을 제멋대로 도용한 것부터가 잘못 아닙니까.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법무법인이란 자들의 행태가 얄밉긴 하지만.
09/01/29 18:36
법적 처벌을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합의보는 것이 나을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법적 처벌은 벌금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기소유예를 받을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경위님이 심하게 고발인 위주로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기록이 남는 건 맞지만 공무원이 될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9/01/29 18:39
이게 저작권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사용을 단절하기보다는 단순히 법무법인의 수익사업화가 되버린 셈이니까요...
더군다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위반이라고 말하는 사례등을 보면 좀 황당한 경우도 있죠. 모카페의 공지사항을 발췌해봤습니다 =============================== . 기획사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를 녹음하여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 앨범에서 제공하는 MR을 돈을 주고 사서 녹음했더라도 불법입니다. . 컨테스트를 위해 운영진이 기획사로부터 직접 MR을 받아서 업로드 한 후 회원들이 다운받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노래를 알게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를 기획사로 부터 직접 받아서 회원들이 볼 수 있게 올려도 불법입니다. 위에 4가지조항 보시면 노래 부르지 말라 이말 아닌가요;;;; 그다음 이런 조항도있고... 차라리 뮤직비됴찍지말고 CD값을 내리던가...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사로부터 받은 뮤직비디오라 하더라도 업로드를 하면 불법이므로 뮤직비디오를 삭제 후 정상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이브 동영상 중 지상파 3사 (KBS, SBS, MBC)를 제외한 케이블 TV, 직캠, 라이브음악, 기획사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케이블TV: M.Net 등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퍼가기 기능을 제공 한 영상이라도 퍼가서 공개 카페에 올리면 불법입니다. .직캠 및 라이브음악: 핸드폰 등으로 직접찍었거나 녹음했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들은 불법입니다. .자사제작: 기획사에서 소속 가수들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음반에 있는 노래를 부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려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나얼씨가 작사,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기다려요' 라는 노래의 음원, 뮤직비디오, 연습동영상 등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까페에 올릴 수 있게 허락을 해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직접 올려도 불법이 됩니다.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때는 모든 권리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하기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고발 등을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까페 뿐만 아니라 현재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가수들의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음악 동영상은 불법입니다. 뮤직비디오 기획사에서 공개 한 것을 퍼오기 등으로 링크를 걸어도, 기획사에서 직접 올렸어도, 기획사에서 까페에 올려달라고 주인장에게 줘서 주인장이 올려도, 기획사에서 일반회원들이 링크를 걸거나 직접올리도로 카페에 허락을 했어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는 팬클럽 카페에, 기획사에서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기획사에서 직접 올려도,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만든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면 불법입니다. . 노래방에서 녹음한 노래나 영상을 올려도 불법입니다. . 돈을주고샀든, 직접 제작을 했든, 어떻게 구했든 MR에 녹음한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 예를들어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틀어놓고 춤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입니다. . 즉 포탈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관련 UCC는 불법입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한 음악이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음악과 다른 뮤지션의 음악을 차용하여 편곡등을 한 창작물은 불법입니다. 새로나온 앨범을 저작인접권자인 기획사나 가수, 저작권자들이 직접 자신의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자신의 앨범이나 콘서트일 지라도 뮤직비디오나 음원, 기타 홍보를 위한 영상을 공개 하면 불법 ================================== 이상입니다.
09/01/29 18:39
요즘 법무법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런 고발을 하는곳이 굉장히 많을겁니다...
그냥 정식 mp3 다운받아 사용하는게 맘편하죠 아묻튼 글쓴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09/01/29 18:51
강량님// 쓰신 내용 대부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불법인 사항 같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씨디값 매우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앨범씨디 한장에 한국돈으로 5만원 정도 하고, 미국도 만만치 않을 걸로 압니다만... 외국 웹사이트들이 한국만큼 화려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사진을 게재할 경우 일일이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은 저작권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나라입니다.
09/01/29 18:58
저작권법에 위반되어도 가만 냅두는게 좋은거는 아니죠.
뭐 법무법인 하는 방식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작권법이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기분나쁘시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야 겠네요
09/01/29 18:59
분수 님 //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경위님의 말씀대로라면 법적 처벌은 무조건 벌금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검사의 판단으로 벌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돈이면 합의를 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 저기 조금 더 알아봐야 겠습니다..
09/01/29 19:11
저도 같은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 경우엔 웹툰(멜랑꼴리) 하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됐었습니다 저작권법이란게 참 웃긴게.. 제가 그 웹툰을 올린건 2004년초구.. 그 이후에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블로그는 아예 잊고 건들지도 않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최근 몇달전에 고소됐었습니다; 저작권법은 2007년정도에 생긴거라더군요.. 저도 법무법인(시옷으로 시작하는곳 입니다)에 고소 당한거구요 이 사람들 완전히 이걸로 먹고 살더군요 홈페이지 가보니 게시판에 비판글이 수두룩... 2007년에 생긴법으로 2004년에 올린 포스트 가지고 경고 한번 없이 바로 이렇게 될수 있다는게 참.. 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합의할 돈도 없어서 전 벌금냈습니다 20만원 나왔더군요
09/01/29 19:19
안녕하세요. 저도 1년전 즈음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경찰서를 다녀왔었는데요.
참고로 전 경찰서를 다녀온 이후 제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맞는 것인 만큼 합의 보다는 그냥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소유예가 된것인지 1년이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검찰도 이런 고소가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굉장히 피곤해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고, 그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고소당한 것에 지레 겁먹으셔서 섣불리 합의는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으로도 합의금보다는 벌금이 더 적게 청구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란 것도 벌금형처벌은 공무생활하실 마음 없으시면 인생에 크게 상관없는 것이구요. 나중에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는 알아서 판단하셔야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언뜻 본 뉴스로는 국회에서 요즘 법무법인의 묻지마 저작권법 위반 고소행위의 문제를 알고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이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좋게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09/01/29 19:40
k`님// 아래 글 다신 분도 있지만 무조건 100만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설사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 ~ 60 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사실 법무법인이 꺼내든 카드가 벌금형 기록이 남는다는 건데 그것만 상관 없다면 벌금형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단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반성은 하시고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안좋은 쪽으로만 걱정하지 마세요.
09/01/29 19:40
경찰분이 호적에 빨간 줄 그을거냐는 식으로 말한 거 같네요.
