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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4 14:12:10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노란불 ‘딜레마존’서 사고 났다면…대법 ‘무죄→유죄’ 뒤집어
노란불 ‘딜레마존’서 사고 났다면…대법 ‘무죄→유죄’ 뒤집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4305?sid=102

(전략)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끝)

딜레마존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색불에 교차로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사건은 자동차는 황색불에, 오토바이는 적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황색불로 바뀐게 8.5미터 전이고 정상적으로 브레이클 밟아도 제동거리가 30미터가 넘지만 그래도 서지 못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명백한 신호위반이라 자동차는 무죄였는데 이번 판결로 딜레마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과실이 잡히고 상대가 크게 다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황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
이걸 대법원은 황색불이 켜졌을 때 교차로에 [이미] 들어와 있던 차량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황색불이 켜졌을 때 교차로 진입 전인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황색불에 브레이크 밟아서 교차로 안에서 서 있으라는 거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황색불이 5초 정도 지속 되니까
1. 교차로 정지선 전에 황색불이 켜지면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2.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제동거리가 길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면
3. 황색불이 지속되는 동안에 빨리 빠져나가라
가 대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보다 안전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색불을 경고 표시가 아닌 빨리 건너가라는 재촉 표시로 인식하는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는 필요한 판결이기도 할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로에 나만 운전하는게 아니고 버스 같은 대형 차량은 황색불이라고 곧바로 제동이 쉽지도 않은 특성도 있어 이번 판결로 꽤 혼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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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4/05/14 14:14
수정 아이콘
딜레마존을 핑계로 황색불 진입하는 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제동이 필요하긴 했는데, 딜레마존을 거의 무시하는 정도의 판결이라 우려되기는 하네요.
24/05/14 14:16
수정 아이콘
애초에 황색불이 제동하라는거지 더빨리 밟아서 지나가라는 의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차로에서 신호상관없이 좀더 주변을 살피면서 저속으로 가는게 맞는거겠죠.
24/05/14 14:18
수정 아이콘
딜레마 존이라 케바케가 작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특정 거리가 기준이 될 수도 없거니와 진입속도
반응 시간 이런게 다 다른데..
북극곰탱이
24/05/14 14:19
수정 아이콘
사고 블박을 봤는데, 황색 신호가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들어왔고, 사고난 오토바이들은 그냥 신호 무시하고 째던 중이었습니다. 이걸 서라고 판결한 판사는 오석준으로 버스기사 800원 횡령은 해고 정당, 검사 85만원 접대 면직은 부당하다던 수준의 판결을 한 인사입니다.

긴급제동으로 풀브레이크 해도 교차로 내부에서나 서고, 서봤자 사고인데 이렇게 물리를 무시한 판결이 가끔 나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24/05/14 15:13
수정 아이콘
대법원의 판결과 권위는 물리법칙도 지배한다능
TWICE NC
24/05/14 17:06
수정 아이콘
차량 운전자는 과속을 했으니까요
과속을 안했으면 충분히 황색불 확인 후 멈출 수 있을겁니다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행 했기 때문에 교차로 직전에 황색불로 바뀐거구요
우울한구름
24/05/14 17:53
수정 아이콘
과속을 안 해도 교차로 직전에 황색불로 바뀔 수 있는거고 그런 인과까지 따지려면 언제까지 거슬러갈지 끝도 없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북극곰탱이
24/05/14 19:27
수정 아이콘
과속 아니어도 못멈추고 교차로 안으로 15 m 밀려난다는 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만. 정지선까지 8 m 거리고 카마로의 제동력은 순정 타이어 기준 100 km/h에서 35 m 안팎이니 고1 등가속운동 아시면 산수해보셔도 아실거에요.
차은우
24/05/14 14:20
수정 아이콘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있으면 딜레마가 두배. 걍서는게 정답
더쿤더
24/05/14 14:31
수정 아이콘
걍서는게 가능하면 당연히 서야겠는데 저기서 이야기하는건 정지선에 인접해서 황색불로 바뀌면 브레이크 밟아도 교차로 중간에서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걍서는게 정답이라고 치부할거는 아닌듯요..저기 1,2심 모두 무죄로 보고 외국에서도 딜레이존을 인정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상하게 판단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상하게 판단한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43년신혼1년
24/05/14 14:43
수정 아이콘
걍 서는게 정답이라는건 교차로 안에 들어갔는데 서는게 정답이라는 말이 됩니다.
Manchester United
24/05/14 15:40
수정 아이콘
정지선 지나자마자 황색불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소독용 에탄올
24/05/14 15:53
수정 아이콘
정지선 지나면 교차로 내부라서 지나가야 합니다.

