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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27 02:08:47
Name 키르히아이스
Subject [정치]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 심판정족수 문제 (수정됨)
헌법재판소법 을 보면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7명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지만
저 제23조제1항이 가처분으로 효력정지되어 6인체제로도 '심리'할수 있다는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밝힌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군요

[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6549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분의 의견을 적용해 보자면 탄핵심판의 심리 자체는 진행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의 종국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리라 예상되는게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입니다. 해석론이 또 문제가 될것 같은데

재판관 궐위상태 이므로 심판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직무정지상태의 계속.. 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내란당에서는 180일 넘으면 기각된걸로 봐야된다고 우길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봐야겠죠. 만약에 종국판단을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할경우에는 초장기 직무정지상태로 가거나
윤의 직무복귀인데 뭐가 되었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헌법재판관 임명없이는 이 엄청난 혼란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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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통
24/12/27 02:39
수정 아이콘
26일자 겸공뉴스특보에 신장식 의원이 나와서 헌재 정족관련 발언을 한게 있던데...비슷한 논리인걸까요?

https://youtu.be/R9_6lxR0e48?t=9568

2시간 39분 28초부터 시작합니다.
키르히아이스
24/12/27 02:49
수정 아이콘
가처분 결정문은 못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논리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용시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제가 링크해 드린 기사에 나온 재판관님의 입장은 인용시에도 종국결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이 점이 다른 부분이겠네요
닭이오
24/12/27 03:08
수정 아이콘
어.....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능에서 봤던
윤석열없는 윤석열정부 완성?
어쩌면 최악은 면한걸지도?
키르히아이스
24/12/27 03:12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로는 27년까지 직무대행으로 갈수도 있겠네요
생각만해도 끔찍한데 이게 최악이 아니라니..
개망이
24/12/27 04:04
수정 아이콘
180일은 훈시규정이고 헌재에서도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서 180일 도과했으니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못 합니다.
키르히아이스
24/12/27 04:11
수정 아이콘
예 저도 그래서 우길것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지금 내란당이 하고있는 법 해석중에서 억지가 아닌게 없죠
개망이
24/12/27 04:41
수정 아이콘
이건 헌재에서 명확히 결정이 이미 난 거라 못 우길 겁니다. 우기려면 1%라도 여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명확해서요.
백면서생
24/12/27 05:26
수정 아이콘
지금 명확해 보이는 몇 건들 가지고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라.. 우길 것 같네요.
개망이
24/12/27 05:37
수정 아이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나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여부는 명시적 결정이 없으니 그렇다 쳐도 180일이 훈시규정임은 헌재결정이 대놓고 있어서 우기려야 우길 수가 없습니다.

공무윈 시험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결정인데요...

우기는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둘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우기는 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해제 안 한다고 우기는 수준이라.....
미카엘
24/12/27 08:27
수정 아이콘
계엄 가지고도 별의별 헛소리를 다 하는데 우길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ㅠㅠ
바닷내음
+ 24/12/27 16:51
수정 아이콘
당장 오늘 국회만 봐도 논리없이 우겨대는데요..
우긴게 먹히진 않겠지먼 시간지체는 될수있을것같아요
아이군
24/12/27 04:09
수정 아이콘
이게 180일까지 질질 끌지는 않을 겁니다. 헌재에서 이 사건 심리를 빨리 끝내야 겠다는 의미가 아주아주 강하거든요.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26/NOCEGASBIBFQLEZ35JVION367U/
헌법재판관 중 한 분이 부친상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키르히아이스
24/12/27 04:13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그런분위기라도
지금 상황은 한명이 모든걸 틀어막을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니까요
그래서 불안한거죠
아이군
24/12/27 04:1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입니다만,

