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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30 10:34:07
Name 클라세
Subject 군대 휴가 질문입니다.
동생이 가족여행 사유로 이번에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부가 '가족여행'은 휴가 가기에 적절한 사유가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이미 계획 다 짜여 있는데...

어차피 상근예비역이라 출퇴근 하긴 하지만, 막상 그냥 간다고 하면 거수지역 이탈이라고 뭐라 한답니다.

불건전하게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여행이라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대체 휴가에 '적절한 사유'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해야 휴가를 허가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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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 10:38
수정 아이콘
제가 군대 있을때 한 일병이 가족여행 사유로 청원휴가 보내달라고 하다가 간부한테 털리고 고참들한테 차례로 털리던 모습이 새록새록 기억이납니다 -_-; 상근예비역이면 잘모르겠네요;;밑에 분이 말해주실듯!
09/12/30 10:44
수정 아이콘
정기 휴가 때 가는 가족여행이 아니라
가족여행을 위해 청원휴가를 낸다는 것은...
생각 해 보니 덜덜 떨리는 군요...

그러나 상근은 잘 모르겠네요 ^^;
09/12/30 10:49
수정 아이콘
정기휴가가 남아있다면 정기휴가를 쓰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상근이래도 군인신분 인걸요;;
가만히 손을 잡
09/12/30 10:53
수정 아이콘
휴가에 적절한 사유란 없습니다. 그냥 가랄때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도 휴가 못가는 데요...이번 겨울 애들 데리고 썰매라도 한 번 태워주고 싶었는데..
일반 군대는 안되죠. 상근은 근무처에 따라 다를 거 같긴 한데요.
클라세
09/12/30 11:15
수정 아이콘
아 자세한 사정을 더 안적었네요. 정기휴가 1차도 아직 안 쓴 일병 2호봉입니다.

정기휴가로 간다고 말했는데, 가려면 1차정기 모두 다 쓰라고 하네요. 원래 나눠서 쓸 수 있는게 아닌가요?
낭만토스
09/12/30 11:18
수정 아이콘
지휘관의 재량이죠.
4박5일씩 두번으로 잘라 쓰기도 하는데 말이죠.
제 선임도 1월에 사촌 누나 결혼식때문에 병장정기 잘라서 나가던데요

물론 이건 친족 경조사이긴 한데, 가족여행이 사유면 좀 타당성이 약하긴 합니다.
아무리 군대가 보이스카웃이 되어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군대인데요...

제 생각엔 부모님이 그 부대 행정보급관님께 전화드려서 잘 이야기 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1차정기휴가를 맞춰서 가족여행을 나가면 되지 않나요?
아스트랄
09/12/30 11:21
수정 아이콘
군인 복무 규율에 따르면 정기 휴가는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등의 피치못할 사정 제외 )
아마 2-113 일거에요.
- 이게 육해공 다르던지 제가 제대한 이후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짬이 된다면 행정병에게 확인해 보세요. 전 00군번 공군
이거 보여주면서 따지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후 군생활이 힘드실겁니다.

리플에 청원 휴가라는 말이 있는데(본문에는 못 찾겠네요) 청원휴가는 부대장재량이므로 그 어떤 이유라고 해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군생활 남은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남은 생활 좀 피곤해도 이번에 나가겠다 하면 위처럼 대드시고요.( 어차피 제대하면 다시는 안 볼 사람들 ) 아니라면 조용히 접어야죠.

-> 내용 추가 - 글쓴다고 해놓고 딴짓하는 사이에 리플이 많이 달렸네요. 정기휴가의 경우도 쪼개서 쓰는것이 규율에는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부대장이랑 싸워서 그렇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일병2호봉이면 추천해드리기는 쫌...
괴물테란
09/12/30 13:10
수정 아이콘
언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나올거 같은데... 연말연시는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옵니다
유동인원 줄이라고,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정말 특별한 사유아니면 안내보내줍니다.
좀 힘들듯..
클라세
09/12/30 16:01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잘 풀려야 할텐데요 흐음...
ooceline
09/12/30 20:00
수정 아이콘
대대 인사과에서 근무했던 상근입니다..
가족여행일 경우 정기휴가로 나가는거라면 예를 들어 1월에 갈 경우 12월에 휴가 종합이 끝납니다.
그럼 12월에 휴가 신청을 했어야 상급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해서 1월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기를 놓쳐서 휴가 종합이 끝난 후에 휴가가 가고 싶어 본인이 갖고 있는 휴가(포상,정기)로 청원휴가를 내면
당연히 대대 간부 입장에서는 짜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기 때문이죠(가족여행).
청원휴가가 가능한 사유는 경조사나 질병의 문제일 경우 승인이 쉽게 나지만, 가족여행의 이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 백프로 짤릴겁니다.

그리고 정기휴가를 4박5일로 짤라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특수근무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취사병,운전병,기타)
상근일 경우 정기휴가를 4박5일로 짤라 나가는건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근은 주말을 쉬기 때문에 4박5일을 월,화,수,목,금까지 쓰게 되면 그 전주 주말(토,일)부터 휴가일(월~금)에다가
휴가가 끝난 후 주말(토,일)거의 4박5일로 10일 가량을 쉬게 돼서, 현역입장에선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게 되죠.
그 이휴로 4박 5일로 짤라 나가는게 금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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