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8/22 19:29:02
Name mdcrazy
File #1 3.jpg (538.2 KB), Download : 945
Link #1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act=view&list_no=76952
Subject [정치] 추석 멍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추석 명절을 밎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카드뉴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패러디 내지 풍자일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내수 증진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표면적인 주 목적인듯 합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을 과하게 해석하여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소중한 미풍양속이 사라져간다고 생각하는 보수정권의 큰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원 취지가 저게 맞다 하더라도 이런 카드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참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글은 정치탭입니다.
개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식사 및 선물 가액도 물가상승률에 연동이되야 죽은 법이 아닌 실제 의미 있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대놓고 우회적인 경로로 생각될만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8/22 19:32
수정 아이콘
명품백은 무혐의임
타마노코시
24/08/22 19:36
수정 아이콘
저러려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데..
임전즉퇴
24/08/22 19:37
수정 아이콘
품앗이도 전통이죠.
김삼관
24/08/22 19:37
수정 아이콘
주세요.. ;급의 게시물이네요..
TWICE NC
24/08/22 20:41
수정 아이콘
마누라에게 주세요!!!!
타츠야
24/08/22 19:4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웃음 밖에 안 나오네요.
네모필라
24/08/22 19:45
수정 아이콘
웃기고 자빠졌네 크크크크크
24/08/22 19:45
수정 아이콘
직무와 관련 없음 + [선물을 주고 받을 만큼 뚜렷한 인맥 관계]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은거 같은데

그리고 저런거 보면 진짜 고깝게 보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목적이 내수 진작 보다는 최대한 마니 해 쳐먹고 싶다. 라고 보일 수 밖에 없어서요.

사회 초년생 때 김영란 법 제정한지 얼마 안됐을때
업무로 미래부 간 일이 있었는데,
방문객들이 하나같이 먹거리들 즉 증거 인멸 가능한 선물들을 바리바리 들고 있더라구요.
그게 문화라는 거죠.
니네 안 받고 안 쳐먹으면 일 못해?

좋은 문화로 건전한 사회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법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yeomyung
24/08/22 19:46
수정 아이콘
와...내가 지금 뭘 보고있는거지? 2024년 대한민국이 맞나요?
FastVulture
24/08/22 19:50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권익위 직원이 자살하죠
그놈헬스크림
24/08/22 19:50
수정 아이콘
김건희 하나 무혐의 만들려고 나라의 온갖 부서에서 생쑈를 다 하고있네요...
성야무인
24/08/22 19:51
수정 아이콘
공직자라 하면 공무원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임명직도 포함해서)

100만원까지라...

이거 친인척 통해 우회로 보내도 문제가 없는 건가 보내요. 떠...

그냥 상품권 다량 구매해서 주고

이거 그냥 현금화 해서 이익관련 인사한테 줘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김건희
24/08/22 19:53
수정 아이콘
100만원이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 아닌가?
류 하야부사
24/08/22 19:57
수정 아이콘
위반이라고???
그럼 해석을 바꾸면 된다
24/08/22 19:57
수정 아이콘
이럴 거면 김영란법은 왜 만들었니..
동굴곰
24/08/22 20:00
수정 아이콘
작게 쓴 친족에게 가격 제한 없음이 진짜 압권인듯
여사님 절대 지켜
완전연소
24/08/22 2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도 청탁금지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닉네임을바꾸다
24/08/22 20:17
수정 아이콘
물론 원래 법이란게 예외란게 없을리는 없는데 저걸 대놓고 홍보할 이유는 그다지 없단 말이죠...크크
완전연소
24/08/22 20:22
수정 아이콘
매년 명절마다 카드 뉴스를 올립니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act=view&list_no=33366
<- 이건 전 정부 시절인 2022년 새해 명절 선물 관련 권익위 카드뉴스에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
<- 권익위 카드 뉴스란을 보시면 처음에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카드뉴스로 범위를 알려주고, 그 이후에도 명절에는 여러번 카드뉴스를 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8/22 20:37
수정 아이콘
통상적인걸 해도 이젠 다 업보로 보이는거군요...낄낄...
소금물
24/08/22 21: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굉장히 나쁘게 봤는데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순 있겠네요. 그래도 저렇게 돈 쓰라는 식으로 홍보는 안하는게 좋을거라 생각하지만..
최종병기캐리어
24/08/22 20:18
수정 아이콘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가족에게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검찰이 유권해석 해줌.
완전연소
24/08/22 20:12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저랑 완전 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아들이 결혼할 때
1. 내가 하는 일이랑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99만 원 축의금 가능
2. 내가 하는 일이랑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5만 원 하는 것이 안전
이런 식이라는거죠.

