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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4 17:16
필요경비 80% 인정에 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니까
허각씨가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2억 X 20% X 20%, 즉 800만원이 세금입니다.
10/10/24 17:56
저 역시 허각씨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QM5를 제외한 2억만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등 잡세는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허각씨의 우승상금은,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윗분 말씀대로 Max[실제경비, 소득x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은 200백만원x20%=40백만원 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을 지급할 자가 원천징수한 잔액을 허각씨에게 지급합니다. 3) 위의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3백만원)초과이므로, 분리과세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로 세액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금액은 그러므로 40백만원입니다. 5) 미혼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바, 종합소득공제로 기본공제 1.5백만 빼주겠습니다. 6)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그러므로 38.5백만원입니다. 7) 종합소득세액은 0.72백만+(38.5백만-12백만)x15%=4.6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바, 별 다른 세액공제 사항은 없습니다. 9) 따라서 허각씨는, 내년 5월말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백-4.695백만=3.305백만원을 돌려받게됩니다. 10) 허각씨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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