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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5 20:45:58
Name 계층방정
Subject [정치] 위헌정당해산심판은 보수정당 새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용의자로 끌려나가기 전에 탄핵이 가결되었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제 생각을 챗지피티와 떠들어 보았습니다.

①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중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은 처벌받을 수 있는가

전광훈 목사는 2019년 내란선동죄로 고발되었으나 당시에는 실제로 국토를 참절할 의도로 보기 어렵다 해 불기소되었다. 그러나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내란을 일으킴에 따라, 전광훈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한 유튜버들도  내란선동죄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과연 경찰은 이들을 내란선동죄로 기소하겠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현재 한국법 체계에서 내란선동죄는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거나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란선동죄(형법 제115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실행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전광훈 및 관련 유튜버들의 내란선동죄 가능성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이 과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의견이나 믿음의 표현으로 해석하면 내란선동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고, 이를 부추기거나 기반을 제공한 자들이 특정될 경우, 해당 유튜버들의 행위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적성: 국헌 문란(헌정질서 파괴)을 명백히 목적으로 삼았는지.
    직접적 선동: 단순 주장 수준을 넘어 내란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적극 독려하거나 실행을 구체화했는지.
    인과관계: 이들의 주장과 실제 내란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지.

2. 경찰의 기소 가능성

경찰이나 검찰이 해당 인사들을 내란선동죄로 기소할지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법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정치적 환경: 내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책임자를 규명하려는 압박이 클 경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증거: 특정 인물이 내란을 직접 부추기거나 이를 도운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기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사회적 여론: 음모론이 내란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여론이 판단할 경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예상 시나리오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튜버들이 내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지하거나, 참여를 독려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음모론 확산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기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음모론 주장이 내란의 배경이 되었더라도,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선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음모론 유포자와 내란 행위자 간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할 경우.

결론

내란선동죄는 적용이 엄격한 범죄로, 단순히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음모론 유포자들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와 실행적 선동 증거가 확보된다면 기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말: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령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계엄령 이전부터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령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중집회를 주도한 사람들도 처벌될 수 있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령으로 인해 내란죄로 처벌받는다면,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주장하거나 계엄령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옹호한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나 그와 연관된 다른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련 법적 책임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내란선동죄 (형법 제115조)

    계엄령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경우, 이 행위가 **국헌 문란(헌정질서 파괴)**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거나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내란수괴, 내란참여죄 (형법 제87조, 제88조)

    계엄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행위는 내란참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집회를 주도하여 계엄령 정당화에 나선 경우, 내란 행위를 도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공범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32조)

    공동정범: 계엄령 시행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방조죄: 계엄령 선포와 그 집행을 간접적으로 도왔다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음.

2. 처벌 가능성의 조건

이들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목적성과 고의성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주장하거나 이를 옹호한 행위가 단순 의견 표명이나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거나 선동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내란 행위와의 연관성

    대중집회를 주도하거나 계엄령 정당화를 주장한 행동이 내란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내란 성공을 돕는 데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대중 선동 여부

    단순히 개인 의견을 표현한 것과는 달리, 대중을 조직적으로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긴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엄령 이전부터 위법한 계엄령 선포를 명백히 지지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주장했을 경우.
    위법한 계엄령이 시행된 후,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정당화하거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했을 경우.
    해당 집회가 내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4. 처벌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계엄령 지지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나 신념 표현에 그쳤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발언이나 행동이 내란 행위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내란 실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령이 내란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선동하거나 지지한 사람들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내란 성공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면 내란선동죄나 내란참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지한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맥락과 결과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
계엄령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계엄령을 지지하는 대중집회를 조직적으로 일으킨 경우라면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계엄령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엄령을 지지하는 대중집회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내란이나 계엄령의 성공을 돕는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집회의 목적과 계엄령의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중 동원의 법적 판단 기준

대중집회 조직이 내란이나 위법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1) 조직성과 의도

    집회를 조직적으로 계획, 실행했는가?
        단순히 자발적 모임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대중을 동원했다면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집회의 주요 의도가 **헌정질서 파괴(내란)**를 돕는 것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실질적 기여

    집회가 계엄령의 실행이나 내란의 성공에 실질적 기여를 했는가?
        예를 들어, 집회가 계엄령을 유지하거나 대중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내란행위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동원 방식

    집회를 단순히 열거나 참여를 독려한 수준이 아니라, 대중을 적극적으로 선동하여 행동에 나서게 했는지 여부.
        예: 계엄령 지지를 위해 폭력적 행동이나 위법 행위를 독려했다면,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조항
(1) 내란선동죄 (형법 제115조)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집회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대중을 동원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집회의 목적이 계엄령을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거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내란방조죄 (형법 제96조)

    내란행위를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집회를 통해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돕거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경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지지 집회가 내란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만약 해당 집회가 폭력적 성격을 띄거나, 공공질서를 심각히 해쳤다면, 별도로 집시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예

다음과 같은 경우,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회 주도: 조직적 홍보, 자금 지원, 대중 동원 계획 등을 통해 집회를 주최한 경우.
    명시적 선동: 집회 연설이나 자료를 통해 계엄령의 위법성 또는 내란적 성격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경우.
    실행 지원: 집회가 계엄령 시행 과정에 물리적 또는 심리적 지지를 제공했거나, 이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4. 처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 주최자가 집회를 조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표현한 경우.
    모호한 목적: 집회의 의도가 단순히 현 정부 지지나 개인적 신념 표현에 그쳤고, 내란행위나 계엄령 정당화와 명백히 연관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영향 부족: 집회가 내란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