그리고 작은 글씨 공직자인 친족에게 금액 제한 없이 가능은
내가 공무원인 아버지 환갑에 200만 원 선물 가능,
내가 배우자인 부인에게 결혼기념일에 샤넬백 선물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SkyClouD
24/08/22 20:24
수정 아이콘
최근 검찰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동기 본인이 아닌 '아들'에게 주는거기 때문에 딱히 금액제한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항정살
24/08/22 20:16
수정 아이콘
대통령 부인에게 디올백 정도는 감사의 표시가 되버린 지금 갑자기 이런 카드 뉴스를 올리는 건 의도가 있죠. 근데 뇌물이 원래 감사의 표시 아닌가요?
데보라
24/08/22 20:35
수정 아이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누가 한다???
은신혜평
24/08/22 20:37
수정 아이콘
검찰입니다
TWICE NC
24/08/22 20:40
수정 아이콘
배우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손꾸랔
24/08/22 21:00
수정 아이콘
감사의 표시라면 무제한 가능합니다. 단, 상대는 영부인이셔야 합니다.
24/08/22 21:10
수정 아이콘
경기는 곱창나서 몇만원짜리 선물도 안할거 같은 분위기인데
눈치가 진짜 없네요
지구 최후의 밤
24/08/22 21:11
수정 아이콘
아래줄이 핵심이군요
24/08/22 21:15
수정 아이콘
미쳤네
다람쥐룰루
24/08/22 21:35
수정 아이콘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마음껏 선물하셔도 됩니다.] 이걸 그냥 공식으로...
루크레티아
24/08/22 22:07
수정 아이콘
진짜 도른자들 맞네
스핔스핔
24/08/22 22:10
수정 아이콘
역겨워서 토할거같다
24/08/22 22:30
수정 아이콘
오고가는 인정속에 피어나는 우정.
호날두
24/08/22 22:40
수정 아이콘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냥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왔던 일을,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욕을 먹네요.
정권 상관 없이 내부적으로 써왔던 자료들을 그대로 복붙한 수준이던데 말이죠.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위에는 2022년 설을 앞두고 나온 홍보 자료이고, 아래는 이번에 나온 홍보 자료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2022년만 그런게 아니라 2021년에도 2020년에도 2024년 설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복붙입니다.
참고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입니다. 김건희 살인자라고 일갈하고 전당대회 6위에서 2위로 떡상하신 그 분.
네모필라
24/08/22 23:05
수정 아이콘
1년 365일 같은데서 음주운전 똑같이 잡던 경찰이라도 근처에서 다른 경찰이 혈중알콜 취소급인 양반 그냥 보내준 뒤면 비웃음 사기 딱 좋은걸요. 지금 법기술자들이 제일 욕먹는 부분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호날두
24/08/22 23:1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님이 예시로 든 그 경찰들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검찰입니까? 욕 하는 대상을 잘못 잡고 계신거 아니에요?
청탁금지법 생긴 이후 매 명절 때마다 글자 몇 글자, 삽화 약간 바꾸는 수준으로 똑같은 홍보 자료 내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요.
네모필라
24/08/22 23:2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위원장 말씀 꺼내셨으니 말씀드리는데, 지금 권익위원장은 윤통 법대 동기고 부위원장은 윤통 선거대책본부 출신이네요?
호날두
24/08/22 23:3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이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리고 2024년 설, 그리고 이번 추석까지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 위원장이 민주당 인물이냐 윤석열 절친이냐를 떠나서 매 명절때마다 똑같은 홍보 자료들이 뿌려졌네요??
네모필라
24/08/22 23:33
수정 아이콘
똑같은 홍보자료 뿌린건 맞는데 최근을 봤을때 이게 지켜질거란 신뢰가 가나요? 전 안 갑니다. 그러면 비웃을 수도 있죠.
호날두
24/08/22 23:36
수정 아이콘
저럴거면 청탁금지법을 왜 만들었냐 혹은 청탁금지법의 헛점에 대한 비판이었으면 저도 공감하고 저런 댓글 달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격이라 따로 댓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답정너 식의 댓글이 대부분이네요?
네모필라
24/08/22 2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위에 댓글 다신 분들 의견을 전부 대표하진 않고, 그럴 수도 없으니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 권익위 내 사정이건, 그 윗선 문제건, 최소한 충분한 권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무지 저게 지켜질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웃기고 자빠졌다고 달았습니다. 화는 나는데 욕을 할 순 없잖아요. 정말 그냥 화가 납니다. 일개 필부로서 그냥 정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믿겠어서요.

