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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07:43
정말 멍청한 짓이었는데, 치매 걸린 노인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했던게 이유가 있기는 할거라고 생각해요. 뇌피셜로는 잡아 넣고 싶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생각보다 말을 안들어서 멈춘거 같아서 더 끔찍하기도 하고요.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대통령 타이틀은 최대한 오래, 대통령 재임기간은 최대한 짧게 유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24/12/04 07:44
정말 이해도 납득도 안가는 게 윤통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거나
실무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 30년) 이렇게 무책임한 계엄령을 내릴수도 (내릴수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겠지만 아니 이 사람은 알거 다 알만한 사람이 무지성으로 질렀다는 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24/12/04 11:55
그동안 하도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아서 법 무서운 줄을 몰랐던 거죠.
이런저런 잡다한 법들 다 무시해도 수사기관에서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 건드릴 엄두도 못했으니까요.
24/12/04 07:45
대통령이 해야할 실제 상식적이고 공정한 정치적 룰: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야당은 정치적 승부에 임해라!
윤석열이 한거:아 씨 계엄령으로 국회 버르장머리 고쳐놔!
24/12/04 07:51
내란을 모의한 고급 지휘관급이라면 모를까, 일선 병사나 경찰관 개개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24/12/04 07:55
일선병사들은 까라니까 깐거지만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부분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은 그렇자나요
24/12/04 07:58
실탄도 안 넣어 갈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면 부화수행했다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출동 거부한 항명은 아닐지라도 소극적인 항명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해보이는데요.
24/12/04 07:59
내란죄는 목적범이자 고의범으로 보아야지 않나 하는 점을 먼저 전제합니다.
즉,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과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 일선의 병사들이나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인식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극히 의문입니다. 덧붙여, 12.12 등의 군사반란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사태의 전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간부급은 처벌되었지만, 일선 병사들에게까지 이런 처벌이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12/04 08:09
징병된 경우도 아니고 특전사로 계급장 단 사람들이 '인식조차 없었다'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예를 드신 12.12사태와 같은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잘못된 명령인지 몰랐다로 발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24/12/04 08:12
일선 병력 개개인이 계엄령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하는 의문 정도야 있었겠지만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으리라 추측합니다. 저 같은 법돌이조차도 뉴스 처음 봤을 땐 "어... 이게 뭐야... 꿈인가" 하면서 얼때렸을 정도였으니 말이지요. 국회의 해제결의 이후, 미련없이 빠진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일선 병력 개개인이 내란죄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없었고,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봅니다.
24/12/04 08:08
법알못이 보았을 때
계엄의 절차부터 위법적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결정했는가 그렇지않은가가 불분명하고, 또 계엄법 4조 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되지 않았던 점은 확실시.) 계엄사 포고문 중 제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국회를 중단시키는 것은 위법일 거 같네요. 사실 저게 유효했다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도 무시해야겠지요. 국회 자체가 금지되어 무효니까.. 그리고 수방사 체포조가 국회의장과 야당대표로 잡으려고 했단 점은 정말 내란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것 같네요.
24/12/04 08:10
"수도권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나"
이 문구에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네요 새벽에 판교지역 회사들은 쌩난리였습니다 다른 정보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24/12/04 08:17
아.. 그게 폭행 또는 협박을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로 지역의 평온이 해하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군인들이 사람 때려잡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대놓고 위협하는 식의 폭동이 지역의 평온을 해하여야 하겠지요. 그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해야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4/12/04 08:20
아 그 앞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평온 저해였군요
근데 말 안들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까지 고지되었는데 음... 무슨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24/12/04 08:12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크크 1. 와이프에게 시달리느니 감옥가기를 택했다 2. 천공이 시켰다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오판 내지 종교적 미신적 광신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 사건같습니다
24/12/04 08:33
윤석열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고 생각해서 선언한걸까요?
무슨 덜떨어지는 모질이 망상병자를 대통령이랍시고
24/12/04 08:48
계엄령이 만약에 합법적이었다면.
국회를 제외한 다른 헌법기관은 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는 헌법에 지정 된 기관이 아닙니다. 즉 국회의 점거 시도는 반헌법적이고. 헌법의 보장된 내용이 아니기에 내란죄에 포함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4/12/04 09:01
멍청했죠. 헌법에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국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으니 빼박입니다.
포고문 발령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간거니 이 작자도 피해나가지 못할겁니다.
24/12/04 09:40
헌법에서 굳이 정부나 법원으로 국회를 명시하지 않은 건 바로 지금처럼 계엄해제가 가능한 국회의 계엄해제권한을 막지 말라는 의도인데 정말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위헌입니다..
24/12/04 10:05
저는 포고문 1항이 국회 통제길래, 당연히 비상계엄하면 국회도 통제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비상계엄으로 국회도 통제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결의를 어떻게 진행하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긴 했지만
24/12/04 08:55
저는 국가의 미래를(검찰에 힘 실어주는건 더이상 원하지 않아) 위해 김건희만 처벌하고 폐주(진)은 고독 속에 살게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실패한 친위쿠테타를 저질렀어요... 차기 대통령은 또다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국가수습의 중책을 떠안게 되었고요. 국가의 불행입니다.