정지선 직전이면 멈추란거죠....
24/05/14 17:26
수정 아이콘
직전에 브레이크 밟아도
정지선에 못 멈추잖아요;
소독용 에탄올
24/05/14 20:09
수정 아이콘
법규상 할수있는 일이 저 두가지고, 긴급피난 같은 다른 요인이 없다면 법리상재량권이 없다는게 판례가 주장하는 바 라서....
디스커버리
24/05/14 21:07
수정 아이콘
깜빡이 키고 후진해야죠 크크
24/05/14 14:29
수정 아이콘
교차로에서 즉시 정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줄여야 하겠군요.
하루일기
24/05/14 14:33
수정 아이콘
8.5미터 전에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정도 거리에서 정지선 전에 멈출려면 공주거리 따지면 거의 시속 2~30km 수준일거라...
전국 교차로 강제 어린이보호행..
라방백
24/05/14 14:33
수정 아이콘
저 운전자분은 좀 억울할 일이지만 황색이면 무조건 서는게 맞죠. 신호가 큰 의미 없는 후진국 제외하고 황색에서 더 밟아서 빨리 지나간다는 마인드를 가진건 한국밖에 없다는거 같던데요...
김태연아
24/05/15 00:32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차 렌트할때 노란불이면 그냥 지나가라고 가이드 받았습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요
24/05/15 04:44
수정 아이콘
그럼 황색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색 띄우면 되죠.
karlstyner
24/05/14 14:36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처럼 파란불 남은 시간이 초로 표시되거나 깜빡거리면 몰라도 파란불이 갑자기 황색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로 반응해서 정지하나요. 대법원 판결이 현실성이 너무 없네요.

시속 50만 되도 신호가 8.5미터 앞에서 변경되는 걸 바로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아도 정지선 넘어서 밟기 시작할텐데..
24/05/14 14:37
수정 아이콘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건 맞는데 판결은 이해가 안되네요
설탕가루인형형
24/05/14 14:38
수정 아이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425
이건 뉴스로 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정말 억울해요.
24/05/14 14:50
수정 아이콘
운전 안해봤나... 이건...
오타니
24/05/14 15:54
수정 아이콘
이제는 황색이면 멈춰야겠네요.
물론 사고는 났겠네요.
디스커버리
24/05/14 21:09
수정 아이콘
아 이 사고였군요 운전자 진짜 댕억울할듯
버그에요
24/05/15 03:12
수정 아이콘
이건 황색불 보고 바로 멈췄어도 오토바이랑 박았겠는데요?
24/05/14 14:39
수정 아이콘
기사만 보고 드는 생각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밟지 않았으니 유죄다... 의 판결이면 이해가 되지만.
정지를 했어야 하고 정지를 하지 않았으니 유죄다 ... 라는 판결은 현실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저 판사의 말대로 정지를 하려면 교차로를 만날때마다 급제동이 가능한 속도로 무조건 서행하라는 이야깁니다.
이건 그냥 불가능이고 지킬수 없는 법이죠.
우스타
24/05/14 14:40
수정 아이콘
시내는 너무 빠르고 시외는 너무 느리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8.5미터 안에 세울라면 도대체
24/05/14 14:42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문돌이는 어쩌구 같은 조롱밈이 돌죠
북극곰탱이
24/05/14 14:49
수정 아이콘
물리적으로도 말도 안되고, 해당 법의 목적성에도 말도 안되는데 법리만 맞으면 판사라고 뭐든 다 해도 된다 생각하나보죠 뭐. 다차로 회전교차로 사고도 2차로 회전차가 1차로 진출차에 우선한다는 법리만 내세우는 바보들인데요.
웃음대법관
24/05/14 15:11
수정 아이콘
여기서 문돌이가 대체 왜나오죠? 분위기타서 이상한 혐오발언 슬쩍 얹는짓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24/05/14 15:41
수정 아이콘
까내리려는 작정이었으면 이러니까 문과X들은 안되네 이런식으로 했을것이고 그런게 혐오발언이고
전 안타까워서 말하는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밈이 돈다는 것이죠. 캡쳐돼서 돌아다니고, 커뮤니티들 베스트에 올라가고. 저도 문돌입니다. 어디서 껀수 잡아가지고 돌팔매질할 각만 보고있다가 몰아가는짓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인민 프로듀서
24/05/14 17:36
수정 아이콘
뭐 요즘엔 이과 출신 법조인 분들도 많습니다.
24/05/14 14:42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Far Niente
24/05/14 14:50
수정 아이콘
판사가 운전자감수성이 부족했네요. 우리나라에선 필수인데..
시라노 번스타인
24/05/14 14: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문을 다 봐야할 거 같은 판결이긴 합니다.
애초에 운전자도 황색불이라고 해서 제한 속도를 어겼네요.

