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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00:50
분위기가 저래도 정형식은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한명숙건도 있고 이재용건도 있고 거기에다가 친인척에 극우도 있고 정치적 사항 다 떠나서 법만 본다는 판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거가 화려해요
25/01/04 00:52
사안이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명명백백해서 탄핵 인용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인간들이 시간 질질 끌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25/01/04 00:55
정형식 재판관의 내심의 의사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탄핵 기각 1표'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명했을 것 같아 보이네요.
25/01/04 01:09
탄핵 기각 3표가 나오기는 어려워보여서
결국 모두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올 거 같네요. 박근혜 탄핵의 전례가 비교대상이라면 더더욱이요. 아무리 정형식이라도 이건 커버치기 어려울거 같은.. 이젠 제발 율사들의 민낯을 그만 보고 싶네요.
25/01/04 01:13
이번 사건은 기각 주문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 대체 그 이유를 뭐라고 썼을까 궁금할 정도로 박근혜 때보다 명백한 탄핵 인용 사안이라......
25/01/04 01:34
다른 건 다 둘째치고 포고문이 너무 빼박캔트라서....
포고문에 정당활동 금지+소위 '척살'을 명시하는 말도 안돼는 패기를 부려서 빠져나갈 구멍 자체를 틀어막았죠...
25/01/04 04:10
정형식에 대해 우려가 많긴한데 이런 건에 혼자서 기각을 내기도 심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변론준비 영상 보니 피청구인 변호사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 기각 주려해도 못줄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25/01/04 09:01
다시 복습하는 계엄령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리고 윤석열은 박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 조지호 본인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아들여,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25/01/04 09:36
박근혜 당시에도 성향 분석하면 보수가 더 많아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특히 안창호 재판관은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에서 온갖 이상한 발언을 했던 그 양반 맞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 성향에다가 거의 극우에 가까운 성향으로 해석되었는데, 당연히 탄핵 인용을 던졌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보충의견으로 뼈까지 때렸습니다. 당시 결과는 당연히 8:0 이었고요. 이건 국회 탄핵표결처럼 무기명으로 투표버튼 누르고 튀는게 아니라 역사에 자기 이름과 멘트를 다 남기는 일이라, 한 명도 이탈자 없을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너무 빼박사건이에요.... (이거 한명이라도 기각하고 대통령 쉴드치면 다음 개헌에서 헌법재판소 없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25/01/04 12:08
이번에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뭔가 맘에 안들때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해도 괜찮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는거죠. 대한민국 역사에 깊게 새겨놓는겁니다. 그럴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부결이라고 하겠죠.
25/01/04 13:38
헌법재판소의 최고 장점은 어떠한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완벽히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양심 말고는 남는게 없는 집단이다 보니 무난하게 만장일치 가결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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