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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3 14:52
BK 인건비(장학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통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을겁니다.
요즘은 BK의 경우 장학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인건비(기타 소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5월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환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신 신용카드 명세 확인서는 부모님이나 일하시는 가족분께 드리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겁니다.
10/01/13 15:04
소득세 내고 있나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세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 내고 있다면 원천징수하는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yoosh6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지않습니까?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줘봐야 공제를 받을수 없으니 아무 의미 없을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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