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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11/26 08:33:42 |
Name |
Neo |
Subject |
부동산 질문 |
안녕하세요.
2년전에 한 원룸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1500만 보증금 월세 10만원)
예상외로 싼 가격에 계약을 해서 조마조마 했는데 1년전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놨습니다.(계약 당일에 했죠)
경매 프로세스가 진행되었고 한달 전 쯤 이 건물을 새로운 사람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얘기를 나눴죠.
지역의 조그만 건설사 사장이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같이 하는 분이더군요.
건물 명의는 자기 부인(그분 주장)과 부인 친구로 되어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11월초에 등기부등록을 했으니 일단 한달 월세와
공용수도세와 전기세를 내라, 이사를 갈거냐 아님 계속 살겟느냐, 계속
살거라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 이사를 갈거면 나에게서 명도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아야할텐데 미납금이 있으면 줄수 없다 등의 얘기 했습니다.
대안이 없기에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했고(보증금 1500만 월세 20만, 관리비1.5만)
계약금이 없어서 도장을 내일 찍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원으로 부터 돈을 받아야 하기에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그쪽도 미납금을 다내면(월세+공용수도세+전기세) 그것들을 줄 것이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인도명령은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일단 그 분이 건물주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점이
걱정됩니다.(재산세를 1년에 2억 낸다고 하더군요. 그분 말이 맞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기 명의로 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임장이 있고, 인감증명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공인중개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의심이 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인 중개사 면허증도 가짜고,
다 가짜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진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월세가 걸린 집에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나가니까
계약서를 2개 써서(하나는 전세금만 있는 계약서, 다른 하나는 보증금과
월세까지 같이 있는 계약서) 보증금만 있는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요약하면
1. 1달 월세와 밀린 수도세를 내야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다고 그분이 주장하는데
그 돈을 안내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을 길은 없는지...(돈 내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대리인이라는 점이 걱정입니다.)
2. 대리인과의 계약이 문제가 없을까요?
3. 이중 계약서를 써서 전세금만 기록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p.s. 이사를 가고 싶지만 부동산 인도 명령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며칠뒤 기말고사가 시작되어
도저히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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