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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4 07:37:41
Name 烏鳳
Subject [정치] 내란죄
#0. 들어가면서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잤다가 두시 반쯤 깼었습니다.
물 한잔 하고 자려다가 별 생각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요.
친구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계엄령 때문에요.

잠이 확 깨서 지금까지 뉴스를 보다가 이제 슬슬 오늘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군요.

개인적으로 오늘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하게는 내란죄의 미수범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래에 썰 좀 풀어보려 합니다.

* 덧붙여, (이전에도 경어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저는 [필부] 윤석열에게 어떠한 직함도 붙이지 않으려 합니다.


#1. 내란죄

우리 형법 제87조에서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면 꽤 무거운 형벌로 보는데요.
내란죄는 그 가담의 정도가 [가장 낮은] 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입니다.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된 유명인사를 꼽아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등이 있지요.

아.. 덧붙여서 형법 제91조도 참고해야 합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2편 각칙 중 제1장을 의미합니다.)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2. 윤석열의 행위와 국헌문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포고문이 있었지요.
계엄사 포고문 중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 국회 본회의장에 침입하려 시도하거나,
국회에 등원하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 소정, 국회의 해제결의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한 것이죠.
즉,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기 충분하여 보입니다.


#3. 기수에 이르렀는가, 미수인가.

그런데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지
특히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례 하나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중 일부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즉, 대법원의 위 법리에 의지하여 살펴본다면,
무장 병력을 국회에 동원하여 본회의장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은 행위를 볼 때,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계엄사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포고한 점을 볼 때,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걸립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잠을 설치기는 했습니다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실행의 착수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의도하였던 대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의 유력 정치인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장 병력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무장 병력의 출동으로 인하여 국회의 계엄해제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군 병력 투입 등이 가시화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 병력을 무기로,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즉, 수도권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나
최소한 윤석열 일당이 그 시도를 하였던 것이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 그래도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아닌가

물론,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인만큼 이걸 내란죄(혹은 내란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정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런데,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과 교전하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았고,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곤란하지도 않았습니다.
** 당장 어제 관공서는 아무 이상없이 돌아갔고, 제가 재판 2건에 이상없이 출석한 만큼 사법기능의 수행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군사상 필요도 없었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어지러운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즉, 대다수의 대한민국 구성원 입장에서 2024. 12. 3.은 도저히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비상계엄령이므로,
정당한 대통령의 직무집행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대한민국 현행법에 반하여 [명백하게] 남용한 부당한 계엄령 선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 - 특히 국회 관련하여 - 도 준수하지 않았음도 덧붙여 둡니다.


#5. 결론

따라서 2024. 12. 3.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명백하게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국헌문란의 목적하에 폭동을 시도하였으나, 그 폭동이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미수범(제89조)에 해당한다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내란죄의 미수범이긴 하나 명백하게 그 [우두머리]에 해당할 것이므로,
마땅히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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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draw
24/12/04 07:41
수정 아이콘
이석기를 대입해보면 당연히 내란죄 성립되지 않을까 싶네요.
망고베리
24/12/04 07:42
수정 아이콘
국힘도 해체될지 궁금해집니다
merovingian
24/12/04 07:42
수정 아이콘
탄핵갑시다.
설탕물
24/12/04 07:43
수정 아이콘
정말 멍청한 짓이었는데, 치매 걸린 노인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했던게 이유가 있기는 할거라고 생각해요. 뇌피셜로는 잡아 넣고 싶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생각보다 말을 안들어서 멈춘거 같아서 더 끔찍하기도 하고요.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대통령 타이틀은 최대한 오래, 대통령 재임기간은 최대한 짧게 유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손꾸랔
24/12/04 07:44
수정 아이콘
현재로선 이걸 수사하고 기소할 자들이 보이지 않으니
내란죄 처벌하려면 우선 수괴부터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는게 선행돼야겠군요.
성야무인
24/12/04 07:44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도 납득도 안가는 게 윤통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거나

실무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 30년)

