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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6 20:59
일단 자퇴보다 퇴학이 더 안좋은 기록이죠. 그러다보니 퇴학으로 학교 나가게 되면
다른학교에서도 잘 안받아주고 그 학생은 결국 아무데도 갈곳이 없죠. 그래서 왠만하면 학교에서도 자퇴식으로 처리할겁니다. 2번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네요.
10/08/26 21:03
말씀하신대로 퇴학보다는 자퇴로 해주는 마지막 관용이랄까 그런것이죠뭐
정말 심한경우라면 학교측에서 자퇴를 시킬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그정도까지 해야할 일은 드물지 않나 합니다.
10/08/26 21:26
가장 큰 차이는 자퇴는 나중에 복학을 하고싶으면 할 수 있고, 강제퇴학(강퇴라고 할께요)은 복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
10/08/26 22:41
의무교육기간이 중3까지로 확대되었나요?? 초등하교 6학년이 아니고? 언제바뀐건지;;
중학교때도 사고쳐서 자퇴하고 전학가는 애들도종종 있었는데... 벌써 중학교 이야기 하려면 15년전이니..
10/08/26 23:48
2번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라고.. 초중등교육법에.. 나와있습니다..
의무교육기간이기에 물론 자퇴도 안됩니다.. 대신에 현장에서는(중학교) 강제유급 혹은 정원외관리대상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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