물론 권익위 내에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 좋은 소식도 있었구요. 그런데 그게 기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나면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정직하게 일한다 해도 제 회사가 그런 건 아니듯이요.
호날두
24/08/22 23:55
수정 아이콘
본문도 그에 달린 댓글들도 저 법을 누가 지키냐 웃기고 자빠졌네 저럴거면 청탁금지법 없애라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마치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건 때문에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여사님 얼굴 들고 다니시라고 구색 맞추기 용으로 그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처음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 명절 때마다 메뉴얼 처럼 쓰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모필라
24/08/23 00:01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늦은 시간 체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색안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메주를 갖다놓고 이 메주는 콩으로 쑤었다고 해도 의심하겠죠. 내일이나 모레 쯤에는 사실 완두콩으로 쑤었는데 법리적으로 봤을때 완두콩도 콩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완두콩도 콩인줄 몰랐냐고 제 무식을 탓하는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호날두
24/08/23 00:05
수정 아이콘
네모필라 님//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래 매년 설날과 추석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법안을 토대로 만든 자료이니 똑같은게 정상이죠) 홍보 자료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때문에 이런 홍보 자료까지 만드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윤석열의 업보이자 위엄이긴 하네요.
네모필라
24/08/23 00:12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높은 확률로 그냥 작년거 복붙했을, 아마 상대적 말단일 담당자님께서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웃기고 자빠진건 높으신 분들이지 당신이 아닌걸요...
닉네임을바꾸다
24/08/23 0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모필라 님// 사실 작년(23년)양식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같을지언정 그걸 푸는건 조금 다른게 배우자란 표현을 배제했거든요 올해 설부터는 다시 22년도처럼 살려낸...크크
전기쥐
24/08/22 23:29
수정 아이콘
권익위 이어 검찰도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성난 여론 부채질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3616?sid=102

권익위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전기쥐
24/08/22 23:18
수정 아이콘
"'권익위 꾸짖고 응원해 달라'던 고인... '명품백 사건' 제대로 조사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3623?sid=102