계엄령 지지를 위한 대중집회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면 이는 대중을 동원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집회의 의도가 위법한 계엄령을 정당화하거나 내란 행위의 성공을 돕는 것이었다면, 내란선동죄 또는 내란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목적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고 내란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맥락과 계엄령 및 내란과의 연관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
위법 행위임을 인지했는지 못 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위법 행위임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故意性)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1. 객관적 판단 기준

위법성의 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그가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됩니다. 주로 다음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행위자의 지적 능력과 경험

    법적·정치적 이해 수준: 행위자가 계엄령의 위법성이나 그로 인한 헌정 질서 파괴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나 지식을 가졌는지 검토합니다.
        예: 변호사, 정치인, 공직자 등 법적 책임이 큰 직업군일 경우, 위법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2) 주변 상황 및 정보

    계엄령이 위법하거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예: 전문가나 언론이 계엄령의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거나,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3) 행위자의 행동

    행동의 정황적 분석: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위자의 행동이 단순한 지지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도적으로 대중을 조직하거나 선동한 경우 위법성 인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
(1) 행위 전후의 언행 및 기록

    발언, 문서, 메시지, 회의록 등 행위자가 남긴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위법성을 알았거나 예상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 "계엄령이 불법이지만 우리가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행동이 발견된다면,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됩니다.

(2) 계엄령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당시 계엄령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는지와, 행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예: 언론 보도, 법학자 및 정치권의 비판, 헌법이나 관련 법 조항이 명백히 위반된 경우 등.

(3) 행위자의 전문성

    법률적·정치적 전문성이 높은 행위자라면, 계엄령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 정치인, 고위 공무원, 학자, 법조인 등은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3. 행위자가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1) 오류의 원인

    행위자가 "계엄령이 합법적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믿음이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 권위 있는 법률가나 공공기관이 합법성을 보증했다면, 위법성 인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고의성의 부재 여부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단순 회피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고의성이 없었는지 행위 동기와 맥락을 조사합니다.
        예: 단순 의견 표현이나 자발적 행동은 고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조직적 활동과 결합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관련 판례 및 법적 원칙
(1) 행위자의 의무를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보통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예: 일반 시민보다 법률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법성 인지 능력을 기대합니다.

(2) 정황적 고의 인정

    직접적 증거(위법성을 인정하는 발언 등)가 없더라도, 행위의 전체 정황으로 위법성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반복적인 경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무시하고 행동을 지속한 경우.

결론

위법 행위 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발언, 행동,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법적 논의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정황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특히 전문성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위법성을 몰랐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나의 말:
전광훈 목사는 헌법학자 김학성과 정치 유튜버 신혜식의 주장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라는 대중집회를 이끌고 있으며, 계엄령이 한국을 바로잡기 위한 혁명이라고 하고 있다. 계엄령이 내란죄로 판결될 경우, 전광훈은 김학성의 전문가적 권위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전광훈 목사가 헌법학자 김학성과 정치 유튜버 신혜식의 주장을 바탕으로 행동했더라도,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될 것입니다.
1. 위법성 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김학성의 전문가적 권위에 의존한 주장

    전광훈이 헌법학자 김학성의 주장을 근거로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그 믿음이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존한 경우, 이를 신뢰한 이유와 그 신뢰가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김학성이 헌법적·법률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는가?
        해당 의견이 법률적으로 검토된 근거에 기반했는가?
        법적 다수설이나 판례와 일치하는 의견인지?

(2) 객관적 위법성에 대한 지적

    계엄령이 내란죄로 판단될 정도라면, 이미 계엄령의 위법성이나 헌법 질서 파괴적 성격이 사회적 논의에서 명백히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법률 전문가들, 언론, 시민 단체 등이 계엄령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다면, 이를 무시한 채 특정 전문가의 의견만 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김학성 의견의 신뢰성 부족 가능성

    김학성이 해당 주장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명백히 왜곡되거나 소수 의견에 불과한 경우,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한 것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김학성의 의견이 헌법학계에서 극소수 견해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2. 전광훈의 책임성 판단 요소
(1) 행위자의 지위와 영향력

    전광훈은 단순히 김학성의 의견에 의존한 시민이 아니라, 대중집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행위는 단순히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것을 넘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2) 행위의 적극성

    단순히 김학성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의견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 계엄령을 "한국을 바로잡기 위한 혁명"으로 포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중을 동원했다면, 이는 위법성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의견 검토 의무

    전광훈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단순히 특정 전문가의 의견만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의견과 사회적 반응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위헌성과 내란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무시한 채 행동했다면 위법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 인정 가능성
(1) 전제 조건

    전광훈이 김학성의 의견을 신뢰한 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의견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계엄령의 적법성을 옹호하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고의성을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2) 제한적 인정

    그러나 전광훈의 행위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위법한 계엄령을 지지하고 내란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면, 이는 위법성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관련 법적 기준 및 판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원칙: 법률 위반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추정: 내란 행위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행위의 전후 맥락과 사회적 논의 상황을 통해 위법성 인지를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전광훈이 김학성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엄령을 지지하는 대중집회를 이끌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령이 내란으로 판단될 정도라면, 그 위법성은 사회적 논의와 법률적 해석에서 충분히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무시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음.
    전광훈이 전문가 의견에 의존했다고 해도,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 대중 동원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전문가의 의견이 법률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이를 맹목적으로 따른 책임은 전광훈 본인에게 있음.