개인적으로 제한속도를 어디서부터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도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제한 속도를 어기긴 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한속도를 계속 지켰다면 사고가 이뤄나지 않았다 혹은 황색불에서 멈출 수 있었다 라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심내였다면 보통 30~50km 정도의 제한 속도가 있었을 텐데 정속 주행을 했다는 가정이라면 정지선 전에 10미터 정도였다면 횡단보도에서 멈췄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최소한 횡단보도 위에는 멈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NoGainNoPain
24/05/14 14:56
수정 아이콘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은 신호위반이 주쟁점이었지 속도위반이 주쟁점이 아닙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24/05/14 15:05
수정 아이콘
그 두개가 별개로 둘 수가 있나요...? 애초에 제한 속도 내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지 않습니까.
(속도 위반을 하지 않고 제한 속도 내로 갔다면) 정지선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불을 발견하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횡단보도 넘어서까지 멈추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NoGainNoPain
24/05/14 15:12
수정 아이콘
속도 위반을 하지 않더라도 황색불 시점에서는 못멈췄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입니다.
과거부터 속도 위반을 쭉 해오지 않았으면, 이라는 가정은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24/05/14 15:27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를 읽어보니 해당 내용이 있긴 하네요. 제한속도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15m는 더 갔을 거라고.

사실 황색 신호 위반에 대한 내용과는 별개로 이건은 운전자가 제한 속도 40km 에서 61km를 달린 셈이라 개인적으로 저 운전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건...딱히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10km 내외도 아니고 20km도 넘게 달린 셈이잖아요.
Mephisto
24/05/14 15:36
수정 아이콘
그건 신호 변경 타이밍에 멈출 수 있는지 아닌지의 분석이라
재판부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과속하지 않았으면 훨씬 이전 위치에서 황색등 전환을 확인했을것이고 그러면 정지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구요.
NoGainNoPain
24/05/14 15:45
수정 아이콘
그렇게 판단할 거면 과거시점 어디서부터 과속한 행위를 판결에 적용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기준도 나와야 합니다.
그게 없고 그런 기준을 만드는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황색불이 들어온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거죠.
Mephisto
24/05/14 15:22
수정 아이콘
별개로 두지만 번스타인님의 생각대로 판결에는 영향을 줬을겁니다.
복타르
24/05/14 14:53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무죄를 주면 앞으로 노란불은 '속력을 높여 빠르게 통과해주세요' 의미가 되어버리는지라...
NoGainNoPain
24/05/14 14:58
수정 아이콘
대법원 저 판결 이전에도 경찰은 노란불 시점에 정지거리가 확보되었느냐 아니냐 유무로 판단해 왔습니다.
저게 무죄로 난다고 해서 노란불은 속력을 높여 빠르게 통과해주세요라는 결론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5/14 14:58
수정 아이콘
급브레이크 밟아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차할것같으면 빨리 빠져나가주는게 덜 민폐이긴한데..
뒷차의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해지겠네요. 황색불 들어오면 50키로로 달리던 차들이 다 급브레이크 밟을꺼니
카오루
24/05/14 15:12
수정 아이콘
아찔하네요 모든 교차로에서 황색불이 켜지면 전방의 모든 차들이 급브레이크밟는 세상이라니..
괜히 t맵 접수에서 가장 크게 깎이는게 급브레이크가 아니죠. 운전하면서 칼치기는 만나면 '아..시x..'이라면 급브레이크 만나면 '어어어어~~!!!!!'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그렇게 해도 직전에 있는 차들은 교차로 중간에 멈출테니 교통도 막히고 1석2조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4/05/14 14:56
수정 아이콘
물리와 기싸움하는 대법이라..
카오루
24/05/14 14:57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이상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도 8.5미터앞에서 황색불로 바뀌는건 못멈출텐데..
우스타
24/05/14 15:03
수정 아이콘
제로의 영역에 들어가서 리프팅턴 하듯이 멈추면 됩니다
공중에서 180도 돌아서 역추진
goldfish
24/05/14 15:07
수정 아이콘
저딴게 대법관? 소리 나오는 판결이네요.
shadowtaki
24/05/14 15:09
수정 아이콘
보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재판에 간거고 그 판결이 나온거 같은데 교특법 자체가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대충 예상해 보자면 자동차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냐를 따지는 것 같고 그 중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를 다투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그걸 왜 따지고 있느냐가 제 의견이에요. 어차피 더 큰 과실은 적색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에 있고 가피해자를 따지자면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자에 가까운데 보험에 의한 대인치료만 도의적으로 부담하면 되지 피해자에게 너도 잘못했어를 따지고 있으니..
NoGainNoPain
24/05/14 15:20
수정 아이콘
신호위반 아니면 오토바이 과실 100%이고 자동차 운전자 형사처벌 없음, 신호위반이면 자동차 일부과실에다가 추가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판결이죠.
24/05/14 15:30
수정 아이콘
상대편 대인치료도 본인 과실이 0인것과 1이라도 잡히는건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무조건 부담하면 되지 하고 넘어갈건 아니죠
Dr.박부장
24/05/14 18:54
수정 아이콘
12대 중과실은 쌍방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최소한 상호 해당이 되면 상쇄가 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티프라그
24/05/14 15:17
수정 아이콘
문과 판사 답네요
무지니닷
24/05/14 15:21
수정 아이콘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4321
기존 사례를 찾아보면 대법원은 20년 가까이 항상 똑같은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 딜레마 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 : 딜레마 아닌데? 그냥 서면 됨.
삼겹살이면됩니다
24/05/14 15:22
수정 아이콘
말은 맞는 말인데(노란 불엔 멈춰라), 그야말로 말만 맞는, 탁상공론 그 자체인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저 상황에서는 정지를 해도 사고는 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 해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준 모양새인데,
일반적인 교통 상황에서, 노란 불로 바뀌면서 진입할 때에 정지를 하는 것보다, 지나가는 쪽이 여러모로 사회적 비용이 덜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들셋
24/05/14 15:24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면 노란불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바로 빨간불 켜고 다 같이 급브레이크 밟으면 되는데.
제임스림
24/05/15 07:49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다른 방향 파란불은 기존 노란불 시간동안 지연해서 켜고. 노란불의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24/05/14 15:25
수정 아이콘
황색불에 정지시도를 하지 않은걸 문제삼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브레이크 밟았는데 교차로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 빠져나가라는 뜻이고
밟아봤자 안된다는건 니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라는 거 아닐까요
황색점멸 적색점멸도 형식적으로 감속 정지 했냐를 보지 않나요
마르키아르
24/05/14 15:27
수정 아이콘
왠지 저 판결내린 판사도 저 상황에선 급브레이크 안밟으면서 운전하고 있다에 한표 던집니다.