“외압 의혹 덮으려”...김 국장 사망 조사 미루는 권익위 안팎 비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3536?sid=100
호날두
24/08/22 23:28
수정 아이콘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댓글을 달았나요? 아닌거 같은데요?
욕 먹고 비판 받을 부분은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청탁금지법 생긴 이래 매 명절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내던 홍보 자료인데 그런 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댓글들만 달려서 댓글 단 겁니다.
심지어 중간에 한 분이 청탁금지법 법 조항까지 써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기쥐
24/08/22 23:31
수정 아이콘
권익위가 실제로 조롱받을 짓을 하면서 저런 자료까지 타이밍 좋게 냈으니 욕먹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가요?
호날두
24/08/22 23:34
수정 아이콘
제가 억울할 게 뭐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도 아닌데.
그리고 타이밍 좋다는 것도 님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전기쥐
24/08/22 23:36
수정 아이콘
권익위에서 친윤 인사들이 김건희 무혐의 결론을 내놓은 게 중요하지 이런 홍보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호날두
24/08/22 23:38
수정 아이콘
이 글은 권익위와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 다룬 글이 아닌데요?
전기쥐
24/08/22 23:40
수정 아이콘
[법안의 원 취지가 저게 맞다 하더라도 이런 카드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참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글은 정치탭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놓고 우회적인 경로로 생각될만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호날두
24/08/22 23:47
수정 아이콘
올초 설 연휴 앞두고 청탁금지법 홍보 자료 올라온 날이 1월 15일 입니다. 설날이 2월 10일이었구요.
그리고 추석 9월 17일 앞두고 8월 21일 홍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우회적인 경로라고 생각될만한 내용 역시 매년 설날과 추석 때 올라오던 내용일 뿐이고요.
갑자기 쌩뚱맞게 저 내용을 홍보 자료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몇 년 동안 써오던 자료 아닌가요.
전기쥐
24/08/22 23:50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이 글은 권익위와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 다룬 글이 아닌데요?]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호날두
24/08/22 23:56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권익위에서 친윤 인사들이 김건희 무혐의 결론을 내놓은 게 중요하지 이런 홍보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글의 본문과 댓글들의 주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쥐
24/08/23 00:01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그러니까 글쓴분이 홍보 자료를 왜 가져왔겠어요. 현 시국과 맥락이 맞물려서 아이러니한 효과를 내니까 갖고 온거죠. 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권익위가 홍보 자료 말고도 욕할거 많은데 홍보 자료로는 욕하지 말라는 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다 본인들이 한 짓과 맞물려서 저 문구들이 문구 자체로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을요.
호날두
24/08/23 00:17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댓글을 쓰게 만든 일부 댓글들을 언급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네요 크크 정게에서 자주 보이는 댓글이죠. 깔 거 많은데 굳이 이런거까지 억지로 까야되냐? 진짜 깔 꺼 넘쳐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말단 공무원들이 매년 만들어오던 Ctrl+C, Ctrl+V 수준의 홍보 자료까지 신박한 의미 부여까지 하면서 까야하나? 그 심정입니다. 달린 댓글들 보면 저 문구가 이번에 새로이 추가 된 걸로 알고 쓰신 댓글도 많은데요 뭐.
득점왕손흥민
24/08/23 04:39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까도되는 정부고 이런것도 까냐고 쉴드쳐봐야 괜히 서로 얼굴만 붉혀지는거죠. 힘이 없어서 댓글로만 까고 있지만 진심은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맘이죠.
호날두
24/08/23 07:37
수정 아이콘
득점왕손흥민 님// 이런 것도 까냐고 쉴드 치는게 아니라 잘못된 내용으로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을 까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정하는 겁니다. 그 정도 구분은 되실거 같은데요. 그리고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욕 쳐먹을 짓 한다고 해서 매년 해오던 일을 한 것 뿐인 일선 공무원들을 욕하는게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구요.
득점왕손흥민
24/08/23 13:42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일선 공무원들을 비난하는게 아니고 권익위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거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 매년 해오던 일은 아니니까요. 하면 안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 비난 하는겁니다.손끝을 보시면 안되죠.
호날두
24/08/23 14:02
수정 아이콘