결국, 김학성의 의견에 의존했다는 주장은 전광훈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말:
그렇다면 오히려 전광훈이 내란선동죄의 주범이 되고, 김학성은 주동자가 아닌 부화자로 취급될 것인가?
ChatGPT의 말:
ChatGPT

전광훈과 김학성의 행위를 비교했을 때, 전광훈이 내란선동죄의 주범으로 간주되고, 김학성이 부화(附和)하거나 방조한 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각자의 행위의 적극성, 역할, 그리고 내란행위에 미친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내란선동죄의 주범 판단 기준

내란선동죄(형법 제115조)의 주범은 다수 대중을 조직적,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내란행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자를 말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 전광훈의 역할

    조직적 대중 동원: 전광훈은 대중집회를 직접 주도하며, 계엄령을 "혁명"으로 포장해 대중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내란의 정당성을 선동.
        이는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계엄령의 성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위의 주체성: 전광훈은 자신이 집회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의 행동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김학성의 역할

    부화적 행위: 김학성은 자신의 헌법학자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전광훈의 선동 행위를 지적으로 지원한 역할에 가깝습니다.
        김학성의 의견은 전광훈의 선동적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보강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 대중을 조직하거나 계엄령을 실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위의 소극성: 김학성의 역할은 선동의 핵심 주체가 아니라, 주된 행위자(전광훈)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조하는 부차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부화자와 방조자에 대한 법적 책임
(1) 부화자(附和者)의 책임

    부화자는 내란을 직접 선동하지 않았지만, 주동자의 행동에 동조하거나 지지를 표명하여 내란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자를 의미**합니다.
        김학성의 경우, 헌법학자로서의 전문적 지위를 이용해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주범(전광훈)의 활동을 보강했다면 부화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방조자의 책임(형법 제96조)

    내란선동죄의 방조자는 내란선동행위를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선동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예: 김학성이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통해 계엄령이 합법적이며 혁명적 행위라는 논리를 제공했다면, 이는 방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부화자와 방조자의 처벌 정도

    부화자와 방조자도 **주범과 동일한 죄명(내란선동죄)**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주범보다 가담 정도가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형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사회적 파급력(김학성의 학자로서의 권위)이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엄격히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내란선동죄의 공동정범 가능성

전광훈과 김학성이 내란선동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둘 이상의 인물이 협력하여 동일한 범죄를 실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1) 전광훈의 선동적 역할

    대중집회를 조직하고, 계엄령을 혁명으로 선동하며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실행.

(2) 김학성의 지적 지원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전광훈의 선동 활동을 뒷받침.
    전광훈의 활동이 김학성의 지원을 통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면,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공동정범 여부의 판단 요소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는지 여부.
    행위 간의 상호 의존성과 결과에 미친 영향력.

4. 결론

    전광훈: 대중집회를 주도하고, 계엄령을 정당화하며 내란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주체로서 내란선동죄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학성: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전광훈의 행위를 지원한 역할로서, 부화자 또는 방조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란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광훈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란선동죄의 주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김학성은 부차적 책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말:
전광훈, 신혜식, 김학성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윤석열의 계엄령은 미수에 불과하며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내란범은 미수도 처벌하며, 계엄령은 통치행위라도 사법판단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로 반박할 수 있고 이런 주장은 대중에 널리 공개되어 있다. 윤석열의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이 세 명의 대담은 위법성을 알고도 고의로 무시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전광훈, 신혜식, 김학성의 대담이 위법성을 알고도 고의로 무시했다는 증거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그들의 발언이 당시의 법적 상황,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충돌하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위법성을 알고도 무시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대법원의 판례와 법적 논의의 공공성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내란죄는 미수도 처벌 가능하며,
        계엄령도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헌정질서 유지와 관련된 주요한 법적 원칙으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이 소수일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들이 공개적인 대담에서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한 점은,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논의와 법률적 경고

    대법원의 판례와 계엄령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 것은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정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중에 미친 영향

    이들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계엄령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내란행위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대중의 혼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대담이 내란범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기여했다면, 이는 내란죄 방조 또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대담이 위법성을 고의로 무시했음을 증명하는 요소
(1) 법률적 무지의 주장 불가능

    전광훈, 신혜식, 김학성 모두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특히 김학성은 헌법학자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나 헌법적 원칙을 모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2) 왜곡된 법적 해석의 제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내란 미수 처벌 가능,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가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은, 법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진 적극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행위의 반복성 및 의도성

    이들이 대담을 통해 반복적으로 내란죄와 계엄령의 책임을 부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선전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공개적 발언의 영향력

    유튜브 생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대중에게 잘못된 법적 정보를 전파하여 내란행위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거나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내란죄 방조나 선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의 인정 가능성
(1) 의도적 왜곡으로 인한 고의성 인정