이렇게 무책임한 계엄령을 내릴수도 (내릴수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겠지만

아니 이 사람은 알거 다 알만한 사람이 무지성으로 질렀다는 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24/12/04 08:09
수정 아이콘
법 기술자는 법을 잘 몰라도 할 수 있다는걸 증명해준거죠 크크크
Final exam
24/12/04 08:59
수정 아이콘
검사들 형법 관련 말고는 (사실 형법도…?) 잘 모른다던 변호사 지인분 말이 맞았네요. 
24/12/04 10:17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법 모릅니까? 자기편에게는 아예 기소조차 안하고 상대편이다 싶으면 모든 법기술을 동원해서 어거지 기소를 하는 집단인데요
24/12/04 11:55
수정 아이콘
그동안 하도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아서 법 무서운 줄을 몰랐던 거죠.
이런저런 잡다한 법들 다 무시해도 수사기관에서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 건드릴 엄두도 못했으니까요.
데몬헌터
24/12/04 07:4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해야할 실제 상식적이고 공정한 정치적 룰: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야당은 정치적 승부에 임해라!
윤석열이 한거:아 씨 계엄령으로 국회 버르장머리 고쳐놔!
물러나라Y
24/12/04 07:51
수정 아이콘
대학생때까지 부친에게 맞았던 짬바는 어디 안가는듯
크랭크렁
24/12/04 07:49
수정 아이콘
윤석열 일당이야 하루빨리 감옥 가길 바라는데, 애꿏은 병사들이 처벌 받을까봐 걱정이네요.
24/12/04 07:51
수정 아이콘
내란을 모의한 고급 지휘관급이라면 모를까, 일선 병사나 경찰관 개개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불대가리
24/12/04 07:55
수정 아이콘
일선병사들은 까라니까 깐거지만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부분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은 그렇자나요
크랭크렁
24/12/04 07:58
수정 아이콘
실탄도 안 넣어 갈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면 부화수행했다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출동 거부한 항명은 아닐지라도 소극적인 항명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해보이는데요.
불대가리
24/12/04 08:11
수정 아이콘
주관적 해석이십니다. 총기를 소지한 것 자체가 시민한테는 충분히 위협인데요
24/12/04 07:59
수정 아이콘
내란죄는 목적범이자 고의범으로 보아야지 않나 하는 점을 먼저 전제합니다.
즉,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과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
일선의 병사들이나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인식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극히 의문입니다.

덧붙여, 12.12 등의 군사반란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사태의 전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간부급은 처벌되었지만, 일선 병사들에게까지 이런 처벌이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조참치
24/12/04 08:09
수정 아이콘
징병된 경우도 아니고 특전사로 계급장 단 사람들이 '인식조차 없었다'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예를 드신 12.12사태와 같은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잘못된 명령인지 몰랐다로 발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24/12/04 08:12
수정 아이콘
일선 병력 개개인이 계엄령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하는 의문 정도야 있었겠지만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으리라 추측합니다.
저 같은 법돌이조차도 뉴스 처음 봤을 땐 "어... 이게 뭐야... 꿈인가" 하면서 얼때렸을 정도였으니 말이지요.

국회의 해제결의 이후, 미련없이 빠진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일선 병력 개개인이 내란죄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없었고,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봅니다.
24/12/04 08:08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 보았을 때
계엄의 절차부터 위법적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결정했는가 그렇지않은가가 불분명하고, 또 계엄법 4조 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되지 않았던 점은 확실시.)

계엄사 포고문 중 제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국회를 중단시키는 것은 위법일 거 같네요. 사실 저게 유효했다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도 무시해야겠지요. 국회 자체가 금지되어 무효니까..

그리고 수방사 체포조가 국회의장과 야당대표로 잡으려고 했단 점은 정말 내란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것 같네요.
24/12/04 0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도권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나"

이 문구에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네요

새벽에 판교지역 회사들은 쌩난리였습니다

다른 정보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24/12/04 08:17
수정 아이콘
아.. 그게 폭행 또는 협박을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로 지역의 평온이 해하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군인들이 사람 때려잡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대놓고 위협하는 식의 폭동이 지역의 평온을 해하여야 하겠지요.

그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해야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4/12/04 08:20
수정 아이콘
아 그 앞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평온 저해였군요

근데 말 안들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까지 고지되었는데 음...

