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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13 14:34:51
Name 성화창
Subject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우편물이 하나 날아들어왔는데요, 열어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네요.

공제 대상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100만원 이하의 수입에 한해서는 상당 부분 공제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말씀드려 볼께요.

1. 저의 경우는 수입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있구요,

BK 소속되어 있으며, 과제에도 한 두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4대보험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검색해본 결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회사원의 경우 회사에 제출하라고 나왔는데요,

학생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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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3 14:52
수정 아이콘
BK 인건비(장학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통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을겁니다.
요즘은 BK의 경우 장학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인건비(기타 소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5월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환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신 신용카드 명세 확인서는 부모님이나 일하시는 가족분께 드리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겁니다.
자유지대
10/01/13 15:04
수정 아이콘
소득세 내고 있나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세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 내고 있다면 원천징수하는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yoosh6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지않습니까?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줘봐야 공제를 받을수 없으니 아무 의미 없을뗀데요.
10/01/13 15:08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도 공제가능합니다.
10/01/13 15:09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님//

타인 명의라도 가족의 경우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명세서도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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