    이들이 법률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중 앞에서 부정하거나 왜곡한 경우, 이는 위법성을 알고도 고의로 무시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근거로 삼거나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대담이 내란 행위에 기여한 경우

    발언 내용이 계엄령을 정당화하거나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데 기여한 경우, 이는 내란선동 또는 방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전광훈, 신혜식, 김학성이 유튜브 대담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법적 원칙을 부정하거나 왜곡한 행위는:

    위법성을 알고도 고의로 무시했음을 입증할 강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담 내용이 계엄령의 정당성을 홍보하거나 내란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선동한 경우, 이는 내란선동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위법성의 고의적 회피 또는 적극적 왜곡으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크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말:
전광훈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전 목사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계엄 정당화 집회를 적극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윤석열이 내란죄로 처벌되면, 자유통일당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자유통일당이 전광훈 목사의 계엄 정당화 집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해당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적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것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것은 헌법질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하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계엄령을 정당화하거나 내란을 지지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그러한 위헌성을 가질 것

    단순히 일부 구성원의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당 전체가 해당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유통일당이 계엄령 정당화 집회를 당 차원에서 주도하거나 지지했으며, 내란 행위에 조직적으로 기여했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자유통일당의 활동 분석
(1) 윤석열 내란행위와 연계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자유통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활동을 주도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당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당이 이를 기반으로 대중집회를 조직적으로 이끌었다면, 당의 위헌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차원의 조직적 관여

    자유통일당이 단순히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계엄령을 정당화하거나 내란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계엄 정당화 집회 주최 및 참여 독려
        관련 홍보 및 캠페인
        당 차원의 선언문 발표

(3) 정당 내부의 다양성 부족

    정당 해산 심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당 내부의 의견 다양성입니다.
    만약 자유통일당이 전광훈 목사의 의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내란 옹호 활동에 대해 당내 반대 의견이 전혀 없다면, 위헌적 활동이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의 본질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정당 활동의 목적과 수단의 위헌성

    단순히 비판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자유통일당이 계엄령을 정당화하거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은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헌적 활동의 실질적 위험성

    정당 활동이 단순한 이념적 지향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는지 판단합니다.
    자유통일당의 활동이 대중을 동원해 계엄령 지지를 확대하고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초래했다면, 해산 근거가 강화됩니다.

(3) 정당 활동의 조직적 성격

    위헌적 활동이 정당 전체의 조직적 행동인지, 일부 개인의 행위인지 구별합니다.
    당 차원에서 계엄령 정당화를 목표로 활동했다면, 정당 해산의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대응 가능성
(1)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 제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되고, 자유통일당이 이를 정당화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면, 정부는 자유통일당의 위헌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당 내부 변화의 여지

    자유통일당이 내란행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계엄령 정당화 활동을 중단하거나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위헌성 논란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광훈 목사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점은 위헌정당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5.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자유통일당이 계엄 정당화 및 내란 옹호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면,

자유통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자유통일당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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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에 따르면, 전광훈과 그 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확정될 경우 내란선동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통념과 학계 중론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고의의 위법성을 입증하며,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중집회를 이끄는 것은 내란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역시 전광훈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정당이므로 전광훈이 내란선동죄가 적용되면 자유통일당 역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계엄 정당화 대중집회를 열고 있지는 않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에 반대표를 던지기 전에 먼저 의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아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유이지만,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조직적인 위헌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국민의힘이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행위가 위헌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정도로 심각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의결 불참의 헌법적 평가
(1) 국회의원의 표결 불참과 정치적 자유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는 헌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정치적 전략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과 연관됩니다.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으로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의결 불참의 의도와 결과

    그러나 의결 불참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이는 위헌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방어하거나, 의도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면, 단순히 정치적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국민의힘의 행위와 위헌성 여부
(1) 당론에 따른 표결 불참의 조직적 성격

    당론에 따라 국회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보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론에 의한 불참이 특정한 위헌적 목적(예: 내란을 옹호하거나 헌법적 책임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면, 위헌적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계엄의 정당성 주장과 결부될 경우

    국민의힘이 단순히 의결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령을 정당화하거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결 불참이 내란죄와 같은 위헌적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조직적 방해와 헌법적 책임 방기

    국민의힘의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방해하거나 내란행위를 옹호하려는 조직적 활동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위헌적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 활동이 단순히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정당 활동이 위헌으로 판단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합니다:
(1)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단순히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정당이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위헌성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정당화하고 탄핵 절차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면, 위헌적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헌적 활동의 실질적 위험성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제로 위협했거나,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실질적 위험성을 동반했다면 위헌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국민의힘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성
(1)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의 제한적 판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결 불참을 결정한 것만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방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면, 위헌적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당 차원의 계엄 정당화 여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계엄령을 정당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을 이어간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지속적으로 옹호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표결 불참 자체는 정치적 전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위헌정당 해산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표결 방해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조직적으로 옹호하거나 정당화한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활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활동이 실질적 위협을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옹호하는 활동을 계속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나의 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면,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빌미가 되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당론 위배를 이유로 징계하는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회의원의 자유와 정당의 당론
(1)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권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므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정당이 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당의 당론과 의원의 자유 간 균형

    정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론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의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가 걸린 중대한 사안(예: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정당의 당론이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징계의 방식과 수위
(1) 단순 경고 vs. 강도 높은 징계

