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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08:50
밑에 썼지만 소송비용은 대부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1심에서 패소해서 발생했습니다. 불출석은 그걸 뒤집을 기회 상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어도 1심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소송비용은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인해 발생한거라 보기 어렵죠. 냉정하게 말하면 소송비용 손해는 소송 전략을 잘못 짜서 나온겁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을 너무 높은 소가로, 너무 다수의 상대방에게 걸어서 소송비용이 많이 나온거죠.
24/06/11 18:34
이런건 진짜 변호사자격 박탈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
변호사로서 변호업무를 참석조차 안한건데, 이걸 고작 1년 정지라는게 진짜 ;;
24/06/11 18:47
이 사건은 진짜 진짜 이상하긴 함....
재판에 3회 불출석, 패소 사실 고지하지 않음, 상고장내지 못해 판결 확정 불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의 소송을 망쳐버린 거에요. 그럼에도 유족측이 소송비용을 75% 부담해야 한다니 이 무슨 개같은...
24/06/11 19:53
하긴 이 건은 법원 판단보다는 변호사 개인이 워낙 전례없는 짓을 저지르는 게 훨씬 커보이긴 하네요. 법의 포용범위 밖에 있는 트롤링을 저지른 것 같아서.
24/06/11 19:13
애초에 소극적 손해 부분은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위자료 5,000만 원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높게 인정해준 사건인데요...소송비용이야 원래 모든 사건이 인용 비율에 따라 결정되구요.
24/06/11 20:08
반대로 가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럴때 탱킹하라고 협회에 회비내고 공제들고 버는 돈 일부라도 떼주는건데 적당히 매듭지어주길 바랄수도 있죠. 아마 자격정지라도 먹였으면 내부적으로 더 난리 났을수도 있을겁니다
24/06/11 19:47
원래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죠
협회라는게 본질적으로 이익단체 이기도 하고 과연 저게 이익인지는 생각해 볼 일 이지만 소송때 변협을 불매할 수도 없는거고
24/06/11 20:42
변호사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은 손해배상의 소송물 중 이른바 '적극적 손해' 부분에 들어갑니다. 적극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사실 일반 법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부실대응이 없었을 경우 인정되는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액이 손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사가 판단하기에 관련 사건(학폭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에(실제로도 37명에 대한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인용된 1명도 무대응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이었는데, 그 1명도 항소해서 대응을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변호사가 부실대응을 하지 않았어도 패소 판결이 나왔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즉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더라도 패소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소송비용은 어차피 원고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변호사의 부실대응에 따른 적극적 손해로서 소송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설령 부실대응에 따른 소송비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다른 피고들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으니, 1심에서 승소한 1명에 대한 소송비용 지출만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도 5,000만 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만 인정되었을 겁니다.
24/06/11 22:59
정치와 연관이 있었던 인물로서 본업이 이모양인 그 시기에도 정치글은 열심이라 욕을 먹었죠. 자기가 까댄 그 사람과 비슷한 증세인데 급이 달라 비슷하다고 말하기 미안하긴 하네요. 정치글로 소환할 뜻은 없으나 왜?를 말하자면 그걸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4/06/11 23:18
그 소송비용이 대부분 1심에서 패소하여 발생한 것이라서요. 물론 불성실한 소송으로 1심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상실에 불과한 것이라서,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을 뒤을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소송비용을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1심에서 승소한 피고의 경우도 이미 항소한 상황이었고, 1심 판결문만 긁어 냈어도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손해로 보기 어렵죠. 다만 5,000만 원의 위자료는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봐도 꽤 고액인데, 신뢰관계 훼손이나 1심을 뒤집을 가능성조차 상실한 것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상당히 높게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24/06/12 11:03
저도 이 뉴스 보고 딱 같은 생각했습니다.
이사람은 정치관련으로 매스컴에 얼굴 많이 내밀던 사람인데 똑같은 일을 무명 변호사가 했어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 욕도 먹고 징계도 받았을까요?
24/06/12 18:48
이거저거 따져서 5천만원 잡은거고, 저 변호사가 대단한 연줄이 있어서 조금만 배상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게 놀라운 판결이 아닌데, 법 전문직인 변호사가 몰라서 그동안 그런거 안하진 않았겠죠. 이전에 어디서 이혼소송하는데 남편쪽 변호사가 이혼할 여자랑 눈이 맞아서 의뢰인 배신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나 있지 그런 짓을 자주 흔히 할 거라고 보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24/06/12 09:16
권경애 이사람은 이번 건으로 인해 주요 밥줄이었던 정치논객 자리가 날아가버린게 엄청 큽니다.
조국흑서 저자로 이름값 올린 다음에 시사방송이나 정치논평 유튜브에 여기저기 불려다녔는데 이 건 터지고 나서는 아무도 안불러주는게 젤 타격이죠.