헌재에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것 같은) 상황이면 상중 출근 수준으로 서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건 관련해서 헌재의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이례적으로 빠른데, 이건 이미 6명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키르히아이스
24/12/27 04:2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조마조마 할일인가..
24/12/27 04:24
수정 아이콘
한덕수 탄핵하고 그 다음 순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최상목이 임명할 거고. 만에 하나, 만약 경제부총리도 안 하면 또 탄핵해야죠. 지금 이게 제일 급하기 때문에 될 떄까지 탄핵해야 하고. 역풍도 없고요.
6인으로 계속 가지 않을 겁니다. 진짜 6인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2~3인 보충될 겁니다.
초록물고기
24/12/27 06:49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4년에 헌법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다양한 견해를 가진 헌법재판관으로 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일종이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공석으로 비워둘 경우 헌법위반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불확정개념이라 재판관 마다 생각이 다를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상당기간이 넘게 공석중이라고 본다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가능하겠죠.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신청사건에서도 7인이하의 심리에 관한 조항은 정지하였으나 결정정족수 조항은 정지시키지 않고 그 이유에서도 다소 유보적으로 설시했는데 결정과 심리를 꼭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꼭 부당한 의견은 아닙니다. 특히 6인이면 결정정족수와 동일한데 만약 결정시점에 1인이 확고한 탄핵기각 의견이라면 나머지 5인은 분명히 결정정족수 문제를 들어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로 180일 문제는 이미 선례가 있는데다가 법원의 재판기간은 선거법재판을 포함해서 모두 훈시규정으로 보는게 확립된 것이라서 그런 주장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자동기각이라면 지금 헌재에서하는 재판이 문제라는 거니까요.
ridewitme
24/12/27 07:35
수정 아이콘
규칙과 헌법질서 안에서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많으니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장에 나가는 것도 좋구요
다람쥐룰루
24/12/27 07: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이전에 민주주의가 우선시됩니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제도적으로도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없도록 되어있죠
내란으로 어떻게 해보려던 일당들이 개념이 없는거고 이미 민주주의가 그들의 퇴거를 명령한 이상 결과는 정해져있습니다.
24/12/27 09:1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법률도 헌법도 사실 그 위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친 인물과 집단들이 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Dr. Boom
24/12/27 07:45
수정 아이콘
헌재 무력화 시킨게 누군지 생각해 보면...
조국 선생님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모든것은 부메랑
빼사스
24/12/27 07:55
수정 아이콘
6인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기각이 아닌 보류로 간다는 게 중론이더군요.
mudblood
24/12/27 08:37
수정 아이콘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지, 법률에 매우 명확하게 '7인 이상이어야 심리 가능' 이라고 써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6인 심리를 합법화하는 건 헌법재판관들의 폭거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삼권이 셋씩 지명하도록 한 건 삼권 중 하나라도 헌법재판을 보이콧하는 경우 헌법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거고, 특히 가장 높은 정통성을 지닌 국회 추천 몫이 비었는데도 심리를 진행한다는 건 헌재의 존재의의를 자기 멋대로 재규정하는 행위죠. 솔직히 말해서 저 가처분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 모두 탄핵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헌재가 이런 짓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180일 규정도 '7인 미만이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니 기간불산입이 정당하다' 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건데, 6인체제로 심리 다 해놓고 기간을 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립니다. 어차피 훈시규정이라 상관은 없지만서도..
닉네임을바꾸다
24/12/27 0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헌법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거니까...법률이 기본권에 침해가 된다면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게 헌재라 가능한거라...뭐 사실 그리따지면 법률상으로 규정된 건 단순위헌과 합헌뿐인데 헌법불합치니 한정위헌같은 변형위헌도 자의적인 폭거죠...(그 중 한정위헌은...대법과 마찰의 주요요인이지만요 크크)
mudblood
24/12/27 10:23
수정 아이콘
법률의 효력정지에도 한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기관이 자신을 구성하는 법률안의 특정 조항을 자의적으로 효력정지시키는 건 반란이라 불러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뭐 새로 개정된 것도 아니고 6공 헌법 시작부터 있던 조항인데. 법관들 눈치보느라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태 또한 한심한 일이고요.
최소한 다음 개헌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는 이런 짓 못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헌재심리 거칠 필요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 확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27 12:18
수정 아이콘
뭐 그리따지면야 수많은 변형위헌들은 법에 아예 규정없음에도 하는것부터...음...
계층방정
24/12/27 09: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삼권 중 하나가 폭주해서 자기를 심판할 헌법재판도 보이콧하면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건가요?
mudblood
24/12/27 10:34
수정 아이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국회 다수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을 시도하면서 국회추천 몫 3명의 임명을 무제한 지연한다면, 이 해산심판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심리가 정지되는 것은 언제든 채워서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일이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난장판은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6인이어도 인용이다' 시그널을 온몸으로 보내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어떻게든 9인체제 완성을 시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층방정
24/12/27 11:00
수정 아이콘
지금 행정부가 꾀하는 것은 무한정 정족수를 안 채워주겠다 같은데요.
mudblood
24/12/27 11:05
수정 아이콘
제가 지금 행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이렇게 되어서 당장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말은, 차후 개헌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벌이고 있는 짓은 임명절차를 국회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설정하는 식으로 틀어막아야 하고요.
manymaster
24/12/27 11:13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헌재는 만장일치 인용을 했었으니... 저런 상황에서 헌재가 인용을 하리라는 기대는 거의 없는 것이 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6인이어도 인용이라는 시그널을 9인체제 완성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6인이어도 가능하지만, 9명인 것이 최선이라는 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manymaster
24/12/27 10:25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관을 삼권이 셋씩 지명하도록 한 건 헌법 규정이고, 7인 이상 심리 규정은 법률 규정입니다만? 헌법에는 6인 이상 인용 여기까지만 정해졌죠.
예전에 이중배상금지 조항 위헌 때릴 때 대법원(그 때는 헌재가 없었으니...)에서 법원조직법에서 위헌 결정 정족수를 더 빡빡하게 만든 것도 위헌이라 결정 내린 사례도 있던데, 결국 이 이중배상금지 조치가 유신헌법에 규정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현행 헌법에 박힌 못이 되어버린 것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상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제어장치를 굳이 둬야 하나도 의문이죠.
mudblood
24/12/27 10:56
수정 아이콘
법률규정이니 뭐든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법기술적인 행태입니다. 지금 헌재가 내린 가처분 결정 자체야 현행 체계에서 합법적인 것이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이냐는 다른 문제죠. 이중배상금지 조항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 조항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manymaster
24/12/27 11:18
수정 아이콘
7인 이상 심리 규정이 법률 규정이라 할지라도 헌법 규정상의 브레이크도 있고, 무엇보다 기존에 사례도 있으니 이번에 7인 이상 심리 법률을 무시한 것도 충분히 합헌적이고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키르히아이스
24/12/27 11:49
수정 아이콘
저도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한게 좀 짜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건 별론이고
180일 규정은 심리를 다 해놨어도 종국결정을 못한다면 기간불산입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심리만 하면 뭐하나요.. 결론을 못내리는데
24/12/27 08:52
수정 아이콘
모든것은 부메랑
니드호그
24/12/27 09:07
수정 아이콘
그런데 12월의 계엄 발표하기 전에는 내 앞가림 하는데 바빠서 정치쪽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인 원인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경원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글을 보면 민주당이 진행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3명 임명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쓰여있던데, 정말 현재 3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던 책인은 민주당 쪽에 있는게 맞는건가요?
바람별사탕
24/12/27 09:10
수정 아이콘
계엄 전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 지금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27 09:26
수정 아이콘
뭐 어쨌든 11월쯤에 3명 채우자를 결정했던지라 그 이전에 민주당 문제가 있던 말던 말이죠...
돼지콘
24/12/27 09:30
수정 아이콘
책임 있다고 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니드호그
24/12/27 10:15
수정 아이콘
아마, 이 이후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할건지 어떨건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칠 경우, 자기 책임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않는다고 하는건, 여러모로 얄밉긴 하네요…. 원래 정치란게 다 그런걸수도 있지만.
젤리곰
24/12/27 10:24
수정 아이콘
10월달에 기존 3인이 임기만료였는데 국회몫 3인을 어떻게 추천할건지에 대해 양 당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1월에 양 당 대표 협의하에 민주2, 국힘1 추천키로 합의하였고 이후 인사청문회 진행 후 임명 예정이었는데
결국 이 사태가 터지면서 늦춰진거죠.
임명 늦어진게 양 당이 협의가 안되서 그런건데 민주당 탓만 할 순 없죠.
그리고 양 당 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의를 안 지키는 국힘 탓도 있고요.
니드호그
24/12/27 11:2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돼지콘
24/12/27 10:34
수정 아이콘
니드호그님의 말씀은, [헌재 재판관 임명이 안 된 것에 민주당의 책임이 단 1 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관련 발언할 때