무슨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10년째학부생
24/12/04 08:1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크크 1. 와이프에게 시달리느니 감옥가기를 택했다 2. 천공이 시켰다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오판 내지 종교적 미신적 광신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 사건같습니다
PolarBear
24/12/04 08:15
수정 아이콘
이제 대통령도 붙일 필요가 없는 윤석열씨라고 불러야될듯요
24/12/04 08:1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직함 떼고, 씨도 안 붙이고... 윤석열로만 호칭하려 합니다.
헝그르르
24/12/04 08:17
수정 아이콘
이제 윤석렬을 내란 수괴로 부르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법돌법돌
24/12/04 08:1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내란죄 적용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24/12/04 08:20
수정 아이콘
무당이 시켰다 정도의 시나리오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jjohny=쿠마
24/12/04 08:22
수정 아이콘
아직 주취 심신장애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농입니다)
24/12/04 08:3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고 생각해서 선언한걸까요?
무슨 덜떨어지는 모질이 망상병자를 대통령이랍시고
이른취침
24/12/04 08:39
수정 아이콘
그냥 알콜성치매같음
24/12/04 08:48
수정 아이콘
계엄령이 만약에 합법적이었다면.
국회를 제외한 다른 헌법기관은 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는 헌법에 지정 된 기관이 아닙니다.

즉 국회의 점거 시도는 반헌법적이고. 헌법의 보장된 내용이 아니기에

내란죄에 포함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손꾸랔
24/12/04 09:01
수정 아이콘
멍청했죠. 헌법에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국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으니 빼박입니다.
포고문 발령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간거니 이 작자도 피해나가지 못할겁니다.
특별수사대
24/12/04 09:40
수정 아이콘
헌법에서 굳이 정부나 법원으로 국회를 명시하지 않은 건 바로 지금처럼 계엄해제가 가능한 국회의 계엄해제권한을 막지 말라는 의도인데 정말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위헌입니다..
24/12/04 10:05
수정 아이콘
저는 포고문 1항이 국회 통제길래, 당연히 비상계엄하면 국회도 통제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비상계엄으로 국회도 통제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결의를 어떻게 진행하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긴 했지만
flowater
24/12/04 08:51
수정 아이콘
반란군 사령권이랑 통수자는 총살해야죠...... 뭐 현실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요
24/12/04 08:55
수정 아이콘
저는 국가의 미래를(검찰에 힘 실어주는건 더이상 원하지 않아) 위해 김건희만 처벌하고 폐주(진)은 고독 속에 살게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실패한 친위쿠테타를 저질렀어요... 차기 대통령은 또다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국가수습의 중책을 떠안게 되었고요. 국가의 불행입니다.
새벽의날개
24/12/04 09:13
수정 아이콘
내란죄 미수가 맞긴 한것 같은데, 내란죄가 기수된다는건 적어도 성공했던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라, 성공한 내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기 때문에 미수/기수 여부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것 같습니다.
코카스
24/12/04 09:47
수정 아이콘
성공한 내란이 꼭 정권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을 저지른 무리가 서울 강남을 점거했다면 진압 후 내란 기수죄로 쉽게 처벌할 수 있죠.
young026
24/12/04 13:44
수정 아이콘
착수했다면 기수범입니다.
24/12/04 10:18
수정 아이콘
박정훈 해병대 예비역 대령이나 백해룡 경정 같은 의인들은 정권 바뀌면 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래속에 진주같은 사람들이에요
如是我聞
24/12/04 11:18
수정 아이콘
저도 사촌동생이 비상계엄이라길레 뭔 헛소리하나 싶었는데, 뉴스 보니까

이게 왜 진짜?

였습니다.
내려와야죠. 감옥도 가야하고.
안군시대
24/12/04 11:19
수정 아이콘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기소특권의 예외라고 알고 있는데, 이참에 검찰도 반란(?)해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같은걸로 귀찮고 복잡하게 하지말고 다이렉트로 감방보내죠.
如是我聞
24/12/04 11:29
수정 아이콘
필부에게 직함 붙이기 싫은 오봉님을 위해 시법(諡法)이란게 있습니다.