득점왕손흥민 님// 그러면 매년 해오던 일이 아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야지요. 청탁금지법 법안을 토대도 만들어놓고 명절 때마다 재탕, 삼탕 하고 있는 카드 뉴스를 가지고 김건희 쉴드용으로 저런 것까지 만들어 배포 하냐, 김건희 지키기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비난, 조롱할게 아니라요.
득점왕손흥민
24/08/23 14:31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그냥 무슨욕을 먹어도 할말없는 정부입니다. 비난 조롱은 과분하죠. 행동으로 이어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호날두
24/08/23 14:48
수정 아이콘
득점왕손흥민 님// 윤석열 정부가 개욕 쳐먹어도 할 말 없는 정부라는데는 동의하는데 왜 그 욕을 아무 잘못도 안 한 늘공들까지 먹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무원 직 이어가다보니 대통령이 이명박이고 박근혜이고 문재인이고 윤석열인 사람들 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가려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쿨하게 사표 쓸 수 도 없는건데요. 아무 잘못도 아닌 행위까지도 너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하잖아? 너 권익위에서 일하잖아? 그럼 욕 쳐먹어! 이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득점왕손흥민
24/08/23 15:48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논조를 흐리시는듯한 말씀을 계속 하셔서 같은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건 늘공이 아니라 낙하산 어공이죠. 매번 해오던 일인데 명품백사건이 올해 터졌으니 같이 엮일수 밖에 없는거구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공은 영전하고 늘공은 죄책감에 목숨을 끊으셨죠.
그래서 이 사태를 비난하고 이 사태 때문에 위 카드뉴스의 메세지까지 조롱하는거죠.
왜 자꾸 "말단 공무원들까지 비난하냐고" 꽂혀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호날두
24/08/23 16:14
수정 아이콘
득점왕손흥민 님// 매번 해오던 일인데 명품백사건이 올해 터졌으니 같이 엮일 수 밖에 없다기엔 많은 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문구가 원래부터 매번 써오던 문구였던 것조차 모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계시는걸요. 저는 그게 김건희 때문에 새로이 추가 되거나 만든게 아니라 늘 써오던 통상적인 문구 였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정부에 대한 비토 정서는 이해하지만 굳이 욕 먹을 행위가 아닌 것까지 정치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득점왕손흥민
24/08/23 17:20
수정 아이콘
호날두 님// 어쨋든 명품백 관련한 처리내용만 보더라도 권익위의 존재이유는 없어진것 같구요.제가 해당 공무원이라하더라도 집단내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을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못내겠죠 먹고살아야하니..) 국민들의 비난,조롱은 달게 받겠습니다.
역대 어느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명품백 뇌물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그 얼척없는 사건이 현정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매번 써오던 문구라 한들 있는지 조차도 몰랐던 "카드뉴스"를 끄집어 내게 된것이죠.
최종병기캐리어
24/08/23 17:35
수정 아이콘
광복절에 기미가요 틀면 욕먹는거랑 똑같은거.
호날두
24/08/23 17:58
수정 아이콘
스스로 맞는 비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광복절에 기미가요 틀면 당연히 욕 쳐먹어야죠.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나고 갑자기 전에 없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여사님 문제 없어요 하면 그것도 당연히 욕 쳐먹어야죠.
근데 저 홍보 자료가 거기에 해당하나요? 몇 년 동안 명절 때마다 써오던 자료, 써오던 문구 아녀요?
24/08/22 22:45
수정 아이콘
이거 청렴교육에서도 종종 나오던 내용 아닌가요?
24/08/22 23:3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보다 조직도에서 이름없애기 열풍분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4/08/23 01:40
수정 아이콘
제일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네요.
직무와 관련없다고 우길 수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금액제한없이 선물가능!!
Dr.박부장
24/08/23 07:49
수정 아이콘
같은 법을 대하는 검찰과 권익위의 자세가 이전 정권 또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 비난과 조롱을 받는거죠. 매번 같은 자료 냈다고 오케이 되는게 아니죠.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는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한잔 먹은 것 때문에 징계받은 사례도 봤고, 대중교통과 렌트가 어려운 해외출장 시에도 현지 법인의 차량 편의 제공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건도 봤습니다.
영부인이 받은 가방은 맥락상 청탁에 대한 감사 또는 청탁을 위한 선물로 해석하는게 자연스러운데 아주 쉽게 넘어가주니 그동안 조심조심 행동하거나 작은 일로 징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한 일이 되는 거죠.
다람쥐룰루
24/08/23 10:04
수정 아이콘
최근 이슈와 맞물려서 국민정서에 안맞는 공문이니까 욕을 먹는거지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것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관례였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편이긴 합니다만...
수리부엉이
24/08/23 11:15
수정 아이콘
저게 패러디가 아니라 진짜로 만든거라구요?

