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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5 14:33:05
Name 깃털달린뱀
Subject [정치]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선 개헌 얘기를 빙자한 정알못의 잡썰임을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친위쿠데타 사태로 정치판이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불법,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런 정치적 격랑 속에서 개헌 얘기가 빠질 수 없다고 봅니다. 여권에서도 임기단축개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정말로 민주화 이후 첫 개헌이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까요?

이번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이 폭주하면 답이 없습니다.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비대해진 행정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부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전 이게 명실상부히 균형이 깨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얘기 하고 합의된 것은 4년 중임제 도입일 것입니다. 거기에 결선투표제 정도가 더해지겠지요.

대통령의 선출 뿐만 아니라 권한 또한 중요하겠지요. 선출 이외에 동일하다면 재선 대통령이 폭주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입법부를 중시하고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인물에 대한 직선'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선으로 선출되는 총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조차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를 포기할 수 없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거나 분담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임명하는' 총리가 일정부분 분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라고 불릴 정도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폭주할 경우 견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계엄령 같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마어마한 사안임에도 결국 대통령 단독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이 결정하고 총리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력 부문에서 국회 경비대를 의회 직속 무력집단으로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딴 마음을 먹고 군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요.

개인적인 바람은 사표를 대량 발생시켜 양당제를 강제하는 소선거구제를 치우고 100%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방법을 바꿀 수 없다면 미국처럼 2년에 한 번 씩은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 중간평가가 가능하도록요. 4년은 너무 깁니다.


지방 자치에 관한 부분은 호불호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서 솔직히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로 누군가는 지방자치제로 인해 비효율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강화되었다고 보지만 저는 반대로 지방자치제가 유명무실하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에 목숨을 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게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등이 있겠지요.


사실 정말로 현실적인 개헌안은 '4년 중임제'말곤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 생각과 희망의 영역일 뿐이고요.

또 개헌을 하려면 현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점점 지역정당으로 후퇴해서 국회 다수당을 점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여당이 대통령제 약화, 국회 기능 강화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 다수당은 못 돼도 대통령은 한타해서 얻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개헌안이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까요? 혹은 개헌이 또 불발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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