물론 그러다 사고나면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하면서 억울해 할꺼고요.

애초에 대법원판사면 알아서 무죄로 나와 억울할일도 없겠지만요 --;
김삼관
24/05/14 15:56
수정 아이콘
기사가 있나보죠
임전즉퇴
24/05/14 19: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대법관이면 한국 내에서 현재 및 여생 기사가 있는 삶이죠.
대법관이니까 그래도 이후에 [바쁜데 왜 노란불에 끽끽 서나 센스없게] 하진 않을 정도의 성찰지능은 기대합니다만.
마르키아르
24/05/14 21:35
수정 아이콘
기사가 저런 상황일때마다 급브레이크 밟아서 정차하면.....

그정도 순화된 표현을 쓰는게 아니라..

운전 저따위로 하는 사람이 기사라니.. 하면서 잘라버리겠죠... --;
24/05/14 15:28
수정 아이콘
황색불에 다멈추면 급정거로 티맵점수 걸레됩니다...
DownTeamisDown
24/05/14 15:28
수정 아이콘
저런식의 탁상공론밖에 못하는 대법관은 문제이긴 합니다.
스핔스핔
24/05/14 15:32
수정 아이콘
영상보면 진짜 직전에 황색불로 바뀌는데 뭘 어쩌라는거지...
가끔씩 이런거보면 걍 판사중에도 홍대병이 잇는거 아닌가싶네요
바둑아위험해
24/05/14 15:37
수정 아이콘
와저거 급정거하는게 더 위험할것 같은데.. 진짜 하필 대법에서..
24/05/14 15:39
수정 아이콘
자기 판결이 논란이 되어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저 법관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둔한 대중들... 이러실라나
24/05/14 15:39
수정 아이콘
그냥 한국 교통에 딱 맞는 수준의 판결인거 같네요. 탁상공론규정, 모두가 규정을 지키면 오히려 교통시스템이 파괴되는,
극소수도 아니고 다수의 운전자들이 규정위반해서 눈치껏 밟아줘야만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걸리면 니탓.
소독용 에탄올
24/05/14 15:49
수정 아이콘
모두가 규정을 지키면 그냥 평균속도가 크게 저하한 상태로 돌아가지 파괴되진 않습니다....
24/05/14 16:42
수정 아이콘
저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도 그냥 교차로에서는 모두가 30km로 달리면 문제없는데요?
저 판결따라가기위해 (현실에서 그럴일은 없지만) 모두가 교차로만 지나가면 20~30으로 달리는게
교통시스템의 파괴인지, 그냥 평균속도의 저하인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소독용 에탄올
24/05/14 16:46
수정 아이콘
권고조항도 다 지키면 승용차 운행이 최소화 될터라 운송속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공산도 상당합니다.
파와미
24/05/24 14:24
수정 아이콘
님 고속도로 안전거리 100미터 전부 유지하면 고속도로 진입하는데만 몇시간은 대기해야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5/24 14:35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 이용 권고도 지키면 수요감소로 그런일이 안생기죠.
GregoryHouse
24/05/14 16:07
수정 아이콘
저런 법리적인 부분을 현실화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운전을 안하니까요 크크크
24/05/14 15:43
수정 아이콘
판사는 법을 해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만약 물리법칙에 어긋난 판결이라면 판사가 아니라 입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카오루
24/05/14 15:46
수정 아이콘
이런 것마저 입법 쪽에 책임을 다 넘기면 솔직히 저는 인간 판사를 저자리에 앉혀야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싶네요.. 맞춤법 찾기 프로그램처럼 그냥 프로그램하나 만들어서 알고리즘 돌리기만 하면 될텐데..

