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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12 00:01:52
Name 석호필
Subject 원룸계약을 했는데,,,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죠?
직장과 가까운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제가 이런것은 처음이라

1000만원에 37만원정도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구요...

무슨 방주인께서 등기등본? 인가 꼼꼼히 봐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뭐 잘모르니깐.
뭐 은행에 채무관계가 7억 5천정도 있었어요. 알아보니 뭐 이런 건물지을려면, 은행에 빚은 다 있다고 하시더군요...왠만한 부자아닌
이상.
그리고 이 아주머니께서 이런것을 처음하시는지...계약서 작성하는것도 너무 서툴고, 저한테 너무 꼼꼼히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도 잘 몰라서^^;

일단 주민등록증은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등기등본을 보여주시며....등기등본 보면알겠지만, 1000만원은 예금자 보호가 되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셨구요.

너무 걱정안해도 되겠죠? 제가 내일 1000만원을 입금시켜야되는데,, 뭐 사기를 당한다던지? 이런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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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범
10/05/12 00:07
수정 아이콘
사기를 당한다던지 하는 일은 없을것 같은데

채무가 7억 5천이라.. 보통 채무 비율이 큰 경우는 좀 피하는 편인데..
석호필
10/05/12 00:08
수정 아이콘
원룸이 5층이고, 반지하가 있으며,,,,평당 300만원정도씩 들어간다고 하더군요........집짓고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10/05/12 00:09
수정 아이콘
일단 원룸이라는게 은행에 대출받아서 짓고 세입자들한테 받는 월세로 이자/원금을 갚는게 보통이라 뭐 7억5천정도는 보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관할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나마 보호장치가 될거 같습니다. (확정일자는 검색해보시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언급한 예금자 보호라는게,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순위에 상관없이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의 경우는 5천만원(확실하지는 않네요;;)까지 보장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아는건 아니라 아는만큼 적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랫분이...;;
석호필
10/05/12 00:16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를 검색해봤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다들 전세로 목돈을 걸어놓았을경우 하는것같은데..
일단 1000만원은 예금자보호가 되니 안심하라고 하시던데, 아주머니께서..
근데..확정일자를 받아야지 효력이 생기나요?
집거래는, ,인터넷을 카페를 해서 직접거래를 하였구요...피터팬 집싸게 구하기 이런 큰 카페를 통했구요..

아 그리고 1년 계약했습니다.
F.Lampard
10/05/12 02:34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확정일자 두개다하세요.
지금걱정하시는게 채무비율-즉 파산-이신거같은데 예금자보호 이건 아무상관없는거고 저 2가지를 하셔야 주임법의적용을 받을수있습니다.(정확힌 전입신고만하셔도 대세효등은있으나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뭐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만지참하시면되니 어려운것도아니구요)
그리고 지역은 모르겠지만 원래 원룸장사라는게 빚내서올려서 월세로갚아나가는구조가 대부분이니 그쪽은 큰걱정은 안하셔도될듯싶고 천만원 입금과 입주의 텀이 길다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있겠지만 사기치기에는 금액이 적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최대한빨리 입주+전입+확정일자 받으세요. 지역은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주임법적용되는액수에 최우선변제까지 가니 이중계약만아니라면 계약쪽으론 걱정할것없어보이네요.
석호필
10/05/12 06:3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답변감사합니다!!
서울이구요. 입금과 동시에 입주구요....여기 아직 새로 지은거라, 아무도 안살았고, 작년 9월에 신축되었는데..
아직 방이 많이 남아있네요.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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