사실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니라면 공무원시험 본다해도 별로 지장이 없는데 말이죠. 더욱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면 더욱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벌금이 나온 후에도 법무법인과 합의를 할 수 있기때문에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09/01/29 19:53
jaiun 님 //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벌금형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듯 싶군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분수 님 // 안그래도 경찰서에서 물어봤더니 요새 기소유예는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분 말씀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크로우 님 // 그렇겠네요..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말이죠... 감사합니다.. Art Brut 님 //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요새는 비공개로 해 놓아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삭제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09/01/29 20:01
음...조금 틀린 경우지만...
네이버카페에 소설을 하나 올렸다가 걸려서....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10월쯤... 제가 조서에 강조한 사항은... 1) 소설(님의 경우에는 mp3)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을 퍼온 거라는 것.. 그리고 퍼온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2) 제가 올린 목적이 영리가 아니라 저작권에 대하여 무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현재는 그 파일을 지웠으며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결론은...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미성년자만 되는 것은 아니구요.초범에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기소유예가 잘 나온다고 해요.. 여하튼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09/01/29 20:01
헐.....
얼마전 댓글로도 밝힌 바 있지만 전 소설가이고 제 책에 대해 저작권을 법무사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저작권법이 위법이니 뭐니,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어쩌고.... 정말 기가 찰 노릇이네요. 저작권법이 위법이면 지가 쓴 책도 아니고 지가 만든 노래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데 지 맘대로 공유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고 심보입니까? (물론 적합한 방법으로야 그런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리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고요? 휴우... 그럼 발매 동시와 함께 해적판이 돌아다니면 그 기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야 장난으로 호기심으로(고소당하면 많이 하는 변명들..) 하겠지만 저같은 사람은 생계와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판매율 뚝뚝 떨어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해적판 다운로드 수 올라가는 것 그리고 리플달린 것을 보고 있자면 그 자식 당장 잡아서 패죽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말이 심하다고요? 정말 순화하고 순화해서 이정도이지요. 일단 합의금은 법무사가 다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한 대로 나뉘어 지게 되지요. 왜냐? 법무사에게 돌아가는 합의금은 제가 법무사에 지불할 위임료입니다. 합의금 안받아도 좋고 벌금을 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짓 안하셨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 아무 물건이나 남하고 공유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실 겁니다. 요즘 활발한 주요 웹하드에 들어가봤습니다. 일부러 등업까지 해가며 주요공유란에 들어가봤습니다. 정말 기도 안차더군요. 마치 지가 작가들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속칭 "줄까 말까" 하고 있고 다운로드족들은 이에 신봉하며 그저 굽신거리기만 합니다. 게다가 어떤 때에는 하나의 소설을 두고 "내가 먼저 올렸네","니가 늦게 올렸네."하며 지랄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고 한번 정말 화가 나서 그곳에 글을 한번 써놓으니 "너는 왜 들어왔냐?"부터 시작해서 각종 욕들과 "너는 다운 안받냐"라는 글까지.... 마음같아선 싸그리다 잡았으면 싶더군요. 저작권에 대해 벌금을 물거나 합의를 하신 분들. 억울하네 어쩌네 하시기 전에 애초에 고소당하실 일을 안하셨으면 되었을 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해둡니다. 저 공유 안합니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안받습니다. 제발 불법공유 좀 하지 맙시다. 원래 법무사와 이야기 해야 하지만 어떻게든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하신 피의자의 부모님 대화를 들으면 저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뻔한 레파토리처럼 그 내용이야 비슷비슷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과 진심은 저도 모르는 바 아니니까요.
09/01/29 20:03
글쎄요....
저도 사실 제 홈페이지에 음악 같은 거 간혹 걸긴 하지만, "난 이 노래를 이러저러해서 좋아한다"라고 말조차 못하는 건가요? 블로그든 싸이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자기가 만들어놓은 공간에 놀러오는 사람과 같이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조차 무조건 불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기분 하나 나타내는 데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음악 하나, 소설 문구 한 줄, 만화 한 컷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무조건 저작권법 운운하며 그냥 싸그리 때려잡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걸로 어디 장사해먹고 살 것도 아닌데.-_- 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파일 다운받아 저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그걸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만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감정의 공유조차 안 된다면 넷상의 수많은 개인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파일들이 다 내가 돈 주고 직접 구매한 것이라면요? 솔직히 좀 애매하네요.-_-
09/01/29 20:12
아마 몇년전까지만해도 노래 인터넷에서 꽁짜로 받고
소설꽁짜로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법적으로 대응을하니 대다수 네티즌들이 너무야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거 같네요... 아마 몇년뒤면 이제 야박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나올거 같네요
09/01/29 20:13
궁금한것이 있는데 미드 이런거는 정말 어떡해야 하죠..
꼼짝없이 디비디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케이블쪽에서 해주는것을 보는 방법밖에 없나요?
09/01/29 20:16
꺼리님// 와우! 소설가라니 반갑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파일을 올린 것이지 저작권이라든지 소설가님의 권익에 대하여 침해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다만, 소설가님들에게 아쉬운 점은... 무조건 고발보다는...그분께 메일이나 쪽지를 남겨서... 이러이러하게 공유를 하시면 저작권에 위반되고 자꾸 이러시면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성 쪽지를 보낸다면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은 절대 공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10에 8-9명은 그럴겁니다..^^ 제가 소설책때문에 걸렸다고 제가 책을 사지 않느냐...절대 아닙니다..ㅠ.ㅠ 일년에 집사람하고 제가 사는 책값 및 책대여료가 한 40-50만원대 입니다..^^ 많지도 않지만 적지않은 책을 사고 있답니다...^^
09/01/29 20:21
벌금형 기록에 남아봤자 인생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동종의 죄를 거듭거듭 지으실게 아니라면-_-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서에도 표기 안 되구요 행정 부서에 넘어가는 문서들은 어느 요건만 갖춰지면 폐기되구요 경찰의 신원 조회를 위한 전산망에나 삭제 규정이 없어 기록이 남는 것인데 그것은 경찰 업무 특성상 그런것이니 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9/01/29 20:21
아영아빠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처음부터 고소장 날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계도기간을 줍니다. 만약 네이버라면 네이버측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경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걸 씹는 거야 까폐 사람들 마음이겠지만.... 그밖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래도 안되면 고소장 날리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고소장 날려오면 다들 하는 말이 왜 경고조차 없이 고소하냐 이겁니다. 요즘 협회측에서 작가들을 모아 저작분과를 만들만큼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저작권 침해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09/01/29 20:33
꺼리님// 헉 저는 왜 경고를 못봤을까요...ㅠ.ㅠ
여하튼 꺼리님 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쪽지로 책이름좀 알려주세요..(_ _)
09/01/29 20:39
아영아빠님// 아마 공지로 올라왔을 걸로 아는데 아닌가보지요?
