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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9 10:34
전관예우는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도 [퇴직후 관련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라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사법부 특유의 병폐로 축소해서 생각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다시 말해서 전관예우는 한국 사회 공통의 문제점이 사법부에 침투한 현상으로 봐야지 사법부 구성원들이 유별나게 비도덕적이라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는 말. TMI) 기수문화도 마찬가지. 개그맨 공채 선배가 후배들 집합시켜 각목으로 폭행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특정 집단에 진입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상명하복 관계로 간주하는 한국의 문화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마치 선발제도(사시, 행시 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 발상
24/06/29 11:20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법조계는 좀 다르죠
단지 전관예우로 이사진이나 산하기관장으로 가는걸 넘어서 어떤 소송이든 무조건 직책에 비례해서 몇번은 그냥 이기게해주는게 문제인건데요 일본같은경우에도 상명하복 엄정한데 산하기관장이나 이사진으로 가긴해도 로컬로 나가서 변호사가 됐는데 무조건 이기게 해주고 그런거없습니다
24/06/29 15:05
누가 전관이라서 이기게 해준다는 사무장 말 들으시면 그 사무실은 거르는게 좋습니다. 보통 일은 대충 하면서 문어발 수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사무장도 아니고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다면 반쯤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7/05 08:38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룡인 천룡인 이런 말까지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고 사실 한국적 정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하는게 맞겠죠. 물론 원인이 어떻더라도 고쳐야 하는 거지만, 좀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바꾸기도 제대로 바꾸겠죠
24/06/29 13:07
전 용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는 부정적인 느낌보다 예의바른 느낌이죠. 예를들어 비리를 저지르는 법조인이 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난 전관비리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의 갭은 상당히 크죠. 일반인도 비리를 저지르는걸 전관예우를 한다고 표현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4/06/29 17:14
대한민국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는 이유는 언어가 가진 이미지와 전달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느낌이 엄청 묻어버렸죠 프로파간다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같은 사건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예우라는 표현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적절한 매칭으로 보기 어렵지요 좋은 뉘앙스가 아니어야 하는 행위니까요
24/06/29 18:40
페미들이 단어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이유가 있죠.
그 앞선 선배로 공산주의자들도 많은 단어를 만들거나 의미를 모호하게 하거나 하는 등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죠.
24/06/29 13:35
저희 부모님이 전관변호사 낀 업체하고의 소송에서 져서 파산하셨습니다.
전관예우라는게 저 사람들한테는 돈 몇푼이겠지만, 거기 엮인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 있는겁니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할 악습이죠.
24/06/29 13:38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용어라도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은 드네요. 전관예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긍정적인(?) 문화인 줄 알았어요.
24/06/29 13:59
전직 관리를 예의있게 대하는게 전관예우의 올바를 의미 같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게 문제고 일반인들까지 왜 저런 용어를 사용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들이 저런 용어를 많이 사용 할 수록 법조인은 당연한 특혜인양 생각하겠죠.
24/06/29 13:59
전관비리를 전관예우라고 우아하게 표혆거나, 사치품(Luxury goods)를 '명품'이라 번역한것이나, 부정청탁금지법을 기자들이 굳이 '김영란법'이라고 밀거나 하는거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용어의 선택은 생각보다 인식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24/06/29 14:29
비리나 사법카르텔 이라 해야하는데 기자들이 부당거래를 안봤나봐요
비리나 카르텔 같은 표현은 저.. 판사님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 판사님들이 싫어하면 안되지 대한민국 일개 기자가 판사님들 싫어하는 기사쓰면 안되지
24/06/29 14:33
애초에 전관예우와 법조 비리가 과연 동일한 사항인지, 법조 비리로서의 전관예우가 과연 얼마나 보편적인 사항인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죠. 다음은 법조인들로부터 종종 듣던 말입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두고 단지 전관이라는 이유로 또는 전관으로서의 인맥이 동원되어 전관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의도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행적 비리로서 과도하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한 법조 비리와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사항으로서 통상적으로는 판검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전관에게 예우 차원에서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일감을 몰아주거나 양보하는 정도의 관행에 실상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공직 은퇴 직후 및 마지막으로 공직에 있었던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에나 적용되는 관행이다. 전관이 좋은 자리 또는 조건으로 영전하거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 판검사 선발 구조상 전관은 애초에 법조인들 가운데 우수한 인재로 분류되는 인원들이기도 하거니와 전관인 만큼 재판과 판결의 생리를, 특히나 판사 출신인 경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해당 방면에 대한 경험의 차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법조계 내에서 그간 자리 잡은 건 공직을 높이 샀던 과거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것에 더해 판검사가 능력과 업무 대비 적은 수입으로 워낙 고생을 하는 일인 터라 이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을 법조인들 사이에서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24/06/29 14:38
