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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9/09 04:01:08
Name moonland
Subject 리플레이의 소유권
예전에 바둑티비 홈페이지에서 박치문 아저씨의 '기보는 누구 소유일까'라는 칼럼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글은 링크를 통해 읽어보세요.
http://baduk.hangame.com/column.nhn?m=read&mode=parkcm.column1&gseq=7166&page=3&layout=baduktv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기보집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을텐데요, 언젠가 스타크래프트도 특정 선수의 리플레이 모음집 같은게 나올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예로 경기 리플레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때 해당 리플레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에 임요환 선수가 자신의 경기 리플레이(혹은 경기 동영상)를 상업적 이용했던 예가 있었죠. 이 때 해당 방송사에서 임요환 선수의 경기 리플레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특정 매체에서 특정 경기의 리플레이를 싣고자 할 때 허락은 어느쪽에서 받아야 할까요.
해당 방송사일까요, 선수 개개인일까요.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적고 싶은데, 저도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아 이렇게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달아주세요.

+
공지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글을 썼네요.
수정했습니다.
:-)

* hom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9-09 13:28)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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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boyz
05/09/09 07:30
수정 아이콘
일단 공지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리플레이는 블리자드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
~Checky입니다욧~
05/09/09 09:59
수정 아이콘
누구 한 쪽의 소유권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선수 몇퍼센트, 방송사 몇퍼센트, 게임개발사 몇퍼센트....몇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홍승식
05/09/09 10:13
수정 아이콘
리플레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리플레이가 생성되는데 누가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했는가 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플레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블리자드 : 리플레이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인 스타크래프트 게임 제공
2. 선수 : 실제 경기를 통한 리플레이 원소스 제공
3. 대회주최자(방송국) : 리플레이가 만들어지는 배경 제공

위에서 언급한 주체 중에서 리플레이에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한 주체는 단연 [선수]입니다.
[선수]가 경기를 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했는지, 어떤 버전인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리플레이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할 때 [선수]가 가장 많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리플레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배분할 때도 [선수]에게 가장 많은 수익이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익을 분배할 때는 아마도 협회에서 주관을 해 판매를 한 후 [선수], [대회주최자], [블리자드] 등에 수익을 배분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수가 80, 대회주최자가 15, 블리자드 5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되겠죠.

아마도 리플레이를 판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블리자드가 될 것입니다.
vod야 방송비디오를 제공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없겠지만, 리플레이는 블리자드에서 제공한 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판매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루어진다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araboyz
05/09/09 12:07
수정 아이콘
그러나 블리자드가 혼자 판매하겠다고하고 판매를 불허 해버리면 할말이 없죠-_-
05/09/09 13:28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토론게시판의 공지 사항을 읽어 보시고 규칙을 준수하여 주세요.
관련 해서 경고 드리고 글은 자게로 이동합니다.
토게 글 게시자의 정보 공개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5/09/09 13:49
수정 아이콘
리플레이북 만들어봤자 패치되면 못 보는데 -_-;
사는 사람이 드물꺼에요...
그린티
05/09/09 14:4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선수 , 팀 입장에서는 판매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몇일밤 새서 고생고생해서 최적화 빌드를 만들어 놔서 방송에서 그걸 썻습니다. 그럼 타 팀의 선수가 아무 힘 안들이고 돈 몇푼으로 그 빌드를 똑같이 배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Eva010님 지난 버전 리플레이를 보게 해주는 유틸 같은게 있습니다.
지나가던
05/09/09 16:16
수정 아이콘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100% 플레이를 한 선수 같습니다. 선수가 리플레이 세이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리플레이 파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온전한 리플레이 파일의 발생 주체로서 그 권리가 선수에게 간다는 생각입니다.

블리자드사가 게임 패키지를 팔 때, 사용자는 이미 리플레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제품 안에 포함) 돈을 지불했으니까 블리자드의 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예술가가 어떤 재료를 사서, 그 재료를 통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재료를 만든 사람이 그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레이를 생성하는 도구(방법)은 이미 블리자드사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붙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블리자드가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적인 것이 아니라 복사가 가능한 지적 재산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적당하지 않아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치더라도, 프로게이머가 아닌 일반인의 리플레이에 대한 가치는 대단히 낮기 때문에 리플레이 저장툴 자체에 대한 사용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제품 약관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

또 대회에서는 리플레이를 저장할 것을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애초에 선수와 하지 않으면 방송사는 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리플레이를 발생시키는 선수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겠죠. 뭐 그 사용료라는 것이 방송 출연료에 포함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은 정하기 따름이겠죠. 똑같은 선수의 비슷한 수준의 경기인데 방송 경기이기 때문에 더 붙는 프리미엄이 있다면 그런 몫은 방송사의 몫이겠습니다만... ...

여하튼 그 권리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발생시키는 선수에게 있고, 이 선수에게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권리를 양도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뭐 법에 명시된 대로 이런 일은 해결 할 수 있으니까, 리플레이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난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일은 없겠죠?
05/09/09 16:24
수정 아이콘
음... 이렇게 이야기 하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행이도, 현재 법적으로 리플레이 파일의 소유권은 100% 블리자드 사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작되어지는 공식, 비 공식 맵의 정상적인 소유권 마저도 모두 블리자드사에 있습니다.
스타크레프트를 인스톨할 때, 그리고 맵에디터를 실행 시킬 때에 영문으로 나오는 공지에는 분면, 법적으로 이 게임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창작물(리플레이, 세이브 파일, 맵 저작마저도..)은 블리자드사에 있고, 그것을 인정할경우 실행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약관에 동의 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돼죠..)
현행법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놓은 조항은 없으나, 몇번의 법적 분쟁에 대한 판례가 회사측이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손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빼도 박도 못한다느 거죠.

물론 프로화가 되어가는 지금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야 하고, 다시 정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블리자드가 그 키를 쥐고 있습니다.
05/09/09 16:51
수정 아이콘
패치되더라도 이전버젼의 스타크래프트 실행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실행할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1.09 나 1.10 시절의 리플을 보고 있구요.
라구요
05/09/09 18:49
수정 아이콘
방송용 리플레이는... 구단과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죠..
VOD권으로 먹고사는 두 사이트의 승락이 없는한..
방송용 명경기 리플은... 쉽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워낙 명경기는 예외지만... 이재훈 50게이트 사건..
moonland
05/09/09 19:19
수정 아이콘
저 역시도 여러 생각들을 해봤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결론내리기 힘들었는데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네요.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kimera님 말처럼 정말 빼도박도 못하겠네요.
singularpoint
05/09/09 21:18
수정 아이콘
약관에 동의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회사 소유는 아닙니다. 예전에 온라인 게임에서 유저의 아이템을 패치 등의 이유로 임의로 조작했다가 법적으로 붙었는데요. 약관상 모든 게임상의 내용물은 회사의 소유였으나, 약관자체가 불공정이라 법에선 유저에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아무리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도, 그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되는 약관들은 무시 될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의 약관도 충분이 법률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법정에서 붙어봐야 결론이 나올 만한 내용 같군요.(법학도 분들 계시면 모의법정 모드 함 가봐요~~~)
레지엔
05/09/09 21:34
수정 아이콘
정보를 임의조작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리플레이는 블리자드 손에 있습니다. 단 의도적으로 리플레이의 정보를 조작했을 경우 그것이 리플레이의 작성자에게 손해가 가면 그건 블리자드 책임이 되겠죠...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전 판례를 본 건데요, '아이템의 판매'가 금지되는 이유는 법적 소유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이지만, '캐릭터의 정보 조작' 역시 금지되는 이유는 그것이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사용권리를 가진 유저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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