공지로 "저작권목록"라고 올려놓고 그 밑에 스캔본들 올려놓는 심보는 뭔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들도 이거 걸리면 안된다 라는 것은 알고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몰랐다" 이건 말도 안되는 변명이고요. 더 웃긴 것은 저렇게 저작권 우습게 여기는 녀석들도 일본 NT소설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 그네들은 독하거든요. 지들끼리도 일본소설 올라오면 용자네 뭐네 하며 지들끼리 걱정해 줍디다... 이것 참.
09/01/29 20:42
음.. 이거 보고 혹시나 하고 블로그를 가봤는데..
리뷰에 쓰인 책표지나 영화포스터, 럽툰에서 퍼온 웹툰뿐이군요.. 그런데 리니지2홈페이지에서 연재되었던 소설의 일부만 잘라와서 올려놓은게 있는데(물론 출처는 표기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려나요.. 문제가 된다면 얼른 삭제해야 될텐데요..
09/01/29 20:47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했고 그일이 걸려서 합의를 해야한다는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네요...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이 방송에서 막말한것보다 더 기본이 안되어 보이네요...
09/01/29 20:55
작금의 법무법인의 행태에 심히 거북함을 느낍니다.
저작권법. 물론 지켜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벌레잡듯이 뒤지고 벌금형을 때리는게 먼저가 아니라, 네티즌들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니까요. 또 한가지, 저작권법을 위법하는 개개인만 잡아족칠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네티즌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함부로 공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P2P업체는 공유하게 가만냅두면서 네티즌개인만 잡아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진정 저작권법을 보호하려면 작품의 2차 공유자들만 합의볼 것이 아니라 직접 작품을 유포시킨 1차 공유자들을 잡아내야죠. 법무법인에서 하는 일이 마치 근처 1km반경 내 육교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했는데 경찰이와서 다 잡아가는 꼴 같습니다.
09/01/29 21:06
밀가리님//
좀 심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듯 한 말씀이지만 결코 아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즉 계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도는 지금 이순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요 근래 몇년 간 쉰 적이 없었을 정도 입니다. 위 댓글에 써봤으니 중언은 안하겠습니다만 전 지금도 "모르고 했다." 라는 말 절대 안믿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가 초범일 경우 대부분 선처를 해 줍니다. 예전 솔로몬 어쩌고 한데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공유자든 2,3차 공유자든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이고 도둑으로 보입니다. 막말로 잡아놓고 나는 1차 공유자 아니다 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물론 헤비 업로드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2,3차공유자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아니 더 크지요. 1차공유자의 경우 단속을 피해 그날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차 공유자가 다수이니 퍼트린 곳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차나 2,3차나 제눈에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09/01/29 21:10
릴리러쉬님// 국내에 판권이 없는 상태의 미드라면 미국에서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걸릴일은 없을겁니다.
다만 국내에 판권이 있는 미드라면...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는^^;;;
09/01/29 21:13
밀가리님// 예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바로 옆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있는데 다리 아프다거나 기다리기 귀찮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죠. 그리고 계도가 우선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도만 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게 당장 꺼리님 같은 분들에게는 하루 하루의 생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여태까지 계도나 알림의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죠. 위에 어느 분이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도 굳이 처벌하는데 대한 불만을 나타내셨는데 자신의 이익추구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이익 실현을 막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09/01/29 21:24
저도 꺼리님 입장에 공감하네요.
고소당한 사람이야.. '팔 것도 아닌데, 영리목적도 아닌데, 나눠갖지 왜 이리 야박하냐' 이런 입장일수 있지만, 저작권 갖고 있는 사람, 만드는 사람 입장, 무엇보다 그걸 업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당장 큰 타격이죠. 슈퍼에서 물건 훔쳐서 잡혀 들어가는게, 사야할 물건을 훔쳐서 문제되는거지, 훔친 물건으로 장사할 목적이어서 잡혀들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또한 공짜로 들을수 있는 음악 이용 못하게 되는 점은 아쉽지만, 아쉬운 정도이지 .그게 맞다고 생각드네요.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사회가 될려면,,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 자기와 정반대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부터 이해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네요.
09/01/29 21:26
꺼리님은 윈도우를 포함해서 현재 PC에 깔린 모든 프로그램들 다 돈주고 사신건가요?
걸고 넘어지려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09/01/29 21:27
저도 밀가리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것들 공유하게 두는 웹하드측에 그리고 포인트같은것을 취하려하는 업로더들에게 집중하기보단
소소하게 한사람씩 잡아서 조지는 느낌이거든요. 엄청나게많은 자료를 업로드한 사람이야 벌금내라고하면 내겠죠. 그간 번게있으니 근데 블로그에 만화 몇컷, 음원하나 올린사람에 대한처벌 = 메가업로더들에 대한 처벌 그러면, 또 처벌이 다르며 어쩌구 그러시겠죠. 블로그에 음원을 몇백개씩, 소설을 게임을 만화를 엄청나게 올리는사람들이 처벌받는건 옳다고생각합니다만, '모르고' 만화 재밌다며 몇컷, 자기가 옛날부터 쭉들어온 앨범이나 가수에대한 자기 감상쭉쓰고 한번들어보자는 음원하나 올린것(주가되는것은 음원이나 만화가아니고 생각을 공유하고싶다는거죠. 위에 제가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달리요) 충분히 경고하고 삭제하라고 먼저해줄수있습니다.
09/01/29 21:31
땡이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신 질문치고는 참 기분나쁘고 물타기용으로 적합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해드리지요. 컴터를 샀을 때 깔린 프로그램 말고는 게임과 한글을 제외한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한글씨디도 97 8.15판으로 직접 샀습니다. 되셨습니까? 참 게임도 스타와 디아는 직접샀고 그외에는 온라인 게임만 합니다.