본인들 이야기인데 나쁘게 하겠어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거죠 그리고 백번천번 말씀하신 내용처럼 칼같이 구별된다해도 전관예우 용어를 수정할 필요는 있죠 그게 뭔 예우입니까
24/06/29 14:38
용어를 바꾸자는 면에는 공감하고
전관비리나 관피아는 국가가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미약한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걸 처벌할 수 있게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주체가 법조인, 관료 자신이라 바꿀 동력이 떨어지죠
24/06/29 14:51
몇 년 전부터, 흔히 사법부의 요직이라 칭해지는 고등부장 판사들이 일정 기간 대형로펌에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나라는 영국, 미국을 포함하여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영국, 미국 같이 일정 직위 이상의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나라들은 있지만, 영국, 미국은 판사 급여 수준이 같은 경력의 한국 판사보다 훨씬 높고, 종신직이 보장되며, 판사가 수령하던 급여 기준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변호사 활동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24/06/29 17:46
기사를 과다 인용했다고 삭제 먹었는데 정리하면 미국은 판사의 변호사 활동, 재정적 유혹을 막기위해 연방 지방법원 판사도 장관, 상하원의원, 연방은행총재보다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퇴직 이후에도 보수와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301/1298669
24/06/29 15:17
전관 선임하면 질걸 이기는게 맞나요?전관들이 실력이 더 뛰어나다거나 판결 내리는 로직을 잘 안다는 맞을수 있어도 그게 질걸 이기게 해준다는건 아닌데요
24/06/29 16:00
저도 질 판결을 이기게 해주는게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퇴임하고 1년동안 수임이 백건이 넘으면 백건 다 이기게 해준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질 만한걸 이기게 해준다 이런 케이스가 많을거 같은데 좀 집계가 쉽지않을거 같긴 하네요.
24/06/29 17:06
지금은 모르겠지만 90년대 정도까지 통용되던 전관예우는 판사 퇴임후 처음 수임한 재판은 무조건 이긴다는 관행이 있었죠.
판사출신 변호사들도 멍청이는 아니라서 진짜 빼박 못 이길 사건을 사건을 수임하진 않지만요.
24/06/29 16:31
옛날에 처음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진짜 인지부조화를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법'이랑 절대 붙어서는 안 될 단어 같은데 왜 당연하게 쓰는 거지 뭐지 싶어서...
24/06/29 17:57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일반인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상당수가 느끼는 전관 예우란 절차나 증거 신청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약간의 우대 같은 것이고(그마저도 사실 객관적으로 잘못된 판단인지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재판의 결론에 대한 영향은 대단히 미미한 것이죠. 오히려 변호사들은 경찰이나 공공/행정기관에서 전관의 파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6/30 12:59
과거의 관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영향도 있죠. 예를들어 지금도 구청공무원에게 돈을 찔러주면 통과 못할 인허가가 통과될까요? 경찰한테 돈을 찔러주면 음주나 교통위반 등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 비리 뉴스가 간간히 나오는 걸 보면, 전관예우 비리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을거라 봅니다.
24/06/30 08:42
아이러니하게도 법원 검찰 전관은 국민의 인식과 비판이 높아져서 이제는 급격히 개선되고 투명해졌어요. 전관해봐야 똑같이 이기고 집니다. 과거 30년전은 물론이고 10년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경찰 등 행정기관쪽 전관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나 감시가 약해서 아직 전관의 힘이 엄청 강하죠.
24/07/01 19:17
자본주의는 차갑고 비싼 연봉주고 모셔가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못 이기는 재판 이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예전 같지도 않다면 그거 이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득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공론화 되지도 않은..
24/07/01 22:40
요새 대형펌들은 신입 변호사들을 특정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조세, 공정거래, M&A 등)로 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변호사들은 주로 자문 영역에서 크게 활약합니다. 반면 송무 업무는 이런 특정 영억 뿐만 아니라 민, 형사, 행정과 같은 기본법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송무 업무는 민, 형사나 행정까지 모든 업무를 두루 경험해보고 직접 판결까지 해본(즉 사실인정을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할 것인가, 판사가 그걸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유리하죠.
로펌이 재판에 '무형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인맥이 많고 경력이 긴 판사들을 선호하겠지만 요새 대형펌들이 선호하고 실제로 대형펌으로 가는 전관 출신들은 부장 경력이 길지 않은 대신 실무 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판사들이 많습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51173).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직접 대법원 판결에 관여해봤기 때문에 판결 경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대형펌이 수임하는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 대부분일텐데, 요새 합의부 재판장들은 경력이 올라간 추세라 위 전관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력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24/07/02 02:42
한국은 사법 뿐 아니라 정치나 여러 영역에서 '이해관계 충돌' 관련한 제한이 너무 약합니다. 또 이상하게 이공계 동종업계 제한 뭐 이런 건 빡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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