    정당이 의원에 대해 단순한 경고나 의견 표명의 차원에서 징계를 한다면, 이는 정당 내부의 자율적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찬성 의원에 대해 제명, 공천 배제, 강제 출당과 같은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정치적 다양성과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징계가 가지는 상징성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 의원들을 강하게 징계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판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활동이 단순히 정당의 내부 규율을 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조직적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 징계의 맥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연관성
(1) 대통령의 위헌 행위와의 연계성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위헌행위로 확정된다면, 탄핵은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황에서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징계하는 행위는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고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의 역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의사 표현의 다양성과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합니다.
    정당이 탄핵과 같은 헌법적 사안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판단을 억압하려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 징계의 목적과 결과

    징계가 단순히 정당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탄핵과 같은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면 위헌적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징계의 조직적 성격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징계를 통해 탄핵 절차를 방해하고,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려는 활동을 수행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탄핵 찬성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곧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수위가 높거나(예: 제명, 공천 배제 등) 탄핵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위헌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국민의힘의 징계가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방어하거나 헌정질서를 부정하려는 조직적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으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의원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판단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말: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위험을 피하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의 직을 빼앗을 방법이 있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의 직을 빼앗으면서도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피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 방법만 사용해야 함

    국회의원의 **직(의석)**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정당 내부의 결정만으로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법은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제한된 절차(예: 법원의 판결, 자격심사 등)만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가능한 전략과 한계
(1) 제명(출당) 조치

    국민의힘은 정당 내부 규율 위반을 이유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제명(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당된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탄핵 찬성에 대한 징계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정당의 반민주적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 요구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가능하지만,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찬성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2/3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자격심사 사유로 탄핵 찬성을 제시하면, 이는 의원의 양심과 헌법적 책무를 이유로 한 박탈 시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힘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로 비판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선거에서 공천 배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탄핵 찬성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공천 배제는 정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적 논란이 비교적 적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천 배제가 탄핵 찬성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보이면, 이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면, 공천 배제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4) 압박을 통한 자발적 사퇴 유도

    국민의힘은 내부 압박과 정치적 압력을 통해 탄핵 찬성 의원들이 스스로 사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사퇴가 아닌 조직적 압박에 의한 강제적 사퇴로 평가될 경우, 이는 정당 민주주의와 의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건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피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징계의 이유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시
        징계의 이유를 당내 규율 위반이나 정당의 정책과 상충되는 행동으로 한정해야 하며, 헌법적 책무와 양심에 따른 행동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탄핵 찬성을 이유로 한 징계는 곧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의원직 박탈 시도 금지
        의원직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이므로, 정당이 직접적으로 이를 박탈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행위와의 거리두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탄핵 찬성 의원에 대한 조치가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천 배제 및 정치적 비판에 초점 맞추기
        의원직 박탈이 아닌,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 배제와 같은 정치적 조치를 통해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는 정당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며, 비교적 낮은 헌법적 논란을 야기합니다.

4. 결론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공천 배제와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적합합니다.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거나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헌법적 절차와 의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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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거나 탄핵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당의 정치적 자유이지만,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이 조직적으로 탄핵을 방해하고 대통령의 위헌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행위가 되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의힘 동향에서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찍어내려고 한다는 글이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탄압하면 진짜 내란에 동조하는 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③ 진짜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대통령의 위헌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12명의 의원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어 해산될 경우, 탄핵에 찬성한 12명의 의원들은 당의 해산으로 인해 소속 정당을 잃게 되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헌정당해산의 효과와 의원직의 유지 여부

    정당 해산의 효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령하면,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해산되고 당의 자산과 조직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직위이므로,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무소속으로 활동 가능
    정당 해산 이후 해당 의원들은 자동으로 무소속 신분이 되며, 국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탄핵 찬성 의원들의 정치적 구제 방안
(1) 새로운 정당 창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기존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당 창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해산된 정당의 전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재결성하지 않는 이상 위헌정당해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새 정당의 창당 과정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당 요건을 충족(5개 이상의 시·도당 구성 및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해산의 책임과 거리를 두며, 자신들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해야 합니다.

(2) 기존 다른 정당에 합류

    무소속이 된 의원들이 다른 정당에 입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정의당, 혹은 중도 성향의 군소정당에 합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정치적 배경과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이 다른 정당과의 협력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무소속으로 활동 유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 내에서 탄핵 찬성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역구 기반을 강화하고,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과정에서의 구제 방안
(1) 탄핵 찬성 의원들의 독립성 강조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입장을 견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 해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들 의원들이 정당 해산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과 정치권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2) 개별 의원의 면책 논리 제출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을 해산할 때, 해당 정당 소속 의원들 개개인의 행동까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핵 찬성 의원들은 심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해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입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리스크 관리