09/01/29 21:32
음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느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것처럼 하나의 음원을 구입하면 자신의 블로그에는 올릴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퍼가는 기능이 없도록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에 대한 자신의 기분을 알리기 위해서 음악을 올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씨디도 사고 싸이음악도 사고 네이버 음악도 사고, 컬러링에 벨소리까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09/01/29 21:36
서늘한바다님// 그렇죠 음원은 좀 개선되야 할듯. 이건뭐 똑같은 노래를 여러군데에서 구입하는것도 낭비죠...
새로운 방법이 나왔으면...
09/01/29 21:37
윙스님// 서늘한바다님// 그러게요..그런시스템을 통합해서 했으면좋겠는데 그냥 사이트마다 다 다르니.. 예전에 DVD방식이 다르던 시절같은 기분입니다..
09/01/29 21:38
응?? 이거 아직도 고소하나요??
합의 안해도 됩니다. 법원가셔도 되요. 이거 판사가 알아서 집에 보내줍니다. 돈 달라는 거 안줘도 됩니다. 법원에서도 이 문제로 골치아프던데요. 그냥 법원간다고 하면 됩니다. 기소유예인가요? 그런걸로 됩니다. 전과? 안남습니다. 돈 뜯어내려는 수작일뿐입니다.
09/01/29 21:39
Dis-v님//
정말 몰라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저런 유형의 질문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너는 공유하는 것 없냐?"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있구나." "그럼 너도 같네. 그러면서 너도 참..." 이런식의 과정과 결과를 원하시더군요. 제가 지금 저작권법의 침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너는 전부 돈주고 하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다른 때에 그런 질문이 있었다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만... 타이밍이란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신 질문은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의도가 순수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09/01/29 21:44
Dear Again님// 꺼리님// 혹시모르죠 순수한 의도로 물어봤을지, 저랑 생각들이 다른신거같군요, 저말이 다른말을 하기위해(너도 쓰는구나 이런류가 아니고 무슨말을 이어나갈지는 모르는거죠) 말씀하신걸수도있고, 저는 인터넷에서는 손짓이나 표정등이 안들어나기때문에 모든글을 그냥 액면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바보천치인가보군요.
09/01/29 21:46
Dis-v님//
저 역시 Dis-v님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되는군요. 아마 많은 경험으로 인한 학습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09/01/29 21:47
많은 네티즌 들이 법률 회사 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 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 하여 증거라고 주장 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 들은 스스로 법률회사 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 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 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 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09/01/29 21:50
또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이게 공소시효가 6개월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냥 고소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놔두면 6개월 훌쩍 넘어가서 끝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잊고 지내세요.
09/01/29 21:51
컬투는 자신의 앨범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두시탈출컬투쇼에서 여러차례 불법으로라도 다운 받아서 들으라고 하더군요. 물론 앨범을 사면 더 좋지만요.^^;;
09/01/29 21:52
그러니까요. p2p업체들을 다 잡아내면 됩니다. p2p에서 전부 공유하게 해놓고 사용자만 벌금 매기는건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인간은 간사하지 않지만 대중은 간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mp3 무료공유 잘 안합니다. 왜냐구요? 예전 소리바다 같은 곳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돈을 내고 mp3를 받아야 합니다. 개개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건 현실적으로 이제 무료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설,영화,음악 다 마찬가지에요. 개개인만 벌금형내릴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예 공유를 못하게 막아놓으면 됩니다. 또 무단횡단 이야기 하는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다 신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길 한가운데 무단횡단자체를 못하게 벽이나 울타리로 막아 놓는게 더 좋다 이거죠.
09/01/29 21:54
손짓 표정은 안 들어나도 그냥 대놓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댓글 전후 상황은 들어나지 않나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전 pgr에서만 해도 과거 저작권 관련 글이 나오면 그래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사람에게 "그러는 너는 PC에 윈도우 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다 돈 주고 사느냐? ' 식의 의견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쪽으로 생각이 훨씬 많이 된거 같네요
09/01/29 21:57
난 정품만 써! 이런 분이 제일 웃긴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다 따지면 네티즌 모두가 공범이며 범법자 입니다. 인터넷에서 연예인 사진 한장이라도 봤다면, 블로그 검색 하다 흘러나오는 음악이라도 들었다면... 100%입니다.
09/01/29 21:58
밀가리님//
p2p, 웹하드 업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취지는 불법공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날리면 날리는 족족 경고도 해주고 단속도 해줍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기는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지들 말대로라면 지들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ㅡㅡ; 물론 뒤로 무슨 짓을 하는지 뻔히 다 알고 눈가리고 아옹한다는 것도 다 알지만 말이지요.
09/01/29 22:08
음악이든 소설이든 저작권과 생계가 관련된 집단들이 p2p 싸이트들 안 건드려본 거 아닙니다. 건드려 봤으나 현행 법으로는 지금 이상의 제제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09/01/29 22:10
그리고 법무법인들이 잡는 거는, 일부 좀 이상한(?)곳 빼놓고는 저작권자들이 위임을 하면 그 위임 받은 것들을 잡는 겁니다. 위임 할때 합의금 같은거 어떻게 배분할지도 미리 다 정합니다. 법무법인이 그냥 불법 파일 아무거나 잡아서 자기들이 돈 먹는 거 아니라는 거죠.
09/01/29 22:12
도덕은 필요할 때만 꺼내들어 사용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법무법인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법무법인의 행태가 마음에 안들면 합의를 선택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잖아요.
09/01/29 22:15
참 그리고 법무법인으로 가기 전에 경고 하면 다들 몰랐다고 사과하고 삭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경험상,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려 욕만 날아오죠.
09/01/29 22:19
꺼리님// 글을 두서없이 짧게 적어놓으니 제가 봐도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_-
죄송합니다. 보통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이자 피해자인 분을 거의 처음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쓸까? 순간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타이밍이 좋지 않았네요. 너무 질문을 툭 던지듯이 꺼내놓기도 했고요. 어차피 제 질문은 이번 주제에 관해선 삼천포행 댓글이라 다른 분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09/01/29 22:26
다른프로그램은 그럼 넌 다 정품으로샀냐 라고하면 좀 그렇지요
하나라도 불법으로 다운받았냐 가 중요한게 아니라 하나라도 저작권을 지켰냐 가 지금 작태에서는더 중요한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둘 지켜나가면서 올바른 소비자와 판매자의 형태를 찾아가야지요 자신이 하나라도 지킬생각을안하고 타인이 하나라도 안지켰나 하고 생각하면 이미 자신이 변할길은 절대로 없지요 자기자신이 저작권은 지킬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09/01/29 22:28
법무법인의 작태는 맘에 들지 않지만 저작권법도 엄연한 법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법무법인을 타겟으로 여론을 몰고가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위법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많은 저작권자들이 지금 같은 형태의 법무법인의 단속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별 저작권자들은 큰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나 웹폴더의 저작권 위법 행위에 제제를 가하기 힘듭니다. 법무법인은 그 대안일 뿐이고요.
