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 25/07/24 10:51
저 차에서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든 뭔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 자체는 드러난 것 같고.
서로 합의하에 좋아서 한 거다, 라고 말해도 파면될 상황일테니까요.
25/07/23 19:05
경찰이 저 지경이면 일반인들은....
여성계는 무고죄가 강해지면 범죄사실 신고가 위축될수 있어서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례처럼 악용되어 노리스크 궁데미지 스킬이 되어버리면...
25/07/23 19:25
기사를 보니 키스는 실제로 있드었던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 제소자가 강제로 키스하고 그 타액을 머금고 있다가 증거로 고소 하려던거 같네요. 어떤 성추행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태액을 증거로 제출해야지 생각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나요. 전 매우 계획적인 여성 제소자의 성추행? 이라고 생각되네요.
25/07/23 19:57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추행관계가 아니라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추정한 것 같기도 하네요.
25/07/24 09:42
피해자(?)의 연령대를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이 오십대라 정우성 급이 아니라면 쌍방협의라기엔 좀 그럴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의자가 담가버리려는 생각으로 작전을 짰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5/07/23 20:14
형사의 대원칙은 수호됐네요. 실물상의 문제들을 이리 찾아낼 수 있으면 감수성인지 상상력인지는 한수 접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수준은 아니었나 봅니다. 파면 쉽지 않은데..
25/07/23 22:25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6626?sid=102
dna가 경찰관의 것이라는것과 귀,광대뼈, 왼뺨 등 피해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는것과 1시간동안 침을 머금고 있었다가 뱉었다는게 판단요소인데 여성의 성추행피해는 어지간해서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2심에서 뒤집힐지 모르겠습니다.
25/07/24 09:44
오타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는군요.
25/07/24 10:20
형사 무죄가 곧 파면도 잘못됐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 조사 때 어떤 진술들을 했을 지 우리는 모르고 나온 내용들 기반으로 봐도 뭔가 징계는 있는 게 맞을 법 해서요.
+ 25/07/24 10:42
범죄 특성상 우선 격리나 업무 배제등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무죄 주장했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 파면급 중징계를 때리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수위의 징계였다면 다른 부적절한 정황이 있어서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파면은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거 같고요.
+ 25/07/24 10:49
강제 추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황상 저 차 안에서나, 다른 상황에서나 뭔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 거 같은데 이건 큰 잘못이죠 파면이 맞냐, 다른 징계가 맞냐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긴 어렵지만요
+ 25/07/24 11:00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 기사대로면 그냥 저정도 접촉 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면 부적절한 접촉이지만 이걸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건 맞는거 같은데... 큰 잘못이다.. 까지는 모르겠네요.
+ 25/07/24 11:12
(수정됨) 일단 님이나 저나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고, 어떤 수준의 신체 접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조사한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안다는 건 받아들여야 할 거고요,
무고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거 보면, 남성 경찰관도 뭔가 행위가 있긴 있었는데 합의도 아니고 여자 피의자가 강제로 한거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동료 여성 경찰관이 자리 잠시 비운 사이 바로요. 그 전에 출감할 때도 병원에서도 손잡고 기대고 하는 모습도 찍힌 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선의로 봐도 둘이 서로 눈이 맞아 뭔가 했다는 거고 더 나쁜 상황 가정하면 남성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신체 접촉 원했고 여성 피의자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보려고 적당히 받아들인 거겠죠. 결찰관 나이나 상황 가정하면 이 쪽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저희보다는 조사한 사람들이 더 잘 알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죄 받은 게 아니니, 강제 추행 무죄 났으니 파면은 문제, 라고 밖에서 단정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25/07/24 11:42
선의로 봐도 둘이 서로 눈이 맞아 뭔가 했다... 부터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또한 추측인거 같고요.
추행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도 가장 중징계라는 파면이 나올만한 다른 뭔가가 있겠지...까지 가정하면 사실 더 이야기 할 수 없죠. 다만 제 생각은 꼭 이 사건을 떠나서 1심 유죄가 나오기도 전에 유죄 추정해서 징계부터 나오는 분위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여성 피의자가 고소할거야 협박만 해도 경찰관들은 위축 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 25/07/24 11:34
1. 왜 동성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았나.
2. 키스는 왜 하게 되었나. 3. 제 생각인데 키스가 성립되면 허리를 만졌다던가 볼을 만졌다 같은 것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뿐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마치 못만지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못만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4. 침을 한시간 동안 머금고 있었다는건 믿기 힘드네요. 한시간동안 한번도 안삼킬 수는 없으니 일부는 삼키고 일부는 계속 보관하는 스킬이 있는 분이라면 가능할텐데 실재여부는 알수가 없고 일단 전 못합니다. 한두번 정도는 가능하다 치지만 그걸 한시간 동안 집중하는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5. 남자의 성추행이냐 여자의 성추행이냐의 싸움이네요. 1심은 남자성추행 무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고 남자가 제기한 여자의 성추행 고발건도 궁금해지네요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