국민의힘 해산 이후에도 탄핵 찬성 의원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정당 해산의 후폭풍
        국민의힘의 해산이 탄핵 찬성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위헌적 행위와 단호히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헌법적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차기 선거 전략
        탄핵 찬성 의원들이 정당 창당, 다른 정당 입당, 무소속 출마 중 어느 길을 선택하든, 차기 선거에서 헌법 수호의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리고,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더라도 탄핵 찬성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당 창당, 다른 정당으로의 합류, 무소속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생존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자신들의 헌법 수호 역할을 강조하여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기 선거에서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의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말:
통합진보당 해산 때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헌법적 근거가 확실하더라도 108석의 국회의원이 모두 직을 상실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다.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과 관련된 특수한 법적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해산 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유지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적 근거와 가능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의원직 상실의 이유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는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의 정책과 노선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이 해산되면 당적을 유지할 수 없어 의원직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들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정당 해산의 취지와 위헌성을 공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의원들의 행위가 정당의 위헌적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국민의힘 해산 시 직 유지 가능성의 법적 근거
(1)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 시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구제 방안: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당 해산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헌법 수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별도의 입법이나 헌법적 논리를 통해 의원직 유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의 연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정당 해산 시에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의원직은 국민이 선출한 것이므로, 정당 해산의 결과가 곧바로 지역구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의원들이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후속 조치로 의원직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에서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 활동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 노력했음을 입증하면,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직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
(1)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 소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위헌적 활동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탄핵 찬성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과 명백히 선을 그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구제 요청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직 상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탄핵 찬성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입법적 구제

    국민의힘 해산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정당 해산 시 비례대표 의원의 직 상실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역구 의원직 유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

(4) 새로운 정당 창당 및 소속 변경

    정당 해산 결정 이후 빠르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거나, 기존 정당으로의 소속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새로운 정당의 이름으로 활동할 경우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위험 완화 방안

    국민의힘이 해산되더라도 108석의 의원직이 모두 상실되는 상황은 국회의 기능 마비와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의 연계를 최소화하는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비례대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정당 해산 시 직을 상실하나, 지역구 의원은 자동적으로 직을 잃지 않습니다.
    의원직 유지의 가능성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이 위헌적 활동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탄핵 찬성 의원 등 헌법적 가치를 지킨 의원들은 심판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소명하거나, 입법적·정치적 구제를 통해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의 취지와 국회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의 말:
그렇다면,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경호, 계엄을 적극 옹호한 윤상현 외의 다른 의원들은 당이 해산되더라도 소명을 거쳐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수 있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네, 내란에 적극 가담하거나 계엄령을 옹호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적절히 소명할 경우, 국민의힘 해산 이후에도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정당 해산과 개별 의원의 책임 관계

    헌법재판소의 판결 원칙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당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는지를 판단하며, 개별 국회의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의 위헌적 활동과 개별 의원의 행위가 얼마나 연관되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 가담 여부의 판단 기준
    정당 해산 결정과 별개로, 소속 의원들이 정당의 위헌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 및 계엄령 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없다면, 위헌적 활동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소명 과정을 통한 구제 가능성
(1) 위헌적 행위와의 거리 두기

    행동 기록과 발언의 중요성
    국민의힘 해산 심판 과정에서, 의원들은 본인이 위헌적 활동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이를 방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계엄 정당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의결을 지지하거나 불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의 개별 판단 요청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개별 의원의 위헌 행위 가담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지는 않지만, 정당 해산 판결 이후 후속 논의에서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가능성
(1) 위헌적 활동과의 거리 확보

    추경호, 윤상현처럼 내란 및 계엄 옹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과 달리, 다른 의원들은 위헌적 행위와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의 해산이 반드시 모든 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직 상실 방지를 위한 법적 논리

    헌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분리 논리
    정당 해산이 헌법적 요구에서 비롯되더라도,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헌법에 충실했음을 입증할 경우, 직 상실과 같은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예: 윤석열, 추경호)과의 연계를 부정하고, 탄핵 찬성 등 헌법 수호적 행동을 증명하면 무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3) 소속 정당 변경 가능성

    정당 해산 후,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나 계엄령 반대 입장을 취했던 의원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남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위헌적 활동에 가담한 의원들과의 구분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개별 의원들의 행위와 정당 해산의 책임성을 분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란 및 계엄령 옹호 활동 증거
    추경호, 윤상현 등 일부 의원들은 위헌적 계엄령 지지나 내란 가담 증거가 많아 헌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크며, 의원직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 동조 여부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결론

    추경호, 윤상현 등 적극 가담 의원은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큽습니다.
    내란 및 계엄령 옹호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동조하지 않은 의원들은 위헌적 활동과 거리를 두고, 헌법 수호적 입장을 강조하면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소명하거나, 탄핵 찬성 등 헌법적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해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치적 선택을 통해 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나의 말:
계엄령 해제에도 반대하고 탄핵에도 반대했지만 그 외의 활동이 없는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인용된다면 그 후 어떻게 되겠는가?
ChatGPT의 말:
ChatGPT

계엄령 해제 반대와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그 외의 활동이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인용 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정당 해산의 직접적 영향: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차이
(1) 비례대표 의원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조항은 정당의 위헌성 판단과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를 직접 연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지역구 의원

    지역구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정당 해산 자체만으로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산된 정당의 위헌적 활동과 의원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 개별 의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결정 시 정당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개별 의원의 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의원들이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위헌적 활동의 연루 여부

    의원이 계엄령 해제 반대나 탄핵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했더라도, 이를 넘어 위헌적 활동(예: 내란 동조, 대중 선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개별 의원이 해당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2) 계엄령 해제 및 탄핵 반대의 한계

    단순히 계엄령 해제나 탄핵 반대를 표명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위헌적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이 정당의 위헌적 활동(내란 선동,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극적 동조와 정치적 책임 구분