"우리 민주당도 헌재 임명 안 한 죄가 있지마는 국힘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러기를 바라시는 게 맞습니까?
니드호그
24/12/27 11:22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젤리곰님 답글로 알 수 있었습니다.
mudblood
24/12/27 10:44
수정 아이콘
야당 몫으로 국회추천을 받은 방통위원 내정자 최민희 씨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무한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민희 씨는 방통위원직을 포기하고 총선 나가서 당선됐죠. 지금 한덕수가 하고 있는 짓을 윤석열은 자기 임기 내내 한 셈입니다.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의 종국적인 책임도 사실 이 지점에 있고요. '야당 몫 지명해봐야 임명 안하면 새 되는 거 아냐. 어떻게든 임명 보장을 받아야겠다' 가 임명 지연의 실질적 이유고, 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니드호그
24/12/27 11:23
수정 아이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건지는 알겠군요. 감사합니다.
상한우유
24/12/27 09:20
수정 아이콘
갑자기 뇌내망상이 떠올라서요..

한덕수 탄핵에도 200석 어쩌고 하면서 버티고, HID 나 등등에서 소요 발생 후 계엄령 발동, 그 후 군대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아씨....2024년 맞나
빼사스
24/12/27 09:55
수정 아이콘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긴 한데, 들어보니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통해 빠르면 2-3일 내에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다양한 시나리오와 방법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manymaster
24/12/27 10:31
수정 아이콘
그냥 깔끔하게 200석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명분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내란 지지자들을 줄여봐야죠...
티무르
24/12/27 11:42
수정 아이콘
빨리 좀 끝내고 안정화 좀 가자 지겹다
집에보내줘
24/12/27 13:25
수정 아이콘
진짜 빠르게 좀 끝내자.. 언제까지 이 혼란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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