만약 현실과 다른 문제있는 판결이라면 애초에 코딩(입법)을 잘못한 입법쪽 책임이고..
북극곰탱이
24/05/14 15:49
수정 아이콘
물리법칙에 어긋난 사실을 인정하는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 해서는 안됩니다만, 일선 판사 중 상당수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페널티가 '승진 심사 시 참고'인데 이건 뭐 없는거나 다름이 없죠. 이 쯤이면 판사들에게 재갈 물려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법률 전문가인데 만물박사인줄 알고 나대고 있으니 말이에요.
스토리북
24/05/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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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노란불은 초록불이죠. 다만 "곧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경고를 해주는 거죠.
노란불을 "비보호"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여러모로 꼬이게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 정신 아닌 듯?
소독용 에탄올
24/05/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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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은 교차로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녹색이고 이외에는 정지죠....
스토리북
24/05/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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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그 소리하는 거고, 운전자들과 1심, 2심 판사 입장은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소독용 에탄올
24/05/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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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황색등화가 들어오면 교차로 내에선 빠르게 통과, 교차로 외부에선 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란불은 본질적으로 노란불이지 초록불이 아닙니다.
스토리북
24/05/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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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그 소리하는 거 알고 있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다들 하는 겁니다.
대법이 황색등 문언을 보수적으로 판단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물어볼께요.
기존의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1, 2심 판결은 풀브레이킹해도 정지선을 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무죄를 선고해 왔습니다.

왜인가요?
소독용 에탄올
24/05/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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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을 더크게 봐서 정지가능한 지점 까지 정지기준선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거죠.

황색등이 녹색이라고 보는게 아니라요.

대법원은 그게 지금 규정으론 안된다고 하는거고요.

황색등화에 대한 현재 법원의 해석은 대법원이 내리는거고, 국회나 행정부가 법률하고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걸 보면 이 해석을 고치자는 의견이 적게 대표되거나 적다는 이야길겁니다.
덴드로븀
24/05/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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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https://youtu.be/BThJJX_dbro?t=816
(Live) 240513 (월) = 딜레마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한문철TV]
1. 40km 제한 도로에서 64km 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
2. 정지선 바로 앞에서 황색불로 변경되고 정지선 넘자마자 바로 좌측에서 신호위반으로 오던 오토바이와 추돌

https://youtu.be/BThJJX_dbro?t=1664
대법원 판결대로 황색불에 멈췄더니 -> 뒤에서 오던 버스가 와서 추돌 (영상 28분 쯤부터)
시무룩
24/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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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후자는 운전자 과실이 없기라도 하겠네요
수지짜응
24/05/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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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딜레마 크크
애기찌와
24/05/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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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황색불 들어와도 이미 정지선 넘어가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일단 교차로 중간이라도 멈췄다 후진해야하는걸까요?? 만약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뒤차가 미친듯 붙어있는 경우라면?? ㅠㅠ
24/05/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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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중에 잠깐 떠있어야죠..
애기찌와
24/05/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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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퇴근 준비하다 갑자기 뿜었 크
김연아
24/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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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급브레이크 유발 판결이라 도로교통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소독용 에탄올
24/05/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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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나온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이 기존결정을 유지하고 재확인한 판결이긴 합니다.

딜레마존 관련해선 규정을 신설하지 않으면 판례가 유지될듯한.....
오타니
24/05/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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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잘못되었는가? No
판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가? Yes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이 문제인가? Yes

사법기간은 (불완전한) 도로교통법의 유권해석을 한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법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곰탱이
24/05/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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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유럽(같은 대륙법이고,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연관 국가들이죠, 그쪽은 서명했고 우리는 걍 비슷하게 만들었긴 하지만)도 마찬가지로 딜레마존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없는데 판례에서 다 인정합니다.