    위헌적 활동에 소극적으로 동조했지만, 이를 넘어선 적극적 가담이나 조직적 활동이 없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책임과 헌법적 책임을 구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당 해산 이후의 가능한 시나리오
(1) 비례대표 의원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정치적 재기를 위해 새로운 정당 창당이나 기존 정당으로의 입당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해산 이후 탄생할 새로운 보수 정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지역구 의원

    정당 해산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무소속 신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활동과의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의원직 상실은 어렵습니다.
    이후 정치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통해 의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조사나 책임 추궁 가능성

    정당 해산 후에도, 의원의 행위가 위헌적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사법적 조사나 헌법적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위헌적 행위와 연계된 발언이나 활동 증거가 발견되면, 사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치적 대응 및 구제 방안

    헌법적 가치 수호 강조
    의원들이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소극적으로 관여했거나, 단순히 당론에 따른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을 뿐이라면,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헌적 활동과 거리 두기를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독립 활동
    정당 해산 이후 무소속으로 남아, 자신이 헌법 수호의 원칙을 따랐음을 강조하고 지역구 유권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당 재편 및 합류
    새로운 보수 정당 창당에 참여하거나, 기존 정당으로 소속을 옮겨 재활동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치적 재기를 위해 새로운 정당 활동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위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령 해제 반대와 탄핵 반대만으로는 위헌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가적인 활동 증거나 위헌적 활동과의 연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행위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구분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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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때에는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당의 위헌 행위와 깊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의원직을 잃었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주동자 몇 명만 의원직을 잃고 나머지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에 하나, 진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이 된다면, 오히려 보수정당이 과거의 역사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바른정당이 실패한 것은 탈당자들이 만든 당이기에 보수의 적통임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도 한몫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문자 그대로 해산되면 그 어느 당도 물리적으로 보수의 적통임을 주장할 수 없기에 탄핵을 찬성한 소수파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보수의 적통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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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메르인
24/12/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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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를 본다면 새 출발보다는 그 지지자들이나 구성원들이나 복수심에 불타 더 극단적이고 막장스럽게 갈 것 같은데요.
계층방정
24/12/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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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상실한다면 그럴 위험이 높겠는데, 의원직이 남아 있으면 당은 재건할 수 있으니까 복수심도 금방 가라앉지 않을까 합니다.
십자포화
24/12/15 20:53
수정 아이콘
사실 위헌정당심판이 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란당이 쌓아둔 금력과 조직력 등 유무형의 자산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걸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점이 치명적이죠.
새로 당을 만드는 데 필요할 금력 등을 생각하면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명령이 내려질 경우 PK TK포함 대부분의 내란당 의원들은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계층방정
24/12/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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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한데, 그래도 개혁신당과 비슷한 출발선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어찌어찌 재건은 되지 않을까요? 통합진보당도 결국은 재건에 성공했듯이요.
다크서클팬더
24/1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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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바른정당 어케 됐는지 생각해보면 그양반들이 그걸 제대로 할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크크...
십자포화
24/12/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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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이야 당연히 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물갈이도 많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정치력 있는 새 인물이 보수에 등장해 건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4/1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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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당성 정통성보다 쌓아둔 금력과 조직력을 상실해서 공중분해 될거라 봅니다.

그렇기에 현재 자칭 보수라는 세력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받을려면 민주당이 걸어왔던 당을 정립하고 키웠던 길을 똑같이 걸어와서 살아남는다면 그땐 다시 기회를 줘 볼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준석과 개혁신당에게도 같은 잣대입니다. 혹시라도 국힘의 유산에 탐을 낸다면 바로 기준미달로 판단내리겠죠.
로즈마리
24/12/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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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똥을 끊을수 있을까요?
드렁큰초콜릿
24/12/15 22:11
수정 아이콘
글이 너무 길어 읽진 않았습니다만,
국힘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계엄을 계획했다거나, 불법계엄을 획책하여 헌정질서를 교란할것이라는 정도의 숨겨진 강령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헌정당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계엄해제에 찬성한 18명의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법적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차기정부가 제1야당을 상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 정당의 골수지지자들과는 척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닌것같습니다.
데몬헌터
24/12/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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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애초에 그 정당의 골수 지지자쯤되면 더민주 지지할일은 적어도 윤석열 이상의 존재가 나타나거나 당이 계파싸움의 극한을 찍어야 가능할것 같네요;;
마침 홍준표등과 당에서 계엄 찬성한 의원들 축출하려는 시도가 있는걸보면, 오히려 위헌정당으로서의 요건을 더더욱 충족하고 있다 보입니다.
다만 정치 상식적으로는 진보당도 돌아온 마냥에 국힘의 후신이 정계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점은 동의하는 편입니다.

