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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15:5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차이가 커서 저거 집어넣을려면 법 전반을 다 들어엎어야...저거 좋아보이네 딸깍 집어넣기는 쉽지 않...양자들이 시간지나면서 수렴하는부분도 있다면 있지만...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나 5배 손배는 법조항상에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적용해낸 사례는 없다싶이하죠...
24/06/13 16:02
저도 딱히 법학을 제대로 전공한 건 아닌지라 그 부분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거 보면 딸깍은 불가능해도 조화하려고 노력해야죠. 우리법만 해도 영미법에서 가져온 요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도 하고요.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솔직히 저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배심원이 손해액을 정한다?부터 시작해서 판사의 재량이 큰 영미법적 요소가 너무 커서. 그래도 집단소송제도 정도까지는 어떻게 들여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의 이질감이야 뭐 우리나라 법이 누더기인 게 하루이틀인 것도 아니고 꼭 이럴 때만 대륙법계 운운하면서 방패막이로 써먹는 느낌이라 좀 별로긴 합니다.
24/06/13 15:59
현실적으로 2→3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작용할 것인가, 그로 인해 변경되는 사법제도 변형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증거개시를 도입한 이래 소송제기가 폭증했고, 디스커버리 절차에서의 분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분쟁은 도저히 판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판사들은 판결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기보다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양 당사자와 접촉해서 사전에 합의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관리주의가 발전하게된 계기는 법원, 판사들이 도저히 해결 할 수 없을만큼 쌓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판사는 법에 따른,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보다는 자신에 배당된 사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위해서 당사자, 변호사에명시적, 묵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 판사에 의한 종용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종결된 사건은 항소심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1심재판부의 판결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항소심의 관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변진석,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와 판사의 역할: 관리주의적 판사의 등장과 그것이 소송제도에 미친 영향)는 미국에서 실제로 제기되고 있는 우려기도 합니다.
24/06/13 16:08
사실 제가 쓰면서도 집단소송까지는 어떻게 돼도 디스커버리랑 징벌적 손해배상은 난관이 장난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나름 어떻게 틀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디스커버리는 아예 민사 사법제도 대변혁일 것 같아서...
꼭 디스커버리가 아니더라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텐데 거기까지는 제 역량 밖이더라고요.
24/06/13 22:25
일단 디스커버리 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상당히 변형시킬거라 쉽지 않지만, 제도 자체가 갖는 매력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법조계는 대체로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을 도입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전반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명확하게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4/06/13 15:59
논의자체는 거의 한 20~30년 된 사안인데 일부 점진적으로 도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법 체계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꽤 많습니다..
24/06/13 16:10
관련해서 더 공부해보고싶은데 혹시 추천해주실 자료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이질감이 크긴 하겠다싶은데 정작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감을 못잡겠더라고요.
24/06/13 17:07
법조계에서는 다들 20년 이상 된 논의들인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저런 제도를 원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어요. 집단소송이나 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두 다 구조적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로세스는 국민여론이 들끓으면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대기업 오너에게 국세청과 검찰청의 향기를 맡게 한 후 자발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식으로 굴러가죠. 심지어 귀신조차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고을에 부임하는 원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읍소했던 나라에요. 이런 정서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된 것이어서 쉽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24/06/13 17:24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국가의 개입을 원해요. 인식 상의 국가의 역할이 너무 커서 사적 영역이 있긴 한가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이런 사법쪽 변화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건 귀신같이 다 찾아먹는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해주면 좋은 거지 안해준다고 넋놓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 이쪽보다 글에선 짧게 다뤘지만 네거티브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는 회의적입니다. 제도도 제도지만 '문제가 터지기 전에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뿌리깊게 박혀 있어요. '그건 사적인 일이니까 너희가 소송으로 해결해'를 듣는다면 십중팔구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테니.
24/06/14 09:30
맞습니다. 실제로 사적인 일인 개인간의 차용금 관련해서 민사소송으로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일단 고소를 통해서 검경의 수사력을 빌리고 그걸로 민사소송을 이기는 게 "국룰"인 시점에서 제도가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4/06/13 18:19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간다는걸 알아야 하는데 코 뭍은 돈 개평주고 끝나니 자연빵 치는 사람은 다 죽고 구라쟁이들만 남은게 아닌가 싶은
24/06/13 22:15
우리나라사람들 만큼 이중적인 사람들이 없죠. 국가의 개입을 원하면서 공무원들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고, 처우가 박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지금같은 체재는 유지가 불가능 합니다. 인제 우리나라사람들도 개인 대 개인으로 자력구제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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