유권해석이 법의 목적성(원활하고 안전한 소통), 물리/교통공학 법칙에 어긋나니, 그냥 한국 법관이 꽉 막힌것 or 물리/교통공학을 무시하고 싶은것이라고 할 수 밖에요. 입법 안해도 법관이 바뀌면 되는거고, 한국도 법에 딜레마존이 없어야 한다는 식의 법은 아니고 그냥 대법원 판례일 뿐이죠.
24/05/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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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배심원제로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당장 억울한 사람들 문제가 클거 같은데요.
시무룩
24/05/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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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황색 없애고 녹색 신호에 카운트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바로 빨간불이라 바로 신호위반이니 딜레마존이니 뭔지 싸울 일도 없겠네요
북극곰탱이
24/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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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같이 운전자 평균 수준이 낮고, 법원 판사들의 수준도 저열한 국가에서는 그게 답인듯 합니다.
24/05/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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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국 여부하고는 크게 상관 없는거 같은데요. 딜레마존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건데 해외라고 딜레마존 사고가 없는게 아니니까요.
북극곰탱이
24/05/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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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까다로워서 운전자 수준이 높고 딜레마존 다 인정해주는 서유럽은 황색불로 잘 돌아갑니다, 훨씬 안전하고 소통도 빠르죠. 저도 국개론은 거의 다 혐오하지만, 운전자 수준은 단위거리당 사고 횟수로 수준이 정량적으로 튀어나오고, 우리가 유럽과 다른 규칙을 쓰는게 아닌데도 딜레마존 판결이라든가 다차로형 회전교차로 판결 같은게 완전히 다른걸 보면 법관의 도로교통 판결 수준도 저열한건 맞으니까요.
어제내린비
24/05/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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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좋아보이네요.
보행신호도 마냥 깜빡깜빡에서 숫자달아주니 판단하기 좋던데..
자동차신호도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24/05/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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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숫자 보느라 전방 주시나 주변 캐치 못해서 사고나는 케이스도 나올껄요.
임전즉퇴
24/05/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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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만 봐도 보행자 나름이라..
24/05/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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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단순 법쟁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의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임전즉퇴
24/05/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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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소극주의를 취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권위는 갖고 싶어하고.. 때로 과히 적극적일 때도 분명 있죠.
그렇구만
24/05/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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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디서 보고 배우게 된건진 모르겠는데 노란불뜨면 일단 브레이크(멈추겠다는 의지로 밟는게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자체에 의미를 두는정도) 역시 안설거같으면 그대로 가속으로 빠져나가기 를 하고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는것이 만약 증빙이 됐다면 그래도 유죄였을지 궁금하군요
Liberalist
24/05/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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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의 미비함이야 당연히 있는거고, 판결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하는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물리법칙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는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네요.
뒹굴뒹굴
24/05/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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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한국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바뀌지 않는 물리 법칙이 문제죠 크크크
겨울삼각형
24/05/14 16:42
수정 아이콘
할많하않
24/05/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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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높으신 본인들은 기사가 대부분의 운전역할을 수행하니 본인이 주범이 될 확률은 없다 이거죠. 주차난에도 위정자분들이 관심없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24/05/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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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점멸 알림을 위한 황색불이 필요하겠네요
국수말은나라
24/05/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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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서 그런가 반응속도가 떨어진 요즘은 뒷차 욕쳐먹더라도 황색 보이면 무조건 서는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없는 판결이네요
24/05/14 17:16
수정 아이콘
저 판결에 영향이 없으려면
황색이 보이면 서는게 아니라 황색이 보일수도 있으니까 파란불일때도 미리 서행을 하셔야 합니다.
국수말은나라
24/05/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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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에 서도 신호있는데는 제한 50키로이내라서 딱히 제동거리 문제는 없더라구요
물론 반사신경이 무뎌서 교차로에서 최대 속도를 못내는 제탓도 있습니다 아직까진 급정거 경험은 없습니다
24/05/14 17:24
수정 아이콘
이 사건 황색등 들어오고 정지선까지 8.5미터였다고 합니다.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하셨어야 멈출수 있으셨습니다.
24/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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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황색등 말고 “멈춰!” 를 도입합시다.
로드바이크
24/05/14 17:21
수정 아이콘
황색이 5초나 들어오는 길은 왕복 8차선 도로쯤 되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셋
24/05/14 19:22
수정 아이콘
법률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려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건은 시행규칙 관련이라 국회에서 바꿀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으면 고치라고 할 수도 있을걸요?
distant.lo
24/05/14 19:50
수정 아이콘
판사님 관성이 뭔지 몰라요?
뒹굴뒹굴
24/05/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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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문과라 잘 모르시나 봅니다 ㅠㅠ
임전즉퇴
24/05/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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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딴생각인데 사람이니까 이렇게 책임지우는 것이고 자율주행이 됐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객관적 입증이라고 관용할 것 같습니다.
24/05/14 2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과드립, 물리법칙 운운은 뭐죠?

기사를 보면 문맥상 교차로 밖에서 노란불이 뜨면 설혹 교차로 내에서 완전히 멈추게 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라]라는 뜻인데, 마치 무조건 교차로 밖에서 완전히 멈춰야 하는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이 많네요.

교차로 밖에서 노란불을 봤는데도 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렸으면 (뒷차가 냅다 달려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과실이 있는게 아닐까요? 완전제동을 하든 속도를 늦추든 조치를 취했다면 타이밍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을 일도 없었겠죠.

법관들이 아무리 꽉 막힌 사람들이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은 하다는 전제하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말이죠.
NoGainNoPain
24/05/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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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면 교차로 내에서 멈췄다가 출발하는 것보다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는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인 건을 부정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건은 멈췄건 멈추지 않았건 사고가 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4/05/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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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교차로 밖에서 노란불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죠. "어차피 브레이크 밟아도 안에 드갈텐데 냅다 달리자"라는 걸 무과실로 취급하면 노란불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고가 났을 것이다"는 무조건 과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고피해가 줄어들 수도 있고 사고의 전개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NoGainNoPain
24/05/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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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제한속도가 얼마일때 정지거리는 얼마다라는 계산을 다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노란불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란불 시점에서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통과했다가 사고가 나면 짤없이 신호위반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멈췄어도 사고가 났을 것이다라는 것은 과실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무과실을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예측할수도 없고 피할수도 없었다인데 여기서 피할수도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서요.
24/05/14 21:21
수정 아이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댓글수정했는데 마지막 단락에 지적이 있네요 :)
북극곰탱이
24/05/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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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걸 요구 안하긴요 크크크 교통사고에서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 무시하고 지 뇌피셜로 판결하는 판사가 한둘인줄 아시나봐요?