해산 사례인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헌재에서
...과거에 위 주도세력과 무관했던 피청구인의 일반 당원들 및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 있어서 풀뿌리는 그대로 남는건 뭐 말할 것도 없겠구요.
드렁큰초콜릿
24/12/15 23:26
수정 아이콘
홍준표는 그 개인이 차기 국힘 대권주자로서 발돋움하고싶어 정치적인 무빙을 하고 있는것뿐이죠. 제가알기론 정신나간 몇명 빼곤 대부분 친윤조차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자당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는건 어렵다 봅니다. 
데몬헌터
24/12/15 23:36
수정 아이콘
보통은 원래 한동훈이 말했던대로 윤석열 탈당-제명이 되어서 이런 논쟁거리조차 없어야하는게 맞겠지요(...)
근데 지금 국힘을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순장되겠다는 태도라 보이는데, 이런 태도에 전향적인 스탠스가 없다면, 통진당이 그랬듯이 해산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드렁큰초콜릿
24/12/15 23:56
수정 아이콘
국힘이 대중에게 선택받길 포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소멸하는 길을 걸을 순 있겠지만.
정당민주주의국가에서 한 정당을 법률적으로 강제해산시키는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24/12/16 06:37
수정 아이콘
통진당 : 네? 제가 왜요?
십자포화
24/12/16 08:45
수정 아이콘
사실상 당수인 윤석열과 원내대표인 추경호가 내란수괴 및 주요 피의자에 내란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표결 불참 및 반대를 외쳤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해산요건 되지 않을까요? 국헌문란을 옹호하는 정당인데요.
윤석열을 바로 탈당 제명시키고 선을 그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 정당해산 가능성이 낮아보이진 않습니다.
우스타
24/12/15 23:06
수정 아이콘
결국엔 유동층 잡는 것이 정치이고, 골수 지지자들은 차라리 투표를 안했으면 안했지 민주당에 표를 줄 일이 있을까요?
애초에 민주당에 표를 줄 사람들이면 골수 지지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해산심판 이전에 계엄이 없었더라도 이건 절대 변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데몬헌터
24/12/15 23:11
수정 아이콘
딱 한번 본적 있습니다. 18대 총선에 보수 내부 계파갈등이 극에 달했을때요. 상대 계파를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지지한 사례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드렁큰초콜릿
24/12/15 23:23
수정 아이콘
유동층 입장에서도,
이 반복되는 분열상을 끝내고 화합을 이룰 정치적 대인배를 기다리지, 탄핵으로 지리멸렬해진 잔당들을 끝까지 끝내는 모습을 보고싶을까요.
계층방정
24/12/16 05:08
수정 아이콘
그렇기에 계엄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을 찍어내려는 현재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위험한 것이지요.
어차피 제1야당의 골수지지자들은 뭘 해도 다른 정당을 지지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당이 해산되어도 구성원들의 직이 대부분 유지된다면 일시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는 사겠지만 보수주의 정당을 재건하는 동안 그 분노는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도 통합진보당처럼 해산될 때 의원들이 직을 상실할 거라고만 생각해서 상당한 반감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의원들 대다수가 직을 유지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봄바람은살랑살랑
24/12/15 22:41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꼈는데 저 당의 대다수는 새출발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 지금의 지지자들 빨면서 한 번이라도 더 당선 되는 것이 목표인거고요
계층방정
24/12/16 12:4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도 해서 강제로 엉덩이를 걷어차 새출발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람쥐룰루
24/12/15 23:20
수정 아이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하는 주체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가 하는거군요
이번 정권 내에서는 할 리가 없고 다음 정권에서는 할 수가 없을거같습니다.
성야무인
24/12/16 00: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국힘이 총선때 이긴 지역을 보면

TK랑 PK빼고 강원도랑 인천 경기쪽에 북한과 접경한 쪽이 많습니다.

그쪽은 반공주의에 대한 기치가 높은 편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빨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TK는 박통과 박통딸에 대한 이상한 향수가 있어서

적어도 20년 정도는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이 상수일 겁니다.

이게 아무리 못해도 60석 이상은 얻을꺼라

(슬픈 일이지만)

말이죠.

전에 어떤분의 댓글에서 봤는데

그쪽분들 중에는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건

민주당 빨갱이를 처단하기 위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나이드신 분도 계시구요.
HA클러스터
24/12/16 11:01
수정 아이콘
강남이 빠졌네요
24/12/16 00:55
수정 아이콘
위헌정당은 현실성이 없죠.
어차피 한국식 정통 보수는 끝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죽어갈수록) 점점 더 쪼그라 들거고,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90명의 탄핵반대 표들이 그래서 일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지난주는 집단패닉에 의한 사고일순 있어도, 이번주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뭔가로 대체되겠죠.
여기에있어
24/12/16 06:23
수정 아이콘
내란당이 100석 이상 얻기는 이제 임기 두바퀴 정도 돌때까지는 힘들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그냥 냅두는게 차라리 정치적으로 이득일거라 봅니다. 얘네 해산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토사구팽이 시작되겠죠. 근데 해산을 안하고 샌드백으로 쓰다보면 민주당이 썩는게 문제긴 하지요.
계층방정
24/12/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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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안 돼도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이 썩겠지 기대하고 저렇게 배짱 부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리기
24/12/16 10:07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10년은 버틸텐데 그때까지 지네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오산이겠죠.
보수 호소인 집단은 멸망했습니다. 그 자리 누가 빠르게 안 채우면 민주당 독주가 민주당에도 나라에도 큰 독이 될텐데 그게 우려 되네요
십자포화
24/12/16 12:39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확실히 동감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내란당이 살아있는 게 국익엔 하등 도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저 꼬투리 잡아 물어 뜯는 것 말고 뭐 하는 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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