24/12/04 09:13
내란죄 미수가 맞긴 한것 같은데, 내란죄가 기수된다는건 적어도 성공했던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라, 성공한 내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기 때문에 미수/기수 여부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것 같습니다.
24/12/04 09:47
성공한 내란이 꼭 정권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을 저지른 무리가 서울 강남을 점거했다면 진압 후 내란 기수죄로 쉽게 처벌할 수 있죠.
24/12/04 11:19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기소특권의 예외라고 알고 있는데, 이참에 검찰도 반란(?)해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같은걸로 귀찮고 복잡하게 하지말고 다이렉트로 감방보내죠.
24/12/04 11:29
필부에게 직함 붙이기 싫은 오봉님을 위해 시법(諡法)이란게 있습니다.
어지럽히고 어지러움을 덜어내지 못한 것을 영이라 한다. (亂而不損曰靈) 여자를 좋아하고 예를 멀리한 경우를 양이라 한다(好內遠禮曰煬)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한 경우를 려라고 한다. (殺戮無辜曰厲) 일찍 죽어 왕위에서 떨어짐을 유라고 한다(蚤孤隕位曰幽)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을 유라고 한다(壅遏不通曰幽) 움직임과 가만히 있음이 어지러워 떳떳하지 못함을 유라고 한다(動靜亂常曰幽) 폐주(진)에게 적당한 시호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양령군이 어떨까 싶습니다.
24/12/04 11:32
중국에선 황제에서 깎아서 왕으로 내린 것이고, 한국에선 보통 왕에서 깎아서 군으로 내렸죠. 광해군 연산군 등.
사실 군도 아깝습니다. 폐주니 뭐니 사실 천하람 표현대로 “이제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취급 안 하는 걸 넘어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죠.
24/12/04 18:46
0. 우선 본문의 전체적 내용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1.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가지 점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시하자면 저는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가 그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기수범에 해당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본문에도 잘 정리해주셨듯 내란죄는 1) 국토참절,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고(=미수범 단계) 2) 위 1)의 행위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면 기수에 이르고(=기수범 단계) 3) 일련의 폭동행위의 종료시에 범행종료가 됩니다(=공소시효 기산일) [본문에도 인용된 96도3376 전합 참조] 나. 그런데 위 96도3376 전합 사건의 여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80.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폭동을 구성하는지(미수범은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되었는지였고(기수에 이르렀냐),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두 쟁점 모두 긍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전두환 등은 내란기수범) (1) 우선 첫 쟁점에 관해, 대법원은 1) 당시 관계법령상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필연적으로 기본권 제약으로 이어지므로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위협이며 2) 이때 계엄사령관에 대한 가) 국방부장관 지휘감독권 나) 국무총리 조정통할권, 국무회의 심의권 이 모두 배제, 박탈되어 국가기관 구성원에 대한 강압이 증대되는 점 3) 이 효과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에 이용되는 이상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에 비춰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그 자체로 내란죄의 폭동(=내란 실행착수)이라 보았고 (2) 다음 두번째 쟁점에 관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는 '전국의 평온'을 해치기 충분한 행위(=내란 기수)라 보았습니다. 다. 이상의 법리에 비춰 윤석열 비상계엄을 특히 80. 5. 17. 비상계엄과 비교 검토하면 그것이 넉넉히 전국의 평온을 해한다고 평가되기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이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헌법 77조 3항, 계엄법 9조). 한마디로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그 자체로 전국의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되기 충분합니다. (2) 특히 전국단위 비상계엄 발령시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직속이 되어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정규적 체계에서 벗어나게 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계엄법 6조 1항). 한마디로 처음부터 전국비상계엄인 윤석열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전국의, 여타 국가기관 구성원에 대한 강압으로 평가되기 충분합니다. (3) 윤석열 비상계엄이 헌법 77조 1항, 계엄법 2조 2항의 요건을 하등 갖추지 못한 당연무효인 비상계엄임에는 큰 논란이 없을 듯 하고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등 참조) 비상계엄이 개념적으로 기본권 제한, 국가권력구조 변동을 초래하는 이상,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전국적 국헌문란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어제 계엄군이 실제 여의도 기타 서울 관내 여러 곳에서 당연무효인 비상계엄 집행목적의 군사활동을 했음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원된 계엄군의 규모, 활동이 80. 5. 17. 당시의 그것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음은 맞습니다만) 2. 물론 여러 사정(비상계엄 유지시간, 동원된 물리력의 수위 등)에 비춰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란죄가 헌법질서로서의 국가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바 비상계엄은 그 헌정질서 내 지위의 비상성으로, 위헌 위법하게 발령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결코 본문의 가치에 의문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그와 다른 의견을 적어둡니다.
24/12/04 19:26
좋은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도 해당 판례를 인용하였던 터라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Marcion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전두환 일당과 윤석열 일당의 범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하게 내란의 기수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전제에서 원 글을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미수범 처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원이 (위 대법원 판례 법리 그대로) 윤 일당을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면 당연히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네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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