한문철 tv 좀만 봐도 직진차 vs. 비보호 좌회전차 사고 사례라든가 횡단보도 신호무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사례라든가, 예측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제동/회피 안되는걸 분석자료 갖고가도 무시하는 판사들 꽤 있습니다.

당장 이 사고 1심도 그렇고, https://namu.wiki/w/인천%20서구%20가좌동%20교통사고

판사들이 지들 주변도르 기준으로 사실관계 판단하지,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무시한다고 욕먹어온게 한두해가 아닙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52798
24/05/14 20:59
수정 아이콘
그냥 황색불에 카운트를 달아주면 안될까요.....

이거 그냥 달려야 하나, 아니면 멈춰야 하나 애매할때가 있음
스카야
24/05/14 22:0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17539
영상보실분 참고하세용
21초쯤 멈추시면 노란색 바뀔때 차량위치 보실 수 있습니다.
사부작
24/05/14 22:40
수정 아이콘
저도 진입 직전 노란불이면 속도 올려 가기도 하는 것 같아서 뜨끔하네요.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시야 확보 안 되는데서는 급브레이크 밟을 것 같긴 하네요.
24/05/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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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왼쪽 안 보여서 후달리지 않나
저 사람보다 훨 천천히 갔을거 같은데
그러면 멈췄을 듯 한대요? 8.5미터보다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테니
손꾸랔
24/05/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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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노란불과 빨간불 차이가 도대체 뭔감? 궁금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우회전 관련 부분을 빼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군요.

♠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뜯어보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법원으로서는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 안전에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서 입법 불비를 메꿔야겠죠.
이 사건은 왼쪽의 시야가 막혀있는 구조에 하필 왼쪽의 오토바이가 신호무시하고 달려오는 상황이다보니 사고가 난거지만, 일반 교차로 상황에서는 노란불에 급정거해서 뒷차 추돌을 유발할 위험이 노란불에 계속 달려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박을 위험보다 훨씬 클겁니다.
많이 아쉬운 판결로 생각되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5/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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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정말로 다 지키면 사고가 날 확률은 낮아질겁니다.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다가 노란불에 같이 브레이크를 밟을거라서요...
수뱍바
24/05/14 22:56
수정 아이콘
저는 딜레마존에 걸렸을때 사고나면 신호위반이 맞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딜레마존이라고 킹쩔 수 없어 이러면서 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호위반 vs 신호위반으로 보면 정당한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유죄라는 말이 오토바이는 무죄라는건가요...
스토리북
24/05/15 00:41
수정 아이콘
저는 그걸 납득할 수 없는 게,
어차피 블랙박스로 검증해서 브레이크 바로 밟았을 때 정지선 이전에 정지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원래 과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킹쩔 수 없었다, 즉 운전자가 옳게 판단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도 과실이 잡힌 거죠.
밤수서폿세주
24/05/14 23:10
수정 아이콘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판결하면 어쩌라는거죠?
포프의대모험
24/05/15 00:17
수정 아이콘
저런 판새는 짤라야 정상사회가 유지되는데
바람의바람
24/05/15 00:46
수정 아이콘
아니 어디는 관행드립치면서 양형하더만
정작 이 사건은 왜?
파라벨룸
24/05/15 03:00
수정 아이콘
영상보니까 교차로 진입할 때까지 왼쪽에 막혀서 시야확보가 안되는 곳인데, 이러면 천천히 가다가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4/05/15 03:48
수정 아이콘
영상보니까 정말 직전에 바뀌던데 무섭네요.
made.of.more
24/05/15 07:26
수정 아이콘
교차로 한가운데라도 멈췄어야 했다는거 듣고 반나절을 웃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평소 운전 하실 때 제로의 영역을 넘나드시는거 같은... 그런 모든걸 예측할 수 있으면 딜레마존이라는 표현도 생길리 없겠죠.
서귀포스포츠클럽
24/05/15 07:56
수정 아이콘
브렘보 6p에
카본 세라믹 디스크로 바꿔야 될 듯
관지림
24/05/15 09:03
수정 아이콘
집앞에 큰 교차로에 30 제한속도인데..
이런건 말도 안되는 판결 같네요
어찌 서라는건지 크크
24/05/15 09:49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판결문의 문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리하여 "(도로교통 판결에서) 만일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빼박 죽음이네?", "(정당방위 판결에서) 도둑놈이 기절했다 깨어나서 보복하면 어떡함?" 따위의 가정에 가정을 거듭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판결이 궤변인양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원 판결은 어마무시한 양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케바케]로 판단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을 세우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케바케가 쌓여 특정 상황에 대해 법원이 적용하는 공통적인 법칙이 발견되면 이를 [판례]라고 부르죠.
북극곰탱이
24/05/15 1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로교통공단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정지선 내에 정차할 수 없었고 15 m 밀려난다는 증빙을 무시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는 반과학적 판결이라 이러는겁니다.