09/01/29 22:28
밀가리님// 자꾸 드신 예를 대상으로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무단횡단 못하게 하기 위해 벽이나 울타리로 막아 놓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모든 곳을 그렇게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법적인 제재를 합니다. 무단 횡단도 무단공유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납득 못할 불합리한 법도 아니구요. 제 성격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잘못한게 맞으면 누군 왜 단속 안하냐, 방법이 틀렸다 등등의 말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내고 말죠. p.s 윗 글과 상관 없이 땡이님 변명을 대신 해보자면 저도 '꺼리님은 불법프로그램 하나도 없냐'는 땡이님 댓글 읽고 순간 울컥했지만 개인정보란에 인터넷개발업자라고 써 있는걸 보고선 어느 정도 고개가 끄떡여졌습니다.
09/01/29 22:30
웹폴더에 자기 작품 공유한 아이디 단속 해달라고 요구하다 아이디 영구 제명당하고, 네이버에 요구했다가 댓글 강제 삭제 당한 소설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와서 다시 찾긴 무리겠지만요.
09/01/29 22:31
덧붙여서 일본처럼 창작물들이 여러모로 우대받고 잘팔리고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인터넷 공유 정도가 아니라 서점에서 산책을 설령 이미 돈을내고 자기것이 되더라도 건물내에서 펼쳐보는건 점원들이 막더군요 점내에서 펼치는건 안된다고 보고 좀 감동했습니다.; 파는입장에서 이만큼 고마운곳들도 없을거라는..
09/01/29 22:33
밀가리님//
공유 자체를 단속한다는건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인터넷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잘못을 한 개인에게 제제를 가하는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군요. 지적 재산권도 재산입니다. 그걸 무단 복제하는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료 공유가 불가능하다뇨.. 지금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자료에 접근 가능해요.
09/01/29 23:27
super sound님// 네티즌들 모두를 공범이며 범법자로 규정하고, 정품만 쓰는 사람은 웃긴 사람으로 치부하다니요. P를 주장하면서 ~P를 주장하는 건 웃긴 소리라고 규정하나요. 혁명적인 논리구조인데요[..] 이것만 쓰면 어떤 난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듯.
09/01/30 00:48
랑맨님// 아... 그런데 무단횡단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자동차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위를 살펴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냉큼 건너는데요...
09/01/30 01:12
꺼리님// 혹시 보실 지 모르겠지만 질문 남깁니다.
(물론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타이밍은 아니라고 여겨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한줄 요약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서적.을 파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궁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아래에 기재해보겠습니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질문은 절대 아니며, 궁금증이 가장 큰 원인이긴합니다만,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따져볼 생각은 없습니다. 소설가.라고 밝히셨으니 소설을 쓰셔서 출판하셨을테고, 그 소설에 대한 저작.권리를 가지고 계실텐데 혹여 소설책.을 출판이 아닌 어떤 파일로도 구매할 수 있는 방도가 국내에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CD는 당연히 직접 구매하지만, 그 가수의 음악은 거의 불법 다운 받아서 듣곤하는 합니다. ODD 를 통해서 추출하던 때도 있었지만, CD 자체에 흠집이 남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어차피 PC 에서 듣는 경우에는 다운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적의 경우 출판물 외에 File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확장자를 갖고 있던지 간에 파일로 구매 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이 되어있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 내용과 구성에 따라서는 책자를 통하기 보다는 PC 등을 통해서 보는 것이 활용도도 높거니와 편리한 경우도 많은데, 책을 굳이 사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더군요 만약 정당한 댓가를 치룰테니 PDF 나 DOC 로 이루어진 출판물이 있다면 구매하고 싶은 서적들이 꽤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09/01/30 01:21
donit2님//
모든 출판물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북(E-Book)으로 나온 출판물도 많습니다. 요즘은 모바일쪽에서도 볼 수 있고요. 구하시는 책이 어떤 책이냐? 어떤 출판사냐 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출판계약시 2차 저작권등의 요소를 집어넣는 것으로 보아 이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9/01/30 02:10
서늘한바다님//
무단횡단같은 기초 질서사범은 경우는 그 취지가 비단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자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해서 무단횡단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님이 인식하기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이었다 한들, 그 판단이 매번 옳을 것이라 보장할수도 없구요. 어쩌다 한번 실수가 엄청난 비극을 놓을수도 있겠지요..
09/01/30 02:29
Nam's님 //우선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저작권보호는 저작권자를 위한 법이지만 무단횡단은 좀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서 쓴 글이었는데.. 물론 저도 사고가 나면 저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이나 주위에서 그것을 목격하신 분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것과는 별도로... 전... 정말 무단횡단이 좋아요...ㅡㅡ 큰일탈은 하지 못해도 가끔씩 이런식으로 일탈을 하는건 좋더라구요..
09/01/30 03:07
버젓이 누구나 다 보게끔 열어놓은 게시물이야 빼도박도 못하겠지만,
잠시잠깐 백업해놓거나 개인소장 용도의 비공개 게시물(음악, 사진, 글, 기사 등등등)이 저작권법으로 걸린다는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비공개 게시물도 걸리냐는 질문의 지식인 답변 중 네이버 상담원이 직접 올린 걸 보니까 '저작권 보호센터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타인에게 공개가 되어 지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비공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검수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긴 하더군요. 타인이 절대로 볼 수 없고, 영리목적도 없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글 열람이 불가능해서 당연히 첩부파일이 다른 이에게 유포될 가능성 0%인데도 잡힌다는건.. 법무법인 알바가 남이 못보게 해놓은 비공개 게시물까지 무단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소린가요? 궁금하네요 물론 애초에 저작물은 인터넷에 안 올리는게 낫겠죠.