와우.
와우.
24/08/23 19:42
수정 아이콘
실무 공무원들이 매년 하던 걸 그대로 한 거라는 게 밝혀지고서도 윤석열 정부니까 이것도 욕해도 된다고 끝까지 우기고 윤석열 비아냥 댓글이나 달린다면 이제 정치게시판은 시간 들여 볼 가치가 없는 게시판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24/08/23 21:12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굳이 김영란법? 이런게 있을 이유가 있나?? 굳이??
없애고 그냥 알아서 잘 하게 하면 되지...
헨나이
24/08/23 21:44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하면

안심하고 이렇게 뇌물 주세요

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2145 [일반] (약스포) 에일리언 로물루스 관람후기 [17] 종말메이커6153 24/08/25 6153 5
102144 [일반] [팝송] 알렉산더 스튜어트 새 앨범 "bleeding heart" 김치찌개3393 24/08/25 3393 0
102143 [일반] 행복의 나라 리클라이어관 후기(거의노스포) 욕망의진화4453 24/08/25 4453 0
102142 [일반] 술 맛있게 먹는 법.jpg [9] insane6699 24/08/24 6699 1
102141 [일반] [서평]《불안 세대》 - 스마트폰에 갇혀 실수할 기회를 빼앗긴 아이들 [23] 계층방정5895 24/08/24 5895 8
102140 [일반] 『바른 마음』 - 한국인의 역사관을 다시 생각하다 [4] meson5015 24/08/24 5015 8
102139 [정치] 환경부 - 기후대응을 위해 14개 댐 건설 추진 [119] KOZE14136 24/08/23 14136 0
102138 [일반] 카멀라 해리스, 美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바이든-오바마-클린턴 찬조연설) [92] Davi4ever14071 24/08/23 14071 1
102137 [정치] 독도 조형물 또 철거 [130] 뾰로로롱14675 24/08/23 14675 0
102136 [일반] 부천 호텔 화재 에어매트 영상 (심약자주의) [52] 그10번18548 24/08/23 18548 5
102135 [일반] 솔로가수 초동 판매량 순위 보면 트로트 시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18] petrus9183 24/08/23 9183 0
102134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26. 연이을 련(聯)에서 파생된 한자들 [4] 계층방정3551 24/08/23 3551 4
102133 [일반] 악보 지옥.......ㅠㅠ [12] 포졸작곡가5708 24/08/23 5708 18
102132 [일반] 침잠과 부유. [9] aDayInTheLife4062 24/08/23 4062 3
102131 [일반] 여름 느낌 가득한 SISTAR19 'MA BOY'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2] 메존일각4418 24/08/22 4418 12
102130 [정치] 추석 멍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82] mdcrazy8567 24/08/22 8567 0
102129 [정치] 북한 김주애가 등판하면 할수록 점점 의문스러워지는 점 [52] 보리야밥먹자14292 24/08/22 14292 0
102128 [정치] 이어지는 독도 조형물 철거 [105] Kusi14962 24/08/22 14962 0
102127 [일반] 뉴욕타임스 8.12. 일자 기사 번역(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기술) [17] 오후2시7708 24/08/21 7708 2
102126 [일반] 중학생 때 미국을 처음 갔던 이서진 [111] petrus14298 24/08/21 14298 3
102125 [일반] 지휘자는 2차 전직에 가까움..... [76] 포졸작곡가11852 24/08/21 11852 47
102124 [정치] 성 소수자 축복한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41] 라이언 덕후8705 24/08/21 8705 0
102123 [일반] 삼국지 관련 웹소설 몇개 보고 느낀 감상평 [27] 아우구스투스7030 24/08/21 7030 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