어마무시한 증거자료 있으면 뭐합니까? 법관이 증거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본인 뇌피셜로 우기면 방법이 없고, 그나마 1,2심이면 항소라도 해보지, 최종심에서 이러면 방법이 없는데요.

실제로 전문기관의 분석은 무시하고, 지들 뇌피셜로 제한속도 지켰으면 정지 가능했다고 우기고 있네요.

https://naver.me/GfbHq8wm

이러니 법관이 정하면 물리법칙이 바뀌어야하는거냐는 비판이 나오는겁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본인들의 무지(문과라 과학 모름)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면 되는데 그걸 안해서 반과학적 판결 내리고 있잖습니까.
북극곰탱이
24/05/15 10:33
수정 아이콘
법관의 사실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법관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25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도로교통공단의 정지거리 시뮬레이션은 물리학이나 기계공학, 교통공학에 아무런 권위가 없는 일반인 따위인 오석준이나 위 기사에서 답변한 한 대법원 연구관 따위가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건가봅니다?
24/05/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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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0년전까지의 +인 판례 3개, 최신의 -인 판례 1개가 있으면
+인 판례를 더 많이 고려하나요?
최근의 -인 판례가 다음 판결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걱정이 되는데요
24/05/15 11:54
수정 아이콘
정말로 나한테 적용되는 판례가 맞는지 여부 + 판례변경(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겠네요.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나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문의해봐야...
TWICE NC
24/05/15 22:56
수정 아이콘
거의 사례가 비슷한 사건일 경우 최근 판결, 상급심 판결을 더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판결나면 기존 판례가 바꼈다고 뉴스가 뜨는 거죠
개념은?
24/05/15 12:00
수정 아이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425

저도 영상 방금 봤는데... 근데 이 정도면 멈출만.. 하지 않나요??

다만, 그와 별개로 오토바이가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적색불에 들어오는것이 이상하지
TWICE NC
24/05/15 22:58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는 과실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자동차에게 과실이 일부라도 있느냐 없느냐로 대법원까지 올라간거고
대법원에서는 황색불에 진입전 멈춤시도가 없었으니 자동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건입니다
24/05/15 13:09
수정 아이콘
그런데 판결문 링크 같은 거 있나요? 전문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할지..
24/05/15 20:57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지나가도 되나요?
서지훈'카리스
24/05/15 21:16
수정 아이콘
판사라고 옳은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대해 엎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파수
24/05/16 0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집단 비아냥 (벌점 4점)
이선화
24/05/16 00:43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은 우습게 보이게 됐는데 애초에 몇 명이나 황색등에 속도를 줄이는지 생각해보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는 갑니다. 뭐 언제부터 제동거리 생각하고 아 이건 제동거리를 계산해볼때 주행속도가 얼마고 브레이크밟아봐야 얼마고 하고 계산하고 속도를 올렸다고 크크 그냥 아 딜레마존이네~ 하고 밟는사람이 95프로 이상일텐데... 후진적인 도로문화에 대해 [그냥 브레이크나 밟아라]하고 요구하는 느낌이라 봅니다. 말로야 뭐 다들 휴대용 재떨이 들고다니지 않겠습니까.
NoGainNoPain
24/05/16 08:50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판결을 하는 데지 계몽하는 데가 아니죠.
게다가 제동거리 고려안하고 다니다가 사고내면 사법부에서 판결로 과실 먹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낼 당위성이 안보이는데 말이죠.
주파수
24/05/16 13:46
수정 아이콘
2심까지 반대로 판결한 판사들은 뭐 판사 자격 박탈해야겠네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우기는지 기도 안차네요.

탁상공론 그자체. 현실맹 수준의 판결.
막상 정확히 같은 상황(과속 안했다고 치고) 자기가 당하면 어떤 반응들일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제가 저 운전자면 잠 못잘듯.

시간, 일, 월, 년 단위 변수의 사건 또는 상황 판단, 해석에나 통할 문과적 사고를, 속도, 속력, 공차중량, 제동거리, 마찰력, 상대속도, 교차로 사야각, 도로 폭 등 수 많은 물리 변수와 함께 초단위 변수의 다차원 방정식을 다뤄야하는 문제에도 통하는 줄 아는 미개한 시대라는게 참담하네요.
AI 마렵네.
도로헤도로
24/05/16 17:11
수정 아이콘
40킬로 제동거리가 11미터인데 이정도면 오토바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앗잇엣훙
24/05/18 02:16
수정 아이콘
판결과는 별개로 운전하는 날에는 노란불 들어자마자 더더더빨리 달려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하루에도 수차례를 보죠.

분명 뭔가 단속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빨간불에 달린 오토바이의 과실은 100이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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