09/01/30 03:42
제일 궁금한게 아프리카 tv같은데서 개인이 방영하는경우 처벌될거라곤 생각이 되는데
같이 즐겨 본 사람들도 처벌이 될까요? 또한 이를 어떻게 처벌이 될런지 정말 궁금하군요. 영화의 경우 처벌이 된다지만 게임을 플레이 하는것도 분명 저작권 위반이 될런지.. 프로게이머들도 개인 플레이를 방송하는데 이것 또한 블리자드의 허가 없이 방영하는것 같은데 처벌이 되는건지.. 특히 댓글중에 스타벅스 고소맞은 사건을 보면 참..이거 아프리카 애용하는 저도 상당히 무섭군요-_-;
09/01/30 03:47
물론 저작권을 지켜줘야 하는건 맞지만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하는 경향도 분명 있습니다.
1년전쯤인가요 싸이나 블로그에 올린 웹툰들을(그것도 올린지 몇년도 더 된...) 찾아서 단속하는걸 보고 '아 진짜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정리를 안해놔서 사진첩 폴더를 전부 지워야했던 아픈 기억까지 남아있네요....
09/01/30 09:18
그래 그게 옳은 것인줄은 안다, 근데 근데 에이~ 그건 좀 너무 심하다 인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저러한 인식이 좋았다 싫어졌다 합니다. 저는..
09/01/30 10:50
경찰 쪽을 귀찮게 하시면 그냥 무혐의 처리 될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잡아 떼세요. 저도 군대에 있는 동안에 만화를 올렸놓고는 잊고 있다가 작년에 고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일단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쪽에서는 그 게시물이 자신이 올렸다는 것을 증명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옥션 사태와 같이 아이디와 비번이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고 나는 절 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때세요. 경찰도 귀찮아서라도 그 것을 혐의사실 없음이라고 법무법인에 통보할 것입니다. 절대 절대 절대 자기가 한 일이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그 만화 혹은 음악은 아이디가 해킹당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올린 것입니다. 물론 나는 비밀번호 따위는 오르죠..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고 저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찾는게 더 수월하므로 법무 법인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몇 년전, 수 개월 전의 일을 그 들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경찰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을 기억이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09/01/30 15:54
자유게시판이든 질문게시판이든 하도 많이 답변을 달아서 이 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기가 곤란하네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택일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침해행위를 하면 두 가지 책임이 모두 발생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지요. 기소유예를 받든 벌금형을 받든간에 저작권자는 민사책임을 여전히 추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을 조금이라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에서 합의를 권하는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합의를 함과 동시에 고소취소 약정을 하면 형사책임도 함께 소멸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경찰이 합의를 권하는 이유가 단순히 귀찮아서는 아닙니다.) 특히, 위 칼님이 마치 일종의 정리내용처럼 적어 주신 정보는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 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대리인이 고소를 함에 있어서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고소를 한 경우에만 위 명제는 의미가 있으므로,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위 명제는 저작권위반사건에서 [내 정보 어떻게 알았냐. 너도 잘못했잖아.] 등의 항변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보통 피고소인의 성명을 특정함이 원칙이나, 성명은 알 수 없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만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특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Naxer ID zxcvbnm을 쓰는 사람으로 고소하면 되고, 그게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 절차를 다 거친 것이지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 인적사항 알아내서 고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ID만 적어 주면 경찰이 인적사항 다 파악해 주는데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 하여 증거라고 주장 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 캡쳐화면은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대리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받더라도 저작권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작권침해행위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자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런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허락이 들어갑니다. 즉, 고소한 상대방에게 [너도 저작권법위반했잖아. 경찰관님 같이 처벌해 주세요.] 따위의 땡깡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라는 점을 깜박하셨습니다. 저작권대리인은 고소권을 대리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스스로 피고소인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소리바다 운영자 스스로가 배포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건에서는 배포행위를 방조(도움)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이었으므로 이용자들이 공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묵인하였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공유를 한 사람이 기소되었다면? 공유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에의 업로드 역시 업로드 사실 자체만 입증하면 족하고 추가적인 정황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이게 공소시효가 6개월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냥 고소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놔두면 6개월 훌쩍 넘어가서 끝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잊고 지내세요. ]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을 혼동하셨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며, 범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업로드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다만, 2007. 12. 20. 이전에 범죄가 종료된 사안이라면 5년). 그럼 6월은 무엇이냐? 고소기간이 6월입니다. 그렇다고 범죄종료일로부터 6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고소 후에는 위 6월이라는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6개월 훌쩍 넘어가서] 끝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웃다.님이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관 잘(?) 만나면 귀찮아서 무협의의견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결정권이 없으므로, 검사가 그 의견에 의문을 가지면 계속 재수사지휘가 내려옵니다. 게다가, 무조건 잡아떼기만 하다가 이른바 [이놈 뺀질댄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때는 영장 받아서 IP 추적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의 PC방을 다니면서 업로드한 것이 아닌 이상, 특정 위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09/01/30 17:32
물론 법이라는게 지켜져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점상이 불법인데... 우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노점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이 되면 더욱 늘어나지요. 제본이 불법이지만 여전히 학기초에는 인쇄소가 북적북적합니다. (심지어 교수가 권하기도 합니다. 제 책이 너무 비싸기도 하니 제본하셔도 괜찮습니다....) 별 고민없이 떠올린 예라 저작권 문제와 유사한 문제는 아니지만... 블로그에 비공개로 넣어놓은 경우나... UCC로 가수나 배우의 뮤직비디오나 티비영상을 보는 경우를... 위에서 예로 든 경우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소설책이나 만화책의 경우 공유사이트에서 구할 방법이 없으면, 실구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UCC에 올라오는 뮤비나 티비영상은 저작권이다 뭐다해서 막아버리면... 글쎄요 과연 실구매로 이어질까요? 대부분 에이 안 보고 말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서 너무 빡빡하게 잡아들인다라고 반발(설득력은 전혀 없지만...)이 일어나는게 아닐까 합니다.