어지럽히고 어지러움을 덜어내지 못한 것을 영이라 한다. (亂而不損曰靈)
여자를 좋아하고 예를 멀리한 경우를 양이라 한다(好內遠禮曰煬)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한 경우를 려라고 한다. (殺戮無辜曰厲)
일찍 죽어 왕위에서 떨어짐을 유라고 한다(蚤孤隕位曰幽)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을 유라고 한다(壅遏不通曰幽)
움직임과 가만히 있음이 어지러워 떳떳하지 못함을 유라고 한다(動靜亂常曰幽)

폐주(진)에게 적당한 시호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양령군이 어떨까 싶습니다.
24/12/04 11:32
수정 아이콘
중국에선 황제에서 깎아서 왕으로 내린 것이고, 한국에선 보통 왕에서 깎아서 군으로 내렸죠. 광해군 연산군 등.
사실 군도 아깝습니다. 폐주니 뭐니 사실 천하람 표현대로 “이제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취급 안 하는 걸 넘어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죠.
24/12/04 18:46
수정 아이콘
0. 우선 본문의 전체적 내용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1.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가지 점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시하자면
저는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가 그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기수범에 해당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본문에도 잘 정리해주셨듯 내란죄는
1) 국토참절,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고(=미수범 단계)
2) 위 1)의 행위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면 기수에 이르고(=기수범 단계)
3) 일련의 폭동행위의 종료시에 범행종료가 됩니다(=공소시효 기산일)
[본문에도 인용된 96도3376 전합 참조]

나. 그런데 위 96도3376 전합 사건의 여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80.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폭동을 구성하는지(미수범은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되었는지였고(기수에 이르렀냐),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두 쟁점 모두 긍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전두환 등은 내란기수범)

(1) 우선 첫 쟁점에 관해, 대법원은
1) 당시 관계법령상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필연적으로 기본권 제약으로 이어지므로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위협이며
2) 이때 계엄사령관에 대한
가) 국방부장관 지휘감독권
나) 국무총리 조정통할권, 국무회의 심의권
이 모두 배제, 박탈되어 국가기관 구성원에 대한 강압이 증대되는 점
3) 이 효과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에 이용되는 이상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에 비춰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그 자체로 내란죄의 폭동(=내란 실행착수)이라 보았고

(2) 다음 두번째 쟁점에 관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는
'전국의 평온'을 해치기 충분한 행위(=내란 기수)라 보았습니다.

다. 이상의 법리에 비춰 윤석열 비상계엄을 특히 80. 5. 17. 비상계엄과 비교 검토하면
그것이 넉넉히 전국의 평온을 해한다고 평가되기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이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헌법 77조 3항, 계엄법 9조).
한마디로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그 자체로 전국의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되기 충분합니다.

(2) 특히 전국단위 비상계엄 발령시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직속이 되어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정규적 체계에서 벗어나게 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계엄법 6조 1항).
한마디로 처음부터 전국비상계엄인 윤석열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전국의, 여타 국가기관 구성원에 대한 강압으로 평가되기 충분합니다.

(3) 윤석열 비상계엄이 헌법 77조 1항, 계엄법 2조 2항의 요건을 하등 갖추지 못한 당연무효인 비상계엄임에는 큰 논란이 없을 듯 하고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등 참조)
비상계엄이 개념적으로 기본권 제한, 국가권력구조 변동을 초래하는 이상,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전국적 국헌문란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어제 계엄군이 실제 여의도 기타 서울 관내 여러 곳에서 당연무효인 비상계엄 집행목적의 군사활동을 했음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원된 계엄군의 규모, 활동이 80. 5. 17. 당시의 그것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음은 맞습니다만)


2. 물론 여러 사정(비상계엄 유지시간, 동원된 물리력의 수위 등)에 비춰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란죄가 헌법질서로서의 국가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바
비상계엄은 그 헌정질서 내 지위의 비상성으로, 위헌 위법하게 발령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결코 본문의 가치에 의문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그와 다른 의견을 적어둡니다.
24/12/04 1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도 해당 판례를 인용하였던 터라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Marcion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전두환 일당과 윤석열 일당의 범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하게 내란의 기수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전제에서 원 글을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미수범 처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원이 (위 대법원 판례 법리 그대로) 윤 일당을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면 당연히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네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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