24/06/12 11:20
겨우요?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요 변호사 자격증 박탈해도 할말없는 수준 아닙니까. 의사가 수술 안들어가서 수술못하고 죽은거고 군인이 탈영하고, 판사가 재판 안나가서 판결 안내려지고 사건 종결찍힌 수준인건데
진짜 이거는 법룡인 그자체네… 진짜 말도 안되네요. 이거는 직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사건인데..
24/06/12 13:37
자녀는 학폭으로 사망, 소송도 패소로 돈 물어주게 되었고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일도 똑바로 안 해서 나한테 고작 5천만원만 줌
저 모친은 살아서 학폭 가해자들에게 돈이나 주는 인생을 사시게 되네요.
24/06/12 16:56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어렵고 비싼 수술을 해서 실패해서 어마어마한 의료비를 지불했는데, 그래도 낫기 위해 2차 수술을 부탁드렸는데 어차피 죽는거니까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아 사망했고, 법원에서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였으니까 수술안한것도 뭐 큰일은 아니지만 역시 수술을 안한건 좀 그러하니 의례적으로 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한거란 말인가요?
24/06/12 17:07
굳이 병원으로 비유하면, 의사가 당장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수술해도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은 30대 환자 수술 안 들어간 케이스에 대해, 유가족이 의사를 상대로 평균기대여명으로 산정한 일실이익(향후 30년 노동으로 얻을 수익 기준)+위자료를 배상해달라고 한거죠. 법원은 일실이익 청구는 기각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봐서 위자료를 높게 산정한 거구요.
24/06/12 18:53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손해배상범위의 산정 - 과실상계 및 책임감경 구조로 이루어지고, 손해배상범위는 1. 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 3. 위자료로 구성됩니다(손해삼분설). 일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이 사건의 경우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인정되었습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첨언하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성립 자체는 인정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따라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피해자가 동일하면 고의를 가지고 잔혹하게 살해하든, 과실로 죽인거든 1. 2.의 범위는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특히 2. 같은 경우는 잔혹하게 90대 노인을 살해한 경우보다 과실로 20대를 살해한 경우 더 많이 인정됩니다(20대가 노동능력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0대 노인의 기대수익보다 20대 청년의 기대수익이 더 많기 때문). 결국 1. 2. 산정시에는 행위의 중대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물론 행위태양에 따라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수임료를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수임료도 손해범위에 들어가겠죠). 이에 관한 판사의 재량권은 1. 2. 범위 인정이 아니라 3. 위자료 액수 산정 또는 1. 2. 3.을 합한 손해배상범위 인정 이후의 과실상계나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범위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사가 위자료 범위를 통상보다 고액으로 인정해줬다는것은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재량 범위 내에서 책임을 많이 인정한거지, 별거 아니라고 본게 아닙니다. 판사가 별거 아닌거라 봤으면 위자료를 짜게 인정하거나, 위자료 범위는 통상적으로 산정하더라도 그 후 직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경감했을겁니다.
24/06/12 19:00
위자료 액수야, 피해 받은 분량에 감안하여 될거고 애초에 승산 낮은 싸움이였다면 얼마 안되는 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일반적인 감성에 비교했을때 너무 '나쁜' 짓을 한거라서요. 대애충 봐서 잘못했으면 감옥에 넣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긴 별로 없는게 신기해서요. 빨간줄 그어진다면 좀 더 사이다긴 하겠습니다만, 기분상 안좋아서 그렇지 대규모로 난리친것도 아니고 처벌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론.
24/06/12 19:06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중의 인식과 법 체계 구성이 다른게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일반인은 손해배상을 통한 징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법정드라마, 영화도 그런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도 영미법의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징벌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대륙법, 특히 우리가 계수한 독일법의 손해배상은 징벌이 아니라 원상회복, 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로 돌아가는걸 목적으로 합니다. 원상회복이 주 목적이니 판사의 재량은 한정적이고, 징벌적 요소는 별도의 입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나쁜 짓에 비해 손해배상 액수는 짜디짠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24/06/12 19:08
이 건에서 손해배상 적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형사처벌 받았다면 그런 얘기가 별로 줄어들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손해배상이 적다고 얘기하는게 '감옥에 넣어야지 왜 처벌 안하냐' 라고 주장하는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24/06/12 20:42
강력범죄 기사만 뜨면 자동으로 사형시켜라 댓글 올리는 봇 컨셉이 아닌 이상, 시사에 관심 있는 대부분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뉴스를 경험해오면서 이런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걸 감각적으로 알겁니다.
24/06/12 22:49
권경애 변호사가 조국흑서의 저자였으니, 형사처벌 할 수 있는데도 검경이 무시하고 있다면 정치권으로부터 입건하라는 요구가 나왔으리라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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