09/01/30 18:01
꺼리님// 답변 자체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봐서는 50% 이상이 출판물로만 나오는 것처럼 여길 수 밖에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뭐 본문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09/01/30 23:30
법무법인 참 사람 짜증나게 하네..라고 생각하다가
꺼리님의 댓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겐 밥줄을 쥐고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책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사서 보는 편이라 문제가 없는데, 음악은.. cd를 사더라도 mp3파일을 다시 구해야되서 참 번거롭던데요. cd에서 결국 mp3을 추출하게되어서 일을 여러번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mp3을 돈주고 사느니 음반을 사는게 남는 것 같구요. 음반 사고, 싸이에서 또 음원 사고 하다보면 돈도 이중으로 나가고 번거롭고 그러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안될런지..
09/01/30 23:40
저도 작년에 같은 이유로 법무법인 손로몬에 고소를 당했었죠..
특히 네이버 블로그에 음악링크 하시는거 정말 조심하셔야됩니다. 다 하는건데 그 많은 사람들중에서 내가 걸리겠어?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엠피파일 올려놓고 링크 거신거 혹시라도 있으시면 다 삭제하시고 노래 링크걸어논 폴더 다 삭제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그일당하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나왔지만요..
09/01/31 13:28
은별님 말씀대로 잘못된 구석이 몇군데 있군요. 글을 수정할까 했으나 일단 그냥 놔둡니다.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여기 한번 읽어보시구요. 제 주변인도 한번 당해봐서 압니다만 저것들 아주 드럽습니다. 영리목적도 없고, 헤비업로더가 아닌 일반인에게 아직 실형이 떨어졌다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또 한겨례신문이나 서울신문등 보도자료등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받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제가 법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서 틀린점이 있겠지만 핵심은 " 결코 쉽게 합의보지 마라" 입니다. 또 어떤 법무법인인지 확실히 알아보세요. 가짜 법무법인도 참 많습니다.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고소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합의금을 줍니다. 모텔이나 사무실 하나 빌려서 가라로 법무법인 하나 차려놓고 고소장 보냅니다. 그러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법무법인 이름이랑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미 조서는 작성하셨으니 기다려보세요.
09/01/31 13:36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법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법무법인의 행태라 할수 있겠습니다.
절대 겁 먹지 마세요. 그리고 저작권 위반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 YTN 저작권 위반 초범 고소 각하 검토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233361&menu_id=115 YTN '묻지마 저작권 고소' 즉결심판이 해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34600 즉심으로 가도 기껏해야 돈 몇만원에 끝납니다. 전과나 그런거 하나도 남는거 없구요.
09/01/31 13:53
조서 작성하고 고소당한 시점에서 일단 모두 삭제하시던지 비공개로 돌려놓으세요.
비공개 포스트를 열람해서 다운하면 그것은 엄연한 법위반이니 상관없구요. 소송을 하던 뭘 하던 소신껏 행동하십시오. 영리목적도 아니고 헤비업로더도 아니기 때문에 심해야 기소유예나옵니다. 고소취하의 경우도 빈번하구요. 고소해서 시간끄느니 다른 엄한 사람 캡춰해서 또 합의금 달라고 조르는게 빠르죠. 걱정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09/02/01 11:06
나중에 추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답변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칼님이 링크하신 블로그 내용은, 기사를 인용한 부분만 사실에 가까울 뿐, 그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법해석 등은 대부분이 틀린 정보입니다. 특이한 케이스 몇 개를 짜집기하거나 문법에도 안 맞는 놀라운 명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장과 비약이 난무하기 때문에 거의 참고할 가치도 없는 글에 가깝습니다. 당장 범죄경력조회에 실리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에는 벌금형이 안 들어간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조회에 안 나온다. 아무리 벌금형 많이 받아도 괜찮다.]는 논리가 눈에 띄는군요. 벌금형 이상에서 벌금형을 제외하는 해석방법은 어느 나라 국어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범죄경력조회에는 벌금형이 포함됩니다(후속전과가 없을 경우 징역에 비해 몇 년 빨리 삭제될 뿐입니다). 해당 블로그 글이 너무 길어서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해당 블로그의 내용을 신뢰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런 사안에 실형 구형하는 검사도 없고, 실형 선고하는 판사도 당연히 없습니다. 구속당할 우려가 없다는 점은 칼님 말씀이 맞습니다(그래서 질문게시판에 답변 달 때도 주로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짜 법무법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 설립요건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모텔이나 사무실 하나 빌려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무법인도 아니면서 고소장에 법무법인이라고 쓰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사무실만 차려 놓고, 고소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고소위협만 하면서 금원을 요구한다면 물론 사기에 해당합니다. 고소가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허술한 것도 아닙니다. 즉심 가는 건 현재 대전중부경찰서 뿐이죠.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 다른 경찰서는 여전히 공식입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심으로 가면 돈 몇만원에 끝납니다. 물론 공식전과 안 남지요. 그런데, 별도로 관리하는 즉심전과기록에는 남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심으로 끝나든 기소유예가 되든 간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민사책임은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위반자가 믿을 것은, 위에서 칼님이 언급하신 [고소해서 시간끄느니 다른 엄한 사람 캡춰해서 또 합의금 달라고 조르는게 빠르죠] 뿐입니다. 즉, [다른 위반한 놈들이 워낙 많으니 상대방이 나한테 민사소송까지는 안 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이길 구멍은 전혀 없지만, 상대방이 귀찮아서 더 이상 안 하리라는 사실상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손에 칼 든 놈이 나를 향해 접근해 옵니다. [설마... 설마... 나를 찌르진 않겠지... 지나쳐 갈거야... 그럼... 믿어야 해... 휴우...] 위 블로그에 써 있는 글이란 것이 이 수준입니다. 위에 인용된 블로그의 주인장은 기소유예 나온 사례를 들며 맞고소를 운운하는 듯한데, 만약 고소대리인이 고약하게 대응한다 싶은 몇 명 찍어서 민사책임까지 해보자고 덤비면 법적으로는 단 1%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중 왜 법조인이 한 명도 없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기사에 인터뷰한 법조인들이 [법의 취지와 다른 것 같다]나 [과한 것 아닌가] 등을 언급할 뿐,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수많은 잘못된 정보가 날아다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09/02/01 17:06
은별님//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꼼꼼히 확인치 못하고 오류가 있는 글을 올려서 죄송할 따름이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법무법인은 신고된 건수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s 법무법인이 고소를 많이 하는데 이 법무법인등을 사칭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기생충같은 인간들도 있다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만 즉심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건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갈때까지 민사책임까지 가려는 법무법인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확신합니다. 뭐 간다면 은별님 말씀대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엄연히 위법이니까요. 일단 전 무차별 고소 법무법인의 작태에 반대하는 1人 입니다. 법이라는게 참 알아갈수록 오묘하군요. 이과에서 수학 과학만 쳐다보던 머리에서 알아보려 하니 참 어렵습니다. 제 주위 지인들도 고소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합의하지 않습니다. 합의금보다 벌금이 더 쌉니다. 그리고 그런 할일없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도 아깝구요.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벌받는걸 피하려는게 아니라 그 처벌을 빌미로 삼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행태가 괘씸할 뿐입니다. http://cafe.naver.com/phonecalltolawyer.cafe 여기는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저작권법에 관해 무료상담을 해드리니 저작권에 혹 관계가 있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퍼오면서 쓰는것보다는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겠죠. * 저작권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받고 조서작성을 하신다면 이 조서를 토대로 검사님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벌금형 없이 끝나는것이고, 벌금형은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인의경우 3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벌금형도 없이 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수 있으므로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출처] [성빈 변호사의 저작권 무료법률상담]
09/02/01 17:32
저 역시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더군요. 은별님께 감사드리구요.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항목을 몇가지 적어드립니다. 1.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 한 저작물로 상업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면 무죄인가? ================================================== 상업적 이득을 보지 않으셨어도 저작권이있는 영화 배급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으신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2. 유료사이트에서 저작권이 걸려 있는 파일은 다운로드 금지가 된다. 저작권이 걸려 있지 않은 파일을 다운 받은 경우 사이트에서 암묵적으로 다운로드를 동의한것이 아닌지? ===================================================================== 사이트에서 묵시적으로 동의 하였다고 보느것은 귀하의 해석이고 실제적으로 저작권자가 동의 한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다운로드 받은 저작물을 고소당하기 전 모두 삭제하였는데 무죄가 아닌지? =================================================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삭제하였다해도 상대측은 캡쳐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처벌은 면제 받기는 힘듭니다. 상대측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귀하의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상대와 합의보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신다 생각하시고 경찰 조서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조서 받을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는데 기소유예는 벌금없이 죄는 인정하나 그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므로 용서해주는 것인데 성인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을경우에도 합의금의 반절 정도인 30~50만정도이므로 경찰서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시다해도 조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찰서 가시기전에 자필진술서( 학생의 경우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자필진술서 내용과 경찰 조서 유의 사항은 밑에 게시판을 참고하여 경찰 조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성빈 변호사의 저작권 무료법률상담]저작권침해로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성 빈 변호사의 법률상담카페) |작성자 김사무장
09/02/01 22:00
즉심에 관하여,
사실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 경찰서와 대전지검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까지는 모릅니다만, 저작권위반사건을 즉심청구하는 것은 검찰-경찰의 전체적인 조율 없이는 그냥 할 수 없을 만큼 곤란한 것입니다. 원래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권한을 경찰서장이 검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즉심청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단순도박 등 그 법정형이 벌금, 구류, 과료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만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작권법위반죄는 대부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업로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회에서 만든 위 법 규정을 경찰서장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해 버리는 것이 되므로 사실 즉결심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경미한 처벌이 원칙이 될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고소대리인이 민사적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해당 기사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그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가짜 법무법인에 관하여,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짜 법무법인도 참 많습니다.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고소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합의금을 줍니다. 모텔이나 사무실 하나 빌려서 가라로 법무법인 하나 차려놓고 고소장 보냅니다. 그러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라고 가짜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쓰셨기에, 가짜 법무법인은 고소를 할 수가 없으니 고소당한 후 가짜와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법무법인등을 사칭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기생충같은 인간들]은 물론 경찰을 거치지 않겠지요. 고소를 했다가는 금방 들통이 날 테니까요. 즉, 경찰이 알려주는 연락처라면 가짜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하여, 네... 실무상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상으로 유죄가 인정될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저작권자가 100% 승소합니다. 원래는 저작권대리를 맡으면 형사/민사 함께 진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소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들은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 현재는 다른 피고소인을 찾는 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보다 비용대 효율 면에서 낫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적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형사처벌 받는 것으로 상정하면, 즉 모두가 민사적 해결을 회피한다고 하면 과연 고소대리인들이 고소를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저작권자의 대응은 원칙에 가깝게 변해 갑니다. 웬만한 법조인이라면 성빈 변호사와 같은 상담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카페에 들어가 보았는데, 상당히 모험적인 방어방법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믿고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태도만 바꾸어 버리면 바로 깨지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이고 어차피 돈 될 사건 아니니 부담없이 답변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이라면 해 줄 수 없는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법조인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시효는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제한만 있을 뿐, 형사에서의 고소기간 6개월과 같이 단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언젠가 해당 법무법인이 한가해졌을 때, 그동안의 리스트 다시 정리해서 소송 제기해 버리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10년 전 쯤 갑자기 노래방에서의 노래 사용과 관련한 수많은 저작권 관련 소액소송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국 법원에 한꺼번에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경력이 2년밖에 안 된 변호사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요. 법조경력이라는 게 단순히 법률적 지식만 더 쌓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지요. 처음에 고소된 사람들이 [어? 합의금보다 벌금이 싸잖아?]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합의에 응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때는 PC통신 시대인데, 지금처럼 기소유예 받는 법, 벌금 싸게 받는 법 등의 게시글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열받은 저작자협회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은 전원을 대상으로(형사처벌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법정에서 [나 벌금 냈어요]라고 항변했지만, 그건 민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답변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상해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을 때(비슷한 구조로서 민사합의를 하면 형사책임도 소멸됩니다), [합의를 하지 마시고 벌금을 내세요.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나갈 거고, 아마 실제 손해가 그것보다 더 크더라도 상대편이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워서 실무상 민사소송을 잘 안 합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답변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조인 입장에서, 아는 사람을 위한 1:1 대면상담에서야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A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B를 선택할 경우 위험성은 있지만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모험을 하는 것은 네가 판단할 몫이다.]라고 경우의 수를 나누어 답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나중에 민사소송 걸리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공개된 게시판에서 [벌금 받고 끝내라]고 답변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P.S. 각종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나는 기소유예 받고 끝났다], [나는 벌금 받고 끝났다]는 경험담도, 사실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믿고] 하는 말일 뿐이므로 크게 참고할 바 못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전히 경과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도 아직 [끝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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